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載 牧/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시행령 개정일자] ───────┐ │·대통령령 제17037호(2000.12.29.) │ └──────────────────────┘
▶목차 1. 납세증명서의 제출 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3. 관허사업 제한과 체납회수의 계산 4. 전자납부의 근거 법정화 1. 납세증명서의 제출(徵令 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발주를 받은 │ │을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일 때│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 │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금 직접지급의 사유(파산·부도 등)에 │ │쌍방의 증명서 제출 │해당되는 경우 │ │ [단서 신설] │ │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 압류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납세증 │ │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 │명서 제출 │ └──────────────────┴──────────────────┘
(2) 개정이유 ①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및 대형 건설업체 등의 부도로 인한 협력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지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자의 납세증명서 제출로 공사대금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는 원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자)가 제조·가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② 현재는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받으려면 원사업자 및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징세 46101-252, 1996. 1.18.), 부도 등으로 원사업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하도급자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 ③ 법리적으로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여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할 법리적 근거 소멸 ④ 다만,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사유에 관해서 원사업자의 고의적인 체납과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간의 유착관계 등을 통한 제도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사유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
┌────── 국세청 예규(징세 46101-252, 1996. 1.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대금을 지│ │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
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徵令 10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체납자료 제공대상은 │·체납과 결손의 구분없이 │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체납│-각 500만원 이상으로 통일│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 │ │년에 3회 이상 체납 │ │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 │ │ └─────────────────┴─────────────┘
(2) 개정이유 ① 자료제공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 ·여신심사 및 신용보증심사 등에 체납·결손자료를 활용하여 부실여신 및 부실보증을 방지하고 체납자에 대한 여신·보증제한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세금의 납부를 촉진 * 국세청은 2000. 7. 1.부터 체납·결손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② 현행 체납 또는 결손자료는 체납과 결손을 구분하여 제공하나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삭제(1994.12.22. 개정)됨에 따라 결손과 체납처분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가 체납으로 있을 때에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다가 결손 후에는 자료가 제공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자료제공기준을 통합 ③ 체납자료를 이용하는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 등에서는 신용사회의 조기정착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자료제공기준금액의 하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 ·국세체납(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사실상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여신 및 부실보증을 사전에 예방하여 여신운용 및 보증업무의 건전운영을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4. 1. 이후 최초로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3. 관허사업 제한과 체납회수의 계산(徵令 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관허사업 제한 요구사유 │·체납회수계산시 1년의 기간 제한 규 │ │ │정 삭제 │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 │ │ │사업의 제한 요구 가능 │ │ * 단, 법인세와 상속세는 기간의 제한│ * 단서규정 삭제 │ │을 받지 않음. │ │ │ * 법 제7조 제2항 │ │ │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 │ │ │상 체납한 때에는 주무관서에 허가 등 │ │ │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 └──────────────────┴──────────────────┘
(2) 개정이유 ① 종전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한해서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조치 강화 및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관허사업 제한 요구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 또한 법인세와 상속세에 한해서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세목간 형평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어 세목간의 기간 제한 차등규정을 폐지하여 형평성 결여 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국세부터 적용 4. 전자납부의 근거 법정화(徵令 1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전자매체(인터넷, 전화, 카드)에 의 │ │ │한 국세납부의 근거 마련, 전자매체에 │ │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은 시행규칙 개정(예정) │ └──────────┴──────────────────┘
(2) 개정이유 ① 국세청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 전화(ARS), 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전자납부 수단을 마련하여 금년 7월부터 시범실시, 전자매체에 의한 국세납부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