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우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배당세액 공제제도가 있다.
법인의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실무자들이 임원 등의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Grass-up 배당과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신설된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자.
1. 제도의 개요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관계에서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가 부담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개인주주의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법인주주의 배당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다시 부고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소득세법상의 배당세액공제제도와
법인세법상의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이다.
2. 소득세법상의 배당세액공제 ⑴ Gross-up 제도 소득세법상의 배당세액공제제도를 Gross-up제도라고 한다. Gross-up제도란 소득세를 과세할 때 개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를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출한 후 동 합산한 법인세액을 배당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이러한 귀속법인세를 Gross-up금액이라고 한다. 이러한 Gross-up제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⑵ 배당가산액 (Gross-up금액)
(주) 가산금액은 법인세율 16%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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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16%)──────────1- 법인세율(16%) |
〓 |
19──100 |
⑶ Gross-up 대상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Gross-up되지 않으며, 종합과세소득 중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은 Gross-up금액을 합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Gross-up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2)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3)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이번 2001년 5월에 신고해야 할 2000년 귀속종합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
*가 아닌자(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② ① 외의 법인(일반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됨)
* 소액주주의 범위 가. 은행:발행주식액면가액의 1% l만 보유주주 나. 은행 외의 법인:발행주식액면가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보유주식
⑷ 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조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속법인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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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 |
종합소득산출세액 × |
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주) |
[사례] (주) 갑의 대표이사인 김성실씨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의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01년 5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라. ① 2000년 근로소득금액:60,000,000원 ② 부동산임대수입금액:30,000,000원 부동산임대수입은 상가를 임대하고 월 2,500,000의 임대수입을 받은 것으로 장부는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다. 점토임대의 표준소득율은 66.5%이다. ③ 비상장법인 (주)갑으로 부터의 현금배당: 40,000,000원 동 배당은 2000. 3.26. 주주총회의 결과로 수령한 것이다. ④ 종합소득공제:7,550,000원으로 가정한다. 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시 결정세액:10,135,000원 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8,000,000원(= 40,000,000원 × 20%)
[해설] 1)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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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당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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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원 × (1+ |
19──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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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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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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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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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소득금액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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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원 127,550,000원 |
2) 종합소득고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127,550,000원 - 7,550,000원 = 120,000,000원
3) 종합소득산출세액 19,000,000원 + (120,000,000 - 80,000,000) × 40% = 35,000,000원
(참고) 산출세액을 비교과세하는 규정이 있으나 본 사례에는 제외하였다.
4) 종합소득결정세액 ① 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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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Gross-up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
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 |
〓 |
MIN [ 40,000,000 × |
19──100 |
, 35,000,000 × |
47,600,000────────────127,550,000 |
] |
〓 |
7,600,000원 |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600,000원 ③ 종합소득결정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 35,000,000원 - (7,600,000원 + 600,000원) = 26,800,000원
5)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종합소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 26,800,000원 - [ 10,135,000원(근로소득) + 8,000,000원(배당소득) ] = 8,665,000원
(참고) 이번 2001년 5월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할주민세로 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하고 주민세 납부서에 의하여 2001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본 사례에서는 866,500원).
3. 법인세법상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⑴ 개요 지주회사를 제외한 일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2001 1. 1. 이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분부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한다.
⑵ 적용대상 수입배당금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① 대규모기업지단소속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②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③ 기관추자자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규정,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응ㄹ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④ 배당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⑶ 익금불산입액 익금불산입액 = 익금불산입대상액 - 익금불산입배제액 1) 익금불산입대상액 익금불산입대상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비율 ① 수입배당금액 적용대상인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실질배당 + 의제배당)으로 함. ② 익금불산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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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대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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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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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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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방법인 및협회등록법인 |
30% 초과30% 이하 |
5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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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
50% 초과50% 이하 |
50%30% |
*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율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차입금이자 익금불산입 배제액 당해 법인에게 차입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금액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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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배제액 |
〓 |
지급이자 × |
다른내국법인주식가액 × 익금불산입비율─────────────────────자산총액 |
① 지급이자: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등 6종)는 제외한 차입금의 이자 ② 다른 내국법인 주식가액: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적수) ③ 자산총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적수)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대진의 당기(2001. 1. 1. ∼ 12.31.) 중의 수입배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를 이용하여 제무조정을 하라. 1) 출자 내역과 당기 중 배당내역
피투자회사 |
상장구분 |
출자내역 |
수입배당금액 |
배당금 수령일 |
금액 |
지분율 |
ABCD |
상장비상장비상장비상장 |
5억10억20억9억 |
2%10%60%30% |
20,000,000원100,000,000원200,000,000원50,000,000원 |
2001. 3.26.2001. 5.20.2001. 3.10.2001.10.26. |
D 법인의 주식투자는 배당기준일로부터 2개월 전에 이루어졌으나 여타 주식은 전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 2) (주)대진의 당기의 지급이자는 100,000,000이며 자산총액의 적수는 21,170억원이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없다.
[해설] 1) (주)대진의 익금불산입액 ① 총익금불산입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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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 |
20,000,000 × 30% |
〓 |
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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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00,000,000 × 30% |
〓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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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 |
200,000,000 × 50% |
〓 |
1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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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6,000,000원 |
⊙ 법인의 주식투자는 배당기준일로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 배제된다. ②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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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 |
5억 × 30% + 10억 × 30% + 20억 × 50%) × 365──────────────────────────21,170억원 |
〓 |
100,000,000 × |
5,292.5억원───────21,17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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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00,000 |
③ 익금불산입액 136,000,000원 - 25,000,000원 = 111,000,000원 2)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111,000,00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