<법인세법>
기업이 매각하고자 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부동산 등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함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판정의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함
나지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퇴직보험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퇴직보험충당금계정을 사용하도록 함(시행규칙양식)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의 범위판정시 자기자본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자산-부채)로 하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본금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 기타법인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산-부채) 중 많은 금액으로 함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위해요소방지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를 별표 제8의2와 제8의3에 규정함 <부가가치세법>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발급시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로 연장함 2001년 3월말과 4월초에 개정된 세법시행규칙 중 실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세법의 개정사항을 정리하기로 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83호, 2001. 3.28.) ⑴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규정(法則 23 및 24) ① 개정내용 종업원 퇴직금의 사외적립제도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규정함(종전의 단체퇴직보험의 손금한도액과 동일함)
한도액=아래 1)과 2) 중 적은 금액 1) 퇴직금추계액기준의 한도 당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세법상잔액*-이미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2) 퇴직보험예치금기준의 한도 기말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 장부상 기말잔액-부인누계액 ** 기초 퇴직보험충당금 잔액-퇴직보험충당금부인누계액-기증퇴직보험 등 수령 및 해약액 |
본 내용 별지 제33호 서식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사례는 주간세무경영 통권 제638호(2001. 3.15.)의 7쪽 내지 1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경우 유의할 점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퇴직보험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직전결산기말(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0.12.31.)의 퇴직급여충당금잔액 중 퇴직보험에 해당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 개시일자로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정대체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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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대체회계처리(당해사업연도 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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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해당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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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퇴직보험충당금 |
×××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사업연도부터 적용
⑵ 공동경비의 배분방법 개선(法則 25 ③)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법인의 공동경비 중 다음 기준에 의한 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출자에 의하여 사업을 공동영위:당해 법인의 출자비율
- 기타: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율. 단,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된 경우 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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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구매비 등 특수한 공동경비에 대하여는 참석 인원수 등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배 가능
- 공동구미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구매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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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⑶ 업부무관 부동산제도의 완화(法則 26) ① 업무무관판정 유예기간 연장 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 나대지:3년
- 공장·기업연구소·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용·관관단지조성용토지:5년
- 주택 신축판매용·아파트형공장 신축판매용토지:5년
- 건설업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토지:5년
- 부동산매매업 주업법인의 매매용부동산:5년
- 기타: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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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통일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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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이유 ㆍ부동산의 매각이나 분양이 어려운 점 및 건축물의 경우 취득 후 리모델링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ㆍ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기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의 확대 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예외 인정
-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신 설> <신 설> |
- 행정관청의 행정작용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 추가
- 유예기간 내에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
-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분진·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공장용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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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이유 ㆍ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되지는 않았으나 행정관청이 도시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ㆍ유예기간 내에 합병·분할로 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전되는 부동산의 경우 현재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전일까지 업무무관으로 판정하나, 구조조정 지원차원에서 예외 인정 ㆍ공단 조성시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에 대한 예외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에 대한 예외 인정 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시 예외 인정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제상 규제>
- 취득·관리비용의 손금불산입 - 재산세·종합토지세·공동시설세 등 조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관리인의 인건비 등
- 당해 부동산가액 상당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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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유에 「매각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
-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매각조건하에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 - 매각조건 ㆍ매각예정가격이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 이하 ㆍ매각대금의 70% 이상을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 결제
- 최초 매각공고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직전 매각에정가격에서 10% 차감한 가액 이하를 매각예정가격으로 하여 매각을 재공고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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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이유 ㆍ기업이 매각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사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ㆍ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매각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업무무관으로 간주하는 기간 완화 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업무무관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기
-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않는 부동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으로 판정
- 유예기간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 부동산 취득일로 소급하여 업무무관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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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기의 변경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현행과 동일) |
나. 개정이유 ㆍ기업의 업무무관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종전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된 엄격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
⑷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중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 완화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기업의 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
-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 취득세·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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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용시설 등 분할이 어려운 다음의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
- 자산 - 변전시설, 폐수처리시설, 전력·용수·증기시설 - 사무실, 창고, 사원식당, 연수원, 사택 -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생산에 직접 공하지 않는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 부채 - 지급어음 -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동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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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이유 ㆍ기업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승계하기 어려운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ㆍ2000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⑸ 지주회사 설립시 우리사주 대출금의 인정이자 제외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 법인이 우리사주 포함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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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계속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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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이유 ㆍ주식교환·주식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설립을 지원 ③ 적요시기 및 적용례 ㆍ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84호, 2001. 3.28.). ⑴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조정(租特令 2 ①, 租特則 2)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의 규모 :① ② ③의 요건 동시 충족 ① 종업원수 기준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
② 자산총액 기준
③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신 설 > |
:① ② ③의 요건 동시 충족 ①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예) 제조업:종업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예) 통신업:종업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자본금 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과 외부감사대상기업:(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말 B/S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 나. 가 외의 기업
많은 금액 |
[ |
ㆍ기말 B/S 상의 자본금 |
ㆍ(기말 B/S 상의 자산-부채) |
< 삭 제 >
②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현행과 같음) ③중소기업 졸업제도 도입
- 다음의 1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 종업원수:1,000명 - 자기자본총액:1,000억원 - 매출액:1,000억원 (중소기업기본법은 종업원수 1,000명으로 단일기준 도입) * 자기자본:(기말 B/S 상의 자산-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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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4년간은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ㆍ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ㆍ2001. 1. 1. 이전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 중소기업기본령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를 적용
⑵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 규정(租特則 12, 13, 13의2) ㆍ위해요소방지시설:시행규칙 별표 [8의2] ㆍ에너지절약시설:시행규칙 별표 [8의3]
⑶ 주요 신고서식 재·개정 ①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③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명세서(별지 제64호의2서식) 등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93호, 2001. 4. 3.) 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기간의 조정(附則 9의2)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시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개설 또는 발급시만 영세율 적용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 또는 발급시에도 영세율 적용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4. 3.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⑵ 금융기관의 감가상각자산대여용역의 전환(附則 11의2)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금융기관의 감가상각자산대여용역:면세 |
과세로 전환.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망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계속 면세함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4. 3. 이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⑶ 설계도와 도안의 수입의 면세전환(附則 별표6) ① 개정내용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의 수입은 면세로 전환함 ②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1. 4. 3.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