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泰 浩 /서울시청 세무행정과Ⅰ. 개 요 Ⅱ. 경과규정의 의의 Ⅲ. 도심재개발 시세감면조례 개정연혁 2. 감면조례 주요 개정내용 Ⅳ.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1. 개 요 2. 감면조례 주요 개정내용 (1) 1979년 제정조례 (2) 1983년 시행 조례제1조【목적】제2조【과세면제】제3조∼제4조 (3) 1985년 시행조례 제2조【과세면제】 (4) 1989년 시행조례 제2조【과세면제】(5) 1992년 시행조례 제2조【과세면제】(6) 1994년 시행조례 제2조【과세면제】(7) 1995년 시행조례(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Ⅳ.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1. 개 요 color="#FF0000">*1)*1)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 취득세·등록세는 종전 감면조례(1991년말까지 시행된 조례)에서「일정기간 동안에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성립시점의 법령을 적용하여 체비지·보류지(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된다) 이외의 부동산은 과세를 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는 종전 감면조례(1984년말까지 시행된 조례)에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 면제한다고 하였으므로 비록 1985년부터 감면조례에서 이 면제규정을 삭제하였더라도 1984년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당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color="#FF0000">*2)*2)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므로(법원조직법 8)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대법원판례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다른 내용으로 판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판결을 해야 한다(법원조직법 7 ① 3호).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면제여부에 대하여 종전의 "사업완료연도분까지 면제대상"이라는 판결(대판 89누4468, 1994. 5.24.)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과세대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면서도 합의부가 아닌 대법원 제2부에서 판결(대판 98두15788, 1999. 9. 3.)을 했다. 그러므로 향후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사건별로 소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판례에 따른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감면 여부(서울시 기준)]
<목 차> ※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면제대상】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량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완료공고 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한 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그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재개발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사업시행당시의 토지소유자 제3조∼제4조 (생략) 부 칙(조례 제1303호, 1979. 1. 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과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생략) 부 칙(조례 제1725호, 1983. 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부 칙(조례 제1963호, 1984.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부 칙(조례 제2394호, 1989. 1.10.)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및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부 칙(조례 제2843호, 1991.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고시일 현재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현지 개량사업지구 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조례 제3091호, 1994. 4.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조례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이외의 부동산 2. 재개발사업계획의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부 칙(조례 제3145호, 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재개발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조례연혁에서와 같이 지방세감면조례에서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을 당시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지방세감면조례에서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시점에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물을 취득 등기할 때에 어떤 감면조례를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는 납세의무성립시점의 조례를 적용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법원판례에서는 반대로 취득세·등록세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면제하여야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는 조례시행시점까지만 적용하도록 판결하였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즉, 판례에서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당시에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이상 비록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성립시점에는 감면조례에서 감면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더라도 종전의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판례를 중심으로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 및 감면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판례는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안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 또는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기존판례에 따른다면, 1991년 12월 31일 개정조례 부칙 조항에 의거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당해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또는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에는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으나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1994년에 8개월여간 일시적으로 시행된 감면조례에서는 비록 도심재개발사업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1994년 12월 31일 도심재개발사업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1994년 도심재개발사업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던 당시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을 하여 감면대상으로 하지 않는 1995년 1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감면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세(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1994년말까지만 면제되고 그 이후 연도분부터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하더라도 과세가 된다. 이상 위에서 기존판례에 따른 지방세부과·감면관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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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감면조례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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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79. 1. 9.│도심재개발 │ ①의 기간에 사업시행인가받은 경우 감면대상 │
│∼1991.12.31. │감면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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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92. 1. 1.│도심재개발 │ ②의 기간에 사업시행인가받아 ③의 기간에 취득 등기한 경│
│∼1994. 4.14. │감면대상 아님.│우 감면, ②·④의 기간에 취득 등기한 경우 감면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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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994. 4.15.│도심재개발 │ ③의 기간에 사업시행인가받아 동 기간에 취득 등기한 경우│
│∼1994.12.31. │감면대상 │감면대상, ④의 기간에 취득 등기한 경우 감면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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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995. 1. 1.│도심재개발 │ ④의 기간에 사업시행인가받은 경우 감면대상 아님. │
│∼현재 │감면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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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는 사업인가시기에 상관없이 1994연도분까지 면제 │
│대상임. │
│ ② 1994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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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조례는 자치단체별로 개정시기가 다르므로, "기간"에 대하여는 각 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