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금계산서-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②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등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음
③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④과세대상재화등을 공급하면서 면세용 계산서를 발행 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미발행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⑤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의료보건용역,부가가치세면세대상 인적용역용역공급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⑥비사업자의 일시적 인적용역공급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1.증빙자료의 종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지출을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생시킴에 있어서 세법상, 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②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③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④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또는 ⑤지급조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⑥세법상의 자료발생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입금표만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자료발생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2.세금계산서의 발행 (1)등록사업자 ①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②사업자 아닌 자의 공급은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아님 -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증빙을 대체하여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상 무자료로 거래하는 수 밖에 없음 ③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증빙을 대체하여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자료로 거래하는 수 밖에 없음 ④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등 영수증발행 대상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음 ⑤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된 사업자라도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예시> 면세사업자인 금융기관이 동일사업장내의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등록사업장 ①세금계산서의 발행사업장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어야 함 ②최종제품완성장소인 공장,직매장,기타판매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장소인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예시-1>직매장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요청으로 공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예시-2>공장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본사가 주문,계약,결제등의 중요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예시-3>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각각의 임대물건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장을 미등록하고 본사명의로 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③공급받는 자는 공급받는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예시-1>1공장에서 구매한 원재료에 대하여 2공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예시-2>공장에서 구매한 원재료에 대하여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본사가 주문,계약,결제등의 중요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본사에서 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3)과세대상재화·용역 ①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발행하여야 함 ②면세대상 재화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예시-1>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예시-2>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③과세대상 재화등을 공급하면서 면세용 계산서를 발행 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미발행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예시-1>소프트웨어의 판매시 면세대상으로 오판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후 과세대상인 재화임을 인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④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면세 계산서를 분할하여 발행하여야 함
<예시-1>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공급대가만 총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의 비율이 4 : 6인 경우
토지의 공급가액 |
200,000,000 x 4 / ( 4 + 6 x 1.1) |
= |
75,471,698 |
→계산서 |
건물의 공급가액 |
200,000,000 x 6 / ( 4 + 6 x 1.1) |
= |
113,207,547 |
→세금계산서 |
건물의 부가세액 |
113,207,547 x 0.1 |
= |
11,320,755 |
→세금계산서 |
계 |
|
|
200,000,000 |
|
<예시-2>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공급가액만 총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의 비율이 4 : 6인 경우
토지의 공급가액 |
200,000,000 x 4 / ( 4 + 6 ) |
= |
80,000,000 |
→계산서 |
건물의 공급가액 |
200,000,000 x 6 / ( 4 + 6 ) |
= |
120,000,000 |
→세금계산서 |
건물의 부가세액 |
120,000,000 x 0.1 |
= |
12,000,000 |
→세금계산서 |
계 |
|
|
212,000,000 |
|
⑤수출등 영세율을 적용하는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3.계산서의 발행 (1)면세사업자 ①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예시>미가공식료품,국내생산 농·축·수·임산물,연탄과 무연탄,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인가내),여객운송용역(시내버스 등),도서·신문·잡지·우표,금융·보험용역,주택임대,토지,인적용역,기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다만 영수증발행대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영수증만을 발행하여야 함 ②사업자 아닌 자의 공급은 계산서의 발행대상이 아님 -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증빙을 대체하여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상 무자료로 거래하는 수 밖에 없음 ③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증빙을 대체하여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자료로 거래하는 수 밖에 없음 ④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⑤사업자등록증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분류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2)등록사업장 ①세금계산서의 발행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계산서의 발행사업장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어야 함
(3)면세대상 재화·용역 ①계산서는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발행하여야 함 ②과세대상 재화등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미발행에 해당하는 것임
4.영수증의 발행(종전 간이세금계산서 등) (1)과세사업자 1)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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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간이과세자- 직전1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상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다만 다음의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업자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광업,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자점업,도정·제분업,양복·양장·양화점등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음),도매업(소매업겸영자 포함),부동산매매업,특소세과세유흥장소(시이상지역과 기타 고시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부동산임대업(일정규모 이상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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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소매업,음식점업,다과점업,숙박업,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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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및 행정사업-비사업자에게 공곱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 |
|
라.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도정·제분업중 떡방앗간,양복·양장·양화점업,주거용건물공급업,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부동산중개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기타 유사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현저히 곤란·불가능한 사업 |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위의 경우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있는 사업자이다.원칙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지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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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임시사업장개설사업자가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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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
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 경우는 2001.9.1부터 시행함) |
3)공급받는자의 요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 위의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자중에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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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소매업,음식점업,다과점업,숙박업,여객운송업(전세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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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및 행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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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도정·제분업 중 떡방앗간,양복·양장·양화점업,주거용건물공급업,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부동산중개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기타 유사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현저히 곤란·불가능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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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임시사업장개설사업자가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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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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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 경우는 2001.9.1부터 시행함) |
(2)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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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소매업,음식점업,다과점업,숙박업,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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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및 행정사업-비사업자에게 공곱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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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도정·제분업중 떡방앗간,양복·양장·양화점업,주거용건물공급업,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부동산중개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기타 유사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현저히 곤란·불가능한 사업 |
(3)비사업자 사업자 아닌 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없다. 일반 거래상 영수증을 사업자 아닌 자의 공급의 경우에도 그 대가를 수령함에 있어서 영수증을 수수하지만 이는 위 법령상의 영수증이 아닌 단순한 입금관련 증빙에 불과한 것이다.
5.원천징수영수증의 발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증빙을 발생시키는 거래가 있는가 하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교부하는 거래가 있다.
(1)내국법인 이자소득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금융업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할 때에 15%의 세율(2001년 7월 1일이후 최초발행분부터, 그 이전은 20%)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아니한다. ①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 위탁자에 지급시에 원천징수함 ③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④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1항에 열거한 이자소득
(2)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이자소득,배당소득, ②자동차·건설기계임대소득, ③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로얄티(사용료소득), ④유가증권양도소득, ⑤기타소득
(3)개인에 대한 소득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이자소득 2)배당소득 -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3)사업소득 - 종전에는 자유직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현재의 규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사업중 다음의 사업의 용역공급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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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의료보건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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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부가령35조)-접대부,댄서에 대한 용역에 대하여는 봉사료수입금액으로 하여 다른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따라서 기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잘못이며,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고 하여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4)갑종근로소득 5)기타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바,예를 들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기타 대가를 받고 일시적으로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자의 용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등을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또한 고용관계 없이 수당을 받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유사한 인적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6)봉사료수입금액-음식·숙박, 특소세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봉사용역에 대한 봉사료구분기재금액이 공급가액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에 대하여는 5/10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