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大 性/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법률·령 개정일자] ───────────┐ │ 법률 제 6292호(2000.12.29.) │ │ 대통령령 제17032호(2000.12.29.) │ └────────────────────────┘
▶목차 Ⅰ. 세부담의 공평성 도모 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조치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 신설 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범위조정 3.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4.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5.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교육비 공제 신설 6.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Ⅲ.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1.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2. 장기채권 등의 범위 3.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 4. 농수협조합의 7년 이상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명확화 등 5. 증권회사의 대주주 주식에 대한 당연종합과세 배제 color="#008000"> Ⅳ.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1.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방법 3.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4.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조정 Ⅴ. 납세편의 도모 1. 채권보유기간 과세의 완화 2. 원천징수 납세지 조정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간 조정 4.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 5.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 의무규정 보완 6. 교육비 공제대상인 국외교육기관의 확인방법 간소화 7.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제외 기준조정 8. 다단계판매원의 연말정산제도 폐지 Ⅵ. 기타 미비사항 정비 |
Ⅳ.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1. 기준경비율제도 도입(所令 14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장부·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 │소득금액의 결정방법 │ │ │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 -소득금액=수입금액×표 │방법으로 개선 │ │준소득률 │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 │ 2. 표준소득률이 없거나 천 │ -소득금액 계산 │ │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 * 수입금액-(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 │경우 │비율) │ │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 -적용대상:모든 사업자 │ │소득금액을 감안하여 결정 │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 경비」범위 │ │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 │ -매입경비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그 범위와 증빙서 │ │라고 인정하는 방법 │류는 국세청장이 정함. │ │ │ -인건비(급여+임금+퇴직금):국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 │ │ │류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 │ │ │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 │ │ │ -소득금액 계산 │ │ │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 -적용대상:소규모사업자에 한하여 선택 적용 │ │ │※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 │ │ 금액 미만인 사업자(수입금액기준을 연차적으로 축소) │ │ │1.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 │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 2002∼3년 2004∼5년 2006년 이후 │ │ │ ──────── ─────── ────────│ │ │ 60백만원 48백만원 36백만원 │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 │ │ │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 2002∼3년 2004∼5년 2006년 이후 │ │ │ ─────── ──────── ───────│ │ │ 90백만원 60백만원 48백만원 │ │ │3.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 어업, 광업, 도·│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 │ │ 2002∼3년 2004∼5년 2006년 이후 │ │ │ ─────── ──────── ─────── │ │ │ 150백만원 90백만원 72백만원 │ │ │ * 겸업자는 현행 환산방식 적용 │ └───────────────┴─────────────────────────────┘
(2) 개정이유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률 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 풍토 정착을 도모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춘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기장활성화를 유도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표준소득률 제도를 개선한 단순경비율제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사업자의 기준은 간편장부대상자 업종기준(3분류)과 통일시키고 수입금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기준을 연차적으로 낮추어 조정 【참고】간편장부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비교 |
┌───────────────┬─────┬───────────────────┐ │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소규모사업자 │ │ 업 종 구 분 │대상 사업 │기준금액 │ │ │자의 기준 ├──────┬─────┬──────┤ │ │금액 │2002∼3년 │2004∼5년 │2006년 이후 │ ├───────────────┼─────┼──────┼─────┼──────┤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 │ │ │ │ │ │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3억원 │1억5천만원 │90백만원 │72백만원 │ │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 │ │ │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 │ │ │ │ │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1억5천만원│9천만원 │60백만원 │48백만원 │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 │ │ │ │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 │ │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 │ │ │ │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75백만원 │ 60백만원│48백만원 │36백만원 │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 │ │ │ │ │사서비스업 │ │ │ │ │ └───────────────┴─────┴──────┴─────┴──────┘
* 기준금액: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방법(所令 14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표준소득률 결정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 │ │ -국세청장이「소득표준심의회」의 │ -국세청장이「기준경비율심의 │ │심의를 거쳐 결정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 *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 *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 │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 │결정 │작하여 결정 │ │·「소득표준심의회」구성 │·「기준경비율심의회」구성 │ │ -위원장:국세청차장 │ (종전과 같음) │ │ -위원:15명 │ │ │[국세청장의 위촉자 11명] │ │ │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 │ │체, 금융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 │ │장이 위촉 │ │ │ ·공무원:4명(재정경제부 2인, 국세│ │ │청장이 지정한 자) │ │ └──────────────────┴─────────────────┘
(2) 개정이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도입에 따라 심의회의 명칭을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所令 201의3 ①, 205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 │액 계산방법 │계산방법 │ │ -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 │ -소득금액=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률을 감안하여재경부령이 정하는 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 │ │ * 재경부령이 정하는 율 │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 │ │ ·보험모집인:20%, 27.5% │하는 율 │ │ ·방문판매원:24%, 33.6% │ │ │ ·다단계판매원:40%, 56% │ │ │·납세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 │·납세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 │ │천징수 │징수 │ │ -납세조합원(노점상인 등)의 사 │ (종전과 같음) │ │업소득은 매월분소득금액에 대하여 │ │ │원천징수 납부 │ │ │ -매월분 소득금액=매월분 수입 │ -매월분 소득금액=매월분 수입금 │ │금액×표준소득률 │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2) 개정이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도입에 따라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조정(所令 147의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무기장가산세 │·무기장가산세가 적용제외되는 소 │ │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 │규모사업자의 범위 조정 │ │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가산 │ -수입금액기준을 VAT 간이과세 │ │세로 부과. 단, 소규모사업자는 제외│자의 수입금액기준(4800만원)과 일치 │ │·소규모사업자 기준:직전연도 수 │ *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대리·중개 │ │입금액이 다음 금액 미만인 사업자 │등의 업종기준을 삭제(2000. 7. 1.부터│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시행) │ │도급:1,200만원 │ │ │2. 기타 업종:4,800만원 │ │ └──────────────────┴──────────────────┘
(2) 개정이유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적용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 게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Ⅴ. 납세편의 도모 1. 채권보유기간 과세의 완화(所法 46) (1) 개정내용 |
┌─────────────┬────────────┬────────────┐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채권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보유기간 과세 │ │ │ -보유자의 보유기간에 │완화 │ │ │따라 보유기간별로 과세 │·개인 │ │ │ │ -개인↔법인간 거래 │ │ │ │시 개인의 보유기간에 대 │ │ │ │한 소득과세액상당액을 │ │ │ │법인이 국세청에 자료통보│ │ │ │ -개인↔개인간 거래 │ │ │ │는 현행과 같이 자료통보 │ │ │ │하지 않고 최종보유자에 │ │ │ │게 소득발생의제 │ ├─────────────┼────────────┼────────────┤ │□ 채권 중도매도시 │ │ │ │ 1.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 │·원칙:하지 않음. │ │ │ │ -예외:15%보다 높은 │ │ │ │세율 적용자가 매도시 │ │ 2. 원천징수세액(①×②) │ │ │ │ ① 보유기간 이자 │·총이자×보유기간 │[좌동] │ │ ② 세율 │·거주자 등의 적용세율 │·(높은세율-15%) │ │ 3. 지급조서 제출 여부 │·제출하여야 함. │[좌동] │ │ 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교부하여야 함. │[좌동] │ │ ※ 개인에게 매도시 1, 2, │·적용하지 않음. │[좌동] │ │3, 4 적용 여부 │ │ │ ├─────────────┼────────────┼────────────┤ │□ 채권이자 지급시 │ │ │ │ 1.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 │ │ │ │정에 의하여 전체이자에 │ │ 2. 원천징수세액(①×②) │ │대하여 원천징수 │ │ ① 보유기간 이자 │· 총이자×보유기간 │ │ │ │· 거주자 등의 적용세율 │[좌동] │ │ 3. 지급조서 제출여부 │· 제출하여야 함 │[좌동] │ │ 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교부하여야 함 │[좌동] │ │ │ │[좌동] │ └─────────────┴────────────┴────────────┘
(2) 조항별 개정내용 1) 제46조 제2항 |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법인으로부터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이자를 받│ │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 ☞ 당해 법인이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 │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 │ └────────────────────────────────────┘
·개인보유기간:개인이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 * 개인간 거래에 대하여는 개인별 보유기간을 합한 기간, 최종보유자가 개인별 보유기간을 입증시 각각의 보유기간을 개인보유기간으로 봄(제5항). ●사례 ·발행일∼매도일:A기간 ·매수일∼이자지급일:C기간, F기간 ·직전 이자지급일∼매도일:D기간 ·매수일∼매도일:F기간 |
(보유자)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 │ │ ├──── ↑ ──── ↑ ───┼─── ↑ ──── ↑ ───── ↑ ────┤ │ │ │ (보유기간) A B C D E F G 발행일 이자지급일 지급일 (상환일)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액면가액×이자율×개인보유기간 [원천징수세액]: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금액(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에 기재금액) [지급조서 제출의무자] ·거주자 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한 법인 ·거주자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자(법인) ◎ 개인간 매매시 개인보유기간 -원칙적으로 개인별 보유기간을 합한 기간(B+C+D) -최종소지자(D)가 자기 보유기간을 입증시 개인별 보유기간을 각각의 개인보유기간으로 함. |
(보유자) 법인 개인 개인 개인 법인 ├──┼──┼──┼──┼──┤ (보유기간) A B C D E
2)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 |
┌──────────────────────────────────┐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15%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이│ │채권을 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 │ ☞ 매수법인이 세율차이(높은세율-15%)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 │ │채권거래시 최소 15% 세부담을 전제로 함. │ └──────────────────────────────────┘
●사례 세율이 25%인 비거주자가 채권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보유자) 법인 개인 법인 ├──────┼──┼───┤ (보유기간) 매수 A 매도
·법인이 비거주자인 개인보유기간(A기간)의 이자상당액에 10%(25%-15%)를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 * 15%는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만 제출 * 채권거래시 최소 15% 세부담을 전제로 함(15% 이하 적용자도 채권을 중도매도시 15% 세부담을 하여야 함). 3) 제46조 제4항 |
┌───────────────────────────────────┐ │·원천징수세율이 15% 이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가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세율 적용방법 │ └───────────────────────────────────┘
● 사례 1 25% 세율을 적용받는 자(예:비거주자)가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보유자) 법인(15%) 거주자(15%) 비거주자(25%) 지급자 ├───────┼──────┼──────────┤ (보유기간) A 매도 B 매도 C 지급일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세율을 달리 적용 -비거주자 보유분 이자(C기간):25% 적용(제4항 1호) -다른 자 보유분 이자(A+B기간):15% 적용(제4항 3호) * 비거주자가 자기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B+C)기간 이자에 대하여 25% 적용(제4항 후단) ● 사례 2 10% 적용받는 자(예:비거주자)가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보유자) 법인(15%) 거주자(15%) 비거주자(10%) 지급자 ├──────┼──────┼───────┤ (보유기간) A 매도 B 매도 C 지급일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세율을 달리 적용 -비거주자 보유분 이자(C기간):10% 적용(제4항 1호) -다른 자 보유분 이자(A+B기간):15% 적용(제4항 3호) * 비거주자가 자기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A+B+C)기간 이자에 대하여 15% 적용(제4항 후단) ● 사례 3 개인보유기간중 개인보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위와 동일 |
(보유자) 15% 40% 30% 25% 법인 개인(갑) 개인(을) 개인(병) 지급자 ├─────┼────┼─────┼───────┤ (보유기간) A 매도 B 매도 C 매도 D 지급일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세율을 달리 적용 -개인(병) 보유분 이자 (D기간):25% 세율(제4항 1호) -개인(을) 보유분 이자 (C기간):30% 세율(제4항 2호) -개인(갑) 보유분 이자 (B기간):40% 세율(제4항 2호) -다른 자 보유분 이자 (A기간):15% 세율(제4항 3호) 4) 제46조 제5항 |
┌───────────────────────────────────┐ │·채권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 등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매입│ │한 사실을 │ │ -입증하면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각각 개인별 이자상당액으로 보고 │ │ -입증하지 못하면 당해 거주자 등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으로 봄. │ └───────────────────────────────────┘
5) 제46조 제6항 |
┌───────────────────────────────────┐ │·채권 등의 이자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 │천징수세액의 계산 │ │ ☞ 의제 원천징수세액공제 신설 │ └───────────────────────────────────┘
·이자를 지급받기 전 중도에 매도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15%(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제외) -제3항에 의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직접 공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실제 원천징수당한 세액 중 자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세액(자기보유기간 이자×적 용세율) 【참고】법인세법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에 │□ 원천징수세율 인하 │ │대한 원천징수세율 │ │ │ ·25% │ ·15% │ │□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 │ │에 대해 채권매도법인이 원천징수 │수제도 폐지 │ │ ·채권거래자는 보유기간이자에 대 │ ·실제 이자지급자가 이자지급시 원천 │ │해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징수 │ │납부시 공제 │ ·채권(비과세채권 제외)의 보유기간 │ │ │이자상당액에 당해 법인에 대한 원천징 │ │ │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 │ │ │세 납부시 공제(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 │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 │ │주식교환시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간 │ │ │주 │ │[신 설] │□ 비과세법인이 채권 등을 보유하는 경 │ │ │우의 원천징수 │ │ │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 │ │ -「보유기간이자상당액×15%」만 │ │ │큼 환급 │ │ │ * 채권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 │10일까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 │ │ │급 신청 │ │ │ ·만기까지 보유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 │ │경우 │ │ │ -보유기간 미증명시:전체 이자소 │ │ │득금액에 대해 15% 원천징수 │ │ │ -보유기간 증명시:보유기간분만 │ │ │비과세(나머지 기간분은 15% 과세) │ │[신 설] │□ 채권 중도매매에 따른 과세소득 산정 │ │ │방법 │ │ │ ·중도 매도법인이 공제받는 의제원천 │ │ │징수세액:익금산입 │ │ │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 │ │원천징수세액 중 의제원천징수세액으 │ │ │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손금산입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7. 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1. 7. 1. 이전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 7. 1. 전후기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2001. 7. 1.부터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2. 원천징수 납세지 조정(所法 7 ① 4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원천 │ │ │징수납세지 │ │ │ -원칙:사업장 소재지 │-근로소득, 퇴직소득세도 국세청장의 │ │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배당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있도록 허용 │ │본점에서 일괄납부 가능 │ │ └──────────────────┴──────────────────┘
(2) 개정이유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청의 관련 업무량도 축소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간 조정(所法 65·66·6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중간예납신고 및 고지 │□ 중간예납신고 및 고지기간을 11월 │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로 통일 │ │ -신고기간:10. 1.∼10.31. │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 │ -신고대상자 │ -신고·납부기간:11.1∼11.31 │ │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자 │ │ │ ·사업부진자(선택) │ │ │ ※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 │ │달자 │ │ │ ·중간예납세액 고지 │ · 중간예납세액 고지 │ │ -고지기간:11. 1.∼11.15. │ -고지기간:11. 1.∼11.15. │ │ -납부기한:11.30. │ -납부기한:11.30. │ │ -중간예납고지금액 │ │ │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 │ *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는 경우 │ │ ·중간예납추계액 조사결정금액 │중간예납세액의 통지가 없었던 것으 │ │ │로 간주 │ └─────────────────┴──────────────────┘
(2) 개정이유 ·10월에 중간예납추계액신고 대상자들이 11월에 중간예납고지서를 받고 나서 중간예납액 추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 * 구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의 과세방식과 일치 【참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예정신고·고지납부 |
┌──┬───────────┬──────────┬─────────────────┐ │구분│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 ├────┬──────┼──────┬───┼────────┬────────┤ │ │예정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납부│예정고│예정신고납부 │예정고지납부 │ │ │신고 │납부 │ │지납부│ │ │ ├──┼────┼──────┼──────┼───┼────────┼────────┤ │내용│ 10. │·고지기간 │ 중간예납기 │없음 │·제1기 예정 │·제1기 예정 │ │ │1.∼ │: 11. 1.∼│간이 경과한 │ │신고납부: │고지: │ │ │ 10.31. │11.15. │날로부터 2월│ │ 4. 1.∼ 4.25. │ 4. 1.∼ 4.10.│ │ │ │·납부기한 │이내 신고· │ │·제2기 예정 │ 납부기한: │ │ │ │: │납부 │ │신고납부: │4.25. │ │ │ │ 11.30. │ │ │ 10. 1.∼ │·제2기예정 │ │ │ │ │ │ │10.25. │고지: 10. │ │ │ │ │ │ │ │1.∼10.10. │ │ │ │ │ │ │ │ 납부기한: │ │ │ │ │ │ │ │10.25.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所法 16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지급조서 제출시기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전산·수동 구 │ │ -수동분:분기별 │분없이 연 1회 제출 │ │ -전산분:반기별, 연별 │ │ │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퇴직, 기타│-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제출 가능 │달 말일까지 제출 │ └───────────────────┴──────────────────┘
(2) 개정이유 ·지급조서 제출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부담과 국세 청의 관련 업무 부담을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 의무규정 보완(所法 35, 所令 8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1회의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 이 │□ 1회의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 초 │ │상인 경우 │과인 경우로 완화 │ │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 │ * 5만원 이상 → 5만원 초과 │ │서·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한 경우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 │ │에만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맹점과 상호·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게 │ │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 │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 │ │로 간주 │ └──────────────────┴──────────────────┘
(2) 개정이유 ·거래의 투명성제고 및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유도를 위해 현행 5만원 기준금액을 유지하되 경조사비 지출 등의 경비를 감안하여 5만원 초과분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하고, 위장가맹점 퇴치를 통한 유흥업소 등의 과표양성화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신용카드의무사용 금액기준 변경:2000.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2001.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교육비 공제대상인 국외교육기관의 확인방법 간소화(所令 110의3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 │ │ │관 │ │ │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 -재외공관장의 확인절차를 폐지 │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 │ →국외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 │기관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한 것 │한 학교와 유사한 것 │ └──────────────────┴─────────────────┘
(2) 개정이유 ·현실적으로 재외공관의 장은 유학생들이 수학하는 기관이 우리 나라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학생의 입장에서도 다른 도시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에 가서 확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발생 ·교육비 공제확인방법을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7.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제외 기준조정(所法 133 ②, 所令 193 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이자소득·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교부요 │ │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건 완화 │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교부 │ │ │ -통장 등에 기재하거나 우편통보 │ -좌동 │ │등을 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 │ │ │로 간주 │ │ │ -계좌별 연간 이자·배당소득 3만 │ -계좌별 연간 이자·배당소득금액 │ │원 미만·원금 30만원 이하 1년 이상 │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 │무거래 등의 경우는 우편통보 생략 가 │영수증의 교부를 생략가능 │ │능 │ *다만,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 │ │ │당액의 경우와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 │ │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
(2) 개정이유 ·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액금융소득은 금융소득자료 통보대상에서 제외 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다단계판매원의 연말정산제도 폐지(所令 137 ① 3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다음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사업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다 │ │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단계판매원은 제외 │ │ -당해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연말 │ │ │정산에 의하여 소득세과세 종결 │ │ │ ·보험모집인(20%, 27%) │ │ │ ·방문판매원(24%, 33.6%) │ │ │ ·다단계판매원(40%, 56%) │ │ │ * ( ) 내는 연말정산시 적용 소득률 │ │ └──────────────────┴──────────────────┘
(2)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원의 소득 중 후원수당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고,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세율의 경직성으로 표준소득률 책정에 탄력성을 갖지 못하여 납세자 불편을 초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