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炳 大/세무사, 동서세경연구소장작업진행률 익금산입규정을 삭제해야 하고, 동시에 법인세법수익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공급시기와 일치시킬 것(준용)이며, 부가가치세법이 없었던 일본(일제)의 법인세법 의용(依用)은 이제 말끔히 청산할 것이다. 법인설립 당시에 이미 과점주주로 된 자(특수관계자포함)가 그 후 주주로부터 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총소유주식 모두에 대하여 소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1993.12.31. 신설 후 1997.10. 1. 개정 전]은 법률의 위임없이 과세대상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무효의 규정이다 Ⅰ. 실무에서 검증한 세법형성 사변력 Ⅱ. 세법해석과 판례준용의 사변력Ⅲ. 관련 판례들 판시(判示)요지Ⅳ. 취득세 납부 후 증가된 장부가액에 또 취득세 부과한 경우
사법연수원은 판결문 쉽게 쓰기를 가르치며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도 출간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표현은 물론 어려운 표현도 안 쓰는 판결문 작성 모델을 엮어낸 것이다. 정연한 논리성과 법리성이 요구되는 판결문 작성도 그렇게 한다면 세법형성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 세법은 온 국민을 죽을 때까지 기속하면서 거의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그 문언형성의 표준(준칙 등)은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국세기본법의 핵심규정(세법해석적용원칙, 판례와예규 등 준용원칙, 기준시가 등 중요용어 포괄정의 등)을 보완하고 세법형성준칙과 세법언어편람을 만든다면 이는 세정발전의 바탕이 되고, 더불어 세무인들이 사변력(변별력)을 제대로 갖는다면 한국세정은 세계일류로 될 것이다. 다음은 그 사변력 문제를 KBS 김용옥 논어강론 (2001. 3.)에서 예시적으로 천착해 본다. 그는 노자의 대기만성(大器晩成) 해석을 대방무각(大方無角) 대성희성(大聲希聲)과 비교하며 대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노자가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그 고증은 없다) 고전적 해석으로 전달하면 되고, 그 네 글자 자의(字意)조합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큰 그릇은 그에 상응한 노력과 시간을 소요한 끝에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고 할 때, 아니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라고 반론할 수 있다. 앞의 경우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기준 판단이고, 다음 것은 우주천문학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관찰하되 그 인식은 객관성있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지구상에 사는 인간에게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는 것이 옳다. 강학적 우주론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대기만성의 뜻도 이런 잣대로 해석할 것이다. 노자의 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당위적 해석까지 거부할 것은 아니다. 김용옥은 또 논어에서 그에게 평생 감동적 교훈이 된 것은 "아는 것을 안다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라고 했다. 여기서 그 사변(변별)의 대상은 자기가 아는 것(안다는 것) 이다. 안다는 그 자체를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 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는 것을 안다하고 라는 말은 적절한 훈언이 아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가 더 교훈적이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지를 가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자와 소크라테스 훈언을 포괄한 보다 뜻 깊은 교훈은 유태인의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다(탈무드)"라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천착하는 사변력은 세법형성에서는 물론 인생 삶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1. 도급공사에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계산 익금산입은 세무조정상 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으뜸가는 조정대상이다. 공기(工期)가 1년 넘는 건설공사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할부지급)을 하는 것이 당해 업계의 관행이다. 또 꼭 1년간 공기의 도급공사라도 최소한 1회는 공사대금을 중간지급하는 것은 보편적 사실이고, 그 단 한번의 공사대금 산정대상기간은 적어도 3월 이상일 것은 상식이므로 그 3개월을 1년에서 차감하면 9개월이 남게 되어 이는 단기(1년 미만)도급공사기간이다. 이런 단기에 해당되어도 당초 약정이 장기(1년 이상)이므로 작업진행률 익금산입을 해야 한다. 장기도급공사에는 작업진행률 익금산입을 강제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조사나 세무조정에서 그렇게 익금산입하고 나면 그 익금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 차기에 교부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므로 전기이월익금이 되어 익금불산입해야 한다. 그래서 1년(12월) 시차를 두고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이 상반 작용하여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되고 만다. 가산세 부분(결정시)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 징세효익은 세무서와 납세자가 번잡하고 실속없이 이행한 그 세무행위비용을 보전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없다. 결론은 작업진행률 익금산입규정을 삭제해야 하고, 동시에 법인세법수익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공급시기와 일치시킬 것(준용)이며, 부가가치세법이 없었던 일본(일제)의 법인세법 의용(依用)은 이제 말끔히 청산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의 건설공사(도급공사) 공급시기를 각 그 대가 지급약정일로 규정하고 있다[附法 9 ②, 附令 22 2호]. 이제 당무자들은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사변력을 갖고 세법형성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런 업무수행의 기본원칙을 건의한다면『① 세법형성에는 상위법(上位法)과 하위법(대통령령)의 고유성과 형식성을 준별한다. ② 조문형성은 명확성과 간결성 원칙으로 한다. ③ 동질성 규정이나 유사개념 용어는 개별세법간에 일관성있게(준용 등)한다』는 것이다. 2. 다음은 숫자 이율 산식의 표기문제다. 숫자 이율 산식을 표기하는 모델은 이렇다. 먼저 숫자표기는 천단위까지는 숫자만을 쓰고 그 단위를 넘는 것은 천단위씩 묶어서 한글로 표기한다. 즉 125만6020, 1350억5635만6020과 같이 표기한다. 또 이 경우 천단위의 각 숫자에 점(컴마) 찍기를 아니한다. 이는 이율의 표기에서도 같다. 1000분의 10, 1만분의 10, 1만5000분의 10, 350만1550분의 10과 같이. 그러나 이율의 산식표기에서는 10/1,000, 10/10,000, 10/15,000, 10/3,501,550과 같이 점찍기를 한다. 다음은 자주 쓰는 용어문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수정신고 기한 내에는 기간 내에, 또는 기한까지로 한다. 기한과 기간의 개념차이를 파악한다면 위 표기는 당연한 것이다. 또 유사한 보기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租特法 9 ② 2호 단서]는 과세연도 개시 전에 또는 과세연도로 되기 전에 라고 한다. 또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과세연도로 한다. 기간 이나 연도 의 개념상 위 후단 문구에 해석상 흠되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후단의 간명한 언어를 써야 한다. 이상·이하·초과·미만 등의 용어도 납세자가 그 금액의 범위나 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세무계산도 간편하게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 거래건당 5만원 초과(개정된 것) 접대비, 거래금액(부가가치세 제외) 건당 10만원 초과 지출경비 등으로 한다. 위 경우 5만원 이상(개정 전)이니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0만원 이상이니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일상생활 관행상 경조사비를 45,000원, 49,000원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인데 당초 5만원 이상으로 했다가 그 문제점이 현실로 부각되자 5만원 초과 로 개정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만원 이상 경비지출 규정은 문제가 크다. 통상거래에서 매입부가세는 공제하므로 경비인식이 안되고, 또 그 가산세적용 최저한도액(공급가액)을 보면 90,909.09원으로 되어 기장금액 검증도 어렵다. 국고금 단수계산상 위 금액을 90,900원으로 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10만원 미만 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고, 또 90,910원으로 절상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세법의 엄격해석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이런 경우 납세자에게 이익으로 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지 모르나 조세마찰 소지를 안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소키 위해 확정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 비용, 시간, 신경쓰기 등 부수적 피해가 너무 크다. 결론은 이런 식으로 세법규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만원 초과 경비지출로 개정할 것이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5항 중『"……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금액의 합계액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했다. 이것은『"…금액"이라 함은…금액의 합계액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차입금의 이자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해야 한다. 즉 형용문구가 긴 비율의 다음에 그 곱하는 목적어(차입금의 이자)를 두어야 문언해석이 명확하고 단순해진다. 비슷한 유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 중『…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에서 공제한다.』는 규정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당해 투자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에서 공제한다』라고 해야 그 문리(文理)파악이 쉽게 된다. 그리고 "계산한 금액을" 이라고만 할 것이지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이라고 한 것은 불필요한 문구다. 다음은 지적한바 있지만 다시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어 다시 적시한다. 1998년 12월 법인세법개정[法法 60]에서 결산확정의제일 규정을 삭제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만을 기말일부터 3월 이내로 정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 의거 처분된 의제배당이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라고 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규정[所令 46 6호, 50 ①]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시한(기간)규정은 지방세법개정에서도 과실(?)을 빚고 있다. 법인세할주민세는 당해 기말부터 4월(결정 경정 고지서납부기한…부터 각 1월) 내 신고납부한다[地法 177의2]고 하여 괄호 안의 1월도 같은 월 용어로 통일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무턱대고 월 용어로 통일하다 보니 괄호 안의 1월 파악은 애매하다. 고지서납부기한은 꼭 월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괄호 안의 1월은 30일로 해야 한다. 단순히 조세법리를 설시하는 것 보다 그 실무사례에 터잡아 관련 세법규정을 궁구하는 것이 실용적 기여도가 클 것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가열된 지방세조사를 계기로 그 동안 안이하게 생각했던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규정을 그 실무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먼저 과점주주의 취득세 제2차납세의무 문제다. 이건 취득세 과세처분은 2001. 2.23.이고,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1996년 시행) 제78조 제1항이 무효의 규정 이라고 판시한 판례입법[判例立法, 전원합의체판결]과 확립판례[確立判例, 3회 이상 같은 판시]가 나온 것은 2000. 3.16. 및 2000. 3.24.이므로, 이건 과세처분 이전에 위 판례들이 나온 것이어서 그 무효의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당연히 위법이다[이 뒤 Ⅲ. 관련판례 등 참조]. 이건 청구인들(특수관계자)은 소유주식 발행법인 설립당시(1990. 3.13.)에 그 지분율이 77.5%의 과점주주였고, 그 다음해 결산일(연말)에 처음으로 타인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19% 증가해서 96.5%로 되었다. 그러나 그 96.5%로 된 것에는 과세권 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어 과세대상은 안되고, 그후 1996.12.31.결산일에 마지막 남은 타인 주식(지분율 3.5%)을 취득하여 위 지분율 96.5%가 100%로 되었다. 이 경우도 그 관련 세법규정이 무효라고 한 판례들이 있었으므로(청구인 자료제시), 이를 외면한 채 그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무효일 수 밖에 없다. 설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1997.10. 1. 개정 전) 규정이 무효라고 한 판례들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건 법인설립당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의 최초 의제취득은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1997.10. 1. 개정 전) 규정에 의거 위 1996.12.31.취득한 3.5%지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 판례들의 판시를 위반함이 없이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려면 법인설립당시 지분율을 제외하고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한 지분율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그것도 제척기간이 만료 안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 법인설립 당시에 이미 과점주주로 된 자(특수관계자 포함)가 그 후 주주로부터 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총소유주식 모두에 대하여 소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1993.12.31. 신설 후 1997.10. 1. 개정 전]은 법률의 위임없이 과세대상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무효의 규정이다[대법 98두1171, 전원합의체 2000. 3.16., 대법 98두15184 및 대법 99두10742, 각 2000. 3.24.선고]. 1. 이건은 건물의 개축이나 증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운수업 차량에 대한 것이다. 차량 2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교부(교부일 1998. 6.30. 및 1998.11.13.)받은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금(부가가치세 제외)에는 취득 이후 할부기간에 대한 할부이자는 제외되었고, 그렇게 할부이자만 제외된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의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차량을 이건 청구인 소유로 각 등록(1998. 7. 6. 및 1998.11.21.)하였으며, 그 뒤부터는 매월 미지급된 할부금액(위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것)과 그 할부이자(위 세금계산서에 불포함)를 지급하면서 할부이자 회계는 바로 비용처리(이자비용) 아니하고 추후 감각상각하여 비용화하는 자본적지출로 기장(차량가액에 추가)함으로써 이건 차량의 장부가액은 그만큼 증가되었다. 그런데 그 증가분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관계 지방세법규정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위법이고 부당하다. 취득세는 타인소유 물건을 자기소유물건으로 만드는 행위세이므로 그 취득당시 현황으로 과세하는 것[세정 13407-23, 1997. 2.17.]이며, 관계 법령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과세표준 과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취득가격 범위 규정도 차량 취득일부터 과세처분일(2001. 2.23.)까지 변경없이 시행되었으며, 다만 위 시행령 중 2000.12.29. 개정된 것은 건설자금이자 부분에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란 문구만이 삭제되었을 뿐, 위 각 규정 본지(本旨)는 변함이 없다. 2. 위와 같이 변경없이 일관된 이건 지방세법규정 골자를 등식으로 표시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취득일 기준(취득가액+취득제비용)"이다. 여기서 핵심점은 취득일 기준 이다. 그 취득일 기준의 취득가액은 당해 취득물건의 실제거래가액(매매가격)이고, 또 취득일 기준의 제비용은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의 모든 비용으로서 취득일까지 실제로 지급된 비용과 미지급된 비용 중 그 취득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된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제비용의 세무상 구분을 표본적으로 실증해 주는 것은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 중 괄호 안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이다.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물건의 준공시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로서 그 이자금액은 취득원가를 형성하는 자본적지출이다. 따라서 준공일 이후 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위 자본적지출의 반대개념인 수익적지출(손비=이자비용)로 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제52조 제2항 및 제5항]과도 같다. 차입금이나 할부금이나 동일한 금전채무이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는 이자비용이건 할부이자이건 그 명칭에 관계없이 같은 성격의 금융비용이다. 때문에 할부이자도 당해 물건을 취득한 날 이후 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수익적지출인 비용으로 된다. 이를 직접 비용으로 계상 아니하고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상함으로써 당해 물건 장부가액이 그 취득 후 증가된 경우라도 달리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