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大 性/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법률·령 개정일자] ───────────┐ │ 법률 제 6292호(2000.12.29.) │ │ 대통령령 제17032호(2000.12.29.) │ └────────────────────────┘
▶목차 Ⅰ. 세부담의 공평성 도모 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조치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 신설 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범위조정 3.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4.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5.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교육비 공제 신설 6.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Ⅲ.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1.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2. 장기채권 등의 범위 3.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 4. 농수협조합의 7년 이상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명확화 등 5. 증권회사의 대주주 주식에 대한 당연종합과세 배제 Ⅳ.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1.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방법 3.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4.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조정 Ⅴ. 납세편의 도모 1. 채권보유기간 과세의 완화 2. 원천징수 납세지 조정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간 조정 4.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 5.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 의무규정 보완 6. 교육비 공제대상인 국외교육기관의 확인방법 간소화 7.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제외 기준조정 8. 다단계판매원의 연말정산제도 폐지 Ⅵ. 기타 미비사항 정비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 신설 (1) 개정내용 |
┌──────┬────────────────────────┐ │종 전│ 개 정 │ ├──────┼────────────────────────┤ │[신 설] │□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 │ │ │액 소득공제 │ │ │ ·공제대상자: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배 │ │ │우자·부양가족이 있는 자 │ │ │ *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29세 이하인 단독세대주 │ │ │로서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에 │ │ │포함 │ │ │ ·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 │ │ -국민주택의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 │ │ │입한 금액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차입금인 장기 │ │ │주택저당차입금(승계받은 차입금 포함) │ │ │①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0년 이상 │ │ │ * 차입금 승계시:전소유자 최초 차입한 때를 기 │ │ │준 │ │ │② 소유권 이전 3월 내 차입한 차입금 │ │ │ * 10.31. 이전 취득주택 3월 적용배제 │ │ │③ 자기명의 주택에 저당차입한 것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양도세 감면 신축주택 │ │ │은 위의 ①·② 규정 배제 │ │ │ ·소득공제의 기준 │ │ │ -1주택 소유한 경우:거주 여부와 관계없음, 세 │ │ │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여야 함. │ │ │ -2주택 소유한 경우:실제 거주하여야 함. │ │ │ -분양권 취득:무주택자에 한해 주택완공시 장 │ │ │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조건인 경우 인정 │ │ │※ 여타 주택자금소득공제와 중복적용되거나 본인 │ │ │선택하여 적용 │ │ │·소득공제:근로소득에서 이자상환액을 공제 │ │ │ (연 300만원 한도) │ └──────┴────────────────────────┘
(2)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수요기반을 확충하여 주택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1. 1. 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범위조정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불입액의 │□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불입액의 │ │40% 소득공제(연 18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 ·주택마련저축 │ │ │ -주택청약저축 │ -주택청약저축(월 10만원 한도) │ │ -주택청약부금 │ -주택청약부금은 소득공제대상 주│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택마련저축에서 제외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 │다만, 기존가입자는연간 불입액 240 │ │택마련저축 │만원까지 향후 5년간 소득공제 가능 │ └─────────────────┴─────────────────┘
(2) 개정이유 ·주택청약부금의 가입자격, 불입액 등이 자율화되어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주택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하도록 하되,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소득공제를 허용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1. 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0.11. 1. 당시 2000. 1. 1. 이후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당해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을 한도로 함. 3.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所法 52) color="#FF00FF">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소득공제 │ │ │-공제범위: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 │금액 │ │ │-공제한도:연간 200만원 │-의료비 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으│ │ │로 확대 │ └─────────────────┴─────────────────┘
(2) 개정이유 ·의료비의 경우 그 가족의 실제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불가피한 지출이므로 일상적인 지출액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에 대하여는 공제의 폭을 확대 |
┌─────────────────────────┐ │공제대상 의료비=의료비-(총급여액×3%) ≤300만원 │ └─────────────────────────┘
┌───────────【참고】외국의 사례 ──────────────┐ │·일본:소득금액의 5%와 10만엔 중 적은 금액 초과분(연간 200만엔 한도) │ │·미국:소득금액의 7.5% 초과분(전액공제)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신설(所法 52) (1) 개정내용 |
┌───────────┬──────────────────┐ │ 종 전 │ 신 설 │ ├───────────┼──────────────────┤ │[신 설]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 │ │전액 소득공제 │ │ │ -연 100만원 한도 │ │ │ -일반 보험료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 │ │없음. │ └───────────┴──────────────────┘
(2) 개정이유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 |
┌───────────※ [참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 │ │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으로서 장애자전용 보장성보 │ │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범위:장애인만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할 수 있 │ │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 공제로써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교육비 공제 신설(所法 5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1학기 이상의 대학 또는 대학원 교│ │ │육과정에 등록한 근로자 본인의 교육│ │ │비는 전액 소득공제 │ └──────────┴─────────────────┘
(2) 개정이유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근로자들의 평생교육을 지원 ·본인:대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공제한도 없이 전액공제 【참고】공제대상 교육비 |
┌────────┬────┬───────┬────────────────┐ │ 교육시설 │대 상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의 │ │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 │ │ ├────┬──┼────┬───────────┤ │ │ │공제 │공제│공제 │공제한도 │ │ │ │여부 │한도│여부 │ │ ├────────┼────┼────┼──┼────┼───────────┤ │초·중등교육법에│수업료 │○ │전액│○ │·유치원아:연 100원 │ │의한 학교(초등, │ │ │공제│ │·초·중·고등학생: │ │중등, 고등학교) │입학금 │ │ │ │연 150만원 │ ├────────┤ ├────┤ ├────┼───────────┤ │고등교육법에 의 │공납금 │○ │ │ ○ │·대학생:연 300만원 │ │한 학교(대학교, │ │ │ │(대학원 │ │ │대학원) │ │ │ │제외) │ │ ├────────┤ ├────┤ ├────┼───────────┤ │특별법에 의한 학│ │○ │ │○ │·초·중·고등학생: │ │교 │ │ │ │ │연 150만원 │ │ │ │ │ │ │·대학생:연 300만원 │ ├────────┤ ├────┤ ├────┼───────────┤ │국외교육기관 │ │○ │ │○ │·유치원아2)3)4):연 │ │ │ │ │ │ │100만원 │ │ │ │ │ │ │·초·중·고등학생3) │ │ │ │ │ │ │4):연 150만원 │ ├────────┼────┼────┤ ├────┼───────────┤ │보육시설(영유아 │보육비용│○ │ │○ │·연 100만원2) │ │보육법) │ │ │ │ │ │ ├────────┼────┼────┤ ├────┼───────────┤ │학원(학원설립· │수강료1)│○ │ │○ │·연 100만원2)(초등학 │ │운영에관한법률) │ │ │ │ │교 취학전아동에 한함) │ └────────┴────┴────┴──┴────┴───────────┘
1)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교육비공제 가능 2)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경우 수업료 등 보육비용 및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3)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한다. 가. 고졸미만자의 경우 자비유학 대상자로 교육부장관·교육감·교육장이 인정한 자(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로 국외교육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4) 국외교육기관의 교육비 환산방법 해외송금일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에 의한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所令 23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등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등록│ │록·해외 유가증권의 양도·평가차손│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 │익은과세대상에서제외 │에 포함 │ │ * 은행신탁에 편입된 모든 유가증권│ * 상장·등록주식의 양도·평가차손│ │의 양도·평가차손익은 과세 │익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 │ └─────────────────┴─────────────────┘
(2) 개정이유 ·상장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로 전환 ·증권투자신탁의 보유자산 중 상장·등록주식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파생상품인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손익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유주식 현물의 위험회피(hedge) 등의 거래를 지원 ·상장·등록채권의 양도·평가차손으로 인해 증권투자신탁의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발생시에도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실질내용이 같은 은행신탁과 증권투자신탁간 과세형평성 도모 |
┌─────────────[참고] 주가지수선물거래 ─────────────┐ │1) 정의:주가지수선물거래는 주식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전체 주식 또는 일부 │ │주식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예: │ │KOSPI200).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실체가 없는 주가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기 때문 │ │에 결제시에 실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소가 사전에 정한 주가지수의 수│ │치와 결제시점의 주가지수의 수치와의 차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수수하게 │ │된다. │ │2)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효과 │ │① 시장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저렴한 투자비용 │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가지수선물계약을 보유함으로써 주가 │ │지수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개별주식의 거래보다 투자비용이 저│ │렴하여 기동성 있는 투자가 가능 │ │② 가격변동위험의 회피 │ │주식거래만 할 경우 개별주식의 가격변동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 위 │ │험을 회피할 수 있으나,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에 의한 시장 전체의│ │가격변동 위험에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식시장 전체의 가격수준│ │을 나타내는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가격변동 위험에 효율적 │ │으로 대처 가능 │ │③ 미래가격 발견기능 │ │주가지수선물가격은 시장참여자들이 주식시장의 미래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수 │ │집·분석·예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 │ │정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미래 일정시점의 주가지수 수준을 선물시장을 통하여│ │발견 가능 │ │④ 새로운 투자수단의 제공 │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주식투자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증거금으로 대규모의 거래가 │ │가능하다. 따라서 위험이 큰 만큼 수익률도 매우 높아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 │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Ⅲ.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1.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實名法 附則 12, 所法 129·所令 124, 1999.12 개정)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 │ ·1997.12.. 실명법 부칙 제12조에 의거│·종합과세대상 기준금액:(부부합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1998년 소득분 │산)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 │ │부터) │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20% │15%로 인하(2001. 1. 1. 시행) │ │ -금융소득자료 국세청 통보 면제 │·금융소득자료 국세청 통보 의무화 │ │[1996·1997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내 │·5년 이상 장기채권·수익증권· │ │용] │장기저축은 30%의 세율로 분리과세 │ │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선택 가능 │ │종합과세(부부합산) │ ※ 분리과세 선택분 금융소득자료 │ │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 │국세청 통보 면제 │ │15% │□ 시행시기:2001. 1. 1. 부터 시행│ │ ·금융소득자료 국세청통보 │ → 2002. 5.에 종합소득세 신고 │ │ ·장기저축(채권) 분리과세 선택 │ │ │ -5년 이상 저축(채권):30% │ │ │ -10년 이상 저축(채권):25% │ │ └───────────────────┴─────────────────┘
(2) 개정이유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재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에 따른 효과 ①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금융소득을 기존 종합과세대상인 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과세 함으로써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 ②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금융소득이 명의자에게 과세되므로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 ③ 자영자 소득파악에 도움 모든 금융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자영자소득 파악에 도움 |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혁─────────────┐ │·1993. 8.12.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방침 발표 │ │·1994.12.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 │·1996. 1. 1.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20%→15%) │ │·1997.12. 당면한 금융·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3당 합의로 유보 및 이자소득세율을 15%에서 20%로 │ │환원 │ │·1999.1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부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1. 1. 1.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종합과세)⇒ 2002. 5.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 │ ·2000. 1. 1.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 └──────────────────────────────────────┘
【참고 1】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 │ 금융소득 │ │ (이자 및 배당) │ └─────┬───┘ │ ┌────────────────┐ │ │ 비 과 세 │ │ ├────────────────┤ │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 │ │·가계장기저축 │ │(-) │·장기주택마련저축 │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주식저축│ │ │·생계형저축, 비과세신탁저축 │ │ │·비과세예탁금·출자금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 │·7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 │ └────────────────┘ │ *상장주식양도차익 및 순수한 │ 채권 매매차익은 비과세 ┌─────┴───┐ │ 과세 금융소득 │ └─────┬───┘ │ ┌────────────────┐ │ │당연분리과세 │ │ ├────────────────┤ │(-) │·12년 이상 SOC장기채권:15% │ ├───┼────────────────┤ │ │분리과세 선택 (30%) │ │ ├────────────────┤ │ │·5년 이상 장기채권 │ │ │·5년 이상 장기저축 │ │ └────────────────┘ ┌────┴────┐ │ 종합과세대상 │ │ 금융소득 │ └────┬────┘ │ ┌──────┴──────────────┐ │ │ ┌─────┴────┐ ┌─────────┴──────────┐ │ 분 리 과 세 │ │ 종 합 과 세 │ ├──────────┤ ├────────────────────┤ │·부부합산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이 연간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초과 │ │ │ │·당연종합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사채이 │ │ │ │자, 대주주배당, 비상장주식의 배당) │ │ │ │·원천징수가 면제된 국외금융소득 │ └──────────┘ └────────────────────┘
┌───────── 【참고 2】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방법 ────────┐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이자·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융소득 전부에 대하여 일 │ │단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 │ └──────────────────────────────────────┘ ↓ ┌──────────────────────────────────────┐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결정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납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정산(추가납부 또는 환불) │ └──────────────────────────────────────┘
※ 종합과세 비교과세방법 |
┌─────────────────┐ 아니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 │ ─────────────┐ └─────────────────┘ │ 예 ↓ ↓ ┌─────────────────┐ ┌────────────────┐ │4천만원 초과분≥당연종합과세금액? │아니오 │당연종합과세금액이나 원천징수되 │ │ ├────┐│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있는가? │아니오 └─────────────────┘ │└────────────────┘ │ *당연종합과세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 │ │ │ 주식의 대주주배당, 비상장주식의 배당 │ 예│ │ 예 ↓ ↓ ↓ ↓ ┌───────────┐ ┌───────────┐ ┌───────────┐ ┌──┐ │ (A) │ │ (B) │ │ ⓒ │ │ │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 │(D) │ ├───────────┤ ├───────────┤ ├───────────┤ │분리│ │① (4천만원×15%)+ │ │① (이자 및 배당소득 │ │① (원천징수되지 않은 │ │과세│ │(다른 종 │ │-당연종합과세금액) │ │국외금융소득×15%) │ │함 │ │합소득+이자 및 배당 │ │×15%+(다른 종합소 │ │+(다른 종합소득+당 │ │ │ │소득의 4천만원 초과 │ │득+당연종합과세금액 │ │연종합과세금액)×기 │ │ │ │분)×기본세율 │ │)×기본세율 │ │본세율 │ │ │ │② (이자 및 배당소득 │ │② (이자 및 배당소득 │ │② (당연종합과세금액 │ │ │ │×15%)+(다른 종합소 │ │×15%)+(다른 종합소 │ │+원천징수되지 않은 │ │ │ │득×기본세율) │ │득×기본세율) │ │국외금융소득)×15% │ │ │ │ │ │ │ │+(다른 종합소득×기 │ │ │ │ │ │ │ │본세율) │ │ │ └───────────┘ └───────────┘ └───────────┘ └──┘
※ 비교과세:현행 소득세율의 구조는 1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는 최저세율 10%부터 시작하여 8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최고세율인 40%로 되어 있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등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이 소액이 되어 동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 적용되는 세율인 원천징수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 【참고 3】이자소득세율 변천 추이 |
┌──────┬──────────────────────────────┐ │ 일 자 │ 변 천 내 용 │ ├──────┼──────────────────────────────┤ │1991. 1. 1. │·이자소득세율 인상 │ │ │ -10%(방위세 1%, 주민세 0.75% 포함 11.75%) │ │ │ → 20%(주민세 1.5% 포함 21.5%) │ ├──────┼──────────────────────────────┤ │1996. 1. 1. │·이자소득세율 인하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 │ │ -20% → 15%(주민세 포함 21.5% → 16.5%) │ ├──────┼──────────────────────────────┤ │1997. 1. 1. │·이자소득세율 종전 환원 및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일반법률로│ │ │대체·보완하면서 3당 합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 ├──────┼──────────────────────────────┤ │1998.10. 1. │·실업대책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이자소득세율 인상 │ │ │ -20% → 22%(주민세 포함 22% → 24.2%) │ │ │ * 세율인상에 따른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 │ │해 10%로 저율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 한도를 각│ │ │각 1,8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 ├──────┼──────────────────────────────┤ │2000. 1. 1.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단계적 이자소득세율 │ │ │인하 │ │ │ -22% → 20%(주민세 포함 24.2% → 22%) │ ├──────┼──────────────────────────────┤ │2001. 1. 1. │·이자소득세율 인하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 │ │ -20% → 15%(주민세 포함 22% → 16.5%)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예) 1998년 12월에 3년 만기 정기적금을 가입하여 2001년 12월에 만기해지하는 경우 -2000년 12월말까지 발생소득은 종전 세율 적용,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소득만 종합과세 2. 장기채권 등의 범위(所令 187) (1) 개정내용 ·2001. 1. 1.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 등의 범위를 정함. ·장기채권 등의 범위 -채권: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1년 이내의 모집기간 포함)일 것 -은행신탁 또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50% 이상을 공·사채로 운영할 것 -예금·적금 ·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인출되지 아니할 것 * 중도해지시 금융기관은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내역을 원천징수 관할세 무서장에게 통보하며, 저축자는 각 연도 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자지급시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분 리과세신청서」를 제출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所令 25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 │ │ │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 │-7년 이상인 경우 과세 제외 │ │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 │ │5년 이상인 경우 과세 제외 │ │ └────────────────┴──────────────┘
(2) 개정이유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종전 금융소득종합과세시의 수준으로 환원 ·금융상품간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 |
┌─────────────※ 저축성보험 비과세 연혁 ─────────────┐ │·민영보험제도의 육성·발전을 통해 사회보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저 │ │축성보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 │·1991. 1. 1.:3년 미만 단기보험차익에 대해 과세전환 │ │·1996. 1. 1.: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에 따라 5년 미만 단기보험차익에 대해 과세 │ │·1996. 5.13.:7년 미만 단기보험차익에 대해 과세 │ │·1998. 4. 1.:5년 미만 단기보험차익에 대해 과세 │ │·2001. 1. 1.:7년 미만 단기보험차익에 대해 과세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4. 농수협조합의 7년 이상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명확화 등(所令 25 ②,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농수협 중앙회의 공제차익은 과세 │·농수협 단위조합의 공제차익도 과세 │ │ │대상에 포함 │ │·타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비율만큼 │·삭제 │ │과세소득에서 제외 │ │ └──────────────────┴──────────────────┘
(2) 개정이유 ·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와 과세형평 유지 ·타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도 보험차익은 보험수익자에게 과세 * 현재 타인이 부담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현실적으로 과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 【참고】종전 타익저축성보험 보험차익에 과세 1) 이자소득세 과세(所令 25 ③)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
┌──────────────────────────────────────┐ │보험차익=보험금가액×보험금의 수취인이 -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 │ 부담한 보험료액 │ │ ───────── │ │ 보험료 총액 │ └──────────────────────────────────────┘
-타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에 대한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2) 증여세 과세(相贈法 34)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 |
┌─────────────────────────────────┐ │증여가액=보험금가액× 보험금의 수취인 외의 자가 부담한 보험료액 │ │ ──────────────────────┤ │ 보험료 총액 │ └─────────────────────────────────┘
3)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 ·증여재산공제(배우자 5억,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 기타 친족 5백만원)을 이용하여 타익저축성보험을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 발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농수협 단위조합 공제차익:2002. 1. 1. 이후 최초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타익보험의 보험차익: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증권회사의 대주주 주식에 대한 당연종합과세 배제(所法 14 ) (1)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증권투자회사(Mntunl fund)에 대한 투자는 대주주로서의 기능보다는 단순 투자수단에 불과하므로 당연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 │③ 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우리사주조합의 조합 │ │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제외) │ │④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