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東 欣/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세정과 사무관 Ⅳ. 과점주주의 비과세·감면적용1. 과점주주의 비과세·감면의제2. 과점주주의 의제기준 ① 절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② 상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서규정의 적용부분은 납세자가 감면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감면되는지와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비과세·감면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발생되고 있다.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물건 중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취득대상물건이 지방세법 또는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비과세·감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첫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취득물건이 취득세 면세점(과표가 50만원) 이하의 물건이거나 누구든지 취득하더라도 비과세하는 물건(예:존속기간이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의 취득)인 경우에는 과점주주라도 비과세하거나 면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감면하거나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법인합병으로 주식을 교부받으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다(내무부 세정 13407-713, 1994. 9.28. 참조). 주식발행법인은 감면대상법인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면제 또는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산업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하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간주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 등을 공장용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법인전환 이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내무부 세정 13407-221, 1996. 2.24. 참조).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산업단지에 최초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내무부 세정 13407-691, 1997. 6.28. 참조). 둘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절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상기의 논거와 같다. ② 상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발행법인에게 취득세를 그 물건에 대하여 감면을 한 경우라면 과점주주에게도 감면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논거는 간주취득으로 의제하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는바,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여야 할 것인가? 과점주주는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과점주주도 창업한지 2년인 경우에는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여부 판단(행자부 세정 13430-290,────┐
│ 1999. 3.10.)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 소유자산 중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구 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축물에 대 │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 │
│은 아니다(내무부 심사결정 제1997-99호, 1997. 3.26. 참조) .-최근 이 사례는 │
│변경되어 적용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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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면제 여부(내무부 세정 13407-221, 1996. 2.24.)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4호 및 제114조 제3호 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
│법인전환 이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 │
│6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90% 전체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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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주의 납세의무 여부(내무부 세정 13407-1366, 1996.11.27.)─────┐
│구 지방세법(1994.12.31. 이전)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해 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 내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 │
│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매각한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된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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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 감면의 적용(감심 제1999-349호, 1999.11.23.)──┐
│당해 법인이 그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부동산 등은 이를 취득한 것으로 │
│의제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그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것이 위 단서의│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된 이 사건 부동│
│산과 차량운반구 중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차량운반구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
│아니어서 과점주주들에 대하여 이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 │
│한 것이라 할 것이나, 건물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관계법령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
│제된 것이고 공장용지는 구 경상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 │
│제에관한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된 것이어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
│의제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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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판단(내무부 세정 1268-5664, 1981. 4.11.)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
│도 지방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 │
│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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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판단(행자부 세정 13407-734, 2000. 6.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AD주식회사가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세액만큼 취득세 감면을 받고 과점주주가 될 당시│
│그 감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규정의 취지│
│에 따라 과점주주의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이 됨. │
└─────────────────────────────────────┘
Ⅴ. 신뢰보호의 원칙적용과 비과세·감면규정의 개정 1. 신뢰보호의 원칙적용요건 지방세법의 법률관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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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권자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 │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
│가 없음. │
│③ 납세자의 경제행위 │
│④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가 │
│발생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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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법률은 비록 과세요건발생 당시의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조세법 논리로서는 타당하겠으나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비과세하거나 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일반론(대판 97누11843, 1999. 7. 9.) ─────┐
│1.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 │
│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2. 지방세법 부칙(1994.12.22.)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
│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부칙 │
│제6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 │
│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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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과세·감면규정의 개정시 적용법률 (1) 과세권자의 공적견해의 표명 여부 판단 납세자의 비과세 또는 감면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무엇이 과세권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 그 범위는 법령·고시·조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에 기하여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과세권자는 꼭 지방세의 과세권을 가진 자만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지방세 과세부서의 협의를 받거나 협의를 받지 아니한 과세권자를 포함하여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과세권자는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에 대하여는 협의 여부 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단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라고 하겠으며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감면조례에 의한 신뢰보호와 감면(행심 2000-657, 2000. 8.29.)────┐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법령 개정이 있은 이후라 하더라도 │
│사업시행인가 등의 원인행위가 개정된 법령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납세자에 │
│게는 보호받아야 할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 │
│는 조례가 시행되던 1992. 8.13.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94.3.25. 이│
│건 건축물공사에 착공하여 1997.12.31. 사용승인을 받기까지의 일련의 원인행위가 │
│모두 종전 조례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미 종전조례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것 │
│이라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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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승계와 면제 판단(행심 2000-635, 2000. 8.29.)─────┐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시행되던 재개발구역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면조례가 과세 │
│요건완성 전에 폐지된 경우에도 구 감면조례 시행당시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 │
│고 종전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명의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라 하 │
│더라도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
│다면 구 감면조례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
│한 취득세와 등록세면제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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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감면적용 판단(대판 95누13746, 1996. 1.23.)─────┐
│1.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 │
│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 │
│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 │
│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 │
│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국세 및 지 │
│방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후 내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 또는 │
│시·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조례제정을 지시하여 그 조례에 대한 승인의 의사를 │
│미리 표명하였다면,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비과세의 견해표명은 │
│당해 과세관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세자 │
│로서는 위와 같은 정부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공고에 대하여서는 보다 고도의 신뢰 │
│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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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의 판단 지방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련규정 부칙에서 ① 적용기간을 명확히 두어 적용하는 경우, ② 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예: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 세액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다. ①과 같이 적용기간을 명확히 두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도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나, ②·③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신뢰의 근거(경제행위)와 과세요건 성립시기 및 관련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고하여 볼 때, 보유과세는 경제행위를 하고 난 다음 법령개정 이후 매년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에 감면규정의 엄격 해석논리에 따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같은 거래과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과세요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시되었다. |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신뢰보호원칙 배제(대판 98두15788,1999. 9. 3.)──┐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 │
│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개정 조례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시행 후에도 │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
┌─────지방세법에 의한 신뢰보호와 감면(대판 97누201, 1998.11.13.)─────┐
│대도시 외로의 공장 이전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275조가 지방세법 부칙 │
│(1994.12.22.) 제2조에 따라 1997.12.31.까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시한 │
│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1995. 8.21. 대통령령 제1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가 개정되어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가 제외됨으로써 부 │
│동산의 취득당시에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나 개정령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외 │
│로의 공장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 등 일단의 원인행위를 한 경우, 위 원인행위시 │
│발생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신뢰는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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