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南 馥/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행정사무관▷ 목 차Ⅰ.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의 의의 Ⅱ. 대도시와 지방의 개념 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개념 2. 조세지원대상 대도시의 범위 3. 지방이전의 개념 Ⅲ. 조세지원의 주요내용 1.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2.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3.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4.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 법인의 수도권생활지역 밖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6.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3.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1)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1) 감면내용2) 감면요건3) 감면절차4) 감면배제 5) 감면세액의 사후관리 (2)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법인본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1) 감면내용2) 감면요건3) 공제시기4) 공제절차5) 공제세액의 추징6) 감면배제 및 감면세액의 사후관리4.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감면내용2) 감면요건3) 감면절차 4) 감면배제 및 감면세액의 사후관리5. 법인의 수도권생활지역 밖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1) 도입취지 (2) 공장의 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1) 지원요건2) 감면내용3) 감면절차4) 감면세액의 추징 (3) 본사의 이전에 대한 조세지원1) 지원요건2) 감면내용3) 감면절차 및 감면세액의 추징(4) 최저한세 적용배제 및 Gross-up을 배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지방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공장의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동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공장 등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중복적용 배제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실효성이 없어 2001년부터 시행이 중단되었다. ① 이전대상 공장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의 이전에 해당되어야 한다. 조업기간 계산시 오염물질배출시설,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및 조업정지의 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조업기간에 포함하며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의 조업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이전방법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6월 내에 이전 전 공장시설을 철거·폐쇄하여 조업(임대조업을 포함)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토지에 이전하거나 자기의 여유토지에 이전하는 경우와 제조공정이 무관한 여러 종류의 제품생산공장 중 독립된 한 종류의 제품생산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초의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전의 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사용하거나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는 감면이 배제된다. ③ 공제대상투자의 범위 공제대상투자는 사업용자산으로 종전공장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의 시설을 개체·증설한 부분에 한하며 다른 업종의 새로운 제조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계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배제되며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세액감면기간중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최저한세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4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법인은 이익금처분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거나 자본전입하여야 하고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감면세액상당액을 감면 후 2년 내에 상환기간 1년 6월 이상인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감면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한편,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수도권 내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사용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의 10%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투자세액공제는 세액감면과 중복적용될 수 없고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11년간 세액감면을 하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하여는 6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되어 실제 세액공제사례가 없음을 고려하여 일몰기한 도래와 함께 2001년부터 시행이 중단되었다. ① 이전방법 이전 후 2년 내에 수도권 내 본사의 건물을 양도하거나 양도 후 3년 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② 공제대상 건물취득가액 수도권본사의 양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이전 후 2년 내 또는 양도 후 3년 내에 본사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일에 양도대금으로 본사용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취득가액은 수도권본사의 양도가액을 한도로 한다.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하며,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는 본사 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본사용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후 수도권 내에 전체 종업원수의 50%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은 추징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만 추징한다. "(1)"의 "4)" 및 "5)"의 경우와 동일하다. 수도권 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2003.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50%를 감면한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수도권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일 것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본사를 함께 이전할 것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일 것 (배출시설,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조업기간으로 봄) 이전 후 1년 내에 수도권 소재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폐쇄 또는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것 구공장의 양도 또는 폐쇄일(임차공장의 조업중단일 포함) 1년 내(공장신설시 3년)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개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면소득계산을 위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고 세액감면기간중에는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며 경정시 부당과소신고로 인한 과표증가분에 대하여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다. 그 동안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지방이전지원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지방에서의 자금조달, 인력채용, 정보수집, 종업원의 교육환경 등의 어려움으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효과를 크게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이 대규모로 진행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자동차업종, 가전업종, 금융기관 등 대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정책적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조세부담의 불형평이 심화되는 불합리를 감수하고 지원수준을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높히고 단기간 내에 정책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기존의 지방이전지원제도와 대부분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새로 도입된 제도가 한시적이고 지원요건이 기존지원제도와 다소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제도를 존치한 상태에서 추가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기존의 제도와의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① 이전 전 공장요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어야 한다. 즉,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과밀억제권 내에서 조업(배출시설,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 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또는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의 이전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어야 하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된다. ② 이전기한 및 방법 ⅰ. 선이전 후양도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생활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지역을 말한다)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광역시는 산업단지에 한함)한 후 2년 내에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ⅱ. 선양도 후이전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임차공장의 조업중단일 포함)하고 2002.12.31.까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의 범위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부지를 취득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3년 내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중 이전공장의 대지와 건물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이연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며, 과세이연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액, 그 다음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50%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62조 규정의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설비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감면시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부가세 감면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이전 후양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이전완료보고서 선양도 후이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전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시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 ① 종전 공장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및 이전공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유별로 각호의 해당 세액과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사유발생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일 10,000분의 4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세액과 당초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유발생일까지 이자상당가산액을 정부가 부과고지방법으로 추징한다. ⅰ. 이전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3년 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합병, 분할, 분할합병은 제외)된 때:공장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 이전공장의 법인세 감면세액 전액(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도 감면이 배제된다) ⅱ. 선이전 후 2년 내에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양도·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이전 후 공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전액 ⅲ. 선양도 폐쇄 후 2002.12.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공장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 ⅳ. 법인세 감면기간중 수도권생활지역 내에 종전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이전공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전액, 종전 공장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2 이상의 공장이 이전한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의 생산공장분에 한한다) ⅴ. 선양도 후이전시 공장의 처분대금을 이전계획서상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이전계획서상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 과세이연세액×―――――――――――――――――――――――――――――×50% 이전계획서상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 ② 종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액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4항의 대도시공장 지방이전시 추징규정을 준용한다. 지원대상:상기 공장의 경우와 동일 ① 본사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수도권본사의 분할과세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이연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과세이연의 적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본사 지방이전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전 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액, 그 다음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50%를 감면한다.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본사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규정의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설비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면대상소득금액=당해 사업(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에서 발생한 소득×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 급여총액/법인전체 인원의 급여총액×이전인원비율 ⅰ. 이전비율 계산 당해 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 이전인원 비율×――――――――――――――――――――――――――――――――――――――――――――――――――――――― 당해 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당해연도 수도권생활지역 내 본사 근무인원 이전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아 당해 과세연도의 감면을 배제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ⅱ.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ⅲ.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ⅳ. 연간 급여총액의 범위 급여의 범위에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과 주총 등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공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수도권생활지역 내에 기준초과 사무소(수도권본사근무인원이 총본사근무인원의 50% 초과)를 둔 경우에는 기존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외에 잔여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도 배제된다.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중 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에 대하여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감면소득분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소득상당액에 대하여 Goss-up을 배제한다.
직전2개사업연도
감면대상소득금액
Gross-up 배제금액=배당소득금액×────────────────×감면비율
직전 2개사업연도 총소득금액 합계
* 감면사업연도가 1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준으로 계산하며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로 함. (5) 기타 감면종합관리규정 1) 감면세액의 계산 및 적용 감면소득의 구분 계산, 세액공제 또는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 경정시 소득증가분에 대하여 감면이 배제된다. 2) 감면세액의 사후관리 비중소기업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이월결손금에 충당하거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중소법인은 감면세액을 감면 후 2년 내에 상환기간 1년6개월 이상인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지방이전에 대항 지방세·농어촌특별세 감면 (1) 지방세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 및 본사를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地法 274 및 275).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 내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관련 국세의 감면과 지방세법상 대도시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農特令 4 ⑥ 1호 및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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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이스트 리버에 이르는 지역의 일부로 │
│서 주식거 래소를 비롯하여 어음교환소, 연방준비은행과 그밖 │
│에 유력한 시중은행들 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
│그래서 뉴욕 주식시장이나 미국금융자본의 대 명사로서도 사 │
│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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