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載 牧/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목차1. 전화신고규정 마련 2. 전자신고의 절차 및 범위 위임규정 3. 수정신고의 요건완화 4. 경정청구의 기간연장 5. 가산세 감면요건 법정화 6. 관할 외 체납국세 등에 대한 국세환급금 충당 7. 환급금 충당방법의 개선 8.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9. 심판청구인의 지위승계 근거 법정화 10. 심판청구결정서의 오류정정 근거 법정화
┌───[법률·령 개정일자] ──────┐ │ 법 률 제 6303호(2000.12.29.) │ │ 대통령령 제17036호(2000.12.29.) │ └───────────────────┘
1. 전화신고규정 마련(基法 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디지털경제의 실현을 위해 전산매체 │·전자신고의 범위에 전화신고도 포함 │ │를 통한 국세신고시스템이 도입되고 있 │이 되도록 법적근거 마련 │ │으나 │ │ │·현행의 전자신고에는 정보처리장치에 │ │ │의한 전자적 형태의 신고만을 정하고 있 │ │ │어 │ │ │-전화신고를 포함하지 않음. │ │ └───────────────────┴──────────────────┘
(2) 개정이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종합소득세 단일소득자 등 신고내용이 간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화신고제를 향후 도입예정 ·전화신고는 전자신고와 더불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전자신고의 범위에 전화신고가 포함이 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적용시기 ·2001. 7. 1.부터 시행 2. 전자신고의 절차 및 범위 위임규정(基法 5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전자신고의 근거만 규정하고 구체적 │·전자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기술 │ │절차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사항들을 │ │음.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신설 │ └──────────────────┴───────────────────┘
(2) 개정이유 ·99년말 세법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구체적 실시절차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신고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신설 (3) 적용시기 ·2000.12.29.부터 적용 3. 수정신고의 요건완화(基法 45, 基令 2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현행 수정신고의 대상은 │·수정신고의 대상에 과세표준 및 세액 │ │ -과세표준 및 세액이 미달 │의 변화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담 │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초과하는│의 변경 등을 초래하는 일부의 경우에는 │ │때로 │수정신고대상에 포함 │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있어야│-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 │함. │및 토지재평가차익 │ └──────────────────┴───────────────────┘
(2)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착오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세법에 정한 것보다 낮거나(수정신고), 높은 경우(경정청구)에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익금 및 손금의 동시 산입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화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 보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재평가차익 등은 세무조정시 익금산입, 손금산입을 통해 과세이연할 수 있으나 이를 누락한 경우 나중에 착오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보정할 수 없으며 -과세당국은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익금가산만 하고 손금산입은 하지 않아 납세자는 기간이익을 상실하게 됨.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수정신고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기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만, 동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의 경우로 한정 |
┌───────────────수정신고 허용범위 ──────────────┐ │□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손금산입의 누│ │락 │ │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토지재평가차익의 경우 익금과 손금의 │ │동시 산입으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는 없으나 │ │ ·과세이연을 통해 장래의 세부담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수정신고 허용 │ └──────────────────────────────────────┘
(3) 적용시기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 경정청구기간의 연장(基法 45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소 및 환급사항 │·경정청구기간을 신고기한으로부터 2 │ │에 대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 │년 이내로 연장 │ │년 이내 청구가능 │ │ └───────────────────┴──────────────────┘
(2) 개정이유 ·법률관계의 조기안정을 위해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이 불가피하지만 신고오류는 대부분 납세자가 다음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므로 현행 1년의 경정청구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납세자권익보호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경정청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 (3) 적용시기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5. 가산세 감면요건 법정화(基法 4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현행은 가산세의 감면요건을 시행령 │·시행령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요건을 │ │에 규정 │법률에 규정 │ └──────────────────┴──────────────────┘
(2) 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사유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사유를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위헌논란 소지 제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다.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가산세의 감면】─────────┐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 │2. 제2조 제1항(납기연장 및 담보제공)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 └──────────────────────────────────────┘
(3) 적용시기 ·2000.12.29.부터 적용 6. 관할 외 체납국세 등에 대한 국세환급금 충당(基法 5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타서 소관 체납국세 등도 체납지 세무 │ │자서 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직접 충당하 │서장의 충당요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체 │ │나 │납지 세무서의 소관세입금으로 직접 충 │ │-타서 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환급금을 │당할 수 있도록 함. │ │직접 충당하지 못함. │ │ │* 체납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추심 등 │ │ │을 통해 체납액 징수 │ │ └───────────────────┴───────────────────┘
(2) 개정이유 ·타서 소관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직접 충당하지 못하고 채권압류·추심의 절차를 거쳐 체납국세 등을 징수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 초래 ·국세환급금의 충당시 다른 세무서 소관의 체납된 국세도 체납지 세무서장의 충당요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체납지 세무서의 계좌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징세효율 제고 ※ 지방세법에서도 환급금은 인격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음. (3) 적용시기 ·2000.12.29. 이후 최초로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환급금 충당방법의 개선(基法 5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국세환급금을 납기 전 국세에 충당 │·고지분 국세의 경우도 납세자가 동의하 │ │시 │는 경우에 충당토록 하되 │ │-신고분 국세의 경우 납세자의 동의│-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는경우는 예 │ │를 조건으로 충당하나 │외로 함. │ │-고지분 국세의 경우 납세자의 동의│ │ │없이 직권으로 충당 │ │ └─────────────────┴────────────────────┘
(2) 개정이유 국세환급금을 납기 전에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기간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신고분·고지분 구분없이 사전에 납세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타당 -또한 충당된 사실을 납세자가 모르고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민원발생 소지 ·고지분 국세의 경우도 신고분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환급금을 충당하도록 함. -다만,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납세자의 동의없이 직권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2000.12.29. 이후 최초로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基法 52, 基令 3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과오납금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산금 기산일을 정부부과세목과 같이 납│ │-정부부과세목에 대해서는 납부일의 다 │부일의 다음날로 함. │ │음날부터 │ │ │-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는 취소·경정 │ │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 │ │기산토록 함. │ │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 │ [삭 제] │ │환급금의 기산일은 당해 세법에 의한 정 │ │ │기결정일 │ │ │·환급가산금 │ -시장금리연동제로 변경 │ │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 10.95%) │ * 재정경제부령에서 규정(예정) │ └───────────────────┴──────────────────┘
(2) 개정이유 ·과오납부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신고납부세목도 정부부과세목과 같이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을 명확히 함. ·현재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예규에서는 과오납부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정부부과세목과 신고납부세목을 구분하여 정부부과세목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신고납부세목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 ·그러나 이와 같이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정부부과세목과 신고납부세목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세목간 형평이 맞지 않음은 물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 미납부가산세와도 형평에 맞지 않아 납세자들의 불만 야기 -국가는 납부일부터 부당이득을 보유하는 것이며 납세자는 납부일로부터 기간이익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여야 함.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에 의한 환급금 규정 삭제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소득세·법인세가 정부부과제도이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이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기결정세목이 없는 현행 세법에서는 사문화된 규정임. ·현재 정부부과세목인 상속·증여세, 재평가세는 정기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3) 적용시기 ·2000.12.29. 이후 최초로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금 이율은 2001. 4.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과오납금에 의한 환급금과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의 비교] ┌───┬──────────────┬───────────────────┐ │구 분 │ 과오납금에 의한 환급금 │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 ├───┼──────────────┼───────────────────┤ │개념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 │ │부한 금액 │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 │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한 │ │ │ │환급세액 │ ├───┼──────────────┼───────────────────┤ │성질 │부당이득의 반환 │조세정책적 조치 │ ├───┼──────────────┼───────────────────┤ │종류 │-초과납부, 이중납부 │-중간예납세액 │ │ │-착오납부 │-원천징수세액 │ │ │-납부 후 납부의 기초가 된 │-매입세액 │ │ │신고나 부과처분의 취소·경 │-설비투자 및 수출재화 등 영세율 적용 │ │ │정결정 │-과세물품의 반입 │ ├───┼──────────────┼───────────────────┤ │기산일│납부일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 경과 │ └───┴──────────────┴───────────────────┘
9. 심판청구인의 지위승계 근거 법정화(基法 5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국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 │ │-심판청구인의 합병, 사망 등에 의하여│하여 법적 근거 마련 │ │청구인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합병 후│ │ │신설법인, 상속인 등이 청구인 자격을 승│ │ │계 │ │ └───────────────────┴──────────────────┘
(2) 개정이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은 심판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훈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행정심판법에서도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3) 적용시기 ·2000.12.29.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 |
┌──────국세심판원운영규정 제21조【심판청구의 승계】──────────┐ │① 심판청구를 한 후 당해 심판청구인이 합병 또는 사망을 한 때의 당해 심판청구│ │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심판청구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1. 당해 심판청구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당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2. 당해 심판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 │ └──────────────────────────────────────┘
┌──────────행정심판법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 │①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 │에 관계되는 권익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법인과 제10조의 사단 또는 재단인 청구인에 관하여 합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 │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그 청구인의 지위 │ │를 승계한다. │ └───────────────────────────────────────┘
10. 심판청구결정서의 오류정정 근거 법정화(基法 65의2, 基令 53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국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 │ │-심판청구결정서의 내용에 위산(違算), │하여 법적 근거 마련 │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경우│-청구인 등 관계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정정가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판관회 │ │능 │의 위원장이 결정 │ │-세부절차(신설)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즉시 통보 │ └───────────────────┴──────────────────┘
(2) 개정이유 ·심판청구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동 결정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는 훈령의 형식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민사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에도 결정서의 오류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3) 적용시기 ·2000.12.29.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 |
┌─────국세심판원운영규정 제18조【심판결정서의 오류정정】───────┐ │① 법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관계인에게│ │송달된 후 결정서의 내용에 잘못된 기재 또는 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 │직권 또는 청구인과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 └─────────────────────────────────────┘
┌────────── 민사소송법 제197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 │ │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