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경제학박사, 국립세무대학▶목 차제1장 총칙 제2장 과세소득의 계산 제3장 수익의 확정과 손금산입제4장 감가상각자산 제1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2절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제3절 이연자산상각 제4절 재고자산의 평가 제5장 관계회사 제1절 관계회사의 범위 제2절 관계회사간의 거래 제6장 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제1절 세액의 계산 제2절 신고 및 납부 제7장 조세감면 제8장 이중과세의 제거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 제9장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제10장 국제운수 제4장 감가상각자산 제1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1. 고정자산의 분류 (1) 건축물 및 구축물(2) 기차, 동력선박, 기기, 기계 및 기타 생산설비 (3) 전자설비, (2) 이외의 운수장비 및 생산·경영관련 기구, 공구, 가구 등 2. 취득가액의 계산 (1) 외부구입 신규취득 고정자산(2) 자체 신규제작 고정자산 (3) 투자고정자산(4) 증여받은 고정자산 (5) 시설대여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 (6) 확장, 개량 및 개조한 고정자산 3. 감가상각의 계산방법4. 잔존가액 5. 상각범위액의 계산6. 내용연수7. 가속상각 8. 시설대여고정자산◎예제◎
실시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정자산이란 사용연수가 1년 이상인 건축물·구축물·기기·기계·운수장비 및 기타 생산·경영과 관련있는 설비·기기·공구 등을 말한다. 다만 생산·경영의 주요설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그 취득가액이 인민폐 2,000원(약 300,000원) 이하이거나 사용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실시세칙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는 고정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및 구축물이란 생산·경영에 사용되거나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제공되는 건축물·구축물 및 기타 부속시설을 말한다. 건축물에는 공장건축물·영업용건축물·사무실·차고·주거용 건축물·식당 및 기타 건축물 등이 포함되고, 구축물에는 탑·연못·저장탱크·우물·받침대·천막(임시성 간이시설 제외)·운동장·도로·교량·컨베이어·부두·도크시설·배수구·주유소·독립된 건물과 기기설비 및 독립된 제관·굴뚝·울타리 등이 포함된다. 건물 및 구축물의 부속시설이란 건축물 및 구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독립적으로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환기·배수·송유관·통신·배선·엘리베이터·위생설비 등을 말한다. 기차에는 객차·화차 및 차 내의 부속시설이 포함되고, 기선에는 각종 동력선박과 선상의 부속시설이 포함되며, 기기·기계 및 기타 생산설비에는 각종 기기·기계·유닛·생산라인 및 부속시설·각종 동력·운송·전도설비 등이 포함된다. 전자설비란 전자기술에 사용되는 설비를 말하며, 집적회로·트랜지스터·전자관·컴퓨터·컴퓨터제어로봇·수치제어시스템·프로그램제어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기차·동력선박 이외의 운수장비에는 비행기·자동차·전차·트랙터·오토바이·모터보트·동력범선·범선 및 기타 운수장비가 포함된다. 고정자산의 가격에 운반비, 설치비 및 사용 전 발생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작중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의 노후정도에 따라 계약서에 확정한 적정가격 혹은 시장가격을 참고로 한 추정가격에 사용 전 발생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의 노후정도에 따라 계약서에 확정한 적정가격 혹은 시장가격을 참고로 한 추정가격에 사용 전 발생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계약서에 규정한 금액에 기업이 부담한 운반비, 설치비 및 사용 전 발생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사용된 실제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에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시세칙 제34조에 규정한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은 정액법의 하나이나, 기업의 신청과 관할세무기관의 심의 조사를 거쳐 국가세무국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비례법·이중체감법·연수합계법 등 다른 계산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실시세칙 제33조에서는 기업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전에 반드시 잔존가액을 추정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액을 0으로 하거나 10%보다 적게 하려면 반드시 관할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계산하고,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 달의 다음달에 종료한다. 석유자원개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개발단계의 투자는 유전(가스전)을 한 단위로 하여 전체 누계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유전이 상업적생산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계산한다. 실시세칙 제35조에서 규정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및 구축물:20년 (2) 기차, 동력선박, 기기, 기계 및 기타 생산설비:10년 (3) 전자설비, (2) 이외의 운수장비 및 생산·경영과 관련 있는 기구, 공구, 가구 등:5년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잔존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한다. 확장·개량·보수 및 개조 등을 통하여 사용중인 고정자산의 사용연한을 연장시킨 경우에는 이에 따라 내용연수를 연장한다. 석유자원개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형성된 고정자산과 이후의 투자로 형성된 고정자산을 자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종합하여 감가상각을 하며, 잔존가치는 0으로, 내용연수는 6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내용연수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기관의 심의조사를 거쳐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경우 가속상각을 할 수 있다. (1) 산이나 알카리 등 강한 부식성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기기설비와 진동상태에서 상시 사용되는 건축물 및 구축물 (2)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용강도를 높이고 상시 주야로 가동하는 기기 및 설비 (3) 합작기간이 세법에 규정한 내용연수보다 짧고, 합작기간종료 후 중국 측에 귀속되는 고정자산 시설대여방식으로 고정자산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인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과세 시,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임차인이 고정자산을 임차하는 기간이 당해 고정자산의 법정내용연수보다 길고, 매 사업연도의 지급임차료가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상각액보다 많지 않은 때에는 임차료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이 임차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역과 임차조건은 다음과 같다. 고정자산의 감각상각내역 단위:원
┌────┬─────┬────┬────┬────┬──────┐ │ 명 칭 │취득가액 │내용연수│잔존가액│상각방법│연 상각금액 │ ├────┼─────┼────┼────┼────┼──────┤ │기계설비│3,000,000 │10 │300,000 │정액법 │270,000 │ └────┴─────┴────┴────┴────┴──────┘
임차조건 단위:원 |
┌─────┬────┬────────┬───┐ │명 칭 │임차기간│연간 지급임차료 │비 고│ ├─────┼────┼────────┼───┤ │ 기계설비 │ 12년 │ 250,000 │ │ └─────┴────┴────────┴───┘
이 경우 고정자산의 임차기간이 법정내용연수보다 길고, 연간 지급임차료가 상각액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임차료 전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고정자산을 임차하는 기간이 당해 고정자산의 법정내용연수보다 짧고, 매 사업연도의 지급임차료가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상각액보다 많을 때에는 상각액을 초과하는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그 초과하는 임차료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당해 고정자산이 임차인에게 이전될 때, 법정내용연수에서 임차사용기간을 차감한 잔존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상각한다. 만일 임차기간 만료 후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수입금액과 미상각잔액간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예제◎ 외상투자기업이 임차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역과 임차조건은 다음과 같다. |
┌────┬─────┬────┬────┬────┬──────┐ │명칭 │취득가액 │내용연수│잔존가액│상각방법│연 상각금액 │ ├────┼─────┼────┼────┼────┼──────┤ │기계설비│4,000,000 │ 20 │400,000 │ 정액법 │ 180,000 │ └────┴─────┴────┴────┴────┴──────┘
임차조건 단위:원 |
┌─────┬────┬────────┬───┐ │ 명 칭 │임차기간│연간 지급임차료 │비 고 │ ├─────┼────┼────────┼───┤ │ 기계설비 │ 10년 │ 400,000 │ │ └─────┴────┴────────┴───┘
이 경우 지급임차료 총액 400만원은 세법상의 감가상각범위액 180만원(18만원×10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초과하는 임차료 220만원(연 초과임차료 22만원×10년)은 당해 고정자산이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내용연수에서 임차사용기간을 차감한 잔존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상각한다. 다만, 당해 고정자산이 임대인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임차료 전액을 당기에 손금에 산입한다. (3) 임차고정자산상각액의 계산 가. 취득가액의 계산 임차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임차인이 지불한 당해 고정자산의 매입가격·운반비·보험료·설치비·시운전비와 임차기간만료 후 당해 고정자산의 사용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임차인이 지불하는 매입가격이 포함된다. 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세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정부 혹은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수속비 등은 지급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9.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수입금액에서 미상각잔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산입한다. 외상투자기업의 고정자산, 무형자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소득과 합산한다. 제2절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실시세칙 제46조에 의하면 전매권·노하우·상표권·저작권·장소사용권 등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첫째, 무형자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둘째, 무형자산을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개발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셋째, 무형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규정한 합리적인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시세칙 제47조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형자산에 투자하거나 무형자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용연한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분할하여 상각한다. 만일 계약서에 사용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혹은 무형자산을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석유자원개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탐사비용을 이미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유전의 수입에서 분할하여 상각할 수 있고, 이때 분할상각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석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구역에서 상업성이 있는 유전이 발견되지 않아 작업을 종료하고, 만일 석유자원개발계약을 계속하여 보유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중국 내에 석유자원을 개발하는 관리기구나 사무기구를 존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투입된 탐사비용에 대해서 세무기관의 서면조사확인을 받은 후 계약종료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새로운 합작석유개발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운 계약구역 내의 생산수입에서 분할상각할 수 있다. 제3절 이연자산상각 1. 창업비의 범위 창업비란 기업의 창업기간동안에 창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을 말하며, 급여·출장비·훈련비·자문조사비·접대비·인쇄비·통신비·개업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만, 기기설비 혹은 고정자산의 취득 및 제작비용·무형자산의 취득비용·계약 등에 의거 투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창업기간이란 기업이 창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생산경영(시험생산경영 포함)을 시작한 날, 즉 영업을 개시한 날까지를 말하며, 창업승인을 받은 날이란 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의 경우에는 합자 또는 합작계약을 승인받은 날,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개업신청을 승인받은 날을 말한다. 실시세칙 제49조에 의하면 창업비는 생산경영을 개시한 달의 다음달부터 분할상각하며 상각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관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경영기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영기업·합작기업이 승인 전에 실현가능성 타진을 위해 공동으로 지출한 비용은 세무기관의 심의 조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창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개업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창업기간에 포함하고 있다. 제4절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이란 기업이 생산경영과정중 판매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비축하는 각종 유형자산을 말하며, 원재료·연료·포장물·저가소모품·위탁가공재료·재공품·제품 및 상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재고조사일 현재 물품의 법정소유권이 기업에 속하여 있으면 그 보관장소나 보관상태에 불문하고 기업의 재고자산으로 본다. 따라서 법정소유권이 기업에 속하지 않은 물품은 기업의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 2.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원가계산방법은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 및 단순평균법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가계산방법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개시 전에 관할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관계회사 제1절 관계회사의 범위 국가세무총국이 1992년에 규정한《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실시방법》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 혹은 외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회사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상대기업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자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A기업이 C기업의 주식을 50%, C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70%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A기업은 간접적으로 B기업의 주식을 35%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A기업과 B기업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 기업이 다른 두 기업 주식의 25% 이상을 각각 보유하는 경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 보유함과 동시에 C기업의 주식을 25% 보유하고 있는 경우 B기업과 C기업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특정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이 등기자본금의 50%를 초과하거나 혹은 차입금총액의 10%를 특정기업이 보증하는 경우 A기업의 등기자본금이 5000만원이고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B기업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입하였다고 가정할 때, 차입금의 비율이 등기자본금의 60%이므로 양 기업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임원의 1/2 이상 혹은 상주이사를 특정기업에서 파견하는 경우 5. 특정기업이 제공하는 특허권, 노하우 등에 의해서만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이 가능한 경우 6. 기업의 생산경영에 필요한 원재료·부품 등을 특정기업이 제공하거나 혹은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이 특정기업에 의하여 통제받는 경우 7. 기업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 등이 특정기업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 8. 기업의 생산경영이나 거래에 대해 가족이나 친족관계 등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절 관계회사간의 거래 1. 자료의 제출 및 신고 외상투자기업 등이 관계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독립기업간의 거래원칙에 따라 거래를 하여야 하며, 관계회사와 거래 시에는 거래가격과 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관할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관계회사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시 관할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 외에 서면통지를 통하여 기업이 거래가격·비용 등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서면통지를 받은 후 60일 내에 요구받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회사와의 특수거래에 대해 기업은 세무기관에 사업연도기업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과 관계회사와의 연간 거래상황신고서》(《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與其關聯企業業務往來情 年度申報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이 규정된 기한과 요구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징수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稅收徵收管理法》)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할 수 있다. 2. 관계회사간 거래에 대한 세무조정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회사간의 거래에 있어 독립기업간의 거래원칙을 위반하여 대가를 수취하거나 또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 과세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관할세무기관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부당하게 낮은 대가 관계회사간의 거래에 있어 독립기업간의 거래원칙에 따라 그 대가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기관은 제3자판매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이윤가산법, 기타 합리적인 가격산정방법의 순으로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2) 지급이자 관계회사간의 자본거래에 대한 지급이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그 이자율이 정상이자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관할세무기관은 정상이자율을 참고로 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3) 노무비 관계회사간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유사한 노무의 정상적인 대가를 참고로 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4) 자산양도수익 관계회사간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제공하고 독립기업간의 거래원칙에 따라 그 대가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참고로 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5) 관리비 관계회사에 지급한 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6) 이전가격 관할세무기관이 이전가격에 대해 조정을 하는 때에는 조정금액, 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가격에 대한 조정은 조사를 받는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국한한다. 조사 및 조정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부터 3년 내에 진행한다. 만일 이전 사업연도소득이 조정되는 때에는 소급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이 된 과세소득에 대해서 기업이 장부상에 이에 상응하는 조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한 금액에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주식배당금으로 보며, 당해 주식배당금은 세법에 규정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한 소득, 예를 들어 이자·특허권사용료 등은 이미 공제 납부한 중간예납소득세를 조정할 수 없다. 기업이 만일 이전가격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한과 요구에 따라 세액을 우선 납부한 후,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불복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동시에 관련가격과 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을 신청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때에는 세무기관은 불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전가격의 조정에 대해서 조세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제1절 세액의 계산 1. 세액의 계산 외상투자기업은 기업소득세와 이에 부가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는 과세소득금액에 30%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과세소득금액에 3%의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은 과세소득금액에 대해서 33%의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소득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전체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기업소득세의 감면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며, 지방소득세의 감면은 지방정부가 결정한다. (2) 경 정 기업의 원가 및 비용에 관한 제 증빙자료가 완전하지 못하여 정확한 과세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동업자 혹은 유사업종의 평균이익률을 참고로 하여 당해 기업의 이익률을 조사·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수입금액×조사결정이익률×적용세율(33%) (3) 적용세율이 서로 다른 사업장의 납부할 세액의 합산 중국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사업장이 경제특구에 소재하는 경우, 연해경제개방구에 소재하는 경우, 경제기술개발구에 소재하는 경우, 이외의 일반지역 및 특수업종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조세감면제도에서 별도 설명). 따라서 합산신고납부에 있어서도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과 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사업장의 손익을 서로 상쇄한 후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이 있는 사업장의 적용세율에 의거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은 이후 사업연도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당해 수익으로 손실액을 보전하며, 손실보전 후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적용세율에 의거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손실보전금액은 당초에 손실을 보전해준 사업장의 수익에 해당되므로 손실을 보전해준 사업장의 적용세율에 의거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예제◎ 모 외국기업은 일반지역과 특구에 각각 A, B 두 개의 사업장이 있고, A사업장은 세법에 규정한 합산신고납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반지역 사업장 세율:30%, 특구 사업장 세율:15%. 사업장별, 연도별 순이익 현황 (단위:만원) |
┌─────┬────────┬────────┐ │ │A사업장 순이익 │B사업장 순이익 │ ├─────┼────────┼────────┤ │ 1998년 │ 100 │ 80 │ ├─────┼────────┼────────┤ │ 1999년 │ 80 │ △50 │ ├─────┼────────┼────────┤ │ 2000년 │ 60 │ 80 │ ├─────┼────────┼────────┤ │ 합 계 │ 240 │ 110 │ └─────┴────────┴────────┘
1998년:A사업장의 납부할 세액:30만원=100만원×30% B사업장의 납부할 세액:12만원=80만원×15% A사업장의 총 납부할 세액:42만원 1999년:A사업장이 납부할 세액:9만원=(80만원-50만원)×30% 2000년:B사업장의 납부할 세액:4.5만원=(순이익 80만원-전년도 손실 50만원)×15% A사업장의 납부할 세액:18만원=60만원×30% 15만원=전년도 손실보전액 50만원×30% A사업장의 총 납부할 세액:37.5만원(4.5만원+18만원+15만원) 합산신고납부를 책임진 사업장이 각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세무기관이 과세소득금액을 수입금액·원가 및 비용·자산·직공수 혹은 급여액의 비율에 따라 각사업장별로 배분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 중국 내 지점에 대한 소득세 총괄납부도 상술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세율이 서로 다른 지역에 지점을 설립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를 하는데 첫째,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경로나 판매방식에 불구하고 제품을 실제 생산한 사업장소재지의 세율에 따라 본점이 계산, 총괄하여 신고납부를 하고, 둘째, 국내에 생산·판매·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지점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생산경영소득에 대해서 지점소재지의 다른 동일업종 기업이 적용받는 세율을 적용하여 본점이 계산, 총괄하여 신고납부를 한다. (4) 외화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기업의 소득이 외화인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거 분기에 소득세를 중간예납할 때에는 분기 최종일의 외화고시가격을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사업연도종료 후 소득세를 정산할 때에는 분기별로 예납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종료일의 외화고시가격으로 다시 환산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업연도중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연도종료일의 외화고시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외화소득이라 함은 기업이 관련규정에 의거 특정 외국화폐를 장부기장의 화폐단위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계산된 소득금액 역시 외국화폐로 표시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시 세법의 규정에 의거 인민폐로 환산하여 소득금액을 표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기업이 장부기장의 화폐단위를 인민폐, 외국화폐로 하던 모든 거래는 이미 회계규정에 따라 장부기장의 화폐단위로 기장이 되었기 때문에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시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세법에서는 소득세를 인민폐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화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외환관리국이 공포한 외환고시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의 신고납부와 세무기관의 징수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세무총국은 외상투자기업·외국기업 및 개인이 취득하는 수입과 소득이 달러·홍콩달러·엔화인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인민폐의 상술한 외화에 대한 기준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외화인 경우에는 달러의 인민폐에 대한 외환고시가격과 국가외환관리국이 제공하는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주요외화에 대한 외환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신고 및 납부 1. 신 고 (1) 정기신고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은 매 분기 소득세중간예납기한 내에 관할세무기관에 중간예납소득세신고서(預 所得稅申報表)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종료 후 4개월 내에 연간 소득세신고서(年度所得稅申報表)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은 손익 여부에 불구하고 반드시 세법이 규정한 기한 내에 관할세무기관에 소득세신고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에는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업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법이 규정한 기한 내에 소득세신고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기한 내에 관할세무기관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기관은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기한의 최종일이 일요일 혹은 기타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의 최종일로 한다. (2) 청산시의 신고 청산의 경우에는 공상국에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관할세무기관에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합병, 분할, 휴업시의 신고 기업이 사업연도중에 합병·분할·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이나 경영을 중지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관할세무기관에 당기에 신고한 소득세에 대해 정산신고를 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아야 한다. (4) 합산신고의 조건과 조사 실시세칙에서는 국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그 중 1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당해 사업장으로 하여금 모든 사업장에 대한 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산신고납부를 총괄하는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의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책임질 수 있고, 장부 및 제 증빙을 갖추어 각사업장의 수입·비용 및 손익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관할세무기관에 합산신고납부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할세무기관은 이에 대해 심의 조사를 한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합산신고납부의 대상이 되는 각사업장이 동일 성·자치구·직할시에 있는 경우에는 성·자치구·직할시세무기관이 승인을 하나, 둘 이상의 성·자치구·직할시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이 승인을 한다. 2. 납 부 (1) 중간예납 및 연말정산 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은 1년을 단위로 계산하여 분기별로 중간예납을 한다. 중간예납은 분기종료 후 15일 내에 납부를 한다. 실시세칙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은 분기의 실제 이익금액에 따라 중간예납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이익금액에 따라 중간예납할 세액을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과세소득금액의 1/4 혹은 관할세무기관이 인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추정이익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중간예납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 후 5개월 내에 정산을 하여야 한다. 즉 연간 과세소득금액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총납부할 세액에서 4개 분기 동안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납부기한의 최종일이 일요일이거나 기타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의 최종일로 한다. (2) 외화소득의 납부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수입과 소득이 전부 외국화폐인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는 당일의 외화고시가격에 따라 중국은행에서 인민폐로 환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수입과 소득이 일부는 외국화폐이고 일부는 인민폐인 경우에는 인민폐로 외국화폐를 대신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나, 인민폐차입금이나 주주납입 인민폐로 외국화폐를 대신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 수입이나 소득 중의 일부인 인민폐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한 때에는 세무기관이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는 당일의 외화고시가격에 따라 보유중인 외국화폐를 중국은행에서 인민폐로 환전하여 그 부족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이 외국화폐이고 인민폐로 환산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 납부되어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세액납부 당시의 외화고시가격에 따라 외국화폐로 환산한 후 당해 외화표시금액을 환급통지서를 발급하는 당일의 외화고시가격에 따라 다시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액을 환급한다. 과소 납부하여 추가납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통지서를 발급하는 당일의 외화고시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 │용어해설 │ │ 1. 절구(折 ):감가상각 2. 잔치(殘値):잔존가액 │ │ 3. 절구연한(折 年限):감가상각연수, 내용연수 │ │ 4. 승조인(承租人):임차인 5. 출조인(出租人):임대인 │ │ 6. 직선법(直線法):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 │ │ 7. 조임비(租賃費):임차료 8. 전양(轉讓):양도 │ │ 9. 탄소( 銷):무형자산의 분할상각 │ │ 10. 주반비(籌辦費):창업비 11. 전양정가(轉讓定價):이전가격 │ │ 12. 예제소득세(預提所得稅):중간예납소득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