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구분
②노하우의 대가-사용료소득임(원천징수)
③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사용료소득임(원천징수)
④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또는 양도소득임
⑤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품판매이며 사업소득임(하드웨어와 분리불가능한 경우)
⑥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과세- 최고세율이며 법인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금액임(예외있음)
⑦관세과세시 부가가치세 과세된 사용료소득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1.사용료소득의 의의 (1)사용료소득의 정의 사용료(royalty)란, ①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형·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②산업상·상업상·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③산업상·상업상·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1977년 OECD모델협약 제12조 제2항)
(2)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과의 구분 소득의 구분상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업소득인지여부에 따라 과세의 방법, 범위 또는 세율이 다르므로 유사한 소득의 분류가 전제되어야 한다. 가.인적용역소득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에 구분하는 소득중에서 독립적인적용역(자유직업소득)은 경우에 따라서 사용료소득과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독립적인적용역이란,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의사·변호사·건축가 및 회계사 등의 독립적 활동 및 예술·문학·미술·교육 또는 교수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을 포함한다.
구 분 기 준 |
사 용 료 소 득 |
인 적 용 역 소 득 |
①의의 |
제품·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기술정보로서 제공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 |
정형화된 기술지원·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지술지원용역 |
②비밀보호 |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비공개의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
③제공대가의 크기 |
기술용역의 통상이윤을 상당히 초과하여 제공대가가 책정됨 |
통상이윤을 초과하지 아니함 |
④적용시의 제공자의 역할 |
정보등의 적용시 제공자의 특별한 역할이 수행되며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
나.사업소득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기업의 이윤이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사업소득이라 하고 다만,다른 조문에서 정하는소득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당·이자·사용료·부동산·양도소득·인적용역소득등을 제외한 이윤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3)사용료소득의 적용예 가.노하우의 대가 ①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가 노하우(know-how)일 것이며,발명·기술·제조방법·판매방법·경영방법등에 관한 비공개기술정보의 대가를 의미한다. ②청사진·보고서·견본·설계도등의 유형적인 것과 비공개기술정보등과 같이 서류등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촉에 의하여 전수되는 무형의 노하우가 있다. ③기술자·회계사·변호사등의 용역제공대가는 노하우인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인적용역소득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조약의 일반규정) ①소프트웨어란 컴퓨터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설명서·기술서 기타 보고서등을 의미한다. ②도입은 서류·마그네틱 테이프·디스켓·레이저디스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진다. ③범용화된 소프트웨어와 특정 주문에 의한 것이 있다. ④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사용에 관하여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⑤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인은 소유권을 잃게되며 양수인이 복제·개작·번역·배포등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의 통칙의 입장에서도,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로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 권리(저작권포함)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⑥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분리불가능하고 가격도 단일가격으로 형성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단순한 상품거래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분리가능시에는 소프트웨어대가부분만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다.연구활동·기술용역대가의 사용료해당여부 구분 ①일반적으로 연구활동·기술용역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하며 각각의 조약에 의하여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과세문제를 처리한다. ②경우에 따라서 연구활동·기술용역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사용료소득)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2.사용료소득의 과세 (1)법인세의 과세 1)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의 인식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기술도입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나 물품수입방식으로 도입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면 그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관세과세시에 설령 물품수입방식에 의한 도입가액 총액(디스켓값외에 소프트웨어값포함한 가액)에 대하여 관세를 과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도 관세를 부과한 경우라도 이와 관계없이 물품의 수입인 사업소득이 아니고 사용료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의 과세를 한다.
2)사용료소득의 법인세 과세방법 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사용료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시에 지급액의 25%의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자진신고납부) 사용료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의 경우에 준하여,16-28%의 세율과 주민세율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자진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법법91). 다.제한세율의 적용(원천지국과세제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모두 과세권을 핸사하도록 하고 있는 대신 원천지국의 과세시 세율의 최고한도를 조약으로 정하여 2중과세의 문제를 완화한다. 제한세율은, ①사용료의 총지급액에 대하여 적용된다.-총지급액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산출하며 모든조세부담을 도입자가 부담하게되는 경우라면 세액을 함한 금액이 총 지급액이 되는 것이고,반대로 양도자가 부담하는 경우하면 계약금액에서 세부담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②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에 적용하는 최고한도의 세율이다.예를 들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조약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주민세를 합하여 15%의 세액이 부과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는 15% x 1/1.1 = 13.64%이고 주민세는 1.36%이다. ③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약상 모든 대상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제한세율예시
5% |
러시아·불가리아 |
10% |
일본·미국(저작권·예술작품의 재생산권리)·프랑스·중국·방글라데시·오스트리아 등 |
15% |
미국·태국·캐나다·싱가폴·호주·필리핀·인도·인도네시아 |
산업적투자:10기타의경우:15 |
독일·영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네델란드 |
(2)부가가치세의 과세 1)대리납부의 규정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도면·모형,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예시할 수 있다(부가통34-85-1). ③관세과세시에 물품수입방식에 의한 도입가액 총액(디스켓값외에 소프트웨어값포함한 가액)에 대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아니고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세액계산등의 예시 가.노하우의 사용료대가를 계약상 $100,000로 하고 각종 세부담은 도입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한세율은 15%인 경우(환율은 도입시에 기준환율 1350원,지급시의 적용환율 1300원임) (가)도입시
차) |
지급수수료 |
174,705,881 |
대) |
미지급금원천징수예수금(법인세)특별징수예수금(주민세)부가가치세예수금 |
135,000,000¹ 21,657,754² 2,165,775³ 15,882,352⁴ |
($100,000)( 16,042)( 1,604)( 11,764) |
¹ $100,000 x 1350 = 135,000,000
² 135,000,000/0.85 x 0.15 x 1/1.1 = 21,657,754
³ 21,657,754 x 0.1 = 2,165,775
⁴(135,000,000 + 21,657,754+2,165,775)x 1/10 = 15,882,352 (나)지급시
차) |
미지급금 |
135,000,000 |
대) |
현 금외환차익 |
130,000,0005,000,000 |
(다)세액납부시
차) |
원천징수예수금특별징수예수금(주민세)부가가치세예수금 |
21,657,7542,165,77515,882,352 |
대) |
현 금 |
39,705,881 |
나.위 사례의 사용료대가를 계약상 $100,000로 하고 각종 세부담은 양도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한세율은 15%인 경우(환율은 도입시에 기준환율 1350원,지급시의 적용환율 1300원임)
차) |
지급수수료 |
135,000,000¹($100,000) |
대) |
미지급금원천징수예수금(법인세)특별징수예수금(주민세)부가가치세예수금 |
104,318,183¹ 16,735,537³ 1,673,553⁴ 12,272,727² |
( 77,275)( 12,396)( 1,239)( 9,090) |
¹ $100,000 x 1350 = 135,000,000
² 135,000,000/ x 0.1/1.1 = 12,272,727
³ (135,000,000-12,272,727) x0.15 x 1/1.1 = 16,735,537
⁴16,735,537 x 0.1 = 1,67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