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소득의 계산 제1절 과세소득의 계산원칙 제2절 과세소득의 계산공식 제3절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제4절 과세소득의 추계결정 제5절 청산소득의 계산 제6절 이월결손금 제7절 특수업종의 과세소득계산 제3장 수익의 확정과 손금산입 제1절 수익의 확정 제2절 비용의 손금산입제4장 감가상각자산 제5장 관계회사 제6장 과세소득의 계산 및 신고납부 제7장 조세감면 제8장 이중과세의 제거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 제9장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제10장 국제운수제2장 과세소득의 계산제1절 과세소득의 계산원칙1. 순소득과세원칙2. 발생주의원칙 3. 독립기업원칙 4. 세법우선주의원칙 제2절 과세소득의 계산공식 1. 제조업의 과세소득 계산공식 2. 판매업 3. 서비스업제3절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1. 접대비한도 2. 대손충당금 3. 이월결손금4.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4절 과세소득의 추계결정 1. 이익률에 의한 추계결정2.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3.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이익률 (1) 광고대리업 (2) 해상 및 항공운수업 (3) 설계용역업 (4) 공연업(5) 관리용역업제5절 청산소득의 계산 1. 청산소득의 계산 제6절 이월결손금 제7절 특수업종의 과세소득계산 1. 설계, 도급 및 시설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의 과세소득계산2. 외상투자기업이 경영을 위탁하는 경우 과세소득의 계산 ① 경영인이 법인인 경우② 경영인이 개인인 경우3. 투자업의 과세소득계산4. 부동산개발업의 사전분양에 따른 과세소득의 계산 5. 의료, 교육업의 과세소득계산6. 문예, 체육단체의 공연서비스에 대한 과세소득의 계산7. 입회비의 과세소득계산8. 자산재평가에 대한 과세소득의 계산 (1) 사실에 근거하여 매년 조정(2) 종합조정제3장 수익의 확정과 비용의 손금산입 제1절 수익의 확정제2절 비용의 손금산입 1. 일시산입불가항목(1) 고정자산 취득비용(2) 무형자산 취득 및 개발비용(3) 이연자산 2. 손금산입불가항목 (1) 자본이자(2) 기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 범칙금 등 (4) 조세상의 벌과금 및 체납금 (5) 손실배상금 (6) 국내에서 사용된 공익, 구휼성 이외의 기부금 (7) 본사에 지급한 특허권사용료(8) 업무무관 지출3. 손금용인한도가 있는 항목 (1) 관리비① 본점관리비의 비용산입과 배분② 중국관리자문기구에 지급한 관리비의 비용산입 ③ 관계기업간 관리비의 손금불산입 ④ 수탁경영관리의 관리비수입 (2) 지급이자(3) 기술개발비(4) 접대비 (5) 급여 및 복리후생비 ① 세탁비② 해외지급사회보험료③ 주택보조금 혹은 주택적립금 (6) 대손충당금☞ 개별지가산정
金 京 煥/경제학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중국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세법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실시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의 과세소득계산은 발생주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소득의 계산은 수익의 실현과 비용의 발생을 기초로 하여 수익과 비용은 금액의 수취 또는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발생한 당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한다는 것이다. 만일 기업이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세소득 계산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은 모두 하나의 독립적인 납세실체이기 때문에 각각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하고 기업과 관계회사, 기업과 기타 기업간의 거래는 모두 독립기업간의 거래에 따라 그 이윤의 귀속과 비용의 구분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감소시킬 때에는 세무기관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기업재무통칙, 기업회계준칙, 업종별 재무회계제도 및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만일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이 관련 세법의 규정과 저촉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각 기업은 중국의 법률에 의거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업의 재무회계제도를 제정하고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종 회계기록은 완벽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합법적인 증빙을 기장의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기업의 재무회계처리방법과 세법의 규정이 저촉되는 때에는 세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3) 기업이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은 세무기관이 승인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채택하여야 하나 만일 다른 방법을 채택하거나 고정자산의 상각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할 때에는 신청을 통하여 우선 관할세무기관의 심의를 받은 후 다시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제조업과 판매업 및 서비스업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절차가 서로 다르며 이를 실시세칙에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1) 과세소득금액=제품매출이익+기타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지출 (2) 제품매출이익=순매출액-매출원가-제세금-(판매비용+관리비용+재무비용) (3) 순매출액=총매출액-(환입액+매출할인) (4) 매출원가=당기제품원가+기초재고액-기말재고액 (5) 당기제품원가=당기생산원가+기초반제품 및 재공품재고액-기말반제품 및 재공품재고액 (6) 당기생산원가=당기 소모 직접원재료+직접임금+제조비용 (1) 과세소득금액=상품매출이익+기타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지출 (2) 상품매출이익=순매출액-매출원가-제세금-(판매비용+관리비용+재무비용) (3) 순매출액=총매출액-(환입액+매출할인) (4) 매출원가=기초상품재고액+〔당기매입액-(환출액+매입할인액)+매입비용〕-기말상품재고액 (1) 과세소득금액=순수입금액+영업외수익-영업외지출 (2) 순수입금액=총수입금액-(제세금+영업비용+관리비용+재무비용) 실시세칙에서 규정한 과세소득의 계산공식과 현행 회계제도하의 손익의 계산방법과 절차는 서로 일치하나 회계제도의 손익계산과 세법의 과세소득 계산목적이 서로 다르고, 양자의 수입·비용·이윤 등의 계산방법과 확정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회계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전손익은 세법에 따라 계산된 동일 기간 내의 과세소득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과 회계제도하에서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차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세법은 접대비에 대한 한도기준이 있으나 회계규정에는 이에 대한 한도가 없다. 세법에서는 신용대출업과 임대업의 경우 손익의 발생 여부에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회계규정에서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기업의 결손금 이월한도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회계규정상에는 결손금 이월에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세법과 회계규정은 서로 다르고 잔존가액은 회계규정에서는 취득원가의 5%로, 세법에서는 10%로 규정하고 있다. 감가상각방법은 회계규정은 정액법, 사용시간비례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등 다양한 상각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은 단지 정액법만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기업이 상각방법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이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세법우선주의원칙에 따라 세법의 규정에 의거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예제] A외상투자기업의 기계설비 취득원가가 200만원이고, 사용연한은 10년이며 이중체감법을 채택한 경우, 제1년과 제2년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면 (1) 회계규정상 감각상각액 제1년:2/10×200=40만원 제2년:2/10×(200-40)=32만원 (2) 세법규정상 감가상각액(정액법, 잔존가치:10%) 제1년:〔200-(200×10%)〕/10=18만원 제2년:〔200-(200×10%)〕/10=18만원 따라서 회계규정상의 감가상각액과 세법규정상의 감가상각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 22만원과 14만원을 각각 차감하여야 한다. 기업이 원가와 비용에 대한 정확한 증빙을 제공할 수 없어 정확하게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세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업종 혹은 유사업종의 평균이익률을 참고로 당해 기업의 이익률을 조사·결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기업이 수입금액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없어 정확한 수입금액을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은 비용에 적정한 이익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 과세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예제] B외상투자기업은 장부의 비치·기장이 부실하여 수입금액과 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할 수가 없어 세무기관은 B기업의 당해 연도 원가와 비용을 17만원으로 조사·결정하였고, 동일업종의 평균이익률에 근거하여 당해 이익률을 10%로 결정하였다. 만일 B기업이 영업세(세율 5%)를 납부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소득금액은 각각 20만원[17÷(1-10%-5%)]과 2만원(20×10%)이다. 광고대리계약금액의 15%를 대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의 15%를 이익률로 규정 화물의 발송지가 중국인 경우 수입금액의 5%를 이익률로 규정 수입금액의 15%를 이익률로 규정 수입금액의 70%를 이익률로 규정 호텔관리 등 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현지 동일업종의 평균이익률에 따라 관리용역수입금액의 20%∼40%를 이익률로 규정 순자산가액 혹은 잉여자산=청산시의 전체자산-(부채총액+손실) 청산소득 혹은 결손=순자산가액 혹은 잉여자산-(미분배이익+각종적립금+청산비용+실제납입자본) 각종 적립금이란 자본항목의 적립금으로 기업발전적립금, 저축적립금 등을 말하며 부채성적립금은 제외한다. 기업은 청산시 청산소득의 유무에 불구하고 폐업등록 전에 세무기관에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청산소득은 당해 연도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고, 5년이 초과된 이월결손금은 청산소득의 계산시 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결손금은 5년간 이월될 수 있으며, 결손연도의 계산은 기업의 창립일이 아닌 기업이 실질적으로 생산 또는 경영을 시작한 날로 본다. [예제] 1994년 생산을 개시한 모 기업의 각사업연도 실적은 각각 1994년 결손 400만원, 1995년 결손 130만원, 1996년 이익 100만원, 1997년 이익 130만원, 1998년 결손 190만원, 1999년 이익 120만원, 2000년 이익 340만원이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1994년의 결손은 1999년까지 보전할 수 있어 결손잔액 50만원은 계속하여 이월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2000년에는 1995년과 1998년의 결손만을 보전할 수 있다. 1999년:(100만원+130만원+120만원)-400만원=△50만원 외상투자기업이 결손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세무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징수관리법에 의거 처벌을 하나 세무기관의 조사결정 후에도 여전히 결손인 경우 결손으로 인정되어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세무기관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과다허위신고 결손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서 차감하여 과소납부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 납부하고, 이익발생 사업연도에 변동이 발생하면 이익발생사업연도를 새로이 조정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한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의 위탁을 받아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설계시작 전에 국내에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을 측량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설계업무 전부를 국외에서 진행하여 설계를 완성한 후 그 도면을 국내기업에 제공하여 취득하는 설계용역수입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의 위탁을 받거나 혹은 국내기업과 합작으로 건축설계를 진행하는 경우, 설계시작 전에 국내에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을 측량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설계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외에서 진행하여 설계를 완성한 후, 인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도면에 대한 교육, 시공에 대한 감독관리 및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외설계용역부분을 차감한 잔액을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영업세와 기업소득세의 납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야 한다. 다만, 위탁설계 혹은 합작설계계약상에 국외에서 설계용역대가를 지불한다는 명시가 없거나 혹은 정확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설계용역의 국내외 진행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취득한 설계용역수입은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여 세무기관의 조사·확인을 받아야 하나 만일 정확한 원가나 비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이 불가능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심의확정한 15%의 조사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외국기업은 도급받은 공사의 수입금액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고 세무기관은 이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나 비용에 대한 증빙이 부정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동일업종과 유사업종의 평균이익률을 참고로 하여 이익률을 조사·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조사이익률은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10%이며, 대리구매, 기계설비의 대리제작, 건축자재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조사이익률은 수입금액의 10%보다 적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무기관은 그 실제상황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동일업종의 이익률을 참고하여 조사 결정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기계설비판매와 함께 설치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용역대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한 대가가 비합리적인 경우 세무기관은 그 수입을 조사·결정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판매계약대가의 5%보다 낮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외상투자기업이 인원을 채용하여 책임도급제를 실시하거나 외부의 경영관리회사를 초빙하여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되, 외상투자기업의 명의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일정 금액이나 경영이익 등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이 납세주체가 된다. 외상투자기업이 지급하는 대가는 비용에 산입하며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세와 소득세를 과세한다. (2) 외상투자기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당해 기업의 주주, 직원 및 기타 개인이 책임경영을 하되, 외상투자기업이 자신의 명의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며, 경영인이 경영위험을 독립적으로 지고 계약서에 규정한 대가 또는 수익의 일정비율을 당해 기업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형식에 불구하고 아래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한다. 납세주체는 외상투자기업으로, 쌍방이 계약규정에 따라 구분한 수익은 소득세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경영법인이 책임지는 경영부분의 전체 소득 혹은 계약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에 지급하는 수익 중 그 금액의 큰 것에 대해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경영법인은 책임지고 있는 경영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외상투자기업에 수익을 지급하고, 외상투자기업은 이에 대해 세액을 납부하므로 경영법인은 이후 연도 책임지고 있는 경영부문의 소득이 외상투자기업에 지급할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경영법인이 책임지는 경영부분의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경영법인이 분배받은 세후 수익에 대해서는 경영법인이 외상투자기업이므로 더 이상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임지고 있는 경영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혹은 경영소득이 계약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에 지급할 금액에 부족하여 자기자본으로 보전하게 되는 경우 경영법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외상투자기업과 경영인이 별개의 납세주체이므로 쌍방의 실제 분배액에 따라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3) 외상투자기업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기업이나 개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명의로 영업허가 등을 취득하여 대외활동에 종사하고 일정액 또는 일정액에 일정비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외상투자기업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① 임차인은 임차부분의 수입에 대해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지며 또한 관련된 조세혜택을 받는다. ② 외상투자기업은 임대수입에 대해서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외상투자기업은 임대수입에 대해 생산적 외상투자기업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일 외상투자기업이 일부 재산을 임대하여 생산경영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관련 외상투자기업이 생산적 사업과 비생산적 사업을 겸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조세혜택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국내투자수입과 영업수입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각의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계산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국내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주식배당금)은 당해 기업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투자와 관련있는 실현성 있는 연구비용, 투자대출이자, 투자관리비용 등 투자결정과 관련한 각종 비용 및 투자기한 만료 후 회수불능한 투자손실 등은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외상투자기업이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물과 무형자산 및 기타 비화폐성자산으로 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계약서상의 가치와 장부상의 순가치와의 차액은 자산양도수익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당기 과세소득금액에 산입한다. 만일 차액이 커서 당기 과세소득에 산입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5년간 분할하여 과세소득으로 산입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사전분양으로 취득한 대가에 대해서 세무기관은 예상이익률 혹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분기별로 사전 징수하고, 재산권이 이전되어 수입이 실현된 후 다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금액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한다. 세법에서는 최초로 부동산개발 경영종목을 취득한 날을 실제 영업개시일로 하되 취득한 날이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날 이전인 경우에는 발급일을 실제 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외상투자기업은 의료수입에 대해서 영업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외상투자기업은 학생들로부터 취득한 비용과 기타 수입에 대해서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영업세가 면제되는 수입을 포함한 모든 수입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설립한 학교가 학교 규정 혹은 입학계약규정에서 보증금의 선수취 후반환의 방법을 채택하여 보증금의 이자를 학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보증금은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을 취득시 수입금액으로 본다. 선수취한 금액을 학기종료, 퇴학 및 자퇴하는 때에 일부만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으로 보나 이에 대한 이자와 반환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취득시 수입금액으로 본다. 외국 혹은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연예인, 운동선수가 단체의 명의로 국내에서 문예, 체육 등 방면에 종사하는 경우 연출단체가 취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영업세를 과세하고,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후 30%의 기업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과세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이익률로 과세할 수 있으며 조사결정방법은 수입금액에서 보수와 수입금액의 30%를 비용으로 공제하여 기업소득세를 과세하고 개인의 수입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보수지급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30%를 비용으로 공제한 잔액을 연출단체의 과세소득으로 본다. 외상투자기업이 구락부나 이와 유사한 회원제 모임을 운영하는 경우 회원입회시 일회성으로 수취한 입회비, 자격보증금 혹은 유사한 대가는 취득할 때에 수입으로 하며 탈퇴시 반환하는 입회비 등에 대해서는 반환되는 때에 수입에서 차감한다. 창업기간 동안에 회원입회시에 일회성으로 수취한 입회비, 자격보증금 혹은 유사한 대가에 대해서는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합병·분할·주식이동 후의 각종 자산·부채 등은 종전 기업의 장부원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합병 등 후 관련자산 등 항목에 대한 재평가가격으로 당초장부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합병 등 후 기업이 회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가격에 따라 관련자산의 장부가격을 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이나 분할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금액의 신고시 아래와 같이 조정을 하여야 한다. 자산가치의 재평가로 감가상각 혹은 분할상각방식 등을 통하여 매사업연도에 실제로 과다계상하거나 혹은 과소계상한 당기 비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하는 비용항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당기과세소득금액을 이에 상응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자산가치가 변동된 금액에 대해서 자산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평균 10년으로 구분하여 신고·납부하는 비용항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매사업연도의 과세소득금액을 이에 상응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방법의 선택은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업은 신고·납부시 관련자료 일체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심의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 세법에서 발생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당기에 이미 실현된 수입과 이미 발생되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당기의 수입과 비용으로 하고 있고, 당기의 수입과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비록 당기에 이미 수입이나 지급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기의 수입이나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환입은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당월의 판매수입과 판매원가에서 차감 하며, 매출할인은 세금계산서상에 명기된 것은 판매수입에서 차감하나 별도로 지급한 것은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판매수입과 용역수입의 실현시기는 재화가 발송되었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조건과 대가를 이미 받았거나 대가를 받을 권리를 이미 취득한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을 때로 보나, 특별한 경우에는 판매방식과 결재방식이 서로 달라 세법에 그 수입의 확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할부판매 재화의 인도, 송장의 발급일자 혹은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날에 따라 수입을 확정한다. ② 건축, 설치, 조립 및 용역의 제공이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사진척도 혹은 작업량에 따라 수입을 확정한다. ③ 대형기기설비, 선박 등의 가공 및 제작 등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사진척도 혹은 작업량에 따라 수입을 확정한다. ④ 합작기업이 재화분배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분배된 재화를 취득한 때 수입이 확정되며 그 수입금액은 제3자 판매가격 혹은 시장가격으로 계산한다. 시장가격은 공산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류 제품의 출고가격을 말하며, 출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도매가격을 참고로 한다. 또한 농·축·임·수산물은 수매가격을, 수출상품은 수출계약가격을 참고로 한다. 외국석유회사와 중국회사가 합작하여 석유자원을 개발하여 원유를 분배하는 경우에는 국제시장의 동질의 원유가격에 따르며 정기적으로 그 가격을 조정한다. ⑤ 기업이 취득한 수입이 원자재, 설비, 노하우사용권 등 비화폐성자산 혹은 권리인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른다. 이외에 외상투자기업이 국외로부터 취득한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특허권사용료 및 재산양도수익 등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의 확정은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 국제적 관행인 수입지출실현원칙에 따른다. 기업의 손금인정 범위는 기업의 이윤과 직접 관계가 있어 과세소득계산의 핵심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세법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비용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일시산입불가항목·손금산입불가항목 및 손금용인한도가 있는 항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항목이 이에 해당되며 세법에 규정된 항목은 아래와 같다.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 취득비용은 세법에 규정한 연한에 따라 분할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창업비 등 이연자산은 세법에 규정한 상각연수에 따라 분할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중국은 등기자본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자본과 등기자본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세법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의 등기자본과 생산경영의 범위 및 규모는 서로 부합하여야 하고, 등기자본과 투자총액간에는 최저비례한도가 있으며 등기자본금은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투자자가 규정기한 내 납입하여야 할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지 못한 외상투자기업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투자자가 실지 납입한 자본금과 규정된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할 자본금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제] 등기자본금이 1,000만원인 외상투자기업이 1999년말까지 등기자본금의 50%를 2000년말까지 100%를 확보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1999년말 300만원을 확보하고 외부로부터 400만원을 차입하고 이자 50만원을 지급한 경우 차입금 400만원 중 200만원은 등기자본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 25만원은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다. 세법에서는 이익분배성격 지출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국외로부터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주식배당금·이자·임대료·특허권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취득하고 국외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공제한다. 기업이 위법적인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다. 기업이 조세포탈 등의 행위로 인하여 세무기관으로부터 벌과금 등의 처벌을 받거나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하여 체납금을 징수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재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다. 외상투자기업이 국내 비영리사회단체(청소년발전기금회, 희망공정기금회, 송경령기금회, 적십자사, 장애인연합회 등) 혹은 국가기관을 통하여 교육, 민정 등 공익사업, 재해발생지역 및 빈곤지역에 제공하는 기부는 비용으로 산입하나 직접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기부는 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지점이 본사의 재산권을 사용하고 이의 사용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다. 외국기업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지급하는 국내사업장관련 관리비는 본점에 관리비의 내용, 금액, 배분근거와 배분방법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세무기관의 동의를 받아 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은 지점에 생산경영과 관련한 관리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나, 배분방법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으로 자산규모, 매출규모, 직원 수 혹은 급여 등의 비율에 의거 배분할 수 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이 경영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중국 내 무역경제관련기구 혹은 중국측 합작자에게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관리비로 지급하고, 이들이 실제로 산업자문, 시장정보, 공급 및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격이나 시장가격에 합당하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로 관리비를 지급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높은 서비스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다. 관계기업간의 거래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관리비를 분담하여 계산할 수 없다. 외국기업 등이 외상투자기업의 초빙을 받아 경영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관리비 수입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기업의 지급이자는 세무기관이 심의조사를 하여 지급이자에 대한 증빙이 있고, 지급이자가 일반 상업대출이자보다 높지 않았을 경우 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데 차입금의 사용용도 등에 따라 처리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① 창업시 자기자금의 부족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지급이자는 원가에 산입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나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등을 통하여 비용에 산입하며, 생산경영이 개시된 후 지급되는 이자는 지급연도의 비용에 산입한다. ② 생산경영기간에 차입금을 고정자산의 구매·제작 혹은 무형자산양수, 개발에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사용 전에 발생한 이자는 당해 자산의 원가에 산입하고, 사용 후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지급연도의 비용에 산입한다. ③ 생산경영기간에 유동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지급연도의 비용에 산입한다. [예제] 외상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차입하였고(상환기간은 5년, 설치기간 3년), 매년 22만원을 이자로 지급한 경우에는 3년간의 지급이자 66만원은 원가에 산입하고, 설치완료 이후 2년간의 지급이자 44만원은 비용에 산입한다. 당해 연도에 국내에서 지출된 기술개발비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비용에 산입함과 동시에 세무기관의 심의조사를 거쳐 지출한 기술개발비의 50%를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생산경영과 관련한 접대비는 확실한 증빙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도액 내에서 비용에 산입한다. ① 연간 순매출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매출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순매출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 순매출액의 0.3%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입금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매출액과 순매출액에 의거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는 업종은 제조업·재배업·양식업·조림업·판매업 등이며, 수입금액에 의거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는 업종은 숙박업·음식업·오락업·운수업·건축 및 설치업·금융보험업·임대업·수리업·설계자문업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다.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업종에 따라 그 매출액과 순매출액 혹은 수입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에 의거 접대비한도액을 분할계산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업에 의거 확정한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이사회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자발적으로 결정하나, 지급기준 및 관련자료 등을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심의조사를 거쳐 동의를 받은 후 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세탁비는 비용으로 산입하며, 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해외지급사회보험료는 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개혁된 주택제도가 미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관련기관의 당초 규정에 따라 인출된 주택보조금은 당기 과세소득의 공제항목으로 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 개혁된 주택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기업이 매년 적립하는 직원복지기금은 직원주택자금지출 이외의 기타 규정용도로 지출한 후의 장부잔액을 주택적립금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장부잔액이 없거나 장부잔액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주택적립금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은 비용으로 산입한다. 기업이 실제 개인에게 지급한 주택구입·신축·수리 및 임대 등의 비용은 기 적립한 당해 개인의 주택보조금 혹은 주택적립금에서 비용으로 공제하고, 규정에 따라 적립한 당해 개인의 주택보조금 혹은 주택적립금이 부족하여 기업이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증빙에 의거 당기 비용으로 산입하고, 개인의 급여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기업이 규정비율을 초과하여 자의적으로 적립한 각종 주택보조금 혹은 주택적립금은 당기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다. 금융업은 기말 대출잔액(은행간 콜머니 제외) 기타 업종은 기말의 매출채권잔액(일람출급어음 제외)에 따라 3%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약정기한이 미 도래한 매출채권 및 위탁판매대금 등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100만원에 임대하고 그 대가를 매년 1/3씩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기한이 미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발생한 대손금이 전연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비용으로 산입하되,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에 환입한다. 기업이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연도의 과세소득에 산입하여야 한다. 중국세법에 의하면 첫째, 채무자의 파산으로 소유재산에 대한 청산을 완료한 후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둘째, 채무자의 사망으로 유산이 정리된 후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셋째, 채무자가 채무기한 만료 이후에도 상환을 하지 아니한지 이미 2년이 경과되었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세무기관의 심의승인을 받아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손금을 대손충당금에서 공제하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금을 당기 비용으로 산입한다. [예제] A외상투자기업은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말에 3%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1996년 매출채권잔액은 2,000만원, 1997년 대손금은 20만원, 매출채권잔액은 2,400만원, 1998년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중 5만원을 회수하였고 기말 매출채권잔액 3,000만원인 경우 1996년 대손충당금 설정금액:2,000만원×3%=60만원 1997년 대손충당금 잔액:60만원-20만원=40만원 대손충당금 설정금액:2,400만원×3%-40만원=32만원 1998년 대손충당금 잔액:32만원+5만원=37만원 대손충당금 설정금액:3,000만원×3%-37만원=53만원 개별공시지가산정은 먼저 건교부장관이 1월 1일 고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관련공무원(시·군·구 공무원, 국세청공무원등)이 감정평 가사의 자문을 받아 1인 3천필지 내에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 여 토지특성차에 따른 가격비율을 산출,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개별지가를 산정한 뒤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지가심의위원회의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는다. 이후 21일간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을 통해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지가심의회 및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거친뒤 개별지가를 결정, 공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