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2001년5월중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은 개인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적용대상자의 요건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0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자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번 호에는 기본내용의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과정을 설명하고 다음 호에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및 중요점검사항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작성요령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필자 註 I.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대상 종합소득의 범위확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의 소득이 있는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
1. 이자소득·배당소득의 금융소득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00년 귀속소득의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으로
소득세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금융소득만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이자소득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예납적 원천징수세율 : 25%) ②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것)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연중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불과하며, 당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배당소득 1)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포함되어야할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②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③ 국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것
2) 실지배당 또는 의제배당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실지배당 뿐만 아니라 의제배당도 배당소득에 포함되므로 배당소득을 집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 사업자 소득 사업자의 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다단계판매원(다단계판매원은 2001년 소득부터 연말정산대상자에서 제외) 등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 (1) 갑종 근로소득 갑종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所法73). 따라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자진납부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당연히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을종 근로소득 을종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납세조합을 구성하고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所法73③).
4. 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1) 일시재산소득 일시재산소득은 서화·골동품 등의 양도소득과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소득으로 구성되지만,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은 2004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0년 귀속소득에서는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을 구성한다. 일시재산소득은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에 포함된다.
(2)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식]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所法14③). 납세자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II.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종합소득금액은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별 소득금액은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결손금·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별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종합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이다. 결손금은 이론상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서는 모두 발생가능 하겠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결손금의 통산 또는 공제를 인정하는 종합소득으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종합소득은 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또는 다른 소득과의 통산을 할 수 없다.
(1)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배당소득금액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편,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배당을 하게 되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중복과세 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액을 가산하는 절차를 적용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1) 실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사업자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당해 소득에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으로 공제를 한다.
2) 표준소득율 등에 의한 추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추계과세의 방법은 총수입금액[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등으로 확인]에 표준소득율[2002년 귀속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 적용]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추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의 이월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所法45③].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 표준소득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3)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은 실제 발생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필요경비 공제의 효과를 갖도록 하고 있다.
(4) 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이나 기타소득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그러나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수입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의제필요경비제도를 두고 있다. 즉, 특정한 일시재산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80% 또는 75% 등의 필요경비를 법령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1)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실지장부에 의하여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당해 결손금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일정한 방법으로 공제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하여 동일한 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5년간 이월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자산소득이므로 부부합산과세를 적용한다.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설명은 다음 호에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 사업소득의 결손금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결손금 및 직전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직전연도의 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공제 하여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고,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① 결손금의 소급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거나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급공제는 사업소득에서만 가능하며, 사업장별로 적용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이 환급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된다.
② 결손금의 이월공제 및 통산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통산이 가능하다. 2000년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2000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에서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이월결손금은 소득별로 먼저 공제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는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를 한다. 당해 과세기간[2000년]에도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순서를 적용하여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2)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 결손금·이월결손금을 통산 및 이월공제한 후에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산한 결과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종합소득공제 항목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유사하지만, 소득별로 적용이 제한되는 항목이 있다. 항목만 확인하기로 한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자 본인에 대한 사항만 적용된다[所法122]. 을종 근로소득자는 비거주자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을종 근로소득자도 거주자인 경우에 당연히 기본공제 모두를 적용한다. 기본공제의 내용은
소득세법 제50조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 추가공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 관련사항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6세 이하의 직계비속관련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2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거주자·비거주자(본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연금보험료공제는 2001년1월1일부터 발생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0년 과세기간의 소득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5) 소득세법의 특별공제 ①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의 적용 :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공제에 대하여 항목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근로소득자 이외의 거주자는 항목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표준공제[연간 60만원]만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는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기부금 공제 : 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는 2000년 과세기간 소득부터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므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서도 공제가능하며,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부분은 종합소득공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부금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 다음의 항목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86] : 2000년12월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저축불입금액의 40%와 72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 정치자금 소득공제[조특법 76] :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정기부금의 형식으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조특법 96] :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0년말에 삭제되었지만, 2000년 중에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납부한 보험료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를 적용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6]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투자조합·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벤처기업 등에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에 투자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함]을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 ㉠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자본재 산업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재 삭제되었지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에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이다.
③ 축산업 소득에서 적용하는 소득공제 : 2003년12월31일까지 축산업을 개시한 내국인으로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므로[조특법101]), 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검토대상이 된다.
III. 결정세액의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산출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세액공제의 항목과 세액감면의 항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다음의 세액공제는 당해 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 대상 중에서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 가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① 배당세액공제 :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조정 목적으로 적용[所法56] ②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所法56의2]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외국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所法57]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자가 당해 연도 중에 재해로 인하여 일정한 자산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所法58]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데, 을종 근로소득자의 경우 2000년 귀속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1년 귀속소득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所法59].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는 종류가 다양하다. 내국인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있고, 수입금액의 증가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있으며,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 주식저축세액공제가 있다.
(1)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 다수의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법인이 적용 받는 일이 많다. 그러나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주자인 사업자가 당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거나, 일정한 기간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지 않아야 한다[租特法127④].
(2)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특별히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를 위하여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122)],[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租特法123)]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다.
(3)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은 저축지원을 위하여 금융소득에 대한여 비과세·저율과세·분리과세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조특법88의6)]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세액공제도 적용하는 규정이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지만, 종합소득 확정신고시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세액감면 소득세법 제13조에는 외국인 근로소득자·비거주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6]·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34] 등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감면규정 상호간에는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