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여부, 독립적자격여부, 복무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한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사례: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대금, 업무에 관련된 포상금, 사내 강사료, 업무에 관련된 원고료,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사업소득으로 보는 주요사례: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사업성이 있는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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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한 의사결정에 접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1. 소득의 구분 ⑴ 근로소득과 사업서비스업의 소득의 구분 고용관계자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의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의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소득 22601-88, 1992. 1.11. 및 법인 46013-2313, 1999. 6.18.).
⑵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은 다른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동일내용이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되면 다른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회사로부터 상금·원고료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때에 그 금전이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특정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관련법령 사례 ⑴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례 소득세법 제20조에 열거된 일반적인 근로소득 이외에 해석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기타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선물대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유사한 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 46013-1358, 1999. 4.13.). ② 사외이사의 보수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 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소득 46011-2114, 1998. 7.28.). ③ 포상금 근로자가 기본급 이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판매 보상금(소득 22601-1201, 1991. ), 공장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이다(소득 22601-1626, 1986. 5.22.). ④ 퇴직위로금과 공로금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과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所令 38①). ⑤ 강사료의 소득구분 강사료는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지, 고용관계가 있는지 또는 계속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인 자유직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세 가지 소득으로 나누어짐.
첫째,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직업으로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
둘째, |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기업체에 부설된 연수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나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
셋째, |
앞에서 설명한 자유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써 여러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나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⑥ 전임수당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거주비(하숙비, 월세, 숙박비 등)와 왕복귀가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법인 46013-3279, 1999. 8.20.). ⑦ 기타사례
가. |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 소득구분]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所通 14-1). |
나. |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감독·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강사료·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所通 20-6). |
다.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所通 20-8). 이 경우 근로소득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 22601-1662, 1990. 8.20.). |
⑵ 사업소득으로 보는 사례 ① 판매실적수당 등
가. |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 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
나. |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이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所通 19-10). |
② 원친징수대상인 사업소득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시에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주요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다(所法 127 ① 3호, 所法 184, 附令 29, 35).
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 |
나.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라. |
건축감독·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마.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바.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사.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아.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자.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차.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카.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2001. 6.30.까지만 해당됨). |
③ 저작권 사용료
가. |
저작자인 경우 저작자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본다. |
나. |
저작자가 아닌 경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다. |
사례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용학습물을 계속적으로 집필 및 증보하고 출판물 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받는 금품 또는 인세 등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교원이 신문·잡지 등 직업적이 아닌 일시적인 기고로 지급받는 고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403, 2000. 3.30.). |
⑶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 ① 상금 등(所通 21-1)
가. 현상광고 도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다. 경진·경연·경기 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보상금·보조금·상금 등 |
②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소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자 외의 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1237, 1997. 5. 2.). ③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
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참고> 고용관계 있는 자가 받는 강연료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
나.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참고> 변호사 등의 인적용역이 사업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사회·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한다. |
라. |
가 내지 다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사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제공하는 용역) ①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예:회계감사, 세무조정, 기장대리, 조세불복, 경영컨설팅용역 •수취증빙:세금계산서 ②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소득의 구분:기타소득 예:일시적인 상담료, 고문료, 강사료 등 •수취증명:수취증빙은 없으며(지급액-지급액×75%)×20%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