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鍾 浩/전주세무서 징세과장▶목 차Ⅰ. 입법취지 Ⅱ. 과점주주의 범위 Ⅲ.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1. 주식(지분)의 취득2. 주식 이동 유형별 과세구분 3. 과세대상4. 과세표준 5.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Ⅳ. 세율적용 및 신고납부 Ⅴ. 비과세 및 연대납세의무 등2. 주식 이동 유형별 과세구분 (1) 최초 과점주주가 승계취득(地令 78 ①)① 1997. 9.30. 이전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비율분에 해당분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부분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 │ 1994. 2.10. 설립……………60%…………과세불가 │ │ 1995. 5.10.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70%………70% 과세│ └─────────────────────────────┘
② 1997.10. 1. 이후 |
┌──────────────────────────────┐ │ 1997.10. 5. 설립…………60%…………과세불가 │ │ 1997.12.10.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70%…………10% 과세│ └──────────────────────────────┘
(2)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추가로 주식취득(地令 78 ②)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지분)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될 당시의 주식소유비율 보다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 │1994. 2.10.……설립……60%……과세불가 │ │1995. 5.10.……취득……70%……70% 과세(1997.10. 1. 이후라면 10% 과세) │ │1996. 2.10.……취득……80%……10% 과세(70% 대비 증가분 10% 과세) │ └───────────────────────────────────┘
(3) 주식양도 후 일반주주가 된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地令 78 ③)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승계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직전 과점주주가 되었을 당시의 주식소유비율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하여 과세한다. 1) 5년 이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 │1992. 2.10. 60%………과점주주………60% 과세 │ │1993. 3.10. 40%………일반주주 〕5년 이내 다시 과점주주│ │1994. 2.10. 70%………과점주주………10% 과세(70-60%) │ └──────────────────────────────────┘
2) 5년이 경과한 경우 |
┌───────────────────────┐ │1988. 2.10. 60%………과점주주 │ │1989. 2.30. 40%………일반주주〕………5년 경과 │ │1994. 8.10. 70%………과점주주………70% 과세 │ └───────────────────────┘
┌──────[주식이동상황]───────────┐ │1996.10. 2.………설 립………45% │ │1997. 3. 5.………증 자………65% │ │1998. 3.10.………무상감자………100% │ └────────────────────────┘
┌───────────[회 신]──────────────────┐ │귀문의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타인소유 주식│ │이 무상감자되므로 인하여 귀하가 소유한 주식비율만 증가된 경우라면 │ │이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1323, │ │1996.11.18.). │ │※연구:만약 1997.10 .1. 이후 증자한 경우라면 65%의 납세의무가 있음.│ └──────────────────────────────────┘
┌──────────[주식이동상황]───────┐ │(본 인) A:28% A:44% │ │(A의 子) B: 5% ⇒ B: 5% │ │ C:28% F:41% │ │ D:28% │ │(B의 장인)F: 0% │ └────────────────────────┘
·A를 기준:44%+5%=49%……………과점주주가 아님 ·B를 기준:44%+5%+41%=90%………90% 납세의무 |
┌───────────────[회 신]──────────────┐ │본인(A)과 사돈 관계에 있는 (F)는 본인(A)과는 친족관계에 해당되지 아 │ │니하나, 본인(A)의 아들(B)과는 장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족(특수)관계 │ │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1176, │ │1997. 9.19.). │ └──────────────────────────────────┘
※ 연구: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에서 "그"가 누구냐는 것이 쟁점이 된다. 이는 "그"는 지배주주, 대주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 따라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경우 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주식이동상황]──────┐ │1996.10. 5.………설 립………40%│ │1997. 3. 2.………불균등감자………60%│ │1998. 1. 5.………양 수………80%│ └──────────────────┘
┌──────────────[회 신]───────────────┐ │귀문의 경우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 80%의 납세의무가 │ │있음(내무부 세정 13407-1671, 1997.12.26.). │ └──────────────────────────────────┘
┌────────[주식이동상황]───────┐ │1997. 3. 5.………설 립………80% │ │1998. 3.10.………실명전환………85% │ └──────────────────────┘
┌─────────────[회 신]────────────────┐ │귀문의 경우 법인설립시 80%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 │ │여 5%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증가 │ │된 5%(1997.10. 1. 이후에 한함)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행자부 │ │세정 13407-231, 1998. 3. 6.). │ └──────────────────────────────────┘
┌───────[주식이동상황]────────┐ │1997. 2. 1.………………설립………………80% │ │1998. 2.16.………………양수………………100% │ └──────────────────────┘
┌──────────────[회 신]────────────────┐ │귀문의 경우 1997. 2. 1. 설립시에 과점비율이 80%인 상태에서 1998.2.16. │ │타인소유주식 20%를 취득하였다면 20%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행자부 세정 13407-자18, 1998. 3.17.). │ └───────────────────────────────────┘
┌────────────[주식이동상황]───────────┐ │ ┌──────┬─────┬──────┬──────┐ │ │ │일자별 주식 │1992. 9.1.│1997.10.28. │1997.12.10. │ │ │ │변동상황 │설립시 │양수도 │증자 후 │ │ │ ├──────┼─────┼──────┼──────┤ │ │ │특수관계자 │ 99.985% │ 100% │ 100% │ │ │ └──────┴─────┴──────┴──────┘ │ │당사는 위와 같이 대주주 지분변동이 있었는바, 1997.10.28. │ │양수도 취득시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액에 관하여 다음과 │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함. │ └──────────────────────────────┘
┌──────────── [해석상의 견해]──────────────┐ │[갑설] 1997년 10월 28일 양수도시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 │개정된 규정에 의거 지분증가분인 0.015%에 대해서만 취득세 과세대상 │ │임. │ │[을설] 설립당시에 과점주주였고 양수도 후에도 과점주주이긴 하나 설립 │ │시 과세된 바 없으므로 100%를 과세해야 하며, 개정규정(1997.10.1. 설립│ │시 제외)은 1997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부터 해당되는 것임. │ └──────────────────────────────────┘
┌───────────────[회 신]──────────────┐ │귀문의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증가된 │ │0.015%(1997.10 .1. 이후에 한함)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행자부 세정 13407-자1, 1998. 3. 6.). │ └──────────────────────────────────┘
┌───────────[주식이동상황]───────┐ │ 설립 감자 증자 │ │ ──────┼──────┼──────┼── │ │ (지분율) 50% 100% 100% │ │ (주식수) 50주 50주 100주 │ │ (총주식수) 100주 50주 100주 │ └─────────────────────────┘
┌─────────────────────────────────┐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감자로 인하여 과 │ │점주주가 된 시점에서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후 유상증자로 추가 취 │ │득하는 경우 지분전체(100%)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 │있음(세정 13407-아896, 1998.11.16.). │ └─────────────────────────────────┘
[사례]*1) *1) 권강웅,「축조지방세법해설」, ㈜조세통람사, 2000. 2. 385면 |
┌─────────────────┬─────────────────┐ │ 종 전(1997. 9.30. 이전) │ 개 정(1997.10. 1. 이후) │ ├─────────────────┼─────────────────┤ │1. 법인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1. 법인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 │ ·설립시:60% │·설립시:60% │ │ ·주식취득:5% │·주식취득:5% │ │ ·과세대상 주식비율:60%+5%=65%│·과세대상 주식비율:5% │ │2.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2.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 ·설립시:49% │ ·설립시:49% │ │ ·증자시:10% │ ·증자시:10% │ │ +59%…과세대상 아님. │ +59%…전부 과세대상 │ │ ·주식취득:10% │ ·주식취득:10% │ │ +69%…전부 과세대상 │ +69%-59%=10%만 과세대상 │ └─────────────────┴─────────────────┘
[사례]*2) *2) 권강웅,「전게서」, 389면 ·1988. 3.22. 설립 66% ·1989.12.31. 취득 76% … 76% 납부 ·1993.12.31. 양도 64% ·1995. 5. 1. 취득 72% … 5년(1990. 5. 1.) 이내 최고 비율 76% 대비 증가분 없으므로 납세의무 없음. ·2000.10. 5. 취득 80% … 5년(1995.10. 5.) 이내 최고비율 72% 대비 8% 증가분 납부 |
┌──────[주식이동상황]────┐ │1996. 2.10.*1)………설립………80% │ │1996. 6.20.………증자………90% │ │1997.12. 5.………증자………95% │ │1999. 2. 5.………증자………85% │ └─────────────────┘
┌────────────────────────────────────┐ │귀문의 경우 1996. 6.20.에는 구 지방세법(1997. 9.30. 이전) 제105조 제6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로 인한 실권주식을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원시취 │ │득하였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개정된 지방세법 │ │(1997.10 .1.시행)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1997.12. 5.에 5%에 대한 │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알려줌(세정 13407-1172, 2000.10. 6.). │ └────────────────────────────────────┘
┌────[주식이동상황]────┐ │1982. 3. 설립 85.0% │ │1987. 3. 증자 85.7% │ │1997. 4. 양수 93.3% │ │1999. 8. 증자 96.1% │ └───────────────┘
┌────────────────────────────────────┐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 4.에 7.6%,│ │1999. 8.에 2.8%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세정 13407 │ │-545, 2000. 4.24.). │ └────────────────────────────────────┘
3. 과세대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주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과점비율 해당분이 된다.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11종을 말한다. 여기서 자산이라 함은 유동자산이든, 고정자산이든 불문한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회사가 건축한 미분양아파트의 재고자산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리스자산이라 하더라도 시설대여회사의 과점주주에게는 과세대상이 된다. |
┌────────[총자산 중 11종이 과세대상] ──────┐ │① 부동산(토지, 건축물) ⑦ 광업권 │ │② 차량 ⑧ 골프회원권 │ │③ 기계장비 ⑨ 콘도미니엄회원권 │ │④ 입목 ⑩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⑤ 항공기 ⑪ 어업권 │ │⑥ 선박 │ │ ┌────────────────┐ │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불문 ├─────┘ └────────────────┘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과점주주가 된 때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과점주주가 된 때라 함은「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시기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수중인 과세물건이 있거나 건축한 건축물이 외형상은 완공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규정의 취득시기(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가 성립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취득의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
┌──────────────────────────────────┐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위에서 말하는 주 │ │식의 취득에 해당되어 전체 소유주식(100%)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 │있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 │ │거 분양용 토지나 미분양주택 등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차량·건설 │ │기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752, 1997. 7. 9.). │ └──────────────────────────────────┘
┌───[과점주주 성립시점 이후 취득으로 과세불가]───────┐ │·적용례 1 … 유상승계 취득중인 경우 │ │ 2000. 7. 1. 2000. 7.15. 2000. 7.20. 2000. 7.30. │ │ ──┼──────┼───────┼───────┼── │ │ 매매계약 중도금 지급 과점주주가 된 날 잔금지급 │ │ ※ 2000.7.20.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시 취득중이므로 과세불가│ │·적용례 2 … 건축물의 윈시취득중인 경우 │ │ 2000. 4. 1. 2000. 4.20. 2000. 7.20. 2000. 7.21. │ │ ──┼──────┼───────┼───────┼── │ │ 건축허가 착공 과점주주가 된 날 사용승인 │ │ 서 교부일 │ │ ※ 2000.7.20.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시 취득시기 미도래로 │ │ 과세불가 │ └───────────────────────────────┘
┌───────[취득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건축중인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 │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 │ │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내무부 세정 22670-14956, 1986.12.11.). │ └───────────────────────────────────┘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 주식취득] ────────┐ │귀문 2의 경우에는 C 법인이 B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지방 │ │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나, 특수 │ │관계가 성립되기 전 주식취득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 │ │무는 성립하지 않음(내무부 세정 22670-10683, 1986. 9. 3.). │ └───────────────────────────────────┘
┌──────[조성중인 골프장의 공사비 포함 여부]───────────┐ │1.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토 │ │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 │것으로 보고 동법시행령 제86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에 대한 중과 │ │납세의무는 골프장 개장일(또는 등록일)이 되는 것이므로, │ │2. 골프장의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고 골프장도 미완공된 상태에 │ │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동 골프장 │ │건설공사비는 과점주주의 부동산 의제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 │제외됨(내무부 세정 13407-221, 1996. 2.24.). │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과점주주가 성립된 날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급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세정 13407-1038, 2000. 8.28.).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은 시설대여회사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이용자에게 대여한 것이지만 그 이용자 명의로 등록됨으로 인하여 시설대여회사와 그 이용자 모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에게만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임을 알려주며, 세정13407-246(1999. 2.25.)으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금융리스자산이라 하더라도 시설대여회사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세정 13407-881, 2000. 7. 8.).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 중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비상장법인(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위·수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세정 13407-500, 1999. 4.27.). 비상장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그 후 동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시점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용되지는 않음(내무부 세정 13407-1010, 1997. 8.27.).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1323, 1996.11.18). |
┌──[타인건물에 부속된 특수부대설비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여부]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비상 │ │장법인 소유의 특수부대설비가 타인 소유의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경 │ │우에도 그 특수부대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므로 과점주주의 취득 │ │세 납세의무가 있음(내무부 세정 13407-441, 1997. 5.10.). │ └──────────────────────────────────┘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 │ │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요건에 해당되 │ │는 것이나 비상장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이 │ │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함(내무부 세정 13407-903, │ │1996. 8. 3.). │ └──────────────────────────────────┘
┌────────────── [대법원 판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 │ │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 │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서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 │의제하는 구 지방세법(1990.12.31.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994.5.24. 제│ │1부 판결 92누1113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