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相 祚/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Ⅰ.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 강화 1.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과세 3. 전환사채 등 발행자료의 수집체계 보완 4. 합병시의 증여의제방법 개선 5. 형식적인 공모를 통한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세 과세 6.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의제요건 개선 7. 평가기간 내 증자 등이 있는 경우의 평가기간의 조정 8.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제한 9.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 개선 Ⅲ. 기타 개정사항
▶목차
┌──【법령 개정일자】 ───────────┐ │ 법 률 제 6301호(2000.12.29.) │ │ 대통령령 제17039호(2000.12.29.) │ └──────────────────────┘
Ⅰ.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 강화 1.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相贈法 39,40,42) (1) 개정내용 |
┌───┬────────────────────────────────┐ │구 분│ 내 용 │ ├───┼────────────────────────────────┤ │종 전│□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가능 │ │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의 유형을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열거│ ├───┼────────────────────────────────┤ │ │□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시부인제도 및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도 │ │ │입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자본거래(합병·분할·감자 등)를 통 │ │개 정│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 │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부당행위시부인규정 신설 │ │ │·법령에 열거된 개별증여의제(증자 및 전환사채 등을 통한 증여의 │ │ │제)와 그 방법 및 얻은 이익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 │ │ │ │ └───┴────────────────────────────────┘
(2) 개정이유 1)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시부인제도 신설 |
┌─────────────── [과세요건] ───────────────┐ │① 통상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 │② 거래유형 │ │ -현행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유형과 유사한 경우(다만, 증자·신종사채 │ │로 인한 증여의제와 유사한 경우는 제외) │ │③ 거래상대방:특수관계자간의 거래 │ │④ 이익의 형태 │ │ -지분 또는 평가액이 증가하는 형식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 │⑤ 상속세·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 └────────────────────────────────────┘
·열거주의 과세방식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대처에 미흡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사례는 대부분 자본거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로 과세되는 범위를 자본거래에 한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법조치없이 증여세를 과세 [참고 1] 개정조문 ·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8조·제39조의2·제41조 또는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분할·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3의 규 정을 준용한다. 2) 유형별 포괄과세규정 신설 ·증자 및 신종사채에 관한 증여의제규정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유사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열거적으로 규정된 종전의 증여의제방식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변칙증여사례에 대하여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유형별 포괄과세규정의 구체적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증자시의 증여의제(相贈法 39) │ │ │·법인의 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요 │·법인의 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의제 │ │건을 열거규정하고 열거된 것만 과세 │로 과세되는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 │ 1. 저가발행 실권주:재배정 │ 1.∼6. [종전과 같음] │ │ 2. 저가발행 실권주:불배정 │ 7.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 │ 3. 고가발행 실권주:재배정 │것과 방법·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 │ 4. 고가발행 실권주:불배정 │법인의 증자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 │ 5. 저가발행 신주 불균등배정 │간의 직·간접적인 거래로 인하여 이│ │ 6. 고가발행 신주 불균등배정 │익을 분여받은 경우 │ │* 1, 2는 법에 규정, 3∼6은 시행령에 │ │ │규정 │ │ │□ 신종사채에 대한 증여의제(相贈法 │ │ │40) │ │ │·신종사채와 관련한 증여의제 요건 │·신종사채와 관련하여 증여의제로 │ │을 열거규정하고 열거된 것만 과세 │과세되는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 │ │ 1. 법인으로부터 신종사채를 직접 인 │ 1.∼2. [종전과 같음] │ │수·취득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경우 │ 3.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 │ 2. 특수관계자간 신종사채를 취득· │것과 방법·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 │양도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신종사채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간 │ │* 법과 시행령에 혼재되어 규정됨. │의 직·간접적인 거래로 인하여 이익│ │ │을 분여받은 경우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2] 개정조문 ·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1.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경우 가. 실권주를 재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인수한 자가 얻은 이익 나. 실권주를 실권처리한 경우로서 신주포기자와 신주를 인수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 다. 신주를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거나, 주주인 자가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 경우 가. 실권주를 재배정함으로써 실권주 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실권주를 실권처리한 경우로서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신주를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거나, 주주인 자가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음으로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법 제40조【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1.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나. 주주인 자가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 다. 주주 아닌 자가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인수·취득한 경우 2.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나. 주주인 자가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다. 주주 아닌 자가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낮음으로써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마.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거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과세(相贈法 40, 相贈令 3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전환사채 등을 당해 법인 또는 특│□ 전환사채 등을 당해 법인 또는 특│ │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시 │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 또 │ │ │는 고가로 취득한 경우 │ │·취득시점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 │·시가와 인수·취득가액과의 차액 │ │권행사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 │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 │ │세 과세 │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 │[신 설] │□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거│ │ │나 양도시 │ │ │·전환·양도시의 주식가액과 신주 │ │ │인수권행사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 │ │도 증여세 과세 │ └─────────────────┴─────────────────┘
* 사채취득시의 과세된 증여의제가액 및 사채취득에 따른 이자손실분 공제 * 전환사채 등: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2)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취득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전환사채 등 취득시의 주식가액에 근접하게 조정하면 과세의 실효성이 없음. *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가액을 전환사채 등 발행당시의 주가 이하로 책정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음(상장법인의재무관리등에관한규정 12). ·수증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증자에 참가하였을때 실제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주식전환시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 전환사채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사례를 차단 * 이 경우 기과세된 전환사채 등 취득시의 증여의제이익은 증자시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이중부담문제해소 ·또한, 전환사채 등은 일반사채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발행이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전환사채 등의 인수자가 부담한 이자손실분도 공제 -이자손실분:(②-①) ①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해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② 만기상환금액을 이자율(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향후 동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所令 163 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사 례 ·만기금액 20억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기존주주는 인수를 포기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16억3천만원에 인수하여 1년 후 신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 내용:발행 1년 후 만기금액 1만원당 1주를 1만원에 인수가능 (특수관계인은 20만주를 인수할 수 있음) -발행당시 주가 1만5천원, 1년 후 신주인수권행사시 주가 5만원 * 월간조세 4월호 101page 참조 [종전]:사채취득시만 과세 ·증여의제금액(10억원) =전환시의 주식가액(1만5천원×20만주)-신주인수권 행사가액(1만원×20만주) [개정] 1) 사채취득시 증여의제금액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16.3억원(3년 후 만기금액 20억원을 사채발행이율(7%)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원)이고 사채 취득금액도 16.3억원이므로 저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의제금액 없음. 2) 주식전환시 증여의제금액 ·증여의제금액(80억원) =전환시의 주식가액(5만원×20만주)-신주인수권행사가액(1만원×20만주) 3. 전환사채 등 발행자료의 수집체계 보완(相贈法 82, 相贈令 84 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주식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 │ │하는 자는 │W) 등을 발행시에도 발행법인은 │ │-그 변경내역 등을 명의변경일 등이 속 │-사채인수자 내역 및 발행내역 등(발 │ │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 │행규모, 전환조건 등)을 │ │무서장에게 제출 │ │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 │ │W) 등의 경우에도 주식으로 전환된 시 │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발행법인 │ │점에서 자료를 수집 │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 │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 │ │ * 상장·코스닥등록 법인이 공모로 발 │ │ │행한 경우 제외 │ └───────────────────┴───────────────────┘
(2) 개정이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전환사채 등이 주식으로 전환된 시점(명의개서)에서만 과세자료가 수집되고 발행단계에서는 수집되지 아니하여 과세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보완 ·상장·코스닥등록법인이 공모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려우므로 자료제출의무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4. 합병시의 증여의제방법 개선(相贈令 2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증여의제 대상법인 │·증여의제 대상법인 │ │-모든 법인간 합병에 적용 │-상장 및 코스닥등록법인간 합병은 │ │·증여의제금액 │적용 제외 │ │ :1주당 평가차액×과대평가법인 대주│·증여의제금액 │ │주 합병 후 주식수 │ │ │ * 1주당 평가차액 =합병법인의 1주당│ │ │평가액-(과대평가법인 1주당 평가액×│ │ │합병 전 주식수/합병 후 주식수) │ │ │*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 │*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 │ │ ① 상장·코스닥등록법인 │① 상장·코스닥등록법인:다음중 │ │ :합병등기 후 2월간 주가평균액 │적은 금액 │ │ ② 비상장법인 │ ⓐ 합병등기 후 2월간 주가평균액 │ │ (과대평가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 ⓑ (과대평가법인의 합병 전 주식 │ │+과소평가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 │가액+과소평가법인의 합병 전 주식 │ │합병법인의 주식수 │가액)/합병법인의 주식수 │ ├──────────────────┼─────────────────┤ │ * 합병 전 주식가액 의 평가기준 │② 비상장법인:종전과 동일 │ │일:합병등기일 │ * 합병 전 주식가액 의 평가기준일│ │ │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 │ │ │ ① 상법상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일│ │ │ ② 증권거래법상 합병신고서 제출│ │ │일(금감위) │ └──────────────────┴─────────────────┘
(2) 개정이유 ·상장·코스닥등록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변칙증여의 여지가 없음에도 증권거래법상 상장주식평가방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이 상이하여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문제점 해소 |
┌──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 │ 상장법인:비상장법인 │ │ 코스닥등록법인:비상장법인 │ │ 비상장법인:비상장법인 │ └────────────────────────────────┘
┌───────증권거래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다음 중 낮은 금액, 다만, 그 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자산가치 │ │① 1월간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 │ │② 최근일 종가 │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평가일 전후 2월간 평가액 │ └────────────────────────────┘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상장·코스닥등록법인일 경우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합병등기 후 2월간의 주가평균액으로 하고 있어 합병계약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1]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 |
합병공시 전 2개월 합병등기 후 2개월 ───②───┐ ┌──① ────△────▲─────△─────△─────△─────▲──── 합병계약 합병공시 합병결의 채권자이의 창립 합병 (금감위신고일) (주총결의) 공고·최고 총회 등기
① 합병등기 후 2개월간 합병법인의 주가평균액 ② 합병공시일(또는 합병신고서 신고일) 이전 2개월간 합병 전 법인의 주가평균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과대평가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과소평가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 ─────────────────────── 합병법인의 주식수
(종전) 합병법인의 1주당평가액을 ①의 방법으로만 산정 (개정) 합병법인의 1주당평가액을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참고 2]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방법 비교 |
┌─────┬──────────────┬──────────────┐ │ 구 분 │ 증권거래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 │평가기준일│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 │합병등기일 │ ├─────┼──────────────┼──────────────┤ │상장법인 │·기준주가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후 2 │ │ │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 │월의 평균종가 │ │ │균종가, 최근일 종가의 평균액│·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전 │ │ │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 │2월의 평균종가 │ │ │ -다만, 자산가치보다 낮을 │ │ │ │경우 자산가치로 함. │ │ ├─────┼──────────────┼──────────────┤ │비상장법인│·본질가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중 큰 │ │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금액 │ │ │1:1.5로 가중평균 │ -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 │ -자산가치:장부가액 │재평가한 가액 │ │ │ -수익가치:미래수익 추정 │ -수익가치:평가기준일 전 3│ │ │가치 │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 │ │가액 │ └─────┴──────────────┴──────────────┘
5. 형식적인 공모를 통한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세 과세(相贈法 3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실권주 재배정시 │ │ │-주식의 시가와 주금납입액과의 차액에 │ │ │대해 증여세 과세 │ │ │-다만, 증권거래법상 공모방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 │실권주 재배정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제외 │ │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공모방법│ │ │에 의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 │ │우에도 증여세 과세 │ └───────────────────┴────────────────┘
(2) 개정이유 ·공모방법에 의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형식적인 공모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6.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의제요건 개선(令 3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특정법인의 범위 │·특정법인의 범위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 │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 │있는 법인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 │ │-휴·폐업중인 법인 │[종전과 같음] │ │·증여의제이익 │ │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해산중인 내국법인을 대위하여 특 │ │자가 결손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 │수관계인이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 │ │는 등 재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 │한 경우로서 채무인수·변제 후에도 │ │가된 경우 당해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 │ │우에는 과세 제외 │ └──────────────────┴─────────────────┘
(2) 개정이유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익발생으로 결손금이 보전된 경우에는 자산수증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 과세 제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해산과정에서 부득이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 등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7. 평가기간 내 증자 등이 있는 경우의 평가기간의 조정(相贈令 52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상장주식(코스닥등록주식 포함)의 │ │ │평가 │ │ │-원칙: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증자 등이 발생한 경우 평가기간의 │ │종가평균액 │조정 │ │-평가기간 내 증자 등이 있는 경우 │①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등이 있 │ │ :증자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는 경우 │ │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 -증자 등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 │가평균액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평균 │ │ │액 │ │ │②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이 있 │ │ │는 경우 │ │ │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 │ │ │터 증자 등이 있는 날 전일까지의 종 │ │ │가평균액 │ │ │③ 평가기준일 이전·후에 증자 등이 │ │ │있는 경우 │ │ │ -평가기준일 이전 증자 등이 있는 │ │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증 │ │ │자 등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종가 │ │ │평균액 │ │ │ * 증자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 │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 │ │날을 기준으로 함. │ └──────────────────┴──────────────────┘
(2) 개정이유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간 내 증자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간을 조정하여 평가의 적정을 기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사례] 증자·합병이 있는 경우의 평가기간 [일반적인 경우] |
┌────────[평가기간]─────────┐ ──────|──────────▲───────────|─── 2월 상속개시일 2월
① 상속개시 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
┌─────[평가기간]─────┐ ──────|──────△───────▲───────|─── 2월 증자 등 상속개시일 2월
② 상속개시 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
┌─────[평가기간]─────┐ ──────|───────▲───────△─────|─── 2월 상속개시일 증자 등 2월
③ 상속개시 전·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
┌─────[평가기간]───────┐ ──────|───△─────▲───────△───|─── 2월 증자 상속개시일 합병 2월
8.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제한(相贈令 5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 │ │ │-원칙:1주당 과거 3년간 순손익평균 │·납세자가 추정이익으로 신고할 수 │ │액/적정이자율 │있는 경우를 제한 │ │-예외:1주당 추정이익/적정이자율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에 한함) │-거액의 우발손익이 발생한 경우 기│ │* 추정이익: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타 과거 3년간 순손익평균액으로 순 │ │회계기관이 산출한 이익 │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 │ │경우(시행규칙에 위임) │ └──────────────────┴─────────────────┘
(2) 개정이유 ·납세자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비상장주식이 적정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는 문제점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9.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相贈令 58의2) (1) 개정내용 |
┌───┬──────────────────────────────────┐ │구 분│ 내 용 │ ├───┼──────────────────────────────────┤ │종전 │·전환사채 등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 │ ① 전환사채 등을 사채로서 평가한 가액 │ │ │ ②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 │ │ │·신주인수권증서(right) │ │ │ :(증자 전 주식가액-배당차액-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 │* 배당차액 │ │ │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365 │ │ │*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은 신주인수권증서(right)에 준하여 평가(통 │ │ │칙 63-58의2…15) │ ├───┼──────────────────────────────────┤ │개정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다음 중 큰 금액) │ │ │ ·평가일 전 2개월 평균값 │ │ │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 │ │□ 그 밖의 경우:다음의 가액. 다만, 2 이상의 증권회사가 평가한 가액 │ │ │이 있는 경우 당해 평가액의 평균값에 의할 수 있음. │ │ │ [전환금지기간중]:일반사채와 같이 평가 │ │ │ ① 신주인수권증권:만기금(이자포함)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 │ │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의 차액 │ │ │ ② 신주인수권증권 외의 전환사채 등:만기금을 발행이율과 적정할인 │ │ │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발행 후 평가기준 │ │ │일까지 발생한 이자액 │ │ │ [전환가능기간중] │ │ │ ③ 전환사채:다음 중 큰 금액 │ │ │ ⓐ 전환금지기간중의 사채평가액 │ │ │ ⓑ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액-배당차액) │ │ │ ④ 신주인수권부사채:다음 중 큰 금액 │ │ │ ⓐ 전환금지기간중의 사채평가액(②) │ │ │ ⓑ〔ⓐ-전환금지기간중의 신주인수권증권 가액(①)+전환가능기 │ │ │간중의 신주인수권증권 가액(⑤)〕 │ │ │ ⑤ 신주인수권증권(warrant):다음 중 큰 금액 │ │ │ ⓐ 전환금지기간중의 신주인수권증권평가액(①) │ │ │ ⓑ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배당차액-신주 │ │ │인수가액) │ │ │ ⑥ 신주인수권증서(right):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 │ │권리락 전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 │ │ ·다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권리락 후 가액이 │ │ │(권리락 전 가액-배당차액) 보다 낮으면 권리락 후 가액에서 인수가액 │ │ │을 차감하여 평가 │ └───┴──────────────────────────────────┘
(2) 개정이유 ·종전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었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방법을 증권거래소(코스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 전환권(신주인수권)행사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토록 함. *『채권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공시및평가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에서도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만기금액 20억원인 전환사채를 16억3천만원에 인수한 경우 인수시점의 평가액과 1년 후의 평가액은? -전환사채내역 ·만기:발행 후 3년, 이율:7%(시장이자율:10%) ·발행 1년 후 만기금액 1만원당 1주를 1만원에 인수가능 -1년 후 신주인수권행사시 주가 1만5천원 * 직전기 배당액 없음. 1) 사채인수시점의 평가액:전환금지기간중 ·만기금액(3년 후 20억)을 사채발행이율(7%)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값:20억원/(1+0.07)3=16.3억원 2) 1년 후의 평가액:전환가능기간중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평가:30억원 ① 전환금지기간중의 전환사채평가액:17.5억원 (발행일 기준평가액 16.3억원+발행 후 발생이자 1.2억원) * 발생이자:(20억원-16.3억원)/3년≒1.2억원 ②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의 주식가액:30억원 1만5천원×20만주=30억 |
┌─────────────────────────────────────┐ │▶ 가상 랜 │ │가상 랜은 '스위칭'이라는 LAN의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적 시간만 고려 되었 │ │던 LAN 분야에 가상(virtual)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 │가상 랜은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지리적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 │최대한의 논리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 즉, 공간이 │ │라는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접속 포트나 MAC 주소, 프 로토콜 단위 등으로 │ │가상 랜을 구성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동하거나 바뀔 경우 동적인 조직 내에서│ │작업그룹을 구성할 수 있고, 브로드캐스트 패킷에 대한 효율적인 제어 등이 용 │ │이하다. │ │그 동안 제품표준화 문제로 사용 및 확산에 지장이 있었으나 가상 랜에 관한 │ │표준이 IEEE 802.10으로 규격화됨으로써 그 사용이 더욱 확산될 전 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