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信 淇/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목차1. 탄력세율 적용대상의 일부 조정 2. 증권거래세 과세 제외조정 3. 비과세의 조정 4. 납세의무자의 조정 5. 증권회사의 본점 일괄납부제도 도입 6. 증권예탁원의 거래징수분에 대한 조정환급 신설 7. 과세가액 산출방식 등의 개선 8. 2000년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증권거래세 면제조항1. 탄력세율 적용대상의 일부 조정(證去令 5) (1) 개정내용
┌──────────────────┬──────────────────┐ │ 현 행 │ 개 정 │ ├──────────────────┼──────────────────┤ │·기본세율:1,000분의 5 │ │ │·증권거래소,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주│ │ │권에 한하여 시행령에서 탄력세율 적용│ │ │ -액면가액 이하:0% │·액면가 이하 주식거래에 대한 탄력세│ │ -모집·매출가액 이하:0% │율 적용 폐지 │ │ ·공모 후 1년 이내 또는 배당기준일│·모집·매출가액 이하에 대한 탄력세 │ │이전분에 한함. │율 적용 폐지 │ │ -증권거래소:0.15% │ │ │ -장외중개회사:0.3% │ │ └──────────────────┴──────────────────┘
(2) 개정이유 ① 액면가 이하 영세율 폐지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거래단계에서 부과하는 거래세로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양도차손익의 발생 여부나 거래가액의 고·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세금으로써 이번에 액면가 이하 주권에 대한 영세율을 폐지한 것은 이러한 증권거래세제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아울러 과세의 형평을 고려한 것임. 거래소·코스닥시장 내의 거래 중에서 액면가 이상·이하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두는 것이 불합리 (예) 액면가 5,000원인 주권의 경우 4,950원에 거래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 5,050원에 거래되면 0.3%의 세율이 적용 ·또한 거래소·코스닥시장 외의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는 액면가 이상·이하 구별없이 모두 0.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세제의 기본원칙에 충실할 필요 ·액면가 이하 주권에 대한 영세율적용으로 액면가 이하 주권에 Day-trading이 집중되는 등 시장왜곡 현상이 일어나 액면가 이하 주권에 대한 영세율 폐지는 세제상의 차별에 의한 시장왜곡 현상을 시정하게 되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외국의 경우에도 주권거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주권가액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는 예는 없음. 다만, 액면가 이하 영세율 폐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2001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참고] 액면가 이하 주권거래 관련 자료 ① 액면가 이하 주식거래 현황(2000. 1.∼2000.12.) |
────────┬──────────────────────── │ 액면가 이하 거래분 구 분 ├────────┬──────┬──────── │ 거래소 │ 코스닥 │ 계(비율) ────────┼────────┼──────┼──────── 등록법인수(개)│431(47.7%) │57(9.3%) │317(25.4%) ────────┼────────┼──────┼──────── 거래량(억주) │335(45.4%) │40(7.8%) │375(30.0%) ────────┼────────┼──────┼──────── 거래대금(억원)│780,661(12.4%) │75,518(1.3%)│856,179(7.1%) ────────┴────────┴──────┴────────
주 1. 등록법인수는 2000.12.31. 기준 2. ( )는 전체 거래 중 액면가 이하 거래의 비중 (자료원:증권예탁원) ② 증권거래소 주가수준별 데이트레이딩 현황(2000. 1.∼2000.12.) |
─────┬─────┬─────┬─────┬────── 구 분 │5천원 미만│1만원 미만│3만원 미만│3만원 이상 ─────┼─────┼─────┼─────┼────── 거래대금│ 30.3% │ 24.3% │ 26.1% │ 17.1% ─────┼─────┼─────┼─────┼────── 거 래 량│ 31.6% │ 24.5% │ 26.3% │ 18.7% ─────┴─────┴─────┴─────┴──────
(자료원:증권거래소) ③ 증권거래소의 당일거래 비중(거래량 기준) (단위:%) |
─────┬──┬──┬──┬──┬──┬──┬──┬──┬──┬──┬──┬── 2000년 1월│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연간 ─────┼──┼──┼──┼──┼──┼──┼──┼──┼──┼──┼──┼── 29.4 │26.9│27.0│30.6│35.5│43.1│46.3│39.2│42.1│43.3│46.0│42.3│37.6 ─────┴──┴──┴──┴──┴──┴──┴──┴──┴──┴──┴──┴──
(자료원:증권거래소) ④ 모집·매출가 이하 거래분 영세율 폐지 ·증권거래법 제8조에서는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가능한데, 수리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신고서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에게 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모 후 1년 이내 또는 주권발행법인의 배당기준일 이전에 양도하는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증권회사가 특정 투자자의 거래가 모집·매출가액 이하로 거래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집행이 곤란하고, 주식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므로 공모 후 주식가격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여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3) 적용례 2001. 7. 1. 부터 시행 2. 증권거래세 과세 제외조정(證去法 1, 證去令 1) (1) 개정내용 |
┌───────────────────┬──────────────────┐ │ 현 행 │ 개 정 │ ├───────────────────┼──────────────────┤ │□ 증권거래세 과세 제외 │ │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의 │·인수회사가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 │ │양도 │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주식을 인│ │ │수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 │ │ * 외국의 증권거래소 범위는 별도로 정 │-외국 유가증권시장을 구체적으로 열 │ │해지지 아니함. │거 │ │·비거주자·외국법인간 거래 │ │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로서 5년 │-과세대상에 포함 │ │간 해당법인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사 │ │ │실이 없는 경우 │ │ └───────────────────┴──────────────────┘
(2) 개정이유 ①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회사가 주식을 인수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일종의 도관으로 보아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과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과세 제외되는 외국 유가증권시장(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 두루넷주식의 NASDAQ 직상장시(1999.11.) NASDAQ을 외국의 증권거래소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 ③ 시행령 제1조 제3호에서 제1호(뉴욕증권거래소)와 제2호(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의 적격시장 중 시행령 제1조 제1호 및 제2호의 시장 이외에 현재 우리나라의 주권이 상장된 실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음. |
┌───── ※ 금융감독원의「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감독규정」의 적격시장───┐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ASDAQ(전미증권업협회시장) │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도이치증권거래 │ │소(Deutche Borse AG) │ │파리증권거래소(SBF-Paris Bourse), 홍콩증권거래소(Hongkong Stock Exchange) │ │싱가폴증권거래소(Singapore Stock Exchange) │ └──────────────────────────────────────┘
④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거주자간 거래를 과세대상에 포함 ·비거주자간 거래는 대부분 5년간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주주가 양도하고 있음(5년간 10% 이상 거래시 과세대상임). 그러나 5년간 10% 미만의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을 악용, 매도·매수의 주체가 전혀 타인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증권회사가 매매거래를 중개함으로써 주권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간에 직접 거래하는 형식으로 주권을 매매하고 증권거래세를 회피. 또한 5년간 지분 10%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한 확인이 실무적으로 어려우므로 비거주자·외국법인간 주권의 거래시 무조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토록 개정함.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비과세의 조정(證去法 6, 證去令 3) (1) 개정내용 |
┌─────────────────────┬─────────┐ │ 현 행 │ 개 정 │ ├─────────────────────┼─────────┤ │□ 비과세양도 │ │ │·주권의 모집·매출에 미달된 주권을 주식인│ [삭 제] │ │수기구가 인수한 후 6월 내 양도 │ │ │·증권회사가 증권저축가입자에게 주권을 양 │ [삭 제] │ │도한 경우 │ │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주권을 합리화기준에│ [삭 제] │ │따라 양도 │ │ └─────────────────────┴─────────┘
(2) 개정이유 ① 신주상장시 주식인수회사가 인수·양도하는 주식을 과세로 전환 ·주식인수회사(대부분 증권회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모집미달 주권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곤란하고 특히, 증권회사가 인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비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 (예) 등록 전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해 구주 또는 신주를 매출하고 그 매출한 주권을 인수한 투자자(또는 주주)가 6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종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 ·증권거래법 제8조(유가증권을 모집·매출신고서 제출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신고수리가 있어야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함)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는 계속 비과세 (예) 코스닥등록 전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해 등록 전 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구주를 매출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유상증자) 경우 비과세 ② 증권회사의 증권저축가입자에 대한 양도시 비과세 삭제 ·증권저축의 저축방식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 |
┌───────────※ 증권저축방식에 따른 과세현황 ─────────────┐ │① 증권회사가 자기유가증권을 저축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증권거래세 비과세 │ │② 저축자가 증권시장을 통해 유가증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가 위탁매매 │ │업무를 하는 방식:증권거래세 과세 │ │·현재 ①의 방식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소액저축자의 단주거래에 일부 사용 │ │되고 있으며 증권저축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으면서 제도만 복 │ │잡하게 하므로 과세대상으로 전환 │ └────────────────────────────────────────┘
③ 산업합리화 관련 ·산업합리화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35조, 39조)이 1998.12.28. 삭제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의 주권을 그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비과세 (3) 적용례 및 경과조치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기 지정된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종전규정 적용 4. 납세의무자의 조정(證去法 3) (1) 개정내용 |
┌──────────────────┬──────────────────┐ │ 현 행 │ 개 정 │ ├──────────────────┼──────────────────┤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조정 │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거 │·증권거래소, 협회중개시장거래, 호가│ │래되는 주식의 대체결제:대체결제회사│중개시스템에 의한 거래:증권예탁원 │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증권회사 │ │경우:증권회사(다만, 증권업 겸영법인│ │ │제외) │ │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한 주권의 양│·(현행과 같음) │ │도:주권양도자 │ │ │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 │ │ │법인간 거래 │ │ │ :양수인 │ │ └──────────────────┴──────────────────┘
(2) 개정이유 ①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은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같이 증권거래법상 제도화된 시장이 아니고, 고객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공개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고 호가가 일치하는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매매방식의 제도로써 이러한 호가중개시스템에 의한 거래의 경우 현재 증권회사가 거래징수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증권예탁원에서 대체결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증권예탁원에서 거래징수토록 규정 ② 증권업 겸영법인의 납세의무 제외 삭제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증권업을 겸영하는 법인에게 증권업인가를 하면서 주식매매의 중개·대리업무를 못하도록 부관을 정하여 인가함으로써 증권업의 실질적 업무인 주식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겸영법인이 없음. 그러므로 증권업을 겸영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향후 증권업 겸영허가에 대한 방침이 바뀌어 주식매매의 중개에 대하여 겸영허가를 하는 경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에 포함하여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5. 증권회사의 본점 일괄납부제도 도입(證去法 4, 證去令 1의3) (1) 개정내용 |
┌──────────────────┬───────────────────┐ │ 현 행 │ 개 정 │ ├──────────────────┼───────────────────┤ │·납세지 │ │ │-증권예탁원·증권회사:각 사업장 소│-원칙적으로 사업장소재지로 하되 │ │재지 │-전산에 의하여 본점에서 일괄관리가 │ │ │가능한 증권회사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 │ │승인을 받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 │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
(2) 개정이유 ① 증권회사 본점 일괄납부제도 도입 ·종전에 소득세 중 이자·배당소득과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하여도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본점에서 일괄납부를 하고 있음. 금융기관의 경우 사업장별 증권거래 내역을 전산에 의하여 본점에서 일괄관리할 수 있으므로 전산망이 갖춰진 증권회사의 경우는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회사의 납세편의를 제고 6. 증권예탁원의 거래징수분에 대한 조정환급 신설(證去法 10) (1) 개정내용 |
┌────────────────────┬─────────────────┐ │ 현 행 │ 개 정 │ ├────────────────────┼─────────────────┤ │□ 신고·납부 │(현행과 같음) │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 │ │ │일까지 신고·납부 │ │ │□ 거래징수분 과오납에 대한 별도의 환급 │□ 예탁원에 대하여 거래징수분 과오│ │제도 없음. │납의 조정환급제도 신설 │ │ * 납부기한 경과 후의 과오납분:별도의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6개월)│ │환급신청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내에 발생한 과오납세액은 증권예탁│ │ │원이 거래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 │ │ │급할 수 있도록 함. │ │ │ * 증권거래관련 농어촌특별세도 함│ │ │께 조정환급됨. │ └────────────────────┴─────────────────┘
(2) 개정이유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일단 거래징수하고 나중에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의해 정산하고 있으나, 납부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과오납분은 국세청에 별도로 환급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환급을 적기에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납부기한 후 일정기간(6개월) 경과 전의 과오납에 대하여만 조정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과오납의 조기종결 유도 ·조정환급시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경우 기 징수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본세의 조정환급시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7. 과세가액 산출방식 등의 개선(證去法 7, 證去令 4) (1) 개정내용 |
┌───────────────────┬───────────────────┐ │ 현 행 │ 개 정 │ ├───────────────────┼───────────────────┤ │□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 과세표준 계산방법 개선 │ │·다음의 주식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증 │ │ │권거래세 과세 │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단주 │ │ │거래 │ │ │-장외거래방식 거래 주권 │ │ │[신 설] │-호가중개시스템으로 거래되는 주식도 │ │ │양도가액으로 과세 │ │·비상장주식 등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 │·비교과세 폐지 │ │거나 양도가액이 평가액 이하인 경우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특수관계인 │ │평가액에 의하여 과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 │ │이 되는 경우에만 평가액으로 과세 │ │□ 양도가액평가방법 │□ 평가방법 개선 │ │·증권거래소 상장주권·협회등록법인 │·증권거래소, 협회중개시장, 호가중개 │ │주식의 장외거래:최종 시세가액 또는 │시스템에 의하여 거래되는 종목의 주 │ │매매거래기준가액에서 가격제한폭을 차 │식:매매기준가격 │ │감한 금액 │ │ │·기타: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기타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 │액 │평가액 │ │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의하여 │ │ │저가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시 │ │ │가로 보는 당해 가액 │ └───────────────────┴───────────────────┘
(2) 개정이유 ① 과세표준 평가방법 개선 ·거래소·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뿐만 아니라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으로 과세. 그러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가액은 현실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종전에는 비교과세를 통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므로 주식의 거래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다음의 경우만 평가액으로 과세 -특수관계인간 부당한 거래, 실제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② 양도가액 평가방법 개선 |
┌────────────※ 양도가액 평가방법───────────────┐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 │ │우: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 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 │경우:증권업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호가중개시스템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을 호가중│ │개시스템에 의한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호가중개시스템에 규정 │ │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기타: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
[참고 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비교 |
┌─────────────────┬─────────────────┐ │ 상속세및증여세법 │ 소득세법 │ ├─────────────────┼─────────────────┤ │·다음 중 큰 금액 │·다음 중 큰 금액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직전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기준으 │ │으로 환산한 수익가치 │로 환산한 수익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의 장부 │ │ │가액 │ └─────────────────┴─────────────────┘
·비상장·비등록주식의 평가가액은 소득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준용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의 과세시 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양도가액을 일치하도록 하되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시가액으로 과세 [참고 2] 각 시장별 기준가격 ① 상장주권의 기준가격:전일종가(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 ② 협회등록주권의 매매기준가격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직전일의 종가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 -호가만 있는 경우:직전일의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 매도호가 중 최저매도호가 또는 직전일의 기준가격에 비해 높은 매수호가 중 최고 매수호가 -호가가 없는 경우:직전일의 기준가격 ③ 호가중개시스템 지정종목 매매기준가격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직전일의 총거래대금÷직전일의 총거래주식수)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직전일의 기준가격 8. 2000년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증권거래세 면제조항(租特法 117) (1) 개정내용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주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제3항) ·증권투자신탁의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제4항) ·위탁회사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제5항)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제10항) (2) 개정이유 ·일몰시한 3년 연장:투자신탁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강화는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몰시한을 모두 3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