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개정일자】────────┐ │ ·소득세법 제 6292호(2000.12.29.)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32호(2000.12.29.) │ │ ·법인세법 제 6293호(2000.12.29.) │ │ ·법인세법시행령 제17033호(2000.12.29.) │ └─────────────────────┘
▶목차 Ⅰ. 부동산양도에 대한 개선사항 [납세편의를 위한 개선사항] 1. 양도소득기본공제 조정 2.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의 개선 3.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건물가액 안분계산기준 개선 4.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의 예정·확정신고기한 특례 신설 5. 예정신고자 중 확정신고대상 신설 6. 부동산양도신고제도 보완 [기타 보완사항] 1. 농지대토의 경우 구 농지 경작요건 신설 2.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3. 환지처분시 감평(증평)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 보완 4. 수용 등에 의한 단기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 예외 신설 5.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보완 6. 의제취득일 전 취득부동산에 대해 납세자 실지거래가액신고시 취득가액 보완 7.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보완 8. 재개발조합원 등이 취득한 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보완 Ⅱ. 유가증권양도에 대한 개선사항 Ⅲ. 특별부가세 분야 개선사항 [참고] 1. 주택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2. 비수도권지역 신축국민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들어가기 전에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개별세법의 개정이 많았다. 작년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간 특정 정책목적의 지원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부문들을 정상화하여 과세형평, 조세중립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등 경제의 장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생산적 복지구현과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세제의 선진화·간소화 노력을 지속한 데 있었다. 양도소득세제의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양도소득세의 세액확정방식이 2000년 1월 1일부터 정부 부과과세제도에서 납세자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세제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는 외에 양도소득세제가 많은 납세자와 관련된 대중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최근 들어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로 주식 등 유가증권의 거래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증권회사 등에게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등 과세의 공평성을 확대할 필요도 있어 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주택건설경기와 지방건설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신축분양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소재 신축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도 신설하였다. Ⅰ. 부동산양도에 대한 개선사항 [납세편의를 위한 개선사항] 1. 양도소득기본공제 조정(所法 103·118의7)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양도소득 계산시 거주자별로 연간 250 │·국내·외 자산종류(부동산·유가증권) │ │만원을 기본공제로 공제 │별로 각각 250만원 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 │ │ │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이 있는 │ │서부터 순차로 공제 │경우 과세대상자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과│ │ │세대상자산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 │ │터 순차로 공제 │ └───────────────────┴───────────────────┘
(2) 개정이유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의 의미와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액을 공제한다는 의미가 있어 세법체계의 단순·명료화 및 세액계산의 편이 등을 감안하여 국내·외 자산종류별(부동산·유가증권)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전에는 양도자산의 종류나 국내외 소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25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최대한 1,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도록 하던 것을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과세대상자산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 세액계산방법의 개선(所法 90·10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감면세액 │ │ │ 감면소득금액 │ 기본공제 후 감면소득 │ │ =산출세액×-------------- │=산출세액×------------------------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 │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과 │ │ │과세소득금액에 안분하여 공제 │ │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예 │ │ │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 │ │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 │ -원칙적으로 건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 │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기 │신고하고, 확정신고시 정산. 다만, 납세자 │ │납부세액을 공제 │의 선택에 의하여 합산계산 허용 │ └───────────────────┴────────────────────┘
(2)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하였다. 종전에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과세되는 토지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를 먼저 양도하느냐 나중에 양도하느냐에 상관없이 전체 세부담은 동일하지만 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부담을 과중하게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즉 농지를 먼저 양도한 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농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토지와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안분하여 공제됨으로써 동일한 세율하에서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자가 이런 세액계산구조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민원이 야기되어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개정하였다. 동일한 과세기간에 과세대상자산과 면제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례 1]과 [사례 2]에서 보듯이 종전보다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부동산 등을 당해 과세기간 내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종전에는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건별로 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신고하고, 확정신고시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납세자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신고도 허용하여 신고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혔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사례 1 (만원)
┌────────┬──────┬──────┬───────────┐ │ │ A양도 │ B양도 │ 세액계산 방법 │ │ │ │ ├──────┬────┤ │ │(1월, 과세) │(3월, 면제) │ 종 전 │ 개 정 │ ├────────┼──────┼──────┼──────┼────┤ │·양도소득금액 │300 │ 300 │600 │600 │ │·기본공제 │250 │ │250 │250 │ │·과세표준 │ 50 │ │350 │350 │ │·산출세액(20%) │ 10 │ │ 70 │ 70 │ │·감면세액 │ - │ │(35) │(60) │ │·기납부세액 │ - │ │(10) │(10) │ │·납부할 세액 │ 10 │ │ 25 │ 0 │ └────────┴──────┴──────┴──────┴────┘
* 감면세액 계산방법 [종전] 70(산출세액)×300/600=35 [개정] 70(산출세액)×300/{350(600-250)}=60 ●사례 2 (만원)
┌────────┬──────┬──────┬─────────┐ │ │ A양도 │ B양도 │ 세액계산 방법 │ │ │ │ ├────┬────┤ │ │(1월, 과세) │(3월, 면제) │ 종 전 │ 개 정 │ ├────────┼──────┼──────┼────┼────┤ │·양도소득금액 │200 │300 │500 │500 │ │·기본공제 │200 │ │250 │250 │ │·과세표준 │ 0 │ │250 │250 │ │·산출세액(20%) │- │ │ 50 │ 50 │ │·감면세액 │- │ │(30) │(50) │ │·기납부세액 │- │ │(-) │(-) │ │·납부할 세액 │- │ │ 20 │ 0 │ └────────┴──────┴──────┴────┴────┘
·감면세액 계산방법 [종전] 50(산출세액)×300/500=3 [개정] 50(산출세액)×{250(300-50)}/250=50 3.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건물가액 안분계산기준 개선(所法 100·所令 166 ④)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있는 │ │ │경우의 안분계산 │ │ │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 -원칙:기준시가 │ │ │ -예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 │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 │·기준시가 있는 자산(토지·건물)│ │ │과 기준시가 없는 자산(구축물 등)│ │ │이 함께 있는 경우의 안분계산 │ │ │ -규정 없음. │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 │ │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 │ │ 장부가액에 의해 기준시가 있는 자│ │ │산과 없는 자산을 안분계산한 후 │ │ │ 기준시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을 기│ │ │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 │ │·기타: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 └────────────────┴──────────────────┘
(2) 개정이유 ·토지와 건물, 구축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로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안분계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감정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하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중 둘 중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고 장부가액도 없으면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또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급과 건물의 신축중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하였는바, 국세청장이 고시한 내용은 참고와 같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을 준용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국세청장 고시내용(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 │국세청 고시 제2001-6호(2001. 1.29.)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 │ │항인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을 │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 │경우 │ │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 │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 가.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 │ 토지의 기준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시 │ │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 │ │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 │한다. │ │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 과세표준=실지거래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 │ │가액/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 │2.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 │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 가.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 │ 토지는 1호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1호 가목에 │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 │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 │ │성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 │ │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 │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 과세표준=실지거래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 │ │가액/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 │ 다. 과세표준의 정산 │ │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 │3.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 │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1호 가목의 기준가액으로 │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 │부 칙 │ │1.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
4.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의 예정·확정신고기한 특례 신설(所法 105·110)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로서 거래 │ │ │허가 전에 잔금청산시 신고기한 특례 │ │·부동산 양도시 예정신고기한 │ │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 │달 말일까지 │다음달 말일까지 │ │·확정신고기한 │ │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 │ │도 5월 31일까지 │음연도 5월 31일까지 │ └─────────────────┴──────────────────┘
(2) 개정이유 ·상품 등의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원칙이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로서 토지거래의 허가를 받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및 대금청산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대금청산 후 7년 5개월∼8년 5개월 경과한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로서 토지거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즉 예정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고, 확정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예정신고자 중 확정신고대상 신설(所法 10 ④·所令 173 ④)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예정신고하였더라도 확정신고를 하 │ │ │여야 하는 경우 │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 │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 │ │경우 │ │ │-기본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 │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
(2) 개정이유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하나,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확정신고대상에 포함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부동산양도신고제도 보완 (1) 양도신고대상 축소조정(所法 165 ①·所令 224 ②)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관할세무 │ │ │서장이 확인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 │ │를 첨부하여야 등기신청 가능 │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및 농│·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이 다음 금 │ │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 │액 이하인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 │ │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등기신청 │인서 첨부대상에서 제외 │ │가능 │ -토지와 건물인 경우:5천만원 │ │ -3년 이상 보유 주택(고급주택 제외)│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2천만원 │ │ -8년 이상 보유 농지 │* 양도신고면제자가 부동산양도신고 │ │ -파산선고·판결·화해 등 │를 하면 15%세액공제 가능 │ └──────────────────┴──────────────────┘
2) 개정이유 ·부동산양도신고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정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과세자료의 적기수집을 통한 납세관계를 조기에 종결하고자 199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1995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는 부동산 양도자가 등기 전에 양도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도입당시에는 소유권의 이전 사유가 매매에 한정하여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1998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시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유가 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 및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대물변제(1999.12. 추가)인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되 등기원인일이 1999년 7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소유권의 이전사유가 공매·경매 및 수용인 경우에는 양도자로부터 양도신고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절차를 원활히 하고자 양수자도 양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동산양도신고제도는 그 동안 과세자료의 조기확보, 자진신고납부 제고, 세무부조리 예방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나 부동산양도신고제가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로 납세자에게 필요이상의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검인계약서상의 일정거래금액 이하의 부동산양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 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8년 이상 보유 농지 등과 같이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 부동산양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부동산양도신고 제외대상을 판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 등이 아닌 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으로 한 것은 검인계약서가 등기신청서류이며 등기공무원이 당해 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작년에 추가한 부동산양도신고 제외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되, 토지 또는 건물을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하여 당해 금액 초과시에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부동산이 기준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 매매차익의 발생률이 적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비록 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은 기준금액 이하이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진납부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 세액공제(15%)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10% 세액공제는 인정되나 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편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할 것이다. 이 제도는 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에 국한됨에 따라 등기원인 중 매매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신고대상자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인정(所法 108)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시에는│ │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10% 세액공제 허용 │ │내에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10% 세액 │ │ │공제 불인정 │ │ └─────────────────┴─────────────────┘
2) 개정이유 ·종전에는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예정신고를 하고 기한 내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에 따른 10%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라 하더라도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10%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최소한의 세액공제는 허용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산세 적용배제(所法 115 ⑥·所令 178 ④)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무신고(미달신고) 및 무납부(과소납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 │부)에 대해 │납부서를 교부받아 세액납부시는 신고 │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하나 다 │ │* 신고불성실가산세:미달신고세액의 │음의 경우 가산세 부과 │ │10% │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달납부세액의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 │1일 0.05%(연 18.25%)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 │ │ │상 양도하고 예정신고시 합산신고를 │ │ │하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 │ │ │니한 경우 │ └──────────────────┴──────────────────┘
2) 개정이유 ·납세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를 신청하여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를 받아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없는 한 세액계산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미달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는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의해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함에 있어 단순한 입력착오 등으로 세액을 적게 납부 후 추후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을 한 것이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 보완사항] 1. 농지대토의 경우 구 농지 경작요건 신설(所令 153 ②)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농지대토의 요건: · · 모두 │·구 농지 경작요건 신설 │ │충족 │- 구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 │ │ 신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 │하면서 경작 │ │주하면서 경작 │ │ │ 취득 및 양도기준(둘 중 하나) │ │ │ -구 농지 양도 후 1년 내 신 농지 │ │ │취득 │ │ │ -신 농지 취득 후 1년 내 구 농지 │ │ │양도 │ │ │ 면적 및 가액기준(둘 중 하나) │ │ │ -신 농지면적 구 농지면적 │ │ │ -신 농지가액 구 농지가액×½ │ │ └──────────────────┴──────────────────┘
(2) 개정이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와 관련하여 현행 소득세법기본통칙과 국세청 해석에서는 구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신 농지를 취득 후 3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간의 국세심판례는 구 농지 소재지에서의 자경기간에는 관계없이 신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대토로 인정하는 심판례가 계속됨에 따라 소득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소득세법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所令 155 ⑤)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세대1주택│ │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 →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 │ │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 │ │ │도하는 주택(3년 이상 보유)은 1세대1 │ │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 └──────────────────┴─────────────────┘
(2) 개정이유 ·각각 1세대1주택자인 미혼남녀가 혼인하는 경우로서 2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주택이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1주택을 보유한 미혼남녀의 경우에는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혼인을 하여야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환지처분시 감평(증평)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 보완(所令 162 ①)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양도·취득시기 │ │ │-원칙:대금청산일 │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 │ │취득시기: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 │ │[신 설] │-환지처분시 감평·증평된 토지의 양 │ │ │도·취득시기:환지처분공고일의 다 │ │ │음날 │ └──────────────────┴──────────────────┘
(2) 개정이유 ·종전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감평되거나 증평된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정경제부 및 감사원의 해석과 국세심판례가 달라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착오 및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즉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감평된 토지의 양도일과 증평된 토지의 취득일은 각각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로 하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수용 등에 의한 단기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 예외 신설(所法 96)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 │ │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1년 이내 단기양도라도 다음의 경우 │ │ -고급주택, 미등기 양도자산 │에는 기준시가로 과세 가능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 │ │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 │-수용(협의매수 포함) 등 부득이한 사│ │거래가액을 증빙과 함께 확정신고기한 │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 │까지 신고하는 경우 │우로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 │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그 이용실 │ │ │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 │ │ │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 │ │때 │ └──────────────────┴──────────────────┘
(2) 개정이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수용 등으로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우려하여 납세자가 보상협의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와 세부담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보완(所令 163 ⑨)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 │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상속· │-1990. 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 │ │증여당시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 │기 전에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 │가액으로 의제 │에는 상속·증여당시 상속세및증여세 │ │ │법상 평가액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 │ │ │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함. │ │ │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취 │ │ │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 8.30. 현재 │ │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 │ │ │표준액의 평균 │ └──────────────────┴───────────────────┘
(2) 개정이유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였으나,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결정결의서 등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여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완하였다. 즉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하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의제취득일 전 취득부동산에 대해 납세자 실지거래가액신고시 취득가액 보완(所令 176의2 ④)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1985. 1. 1. 이후 취득부동산을 양도│ │ │한 경우(所令 176의2 ③ 3호) │ │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신고를 선 │ │ │택한 때:환산가액 적용 배제 │ │ │ -기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의 경 │ │ │우:환산가액 적용 │ │ │·1984.12.31. 이전 취득부동산을 양도│ │ │한 경우(所令 176의2 ④ 1호) │ │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신고를 선 │-1984.12.31. 이전 취득부동산에 대해│ │택한 때:환산가액 적용 허용 │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을 │ │ -기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의 경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 │ │우:환산가액 적용 │도록 명문화 │ └──────────────────┴──────────────────┘
(2) 개정이유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나 고급주택의 양도, 미등기자산의 양도,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의 양도, 투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양도차익산정의 원칙이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허용하였다. 이처럼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보다 유리한 경우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198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보완(所令 164 ⑤·⑥)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건물의 │ │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 │ │ [일반건물] │ │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취득당시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당해 건 │ │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최초로 고 │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 │ │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시가표준액 │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 │ │ │시한 기준율) │ │ [공동주택] │ │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취득당시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취득당시 │ │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의 합계 │의 개별공시지가와 일반건물 기준시가 │ │액/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 │의 합계액/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 │ │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의 합계 │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일반건물 기 │ │액 │준시가의 합계액 │ └──────────────────┴──────────────────┘
(2) 개정이유 ·일반건물에 대하여도 국세청 기준시가제도가 2001년 1월 1일부터 도입·시행됨에 따라 동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이를 반영하여 단순화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재개발조합원 등이 취득한 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보완(所令 166)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분양권 프레미엄과 부동산양도차익 │ │에 의한 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을 더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명문│ │제공한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화 │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APT분 │ -분양권 양도차익 │ │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 =분양권 프레미엄+부동산양도차익 │ │방법 │ │ │ -분양권 양도차익 │ -분양권 프레미엄 │ │ =총양도가액-주택과 그 부수토 │ ={총양도가액-(기존주택과 그 부수│ │지의 취득가액 │토지에 대한 조합의 평가액±납부 또는│ │ │지급받은 청산금)-기타 필요경비} │ │ │ -부동산양도차익 │ │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 │ │조합의 평가액-기존주택과 그 부수토 │ │ │지의 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 └──────────────────┴──────────────────┘
(2) 개정이유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종전 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해석과 국세심판원의 심판례가 달라 이를 명확히 하였다. 즉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분양권 프레미엄과 부동산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명문화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