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귀속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산출세액도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계산시에 추계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한다. 자산소득 합산과세시에 합산대상 배우자의 사업소득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본인의 자산소득에서 통산하지 못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표준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200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자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동산임대소득과세, 자산소득합산과세 및 기부금 필요경비처리·종합소득공제 과정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필자 註 I.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년 귀속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세법 [별지 제40호 서식(1)부표]에서 산출된다.
1.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자산소득이므로 부부합산과세를 적용하며, 다음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다. 이 중에서 ①∼③을 당연종합과세금액이라 한다[所法62①].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③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 ④ 국외에서 지급 받는 금융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것)
2. 종합과세방법 기타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조건부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은 2001년 금융소득부터 적용되지만, 2000년의 금융소득에서도 비교과세방식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부부합산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1)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차감한 종합과세기준초과금액과 당연종합과세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된다. 결국 다음 ① 또는 ②중에서 큰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① 종합과세기준초과금액 또는 당연종합과세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
[MAX(기준초과금액,당연종합과세금액)+다른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금융소득-기본세율적용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
②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
[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원천징 수세율 |
(2)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부합산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과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방식의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①,②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① 당연종합과세금액에 기본세율 적용 :
[(당연종합과세금액+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
②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
[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원천징 수세율 |
(3) 유의할 사항 1) 당연종합과세금액·국외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00년 귀속금융소득에 당연종합과세금액이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국외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를 한 결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므로, 종합과세대상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2)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앞의 산식에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20%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2000년 귀속 당해 원천징수세율은 20%이기 때문이다.
3) 국외금융소득 국외금융소득의 경우, 앞의 산식에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세율[20%]를 적용한다. 그러나 부부합산국외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 기준초과금액에 포함되어 기본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배당가산액 배당가산액은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고, 당해 배당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중과세조정을 위하여 적용된다. 즉, 당해 배당금액에 대응하는 법인세액[귀속법인세액]을 배당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소득세를 과세하고 귀속법인세액은 배당세액공제금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명세서[별지40호서식(1)]에서 작성되어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에 기재하는데 가산율[귀속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비율]을 19%로 적용한다. 당해 법인의 실제 법인세 부담율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율16%를 기준으로 계산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배당가산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대상은 이자소득명세서의 작성요령에 규정되어 있다.
II. 부동산임대소득과세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자의 소득에 해당하고,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자산소득이므로 부부합산과세를 적용하며,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1.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2000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2000년말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1항을 적용한다.
(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한다. ① 농어촌지역(수도권지역외의 읍·면지역을 말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이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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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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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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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급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
②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이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
(2) 유의할 사항 주택을 소유하는 수가 3개 이하 이어야한다.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을 4개이상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를 한다. 주택을 3개 이하 소유하는 경우에도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한다. 고급주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에 규정된 고급주택의 범위를 적용한다[所令156].
2.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 (1) 총수입금액계산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총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택[所令38조① 제6호의 사택]과 부수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당해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다[所令53①].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산입할 금액 |
= [ |
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적수 |
-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적수 |
]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장부에 계산하는 경우
|
총수입금액에산입할 금액 = |
|
[ 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적수 ] × |
1──365 |
× 정기예금이자율 |
|
-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배당금 합계액 ] |
|
2) 유의할 사항 ① 건설비 상당액 적수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란 건축물 등의 취득가액을 말하는데,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며, 토지가액과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23조에 규정되어 있다. 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비상당액 적수를 공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부문의 금융수익 공제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므로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수익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所令53⑤].
③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과 부가가치세법의 간주임대료와의 관계 부가가치세법의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 간주임대료 계산시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5.8%로 고시되었지만,
소득세법의 2000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999년12월30일에 고시한 7.5%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금융수익을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시에 적용되는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의 간주임대료와 다르다.
(2)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1)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를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업의 표준소득율은 [701 부동산임대업]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세세분류에 따라 구분된 표준소득율을 총수입금액에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III. 자산소득합산과세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방법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의 자산소득은 부부단위로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하 자산소득합산과세 중에서 유의할 사항을 확인하기로 한다.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처리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일반적인 처리방법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점검(1)]에서 설명하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자산소득 합산과세시에 결손금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결손금 공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所法 62]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부분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所法45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비교과세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부분은 분리과세와 동등한 세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자산소득합산과세시의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의 규정을 적용한다[所令101③]. 즉,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부간의 부동산임대소득간에 통산이 가능한 것이다.
(3) 자산소득합산과세시의 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결손금 주된 소득자가 아닌 합산대상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이 존재하면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자산소득과 먼저 통산을 하고 남은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수 있는가? 현행의 행정해석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이 경우 합산과세대상배우자는 본인의 사업소득결손금·이월결손금을 통산하지 못하고, 주된 소득자에게 자산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所基通45-2]. 즉, 합산대상배우자는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먼저 합산하고,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을 통산하고, 주된 소득자는 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한 후에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을 합산된 자산소득에서 통산공제하는 것이다[所基通45-4].
2. 주된 소득자의 결정과 신고방법 및 납세의무 (1) 주된 소득자의 결정 자산소득합산과세에서 주된 소득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통칙61-3]에서는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 적용되는 주된 소득자 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신고방법 및 주된 소득자의 변경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서류와 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된 소득자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정부조사결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신고자가 그 변경후의 주된 소득자를 자산합산대상배우자로 하여 연서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주된 소득자가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所令133].
(3) 연대납세의무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所法2③].
IV. 기부금의 필요경비처리와 소득공제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공제 중에서 특별공제로 적용될 수도 있다. 2000년10월 개정세법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기부금의 필요경비 처리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1) 법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법정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및 2000년말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고 있고, 법정기부금의 한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所法34②].
(2)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고 있고,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5년내) 및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은 3년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所法34③].
2. 기부금의 종합소득공제 기부금을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와의 관계를 확인하기로 한다.
(1) 근로소득에서 기부금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과정에서 특별공제를 적용하였을 것이지만, 근로소득에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 항목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표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물론 항목별 공제에서 기부금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를 받는다.
(2) 근로소득이 없는 자가 종합소득에서 기부금공제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 받으면서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것은 2000년10월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기부금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자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2) 기부금을 종합소득공제에 적용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표준공제 연 60만원도 함께 적용받는다.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로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기부금의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3)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금액의 적용 종합소득공제에서 적용되는 법정기부금의 한도금액과 지정기부금의 한도금액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시에 적용되는 기부금한도금액과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종합소득공제시의 법정기부금 한도금액 법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존재하여 비교방식의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제외한다. 즉,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인 기부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② 종합소득공제시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지정기부금한도금액도 법정기부금 한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종합소득공제에서 소득공제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종합소득공제는 이월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기부금을 3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