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공인회계사 Ⅰ. 간주임대료1. 추계결정의 경우 간주임대료 2.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 간주임대료 (1) 적용대상 법인 (2) 간주임대료의 계산 [간주임대료 규정 비교]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한다. 간주임대료=보증금(*1) 등의 적수×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2)×1/365(윤년1/366)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말한다. 주택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된다. (*2)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이 기장한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내국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에 간주임대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보증금 등의 적수(*1) 건설비상당액의 적수(*2)×정기예금이자율×1/365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3)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말한다. 다만, 주택의 임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과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한다. (*2) 건설비 상당액이란 임대부동산(토지를 제외한다)의 투자비를 말한다. 따라서 건설비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감가상각누계액 재평가차액 임의평가차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건설비 적수계산시 일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지 아니하고 임대개시일 이후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건설비적수의 총계를 임대면적적수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租特則 59 ②). (*3)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당해 연도 임대보증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처분이익과만 상계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세법은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발생주의로 계산한 금융수익을 차감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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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추계결정의 경우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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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법인 │모든 법인 │부동산임대업이 주업 │
│ │ │인 차입금과다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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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 제외 여부│포함 │제외 │
├──────────┼────────┼──────────┤
│ 건설비 차감 여부 │차감하지 않음. │차감함. │
├──────────┼────────┼──────────┤
│ 금융수익 차감 여부│차감하지 않음. │차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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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제배당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요 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잉여금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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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잉여금의 종류 │잉여금발생시 법 │자본전입시 주주 │
│ │ │인에 대한 과세 │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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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잉여금 │익금불산입항목 │ × │ × │
│ │익 금 항 목(*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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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잉여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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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인 경우에도 세법상 익금항목이라면 세무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이익잉여금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익금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를 배당금수익으로 보는 것이다. (*2) 잉여금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자본전입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재평가적립금:익금항목인 토지의 재평가차액과 기타 재평가차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만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의 비율대로 각각 자본전입한 것으로 본다(法令 12 ).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의 구분순서대로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본다. (2) 예 외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무상주를 배당금수익으로 본다.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한 경우:법인이 매각 가능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그 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방법으로 조세부담 없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므로 자기주식소각익을 단기간 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를 배당금수익으로 보고 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배정하지 아니한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자기주식은 무상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는 주주에게 배정하게 된다. 이러한 무상주의 재배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지분은 감소하고, 주주의 지분은 증가하므로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때에는 이를 배당금수익으로 보고 있다. (3) 재산의 평가 배당금수익으로 보는 무상주와 주식배당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
│ 구 분 │ 평가방법 │
├────────┬─────────┼────────┤
│ 무 상 주│ 액 면 주 식 │ 액 면 가 액 │
│ │ 무 액 면 주 식 │ 자본금÷주식수│
├────────┼─────────┼────────┤
│ 주 식 배 당│ │ 발 행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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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장부가액의 변동:배당금수익으로 보는 경우 세무상 익금액만큼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이 증가되므로 종전의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 익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새로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배당금수익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는 주식분할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1주당 장부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
│ 1주당 장부가액= 구주식의 장부가액 │
│ ───────────────── │
│ 1+구주식 1주당 무상주 배정수 │
└──────────────────────────────┘
(4) 귀속시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은 자본전입 결의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 무상증자는 무상증자결의, 자본변경등기, 무상주 교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무상주 배정기준일, 자본전입잉여금, 각 주주가 받을 무상주수가 확정되므로 세법은 자본전입 결의일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1) 요 건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의 경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감자 등의 대가가 반납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배당금수익으로 본다. |
┌────────────────────────┐
│의제배당=감자 등의 대가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 │
└────────────────────────┘
(2) 재산의 평가 감자 등의 대가:감자 등의 대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요건을 구비한 합병 분할의 경우 교부받은 주식은 액면가액과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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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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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분할시 교부주식으로서 과세특례요 │Min〔액면가액, 시가〕 │
│건을 구비한 경우 │ │
├─────────────────────┼───────────┤
│(2) 위 이외의 경우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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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감자 등으로 소멸한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취득가액은 세무상 금액을 말하므로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저가매입액도 취득가액에 가 산한다. (3) 감자시 단기소각주식 특례 소각시:감자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를 받은 경우(그 무상주를 단기소각주식 이라고 한다)에는 그 단기소각주식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은 0(영)으로 본다. 양도시:단기소각주식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과 다른 주식 등을 각 주식 등에 비례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귀속시기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
┌────────┬────────────┐
│ 구 분 │ 귀 속 시 기 │
├────────┼────────────┤
│ 감자 퇴사 탈퇴 │감자결의일 퇴사일 탈퇴일│
│ 해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 합병 분할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
└────────┴────────────┘
* 해산의 경우 청산이 종료되기 전에는 주주가 받을 잔여재산 분배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로 한다. 그러나 합병 분할은 등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로 한다. |
┌─────────────────────────────────┐
│☞ 세이프가드 │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해서 국내의 경쟁업계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 │
│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GATT가맹국이 발동하는 긴급 수 │
│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
└─────────────────────────────────┘
Ⅲ.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color="#800000">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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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기관투자자가 주권 │
│ 구 분 │받은 수입배당금액 │내국법인에서받은│상장법인과 협회등 │
│ │ │수입배당금액 │록법인에서 받은 │
│ │ │ │수입배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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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수입배당금액 │수입배당금액 │
│금액 │×익금불산입비율-차감액 │×익금불산입비 │×익금불산입비율 │
│ │ │율-차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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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주권상장 │지분율(3월 이상 보유분)에 │지분비율(3월이상│90% │
│금│법인과 협 │따른 익금불산입비율 │보유분)에 따른 │* 지분율에 따른 차│
│불│회등록법 │ 100%인 경우:100% │익금불산입비율 │이 없음 │
│산│인으로부 │ 40% 초과 100% 미만:90% │ 30% 초과:50% │ │
│입│터의 배당 │ 30% 이상 40% 이하:60% │ 30% 이하:30% │ │
│비├─────┼─────────────┼────────┼─────────┤
│율│위 이외의 │ 100%인 경우:100% │ 50% 초과:50% │해당사항 없음 │
│ │법인으로 │ 80% 초과 100% 미만:90% │ 50% 이하:30% │ │
│ │부터의 배 │ 50% 이상 80% 이하:60% │ │ │
│ │당 │ │ │ │
├─┴─────┼─────────────┼────────┼─────────┤
│차 감 액│(1) 자회사가 다른 법인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 │출자한 경우 │ │ │
│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비│ │ │
│ │율×자회사의타법인주식적수│ │ │
│ │/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적수│ │ │
│ ├─────────────┼────────┼─────────┤
│ │(2)차입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주식│해당사항 없음 │
│ │지급이자×자회사주식적수×│적수×익금불산입│ │
│ │익금불산입비율*/지주회사의│비율)/자산적수} │ │
│ │자산적수 │ │ │
│ │* (1)의 차감액이 있는 경우│ │ │
│ │익금불산입비율 │ │ │
│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 │ │ │
│ │비율-차감액)/수입배당금액│ │ │
├───────┼─────────────┼────────┼─────────┤
│적 용 배 제│(1)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비│(1) 대규모기업집│특수관계자와 합한 │
│ │금융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 │단에 속하는 내국│지분비율 10% 초 │
│ │당금액, 비금융지주회사인 │법인이 계열회사 │과시 해당 법인의 │
│ │ 경우 금융자회사로부터의 │로부터 받은 수입│수입배당금액 │
│ │ 수입배당금액 │배당금액 │ │
│ │(2)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2) 배당기준일 │ │
│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 │전 3월 이내에 취│ │
│ │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득한 주식 등을 │ │
│ │ │보유함으로써발생│ │
│ │ │하는 배당금액 │ │
│ │ │(3)지주회사와 기│ │
│ │ │관투자자의수입배│ │
│ │ │당금액에 대한 익│ │
│ │ │금불산입 적용 수│ │
│ │ │입배당금액 │ │
│ │ │(4)소득공제대상 │ │
│ │ │인 유동화전문회 │ │
│ │ │사,증권투자회사,│ │
│ │ │기업구조조정투자│ │
│ │ │회사로부터의 │ │
│ │ │수입배당금액 │ │
└───────┴─────────────┴────────┴─────────┘
[문 1] 간주임대료 다음 ㈜토지의 제10기(2001. 1. 1.∼2001.12.31.)의 임대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용 건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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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토 지 │ 건 물 │
├────────────┼───────┼───────┤
│① 취 득 일 │1992. 1. 1. │1992. 7. 1. │
├────────────┼───────┼───────┤
│② 면 적 │150평 │300평 │
├────────────┼───────┼───────┤
│③ 취 득 가 액 │150,000,000원 │90,000,000원 │
├────────────┼───────┼───────┤
│④ 재 평 가 차 액 │ - │50,000,000원 │
├────────────┼───────┼───────┤
│⑤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 │△10,000,000원│
├────────────┼───────┼───────┤
│⑥ 장 부 가 액 │150,000,000원 │130,000,000원 │
└────────────┴───────┴───────┘
회사는 건물 중 200평을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임대하였다. 전기이월된임대보증금은 100,000,000원이나 2001년 12월 6일에 20,000,000원을 인상(오전 0시 기산분)하였다.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구 분 │임 대 료 │임대보증금 운 │ 계 │
│ │운용수익 │용수익(△손실) │ │
├─────────────┼─────┼────────┼──────┤
│① 수 입 이 자│ 1,000,000│ 1,000,000 │ 2,000,000 │
│② 신주인수권처분이익 │ 2,000,000│ 1,000,000 │ 3,000,000 │
│③ 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1,000,000│ △2,000,000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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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전액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로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2002년 5월 7일에 도래한다. 2. 건설임대주택을 1999년 7월 1일부터 5년 계약으로 임대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5억원은 전액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다. 3.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12%이며,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10%라고 가정한다. ★ 요구사항 1. ㈜토지가 기장한 경우 다음 각 상황별 법인세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오. [상황 1]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과다법인인 경우 [상황 2]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나 차입금과다법인이 아닌 경우 2. ㈜토지가 기장한 경우 2001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01. 7. 1.∼2001. 9.30.)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오. Point….......... 1. 법인세 세무조정시 간주임대료 계산 (1) 계산대상: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간주익금을 익금산입한다(租特法 138). (2) 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다. 자료에 주어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서 인정이자계산에 사용된다. (3)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발생주의에 의하므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도 금융수익으로 차감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유가증권처분이익과 상계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주임대료의 계산 (1) 계산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한다(附令 49의2 ①). (2) 건설비공제 여부:부가가치세에서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한다(附令 49의2 ①) [해 답] 1. 법인세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할 간주임대료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인 경우 ① 보증금 등의 적수 100,000,000×365+20,000,000×26=37,020,000,000 * 2001년 1월 1일 오전 0(영)시부터 임대가 기산되었으므로 초일을 산입한다. 임대보증금 인상분도 0시에 기산되었으므로 초일을 산입한다. ② 건설비상당액 적수 ㈎ 건설비상당액:90,000,000×200평/300평=60,000,000 건설비는 건축물의 취득원가(자본적지출 포함)를 말하므로 재평가차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가액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므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임대부분의 취득가액을 구분한다. ㈏ 건설비상당액 적수:60,000,000×365=21,900,000,000 ③ 간주임대료 (37,020,000,000-21,900,000,000)×10%×1/365-2,000,000=2,142,465 *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나, 임대료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금융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도 금융수익으로 차감하며,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유가증권처분이익과만 상계한다.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나 차입금과다법인이 아닌 경우:간주임대료 없음. 2.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할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적수-기부채납한 지하도 건설비적수)×정기예금이자율×1/365 =(100,000,000×92)×10%×1/365=2,520,547 *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기부채납한 지하도 건설비 이외에는 건설비를 공제하지 않으며, 금융수익도 차감하지 않는다. [해 설] ▷ 각 세법의 간주임대료 비교 ◁ (1) 추계결정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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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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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 │모든 법인 │모든 개인 │모든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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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대상 │부동산과부동산권 │좌동 │좌동 │
│ │리를 임대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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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모든 주택임대 포함│사택 제외 │모든 주택임대 제외 │
├─────┼─────────┼──────────┼──────────┤
│계산구조 │임대보증금적수×정│(임대보증금적수-건 │(임대보증금적수-지 │
│ │기예금이자율×1/36│설비상당액적수*)×정│하도건설비적수)×정 │
│ │5 │기예금이자율×1/365 │기예금이자율×1/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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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익 │공제불가 │공제불가 │공제불가 │
│공제 │ │ │ │
└─────┴─────────┴──────────┴──────────┘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비임. (2)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 |
┌──────────────────────────────────┐
│☞ 과외가격 │
│옵션거래에 있어서 콜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그 옵션 │
│의 행사가격보다 훨씬 낮은 상태, 그리고 풋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
│현재가격이 그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훨씬 높은 상태를 일컫는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즉각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큰 손실 │
│을 보게 될 것이다. │
└──────────────────────────────────┘
┌────┬───────────┬──────────┬─────────┐
│ 구 분 │ 법 인 세 │ 소 득 세 │ 부가가치세 │
├────┼───────────┼──────────┼─────────┤
│적용요건│부동산임대업이주업이 │주업 및 재무구조에 │주업 및 재무구조에│
│ │고 차입금이자기자본의 │대한 요건 없음. │대한 요건 없음. │
│ │2배를 초과하는 법인 │ │ │
├────┼───────────┼──────────┼─────────┤
│계산대상│부동산과 부동산권리를 │좌동 │좌동 │
│ │임대한 경우 │ │ │
├────┼───────────┼──────────┼─────────┤
│제외대상│모든 주택임대 제외 │사택임대 제외 │모든 주택임대 제외│
├────┼───────────┼──────────┼─────────┤
│계산구조│(임대보증금적수-건설 │(임대보증금적수-건 │(임대보증금적수- │
│ │비상당액적수)×정기예 │설비상당액적수)×정 │지하도건설비적수) │
│ │금이자율×1/365-임대 │기예금이자율×1/365 │×정기예금이자율 │
│ │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임대보증금에서 발 │×1/365 │
│ │수익 │생한 금융수익 │ │
├────┼───────────┼──────────┼─────────┤
│금융수익│①수입이자와 할인료 │① 수입이자와 할인 │공제불가 │
│공 제│②수입배당금 │료 │ │
│ │③유가증권처분익* │② 수입배당금 │ │
│ │④신주인수권처분익 │ │ │
└────┴───────────┴──────────┴─────────┘
*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유가증권처분이익과 상계함. [문 2] 의제배당 ㈜서해의 제23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의 다음 자료를 기초로 일자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와 그렇게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표시하시오. ※ 반드시 별첨 답안양식을 작성할 것 1. 회사는 2001. 9.26.에 단기투자목적으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인 ㈜벤처의 총발행주식의 10%인 1,2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주당 30,000원에 취득하였다. 2. ㈜벤처는 2001년 10월 28일(무상주배정기준일 2001년 10월 27일)에 다음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1.10.31.에 무상주를 교부받았다. |
┌───────────────────────────────┐
│ 무상증자의 재원 │
│ -자기주식소각이익(발생일:2000. 1.10.) 8,000,000원 │
│ -기업합리화적립금 12,000,000원 │
│ -건물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 3% 과세분) 26,000,000원 │
│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 1% 과세분) 6,000,000원 │
│ -합병차익(이중 4,000,000원은 합병평가차익에 │
│ 해당한다) 8,000,000원 │
│ 합 계 60,000,000원 │
└───────────────────────────────┘
3. 회사는 2001.11. 5.에 ㈜벤처로부터 현금배당금 2,000,000원과 주식배당 100주(발행가액 5,000원)를 지급받았다. 동 배당금의 지급기준일은 2001년 10월 31일이다. 4. 회사는 2001. 11. 8.에 ㈜벤처의 주식 중 1,000주를 주당 25,000원에 처분하고 처분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였다. 5. 2001.12.31. 현재 ㈜벤처의 주식의 1주당 시가는 18,000원이다. ※ 답안양식 |
┌──────┬──────────────┬──────┐
│ 일 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세무조정 │
├──────┼──────────────┼──────┤
│ 2001. 9.26.│ │ │
├──────┼──────────────┼──────┤
│ 2001.10.28.│ │ │
├──────┼──────────────┼──────┤
│ 2001.11. 5.│ │ │
├──────┼──────────────┼──────┤
│ 2001.11. 8.│ │ │
├──────┼──────────────┼──────┤
│ 2001.12.31.│ │ │
└──────┴──────────────┴──────┘
Point............. 1. 자기주식소각익은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소각일로부터 자본전입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된다. 재평가세 3% 과세분은 재평가차액이 익금불산입항목인 것을, 재평가세 1% 과세분은 재평가차액이 익금항목이란 것을 나타낸다. 2. 기업회계기준은 주식배당을 수익으로 보지 않으나 법인세법은 발행가액을 익금으로 본다. 3. 주식을 처분한 경우 유보금 중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4.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 답] |
┌──────┬─────────────────┬─────────────┐
│ 일 자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 세무조정 │
├──────┼─────────────────┼─────────────┤
│2001. 9.26. │(차) 유가증권 36,000,000 │세무조정 없음 │
│ │ (대) 현 금 36,000,000 │ │
├──────┼─────────────────┼─────────────┤
│2001.10.28. │회계처리 없음 │[익금산입] │
│ │ │ 유가증권 3,000,000(유보) │
├──────┼─────────────────┼─────────────┤
│2001.11. 5. │(차) 현 금 2,000,000 │[익금산입] │
│ │ (대) 배당금수익 2,000,000 │ 유가증권 500,000(유보) │
├──────┼─────────────────┼─────────────┤
│2001.11. 8. │(차) 현 금 25,000,000 │[손금산입] │
│ │ (대) 유가증권 14,400,000 │ 유가증권1,400,000(△유보)│
│ │ 유가증권처분이익10,600,000 │ │
├──────┼─────────────────┼─────────────┤
│2001.12.31. │(차) 유가증권 5,400,000 │[익금불산입] │
│ │ (대) 유가증권평가이익 5,400,000 │ 유가증권5,400,000(△유보)│
└──────┴─────────────────┴─────────────┘
┌──────┬───────┬─────┬──────┐
│ 구 분 │ 주식수 │ 단 가 │ 금 액 │
├──────┼───────┼─────┼──────┤
│의 제 배 당 │ 600주(*1) │ 5,000 │ 3,000,000 │
│주 식 분 할 │ 600주(*2) │ - │ - │
├──────┼───────┼─────┼──────┤
│ 계 │ 1,200주 │ │ 3,000,000 │
└──────┴───────┴─────┴──────┘
(*1) (8,000,000+12,000,000+6,000,000+4,000,000)×10%÷5,000=600주 (*2) (26,000,000+4,000,000)×10%÷5,000=600주 (2) 주식배당:100주×5,000=500,000 (3) 주식처분 ① 처분주식의 결산상 장부가액:36,000,000×1,000/(1,200+1,200+100)=14,400,000 ② 처분한 주식에 대한 유보금 손금산입액:3,500,000×1,000/(1,200+1,200+100)=1,400,000 (4) 기말주식에 대한 평가손익 ① 결산상 주식의 장부가액:36,000,000-14,400,000=21,600,000 ② 기말평가액:1,500주×18,000=27,000,000 ③ 유가증권평가이익:5,400,000 [해 설] 1. 세무조정과목 의제배당에 대한 세무조정과목으로 의제배당, 무상주, 유가증권, 배당금수익 등의 과목을 사용할 수 있다. 세법은 세무조정과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의 ∼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2. 무상주에 대한 규정 (1)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은 무상주를 주식분할로 보아 보유주식의 단가만을 조정한다. (2) 법인세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무상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제배당규정을 두고 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법인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개인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된다. |
┌─┬─────────────────────┬───┬─────────┐
│ │ │발생시│무상주에 대한 의 │
│구│ │익금 │제배당 │
│ │ 잉여금의 종류 │여부 ├───┬─────┤
│분│ │ │자기 │자기주식(*│
│ │ │ │지분 │3)미배정주│
│ │ │ │배정분│배정분 │
├─┼─────────────────────┼───┼───┼─────┤
│자│주 식 발 행 초 과 금 │ × │ × │ ○ │
│본│ │ │ │ │
│잉├───────┬─────────────┼───┼───┼─────┤
│여│감 자 │자기주식소각이익의 │ × │ ○ │ ○ │
│금│차 익 │2년 이내 자본전입 │ │ │ │
│ │ ├─────────────┼───┼───┼─────┤
│ │ │위 이외 감자차익 │ × │ × │ ○ │
│ ├───────┼─────────────┼───┼───┼─────┤
│ │합병·분할 │합병(분할)평가차익 등(*1) │ ○ │ ○ │ ○ │
│ │차익 ├─────────────┼───┼───┼─────┤
│ │ │위 이외 합병(분할)차익 │ × │ × │ ○ │
│ ├───────┴─────────────┼───┼───┼─────┤
│ │기 타 자 본 잉 여 금 │ ○ │ ○ │ ○ │
│ ├───────┬─────────────┼───┼───┼─────┤
│ │재 평 가 │감가상각자산 │ × │ × │ ○ │
│ │적 립 금 ├─────────────┼───┼───┼─────┤
│ │ │토 지(*2) │ ○ │ ○ │ ○ │
├─┴───────┴─────────────┼───┼───┼─────┤
│이익잉여금 │ ○ │ ○ │ ○ │
└───────────────────────┴───┴───┴─────┘
(*1) 합병(분할)평가차익 등 ①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구비 합병(분할)평가차익=합병평가차익+익금항목인 자본잉여금승계액+이익잉여금승계액 ②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미비 합병(분할)평가차익만 계산 (*2)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84. 1. 1. 이후에 최초로 재평가한 경우에 발생하는 재평가차액은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보며, 자본전입한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도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배정할 주식을 배정하 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Gross-up 배제). 3. 주식배당 (1)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비교 |
┌────┬────────────────┬────────────┐
│ 구 분 │ 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
├────┼────────────────┼────────────┤
│견 해│주식의 분할로 보므로 수익으로 │발행가액을 배당금수익으 │
│ │처리할 수 없다. │로 본다. │
├────┼────────────────┼────────────┤
│회계처리│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변동시키 │주식배당액의 발행가액을 │
│ │지 않고, 보유주식의 단가를 인하 │배당금수익으로 보므로 │
│ │하고 보유주식수를 증가시킨다. │보유주식수를 증가시킨다.│
└────┴────────────────┴────────────┘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주식배당액을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주식배당의 발행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그 후 주식처분시 처분한 주식에 대한 유보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문 3] 의제배당문 3 ㈜투자의 제8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표시하시오. 다만,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고려하지 말것. 1. 회사는 ㈜축소의 주식 1,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보유하고 있다. ㈜축소는 2001. 7. 1.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주주의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총발행주식의 30%를 1주당 27,000원씩 감자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감자시 보유주식을 반납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 금 8,100,000 (대) 투 자 주 식 4,950,000 유가증권처분이익 3,150,000 회사가 감자 직전에 보유하던 ㈜축소의 주식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일 자 │ 주식수 │ 내 역 │
├───────┼─────┼─────────────────┤
│ 1999. 1. 2. │ 600주 │유상취득(1주당 취득가액 27,500원) │
│ 1999. 6. 8. │ 100주 │감자차익의 자본전입 무상주 │
│ 2001. 5. 1. │ 300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무상주 │
├───────┼─────┼─────────────────┤
│ 계 │ 1,000주 │ │
└───────┴─────┴─────────────────┘
* 무상주 취득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다. 2. 회사는 2000. 5.10.에 ㈜청산의 주식 2,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시가 2,000원)를 대주주인 한신남 씨로부터 1주당 1,000원씩 취득하고 실제 취득가액으로 투자주식을 계상하였다. 2000.12. 7. 건물의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100주를 교부받았다. ㈜청산은 2001. 5. 3. 주주총회에서 해산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 2001. 8.10.에 잔여재산을 확정하였다. ㈜투자는 ㈜청산의 주식을 반납하고 잔여재산분배금으로 토지 1필지 및 비상장주식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받았다. 분배받은 재산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평가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토 지:개별공시지가 3,000,000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5,000,000원 ② 비상장주식: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1,000,000원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2,000,000원 회사는 잔여재산분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토 지 5,000,000 (대) 투 자 주 식 2,000,000 투 자 주 식 1,000,000 유가증권처분이익 4,000,000 Point......... 1. ㈜축소로부터의 의제배당계산시 구주식의 취득가액은 감자시 반납한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단기소각주식특례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식의 매입가액에 의제배당을 합한 금액을 보유주식총수로 나누고 감자시 반납한 주식수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2. ㈜)청산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모두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 3. 유가증권에 대한 기초 유보금으로 인하여 의제배당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해 답] 1. ㈜축 소 (1) 의제배당 ① 감자대가:300주×27,000=8,100,000 ② 구주식의 취득가액:(600×27,500+300×5,000)×300/1,000=5,400,000 ③ 의제배당:①-②=2,700,000 (2) 결산상 수익계상액:3,150,000 (3) 세무조정:[익금불산입] 투자주식 450,000(△유보) 2. ㈜청 산 (1) 의제배당 ① 잔여재산분배금:5,000,000+1,000,000=6,000,000 ② 구주식의 취득가액:(①+②)=4,000,000 ㈎ 실지취득가액:2,000주×1,000=2,000,000 ㈏ 저가매입액:2,000주×(2,000-1,000)=2,000,000 ③ 의제배당:①-②=2,000,000 (2) 결산상 수익계상액:4,000,000 (3) 세무조정:[익금불산입] 투자주식 2,000,000(△유보) [해 설] 1. 감자 등의 경우 의제배당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의 경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감자 등의 대가가 반납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배당금수익으로 본다. 의제배당=감자 등의 대가(*1)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2) (*1) 감자 등의 대가:감자 등의 대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요건을 구비한 합병 분할의 경우 교부받은 주식은 액면가액과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
┌────────────────────┬───────────┐
│ 구 분 │ 평가방법 │
├────────────────────┼───────────┤
│(1) 합병 분할시 교부주식으로서 과세특례 │Min〔액면가액, 시가〕 │
│요건을 구비한 경우 │ │
├────────────────────┼───────────┤
│(2) 위 이외의 경우 │시가 │
└────────────────────┴───────────┘
(*2)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감자 등으로 소멸한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취득가액은 세무상 금액을 말하므로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저가매입액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2. 감자시 단기소각주식 특례 감자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를 받은 경우(그 무상주를 단기소각주식 이라고 한다)에는 그 단기소각주식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은 0(영)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과 다른 주식 등을 각 주식 등에 비례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문 4]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국(주권비상장·비등록법인으로서 지주회사·기관투자자는 아닌 법인)의 제5기 사업연도(2001. 1. 1.∼12.31.)의 세무조정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당해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20억원, 자기자본은 9억원이며, 납입자본금은 2억원이다. 2.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 150,000,000원은 모두 연 10%의 이자율에 의한 것이다. 지급이자 중에는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자지급시 소득세와 주민세의 합계 44%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3. 전기이월된 ㈜서울(주권상장법인으로서 총발행주식 1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은 1,000주(2000.10. 5.에 1주당 30,000원에 취득한 주식)이다. ㈜한국은 2001. 4.30.에 ㈜서울로부터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1% 과세분)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200주를 교부받았다. 당해 사업연도중의 무상주 및 이익배당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배 당 │ 배 당 │ 내 역 │ 배당액 │ 당사의 수입 │
│ 기준일 │ 확정일 │ │ │ 배당금액 │
├─────┼─────┼────────┼─────────┼───────┤
│2001.4.30.│2001.4.30.│재평가적립금자 │배당기준일 현재 │1,000주×0.2주│
│ │ │본전입(재평가세 │발행주식 1주당 │=200주 │
│ │ │1% 과세분) │무상주 0.2주 배정 │ │
├─────┼─────┼────────┼─────────┼───────┤
│2001.9.30.│2001.11.5.│이익배당 │배당기준일 현재 │1,200주×4,000│
│ │ │ │발행주식 1주당 │=4,800,000 │
│ │ │ │현금배당 4,000원 │ │
└─────┴─────┴────────┴─────────┴───────┘
* ㈜한국은 ㈜서울로부터의 무상주와 이익배당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다. ●Point.........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로부터의 의제배당은 2000.10. 5.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것이므로, 이익배당은 2000.10. 5.에 취득한 주식분과 4.30.에 취득한 무상주에 대한 것이므로 3월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해 답] 1. 지급이자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① 원천징수세액:₩50,000,000×44%=₩22,000,000(기타사외유출) ② 차감지급액:₩50,000,000-₩22,000,000=₩28,000,000(상여) (2)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① 차입금적수:(₩150,000,000-₩50,000,000)÷10%×365=₩365,000,000,000 ② 자기자본적수의 2배:₩900,000,000×365×2=₩657,000,000,000 ③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적수:①-②=0 (3)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원천징수세액 22,000,000(기타사외유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8,000,000(상여) 2. 의제배당 (1) 의제배당:200주×₩5,000=₩1,000,000 (2) 결산상 수익계상액:0 (3) 세무조정:[익금산입] 의제배당 1,000,000(유보) 3.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 익금불산입대상액 ① 수입배당금액:의제배당 ₩1,000,000+이익배당 ₩4,800,000=₩5,800,000 ② 익금불산입대상액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비율=₩5,800,000×30%=₩1,740,000 (2) 차감액 ① 주식적수:㈎+㈏=₩11,195,000,000 ㈎ 전기이월분:₩30,000,000×365=₩10,950,000,000 ㈏ 무 상 주:₩1,000,000×(31+30+31+31+30+31+30+31)=₩245,000,000 ② 차감액 (지급이자총액-손금불산입액)×(주식적수×익금불산입비율)/자산적수 =(₩150,000,000-₩50,000,000)×(₩11,195,000,000×30%)/(20억원×365) =₩460,068 (3) 익금불산입액:(1)-(2)=₩1,279,932 (4) 세무조정:[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1,279,932(기타) [해 설] 1.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교 |
┌─────────────┬───────┬───────┬───────┐
│ 구 분 │지주회사에 대 │기관투자자에 │ 일반규정 │
│ │한 특례규정 │대한 특례규정 │ │
├────┬────────┼───────┼───────┼───────┤
│익 금 │① 출자비율 │50%(상장·협회│10% 이하인 경 │출자비율 불문 │
│불산입 │ │등록법인 30%) │우 │ │
│요 건 │ │이상인 경우 │ │ │
│ ├────────┼───────┼───────┼───────┤
│ │② 피투자법인 │상장·협회등록│상장·협회등 │상장·협회등 │
│ │ │여부 불문 │록법인인 경우 │록 여부 불문 │
│ │ │ │에 한함 │ │
│ ├────────┼───────┼───────┼───────┤
│ │③ 3월 이하 보유│익금불산입배제│익금불산입 적 │익금불산입 배 │
│ │주식으로부터의 │ │용 │제 │
│ │수입배당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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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금 │① 익금불산입대 │수입배당금액의│수입배당금액 │수입배당금액 │
│불산입 │상액 │60%, 90%, 100%│의 90% │의 30%, 50% │
│금 액 ├────────┼───────┼───────┼───────┤
│ │② 재출자 차감액│있음. │없음. │없음. │
│ ├────────┼───────┼───────┼───────┤
│ │③ 지급이자차감 │있음. │없음. │있음. │
│ │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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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규정 적용방법 (1) 특례의 우선 적용 지주회사의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과 기관투자자의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2) 일반규정의 적용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한다. [예제] 무상주배정과 이익배당의 순서변동에 의한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변동 본 문제의 자료 3 의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가정하여 해답 3 의 (2)의 차감액과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계산시 타법인주식 적수를 계산해보자. (1) 본 문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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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당 │ 배 당 │ 내 역 │ 배 당 액 │당사의 수입배│
│ 기준일 │ 확정일 │ │ │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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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30.│2001.4.30.│재평가적립금자 │배당기준일 현재 발│1,000주×0.2주│
│ │ │본전입(재평가세 │행주식 1주당 무상 │=200주 │
│ │ │1% 과세분) │주 0.2주 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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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30.│2001.11.5.│이익배당 │배당기준일 현재 발│1,200주×4,000│
│ │ │ │행주식 1주당 현금 │=4,800,000원 │
│ │ │ │배당 ₩4,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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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상주와 이익배당의 순서가 변동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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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당 │ 배 당 │ 내 역 │ 배 당 액 │ 당사의 수입 │
│ 기준일 │ 확정일 │ │ │ 배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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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30.│2001.4.30.│이익배당 │배당기준일 현재 발│1,000주×4,800│
│ │ │ │행주식 1주당 현금 │=4,800,000원 │
│ │ │ │배당 ₩4,8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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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5.│2001.11.5.│재평가적립금자 │배당기준일 현재 발│1,000주×0.2주│
│ │ │본전입(재평가세 │행주식 1주당 무상 │=200주 │
│ │ │1% 과세분) │주 0.2주 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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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1.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의 지급이자로 인한 차감액 계산 (1) 본 문제의 경우: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그 후 이익배당의 배정기준이 되었으므로 무상주를 주식적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즉, 익금불산입대상인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의 배정기준이 된 주식의 적수를 차감액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식적수=₩30,000,000×365+₩1,000,000×245(5. 1.∼12.31.)=₩11,195,000,000 (2) 무상주와 이익배당의 순서가 변동되는 경우:무상주는 의제배당이지만 이익배당이나 무상주 배정의 기준이 아니므로 전기이월 주식가액에 의하여 적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주식적수=₩30,000,000×365=₩10,950,000,000 2. 타법인주식 등 관련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1) 본 문제의 경우: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중 타법인주식의 적수에 의하므로 (1)의 경우와 같이 타법인주식의 적수는 11,195,000,000원이 된다. (2) 무상주와 이익배당의 순서가 변동되는 경우:무상주도 타법인주식 적수에 포함된다. 타법인주식 적수=₩30,000,000×365+₩1,000,000×55(11. 6.∼12.31.)=₩11,005,000,000 【사례】 ① 지주회사가 내국법인에 주식을 50%(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30%)에 미달하게 보유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일반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30%나 50%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②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에 20%를 투자한 경우 기관투자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일반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