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령 개정일자] ──────┐
│·법 률 제 6292호(2000.12.29.) │
│·대통령령 제17032호(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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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부담의 공평성 도모 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조치 Ⅲ.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Ⅳ.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Ⅴ. 납세편의 도모 Ⅵ. 기타 미비사항 정비 1.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 범위에 추가 2.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 3.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4.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명확화 5. 유치원아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6. 법인합병, 분할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보완 7. 등록번호, 고유번호, 납세번호 등 용어의 정비 8.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경정·결정 근거규정 보완 9. 총급여액의 개념 명확화 10. 납세조합의 납세관리범위 명확화 11.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배상금 범위 보완 12. 양도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보완 13.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14.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 15. 무상으로 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의 필요경비산입 16.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 Ⅶ. 소득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1. 주식매수선택권제도 개선 2.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전화 3.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 생계형저축 신설 4. 근로자주식저축제도 신설 5. 근로자 및 농어민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일몰시한 연장 6.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7. 비과세저축의 소득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 차단 8.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 가산세율 조정 9. 장기보유주식의 저율분리과세 요건 완화 10. 투신사에 대한 비과세저축제도 신설 11.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 12. 공익사업 지원세제의 일몰시한 연장 13.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5.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Ⅶ. 소득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1.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 개선(租特法 15, 所令 13)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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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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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ck-Option에 대한 소득세 비 │ │
│과세 │ │
│ -주식매입선택권이란 용어 사용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용어 변경│
│ -비과세 한도 │ -행사이익 기준 연간 3천만원으│
│ ·1인당 연간 행사가액 3천만원 │로 변경 │
│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 이 │ -벤처기업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상 보유하여야 비과세 적용 │을 2년으로 단축 │
│ -행사가액은 ⅰ), ⅱ) 중 높은 가│ │
│액으로 하여야 함. │ │
│ ⅰ) 부여일 현재 시가 │ ⅰ) 시가계산방법 변경 │
│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매수 │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 │청구권가격을 준용 │
│간의 종가평균) │ (2개월 평균가격+1개월 평균 │
│ │가격+1주간 평균 가격)/3 │
│ ⅱ) 액면가액 │ ⅱ) (좌 동) │
│ -회사에서 퇴직한 후 스톡옵션 │ -회사에서 퇴직한 후 스톡옵션 │
│을 행사하는 경우 소득구분이 불명 │을 행사하여 받은 이익은 기타소득│
│확 │으로 명시 │
│ Stock-Option에 대한 보상비용 │ │
│의 손비인정(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 │
│적용) │ │
│ -한도:1인당 연간 행사가액 5 │ -행사가액에 관계없이 스톡옵션│
│천만원 │보상에 소요된 비용을 손비인정 │
│ * 스톡옵션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 │ │
│가액(약정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 │ │
│금에 가산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인 │ │
│정 │ │
│ -종업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 -종업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
│부여한 경우에는 손비부인 │부여하는 경우에도 손비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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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스톡옵션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촉진, 벤처기업의 유능한 인력확보 및 기업경영의 개선 유도 -종전 제도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비과세됨에 따라 주식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막대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비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 -비과세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스톡옵션의 이익은 대부분 비과세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되, 출자임원 등이 과다하게 스톡옵션을 받는 경우는 과세되도록 조정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요건을 완화하여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 -스톡옵션 부여시점에서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종가평균 을 알 수 없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부여일 현재 시가 계산시 증권거래법을 준용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에는 1인당 연간 행사가액 기준 5천만원까지는 인건비적 성격의 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익처분의 성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스톡옵션 보상비용을 법인의 인건비로 처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행사가액의 제한을 삭제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개정에서도 종업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세법에서도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배제(근로소득으로 전액 과세) 【참고】스톡옵션 비과세 기준 변경 사례 [사례 1] ·1997년 6월 행사가격 1주당 5,000원에 10만주 부여받음. ·2000년 7월 현재 275,000으로 주식가격 55배 상승 ·종전 → 매입가격 기준 3천만원(6천주)까지 비과세되므로 행사이익 중 연간 16억 2천만원(6천주×주당 이익 27만원) 비과세 ·개정 →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비과세 [사례 2] ·1997년 3월 행사가격 1주당 2백만원에 100주 부여받음. ·2000년 7월 현재 3백만원으로 1.5배 상승 ·종전 → 매입가격 기준 3천만원(15주)까지 비과세되므로 행사이익 중 연간 1500만원(15주×주당 이익 100만원) 비과세 ·개정 →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비과세 [사례 3] ·2000년 5월 행사가격 1주당 50,000원에 2,000주 부여 ·2003년 8월 100,000으로 주식가격 2배 상승 ·종전 → 매입가격 기준 3천만원(6백주)까지 비과세되므로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6백주×주당 이익 5만원) 비과세 ·개정 →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비과세 ※ 기준 설정근거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스톡옵션의 이익은 대부분 비과세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되, 출자임원 등이 과다하게 스톡옵션을 받는 경우는 과세되도록 조정 -현재 협회등록법인 종업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행사가격 2,500만원 미만이 약 80%에 이르므로 주식가액이 2배가 오른다 해도 이들은 모두 비과세됨. * 협회등록법인의 1인당 평균 스톡옵션 행사가액 규모(1999년말) (단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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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이상*│ 5천만원∼2천5백만원 │ 2천5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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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 10 (10%) │ 81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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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이상은 대부분 1∼3명의 소수 인원에게 지급되는 경우임. ·주요 선진국의 경우 스톡옵션 이익을 비과세하더라도 추후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외형상 비과세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과세의 이연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기업주식은 한번 비과세하면 완전히 과세망에서 빠져나가게 되므로 우리보다 비과세 기준이 높은 일부 국가의 비과세기준을 획일적으로 도입하기는 곤란 * 외국의 예 -영국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연간기준이 아니라 인별로(총액기준으로) 30,000파운드(한화 약 5,500만원)에 불과 -일본의 경우 발행가격 기준으로 연간 5백만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부여받는 스톡옵션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부여일 현재 시가의 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전환(租特法 86, 86의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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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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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제도 │□ 연금저축제도(2001. 1. 1. 이후 가입) │
│(2000.12.31.까지 가입자에 대│ │
│해서만 계약만료시까지 적용) │ │
│ ·불입액의 40% 소득공제(연 │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연240만원 한도) │
│72만원 한도)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 │ │
│능 │ │
│ ·연금수령시 비과세 │ ·연금수령시 과세 │
│ │ -과세대상 연금저축소득=연금수령액 │
│ │ 연 240만원 초과 불입금 ) │
│ │×(1- ───────────── │
│ │ 총수령 예상액 │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부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과 │ -20%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
│ -15% 원천징수로 종결 │재계산 │
│·5년 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 │ ·5년 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매년 240만 │
│의 4% 해지가산세 추징 │원 한도)의 5% 가산세 부과 │
│·취급기관:은행(신탁), 보 │ ·취급기관에 뮤추얼펀드, 농·수협중앙 │
│험, 투신사, 우체국보험, 농· │회(생명공제), 신협(생명공제) 추가 │
│수협조합(생명공제) │ ·가입연령:18세 이상 │
│ ·가입연령:20세 이상 │ *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동시 가입│
│ │가능(총 312만원까지 공제) │
│ │ ·금융기관간 이전 가능 │
│ │ (종전 개인연금저축간 이전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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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연금소득을「불입시 소득공제, 수령시 과세」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연금 과세체계도 변경 ·타 금융상품과 과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을 허용 【참고】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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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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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00.12.31. 까지 가입분 │2001. 1. 1. 이후 가입분 │
├───┬────┼──────────────┼────────────────┤
│ 저 │취급기관│은행신탁, 증권투자신탁, 보 │은행신탁, 증권투자신탁(종금사 │
│ 축 │ │험사, 우체국, 농수협 │제외), │
│ 요 │ │ │보험사, 우체국, 농수협중앙회 및 │
│ 건 │ │ │신협중앙회(생명공제), Mutual │
│ │ │ │fund │
│ ├────┼──────────────┼────────────────┤
│ │가입대상│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
│ ├────┼──────────────┼────────────────┤
│ │불입기간│10년 이상 │[좌동] │
│ ├────┼──────────────┼────────────────┤
│ │불입액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 │[좌동] │
│ │범위 │다 300만원 범위 │ │
│ │ │ -2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 │
│ │ │경우 불입금의 합계액 │ │
│ │ │ -적립식만이 허용되며 거 │ │
│ │ │치식은 제외 │ │
│ ├────┼──────────────┼────────────────┤
│ │연금지급│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좌동] │
│ │방법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 │
│ │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 │
│ │ │저축 │ │
├───┼────┼──────────────┼────────────────┤
│ 세 │소득공제│저축불입액×40/100[=72만 │MIN{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 │
│ 제 │ │원 │240만원} │
│ 지 ├────┼──────────────┼────────────────┤
│ 원 │비과세 │연금이자소득에 대하여 소 │ │
│ │ │득세 비과세 │ │
├───┼────┼──────────────┼────────────────┤
│ 해 │추징사유│·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
│ 지 │ │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 추 │ │기 전에 중도해지한 경우 │ │
│ 세 ├────┼──────────────┼────────────────┤
│ 액 │추징세액│·해지추징세액=그 때까지 │·해약가산세=매년 불입한 금 │
│ │ │저축불입액×4/100 (연간 7 │액 중 │
│ │ │만2천원 한도) │ 240만원 이내의 금액의 누계액 │
│ │ │ │×5/100 │
│ ├────┼──────────────┼────────────────┤
│ │제외 │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의 ②와 동일 │
│ │ │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 │ │② 사망·해외이주, 천재· │ │
│ │ │지변,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 │ │
│ │ │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 │ │
│ │ │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 │ │
│ │ │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 │
│ │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 │ │
│ │ │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 │ │
│ │ │산선고, 금융기관간 이전 등 │ │
│ │ │으로 인한 중도해지 이자소 │ │
│ │ │득으로 과세 │ │
├───┼────┼──────────────┼────────────────┤
│ 해 │추징사유│·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
│ 지 │ │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 추 │ │기 전에 중도해지한 경우 │ │
│ 징 ├────┼──────────────┼────────────────┤
│ 세 │추징세액│·해지추징세액=그 때까지 │·해약가산세=매년 불입한 금 │
│ 액 │ │저축불입액×4/100 (연간 7 │액 중 │
│ │ │만2천원 한도) │ 240만원 이내의 금액의 누계액 │
│ │ │ │×5/100 │
│ ├────┼──────────────┼────────────────┤
│ │제외 │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의 ②와 동일 │
│ │ │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 │ │② 사망·해외이주, 천재· │ │
│ │ │지변,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 │ │
│ │ │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 │ │
│ │ │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 │ │
│ │ │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 │
│ │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 │ │
│ │ │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 │ │
│ │ │산선고, 금융기관간 이전 등 │ │
│ │ │으로 인한 중도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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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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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2000.12.31. 까지 가 │2001. 1. 1. 이후 가입분 │
│ │입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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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으로 과세 │·연금소득 과세:연금형태 지급 │
│ │·불입계약기간만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
│ │료 전에 해지 │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불입계약기간만 │연금수령액×{1-───────── } │
│ │료 후 연금 외의 형 │ 총연금지급액(예상액) │
│과세 │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연금불입계약기간만 │
│ │ │료 전에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
│ │ │받는 경우 │
│ │ │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 │
│ │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
│ │ │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 │ {1-──────────────} │
│ │ │ 총지급액(예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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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기존 개인연금저축간 이전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 생계형저축 신설(租特法 88의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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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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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 │
│ │과세(소득세법·농어촌특별세·주민세) 저축상품 신설 │
│ │ -가입대상: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
│ │유족, 장애인·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 │ -저축한도:2,000만원 │
│ │ -1인 1통장 │
│ │ -저축대상 금융기관 │
│ │·모든 금융기관 │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직장공제회 │
└─────┴───────────────────────────┘
(2) 개정이유 ·퇴직금 이자로 생활하는 노인과 장애자·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0.2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직장공제회 및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유족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참고】비과세 및 저율과세저축(2001. 1. 현재) □ 비과세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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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명│세율│가입대상 │저축요건 │저축기관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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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비 │·18세 이상 │·저축기간 │은행(신탁) │·저축불입액과 │
│저축 │과세│ 개인 │ :10년 이상 │농·수협 조 │240만원 중 적은 │
│ │ │ │·저축한도 │합· 중앙회 │금액을 종합소득 │
│ │ │ │ :월 100만원 또는│(생명공제) │공제 │
│ │ │ │3월마다 300만원 │신협(생명공 │·연금수령시 과 │
│ │ │ │·55세 이후 5년 이│제) │세 │
│ │ │ │상 연금형태로 지급│보험회사 │·5년 미만 중도해 │
│ │ │ │* 다른 금융기관으 │증권사(투신 │지시 불입액의 5% │
│ │ │ │로 이전 가능 │상품, │해지가산세 부과 │
│ │ │ │ │Mutual │(사망·이민·퇴 │
│ │ │ │ │fund) │직 등의 경우 제외) │
│ │ │ │ │우체국(보험)│·중도해지 또는 │
│ │ │ │ │ │연금을 일시금으 │
│ │ │ │ │ │로 수령시 기타소 │
│ │ │ │ │ │득으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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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비 │·18세 이상 │·저축기간 │은행 │·불입액의 40% │
│주택 │과세│ 무주택자 │ :7년 이상 │농·수협 중 │ 근로소득공제 │
│마련 │ │또는 85㎡ │·저축한도 │앙회 │ (연 300만원한도) │
│저축 │ │(25.7평) │ :월 100만원 │우량상호신 │·7년 미만 중도해 │
│ │ │이하1주택 │ │용금고 │지시 정상과세 및 │
│ │ │ 소유자 │ │ │소득공제세액 추 │
│ │ │·1인1통장 │ │ │징(사망·이민· │
│ │ │ │ │ │퇴직 등의 경우 제외)│
├───┼──┼──────┼─────────┼──────┼──────────┤
│근로자│비 │·연급여 3천│·저축기간 │모든 │·3년 미만 중도해 │
│우대 │과세│ 만원 이하 │ :3∼5년 │금융기관 │지시 정상과세(사 │
│저축 │ │ 근로자 │·저축한도 │ │망·이민·퇴직 │
│ │ │·1인1통장 │ :월 50만원 │ │등의 경우 제외) │
├───┼──┼──────┼─────────┼──────┼──────────┤
│근로자│비 │·근로자 │·저축기간 │은행(신탁) │·불입액의 5% 세 │
│주식 │과세│·1인1통장 │:1년∼3년 │증권사(주식 │액공제 │
│저축 │ │ │·저축한도 │저축, 투신상│·1년 미만 해지 │
│ │ │ │:3천만원 │품, Mutual │또는 1년간 주식보 │
│ │ │ │·주식보유비율 │fund) │유비율 미달시 정 │
│ │ │ │:30%(투신 등의 경│종금사 │상과세 및 세액공 │
│ │ │ │우 50%) │ │제분 추징(사망· │
│ │ │ │ │ │이민·퇴직 등의 │
│ │ │ │ │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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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비 │·농어민 │·저축기간 │농·수협조 │·이자율 및 장려 │
│마련 │과세│-2ha 이하 │:3년, 5년 │합 │금 3년 │
│저축 │ │소유 농민 │·저축한도 │ │이자율 10.5 10.5 │
│ │ │-젖소 20 이│:월 12만원 │ │장려금1.5(6.0) │
│ │ │하 소유 양축│-저소득 농어민: │ │2.5(9.6) │
│ │ │가 │월 10만원 │ │ 계12.0(16.5) │
│ │ │-20t 이하 │* 저소득 농어민: │ │13.0(20.1) │
│ │ │소유 어민 │1ha 이하 소유 농민│ │ │
│ │ │ │무동력선 농어민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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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비 │·농·수협· │·저축기간 │농·수협· │·농어민·저소득 │
│예탁금│과세│산림조합의 조 │ :제한없음 │산림조합의│근로자가 아닌 경우│
│ │ │합, 신협, 새마│·저축한도 │조합신협 │농어촌특별세 1.5% │
│ │ │을금고 조합 │ :2천만원 │새마을금고│부과 │
│ │ │원, 준조합원, │ │ │ -2004년 5%과세 │
│ │ │계원,준계원, │ │ │ -2005년부터는 │
│ │ │회원 │ │ │10% 과세 │
│ │ │·1인1통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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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비 │ ·위의 저축 │·저축한도 │위와 같음 │ │
│출자금│과세│기관의 조합 │ :1천만원 │ │ │
│ │ │원·회원 │ │ │ │
│ │ │·1인1통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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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비 │·65세 이상 │·저축기간 │모든 금융 │ │
│저축 │과세│ 노인 │ :제한없음 │기관 │ │
│ │ │·장애인 │·저축한도 │군인공제회│ │
│ │ │·독립유공자, │ :2천만원 │교원공제회│ │
│ │ │유족, 가족 │ │지방행정공│ │
│ │ │·상이자 │ │제회 │ │
│ │ │·생활보호수 │ │경찰공제회│ │
│ │ │급자 │ │소방공제회│ │
│ │ │·1인1통장 │ │ │ │
├───┼──┼───────┼──────┼─────┼─────────┤
│장기 │비 │·개인 │·저축기간 │보험회사, │·7년 미만 중도해 │
│저축성│과세│ │ :7년 이상 │농·수협 │지시 정상과세 │
│보험 │ │ │ │조합과 중 │ │
│ │ │ │ │앙회(공제)│ │
│ │ │ │ │신협·새마 │ │
│ │ │ │ │을금고 │ │
│ │ │ │ │(공제) │ │
│ │ │ │ │우체국(보 │ │
│ │ │ │ │험) │ │
└───┴──┴───────┴──────┴─────┴─────────┘
┌────┬────┬────┬────────┬──┬────────────┐
│상품명 │세율 │가입 │저축요건 │저축│ 비 고 │
│ │ │대상 │ │기관│ │
├────┼────┼────┼────────┼──┼────────────┤
│세금우 │10.5% │·개인 │·저축기간 │모든│·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
│대종합 │(농어촌 │ │ :1년 이상(계 │금융│통합되는 종전 저율과세 │
│저축 │특별세 │ │좌별 1년 이상)│기관│저축 │
│ │0.5% │ │·저축한도 │ │ -소액가계저축 │
│ │포함) │ │ :4천만원(계 │ │ -노후생활연금신탁 │
│ │ │ │약금액기준) │ │ -하이일드펀드 │
│ │ │ │ -노인·장애 │ │ -소액채권저축 │
│ │ │ │인 :6천만원 │ │ -소액보험계약 │
│ │ │ │ -미성년자 │ │ -근로자장기저축 │
│ │ │ │ :1,500만원 │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
│ │ │ │* 저축한도 내에 │ │ -근로자증권저축 │
│ │ │ │서 금융기관 및 │ │ -장학적금 │
│ │ │ │통장수에 관계 │ │·종전 저율과세저축 합 │
│ │ │ │없이 자유롭게 │ │계가 한도 초과시 당초 만│
│ │ │ │이용 │ │기까지 한도 예외인정 │
│ │ │ │ │ │·1년 미만 중도해지시 │
│ │ │ │ │ │정상과세 │
│ │ │ │ │ │ (사망·이민·퇴직 등 │
│ │ │ │ │ │의 경우 제외) │
│ │ │ │ │ │·노인:만 60세(여자 55 │
│ │ │ │ │ │세) 이상 │
│ │ │ │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
│ │ │ │ │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 │
│ │ │ │ │ │해 확인 │
│ │ │ │ │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
│입주자 │10.5% │·무주택│·저축기간 │주택│·국민주택 및 민간 중형 │
│저축 │ │ 세대주│ :제한없음 │은행│국민주택(25.7평 이하) 청│
│(청약저 │ │·1세대 │·저축한도 │ │약권 부여 │
│축) │ │ 1계좌 │ :매월 10만원 │ │ │
│ │ │ │이하 │ │ │
└────┴────┴────┴────────┴──┴────────────┘
┌────┬────┬─────┬────────┬─────┬───────┐
│ 상품명 │ 세 율 │ 가입대상 │ 저축요건 │저축기관 │ 비 고 │
├────┼────┼─────┼────────┼─────┼───────┤
│장기보유│비과세 │·소액 개 │·우리사주조합 │증권금융 │·주식보유기 │
│우리사주│ │인 주주 │을 통하여 취득 │(우리사주 │간 2년 미만인 │
│배당 │ │* 1% 또는 │·2년 이상 보유 │조합) │경우 원천징수 │
│ │ │액면 3억원│·액면가액합계 │ │·2년 이상 보 │
│ │ │중 작은 것│ 1,800만원 이하│ │유사실 확인 │
│ │ │ 미만 보유│·증권금융에 2 │ │후 원천징수세 │
│ │ │ │년 이상 예탁 │ │액 환급 │
├────┼────┼─────┼────────┼─────┼───────┤
│장기보유│10.5% │·소액 개 │·주권상장법인 │증권사 │·분리과세 │
│주식배당│(주민세 │인 주주 │협회등록법인 │ │ │
│ │0.5% │* 액면 3억│주식 │ │ │
│ │포함) │원 미만 보│ │ │ │
│ │ │유(회사별)│ │ │ │
└────┴────┴─────┴────────┴─────┴───────┘
4.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신설(所法 88의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근로자 주식저축의 내용 │
│ │ -가입대상:근로자 │
│ │ -가입한도:1인당 3천만원 │
│ │ -저축기간:1년 이상 3년 이하 │
│ │ * 1년 경과 후 연장신청서를 제출 │
│ │하면 원금을 다시 불입한 것으로 간 │
│ │주 │
│ │·저축상품의 범위 │
│ │ -주식저축 │
│ │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은행신 │
│ │탁·Mutual fund │
│ │ * 평잔기준 50%(주식저축의 경우 │
│ │30%) 이상 주식에 투자 │
│ │ * 다만, 원금에 손실이 있는 경우 │
│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 │·세제혜택 │
│ │ -불입액의 5% 세액공제 │
│ │ -이자·배당소득세·농어촌특별 │
│ │세 등 비과세 │
│ │·근로자주식저축을 1년 이내 해지 │
│ │하거나 1년 동안 주식보유비율에 미 │
│ │달시 세액공제분 및 비과세분 추징 │
│ │ -추징배제 사유 │
│ │ ·사망, 해외이주 │
│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 │
│ │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 상 │
│ │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 │
│ │지·해산 등 │
│ │·저축취급기관은 근로자주식저축 │
│ │계약이 체결·해지된 경우 근로자주 │
│ │식저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
│ │제출 │
│ │·적용기간:2000년말부터 2001말 │
│ │불입분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
(2) 개정이유 ·장기·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 및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참고】근로자주식저축제도 요약 |
┌─────────┬──────────────────────────┐
│가 입 대 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저 축 한 도 │1인 1통장 3천만원 한도(급여수준에 관계없음) │
├─────────┼──────────────────────────┤
│저 축 기 간 │1년∼3년(2001.12.31.까지 가입가능) │
│ │ -연장가능: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 제출 │
├─────────┼──────────────────────────┤
│저 축 상 품 │주식저축,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
├─────────┼──────────────────────────┤
│취 급 기 관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 │
├────┬────┼──────────────────────────┤
│세제 │세액공제│·저축불입액의 5.5%(주민세 포함) │
│혜택 │ │·2년 이상 저축시:전년도 불입액의 5% 추가공제 │
│ │ │ ⇒ 총 11% 공제가능 │
│ ├────┼──────────────────────────┤
│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 ├────┼──────────────────────────┤
│ │요 건 │① 최종납입일로부터 1년 경과(재연장신청시 연장가능) │
│ │ │② 연평균 주식보유비율 30% 또는 50% 이상 유지 │
│ │ │ -불입원금 손실발생시 주식보유비율 유지로 간주 │
└────┴────┴──────────────────────────┘
┌────┬────┬──────────────────────────┐
│세액 │추징사유│·저축불입일로부터 1년 이내 중도해지 또는 │
│추징 │ │·연평균 주식보유비율 미달 │
│ ├────┼──────────────────────────┤
│ │추징세액│·전년도 저축불입액의 5.5%(주민세 포함) │
│ │ │·저축의 이자·배당소득×16.5% │
│ │ │ -저축기간 1년 경과시 1년 초과분은 비과세 │
│ ├────┼──────────────────────────┤
│ │추징제외│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
│ │ │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를 요하는 상 │
│ │ │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인가허가의 │
│ │ │취소 등 │
├────┴────┼──────────────────────────┤
│근로자주식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확정신고시 「근로자주식저축 │
│축세액공제방 │납입증명서」제출 │
│법 │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법 공포일(2000.1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5. 근로자 및 농어민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일몰시한 연장(租特法 88, 88의5, 89의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근로자우대저축(租特法 88 ①) │ │
│ ·2000.12.31. 가입자까지 비과세 │ ·2002.12.31. 까지 2년 연장 │
│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 * 저축금을 6월 이상 계속 납입하 │
│매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3년 이상 │지 않을 경우 6월이 경과한 날에 해 │
│저축 │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삭제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租特法 4806 │ │
│호 부칙 1 ①) │ │
│ ·2000.12.31. 가입자까지 비과세 │ ·2003.12.31.까지 3년 연장 │
│ * 2ha 이하 경작 등 농어민이 월 │ │
│12만원 이내에서 3∼5년간 저축 │ │
│□ 농·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 │ │
│금고, 신협의 출자금·예탁금(租特 │ │
│法 88의5, 租特法 89의3) │ │
│ ·과세특례 │ ·출자금의 배당소득 │
│ -2000년까지:비과세 │ │
│ -2001년:5% 과세 │ -항구 비과세 │
│ -2002년 이후:10% 과세 │ │
│ ·한도 │ ·예탁금의 이자소득 │
│ -예탁금:2천만원 │ -2003년까지:비과세 │
│ -출자금:1천만원 │ -2004년:5% 과세 │
│ │ -2005년 이후:10% 과세 │
└─────────────────┴─────────────────┘
6.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租特法 88의4·9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에 대 │
│ * 현재 2년 이상 보유시 10% 저율 │한 비과세(租特法 88의4) │
│과세(2000.12.31. 까지) │·요건 │
│-한도:연간 1,800만원(주식액면가 │ -2년 이상 보유(2년 동안은 과세,│
│액 기준) │2년 경과시 그동안 납부한 세액을 환│
│ │급) │
│ │ -소액주주 │
│ │ -증권금융에 예탁 │
│ │·한도:연간 1,800만원(주식액면가 │
│ │액 기준) │
└─────────────────┴─────────────────┘
(2) 개정이유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 7. 비과세저축의 소득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 차단(租特法 8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여 소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에는 │
│득공제(한도:300만원)를 받은 후 5 │저축액의 8% 세액 추징 │
│년 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액의 4% │ * 1년 후 5년 내 해지시에는 현행 │
│세액 추징 │과 같이 4% 세액 추징 │
│ -한도:연간 18만원 │-한도 │
│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이 해 │·1년 이내:연간 60만원 │
│지추징세액에 미달함을 증명하는 경 │·1년 이후:연간 30만원 │
│우 실제 감면세액만 추징 │ │
│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 │ │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는 │ │
│제외 │ │
└─────────────────┴─────────────────┘
(2) 개정이유 ·비과세저축을 연말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연초에 해지하는 등 비과세저축의 소득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차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해지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8.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 가산세율 조정(租特法 90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비과세저축 10% 저율과세저축자 │ │
│료미제출가산세 │ │
│ -저축취급금융기관이 저축자료를 │ -가산세율의 하향조정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 │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불분명한 │ │
│경우 │ │
│·저축금액의 1% 또는 건당 1만원 │·저축금액의 0.2% 또는 건당 2천원 │
│중 많은 금액을 가산 │중 많은 금액 │
│ -대상저축:모든 비과세저축, 저 │ │
│율과세저축 │ │
└─────────────────┴─────────────────┘
(2) 개정이유 ·현행 가산세율의 너무 높다는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보유주식의 저율분리과세 요건 완화(租特令 92 ①,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소액주주인 거주자가 상장 또는 등록 │ │
│주식을 3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 │
│ -배당소득에 대해 10% 저율분리과 │ │
│세 │ │
│·저율분리과세 요건 │[요건 폐지] │
│ -3년간 1주당 평균 배당금지급비율 │ │
│이 액면가액의 8% 이상 또는 평균배당 │ │
│성향이 20% 이상인 주식 │ │
│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는 배당성 │ │
│향을 0으로 함. │ │
└──────────────────┴──────────┘
(2) 개정이유 ·최근 중간배당·시가배당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계산이 까다롭고, 3년간의 자료를 누적해서 관리해야 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적용하기에 부적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10. 투신사에 대한 비과세저축제도 신설(租特法 88의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 │
│ │사(투신사)에 비과세 증권투자신탁│
│ │저축제도 신설 │
│ │ -저축한도:2,000만원 │
│ │ -1인 1통장 │
│ │ -가입기한:2000.12.31. │
│ │ -저축기간:1년 이상 3년 이내 │
└───────────┴────────────────┘
(2) 개정이유 ·일반서민의 저축률을 제고하는 한편,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수신기반 강화를 통하여 자금시장의 안정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0.2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租特法 91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투 │ │
│자한 개인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 │
│과세특례 │ │
│ -편입자산 중 상장·등록 유가증 │ -상장·등록 채권의 양도·평가 │
│권 및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환매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주식환매 │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 │에 따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
│ │배당금액 계산 │
│ │-배당금액=환매일의 발행가액- │
│ │발행가액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결산시 배 │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식양도 │
│당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 │차익·증권거래세 면제 │
│ * 최초 발행가 5천원, 중도진입가 │·실제 배당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 │
│(증자) 6천원, 연말 결산가 8천원 │아 배당소득계산 │
│ → 1주당 3천원 배당시 배당소득은 │ 배당금액=결산시 발행가액-발 │
│1주당 3천원 │행가액 │
└─────────────────┴─────────────────┘
(2) 개정이유 ·채권시가 평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상장·등록채권의 평가·양도손익을 실질과세원칙에 맞게 과세로 전환 -채권발행기업의 Work-out 등으로 상장·등록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이 발생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 증권투자신탁에 대하여도 상장·등록채권의 양도차손익을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개정(2000.11. 1. 시행) ·주식환매는 주주의 주식회사에 대한 자기주식 매도로서 형식상은 양도에 해당하나, Mutual fund의 경우 주식환매는 실질적인 배당이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토록 하되 형식상의 배당금에 불구하고 실질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공익사업 지원세제의 일몰시한 연장(租特法 29, 9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만기 12년 이상 SOC채권의 이자│ │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29) │ │
│ ·원천징수 15%로 분리과세 │ │
│ ·일몰시한:2000.12.31.까지 │ ·2003.12.31.까지 3년 연장 │
│□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슬롯트머신 당첨금 │
│세(租特法 92) │ │
│ ·원천징수 20%로 분리과세 │ │
│ ·복권당첨소득(8가지) │ │
│ ·경마, 경정, 경륜 환급금액 │ │
│ ·신용카드사용자 보상금 │ │
│ [추 가] │ │
│ ·일몰시한:2000.12.31. │-2003.12.31.까지 3년 연장 │
└────────────────┴──────────────┘
13.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租特法 1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장 │[삭 제] │
│기술인력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 중 다음의 │ │
│비율을 공제 │ │
│-3∼7년 근무자:급여(2,400만원 한도)의 10% 공제 │ │
│-7∼12년 근무자:급여(2,400만원 한도)의 20% 공제 │ │
│-12년 이상 근무자:급여(2,400만원 한도)의 30% 공 │ │
│제 │ │
└─────────────────────────┴──────┘
(2) 개정이유 ·특정 업종·직종에 대한 비과세·감면 등은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정보화·지식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 고용형태가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아 인위적인 장기근속 유도는 바람직하지 못함. ·세금감면혜택은 직장이동시 급여 인상에 비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도의 실효성도 없이 세수감만 존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租特法 1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개인이 다음의 출자 등을 하는 경│□ 적용시한 연장 │
│우 출자가액의 30%를 종합소득에서 │·2003.12.31. 까지 발생하는 소득분 │
│공제 │에 대하여 적용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 │ │
│기술투자조합에 출자 │ │
│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 │ │
│는 경우 │ │
│□ 소득공제적용기간:출자 등을 한 │ │
│날부터 3년 중 선택 가능 │ │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70% │ │
└─────────────────┴─────────────────┘
(2)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확대를 유도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15.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租特法 10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 적용기한을 연장 │
│여는 │ │
│ -최초로 발생한 소득연도분부터│ ·2003.12.31.까지 개시한 축산업자 │
│4년간:소득금액의 20/100 소득공 │에 한해 적용 │
│제 │ │
└────────────────┴─────────────────┘
(2) 개정이유 ·농수축산물의 개방 및 축산업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 【참고】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농가 한우:10,540가구, 젖소:8,268가구, 돼지:8,312가구, 닭:3,125가구 ※ 소득세 비과세 부업축산규모 농가 제외 상기 내용과 같이 세부담의 공평성을 도모하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며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기준경비율제도 도입·채권보유기간 과세의 완화·무상으로 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의 필요경비산입·주식매수선택권제도 개선·비과세 생계형저축 등 각종 비과세저축제도 신설 등 많은 부분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있었다. 경제환경의 변화와 여러 사회계층에 대한 과세의 형평 및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수회에 걸쳐 관련 세법의 개정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보완·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겠으나 앞으로의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 종전의 세법개정방향과 같이 세부담의 공평성·중산서민층의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도모라는 큰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