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大 性/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법률·령 개정일자] ──────┐ │·법 률 제 6292호(2000.12.29.) │ │·대통령령 제17032호(2000.12.29.) │ └───────────────────────┘
▶목차 Ⅰ. 세부담의 공평성 도모 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조치 Ⅲ.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Ⅳ.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Ⅴ. 납세편의 도모 Ⅵ. 기타 미비사항 정비 1.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 범위에 추가 2.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 3.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4.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명확화 5. 유치원아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6. 법인합병, 분할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보완 7. 등록번호, 고유번호, 납세번호 등 용어의 정비 8.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경정·결정 근거규정 보완 9. 총급여액의 개념 명확화 10. 납세조합의 납세관리범위 명확화 11.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배상금 범위 보완 12. 양도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보완 13.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14.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 15. 무상으로 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의 필요경비산입 16.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 Ⅶ. 소득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1. 주식매수선택권제도 개선 2.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전화 3.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 생계형저축 신설 4. 근로자주식저축제도 신설 5. 근로자 및 농어민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일몰시한 연장 6.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7. 비과세저축의 소득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 차단 8.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 가산세율 조정 9. 장기보유주식의 저율분리과세 요건 완화 10. 투신사에 대한 비과세저축제도 신설 11.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 12. 공익사업 지원세제의 일몰시한 연장 13.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5.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Ⅵ. 기타 미비사항정비 1.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 범위에 추가(所法 21 ① 3호·14호, 8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사행행위에서 얻은 소득을 기타소 │□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 │ │득으로 보면서 그 범위를 │의 범위에 추가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 ·과세대상 이익의 범위는 슬러트머 │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 │신에서 얻은 이익으로 한정 │ │상의 이익으로 규정 │ * 테이블게임의 경우 실무집행상 어 │ │ →관광진흥법·폐광지역지원에 │려움이 있고 외국에서도 대부분 비과 │ │관한법률에 의한카지노에서 얻은 이 │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 제외 │ │익은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 │ │ │사행행위 │ │ │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 │ │ │기업, 추첨업, 경품업 │ │ │□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 │□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 │ ·매건별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 이 │최저한:건별당첨금 500만원 미만 │ │하 금액 │ * 건별기준:슬러트머신은 동전투 │ │ ·경마, 경륜, 경정의 환급금으로서 │입시마다 1건 │ │단위투표금액(100원)의 합계액이 10만 │□ 카지노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 20% │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의 │세율로 분리과세 │ │100배 이하의 금액(최고 1,000만원) │ ·경마환급금과 같이 분리과세하여 │ │ │납세편의 및 행정비용절감 │ │ │ ※ 외국인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동일 │ │ │한 방식으로 과세 │ └──────────────────┴──────────────────┘
(2) 개정이유 ·내국인도 이용가능한 카지노가 개장(2000.10. 강원도 정선)됨에 따라 동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도록 규정(기존의 카지노는 외국인만 출입가능)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경마환급금 등의 수준으로 과세최저한 금액을 신설 【참고 1】카지노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관광진흥법 3) □ 카지노 게임시설 종류(관광진흥법상 19가지) ·슬러트머신 ·테이블게임:롤렛, 블랙잭, 바카라 등 15가지 ·기타:비디오게임, 빙고, 마작 □ 슬러트머신 이익:최고당첨금액, 적립금액 ① 최고당첨금액:동전을 투입에 따라 최고당첨금액으로 약정된 그림이나 숫자가 나타나는 경우(잭팟) 받는 금액(기계가 자동으로 멈춤) * 이론적 잭팟금액:일반식 40만원∼750만원, 누적식 250만원∼9,300만원 ② 적립금액:동전 투입하는 동안 일정금액이 계속 적립된 금액으로 게임을 그만 둘 때 받는 금액 * 동전 1회 투입기준 적립한도(워커힐):최고 500만원 * 적립금액에는 자기가 미리 적립한 금액이 있을 수 있음(한꺼번에 100만원을 넣고 10만원만 투입한 뒤 그만둘 때). * 잭팟이 터지는 경우에도 적립금액이 있음. * 1회 동전 투입금액:100원, 500원(1회 최고 2,500원까지 가능), 지폐도 투입 가능 【참고 2】폐광지역 카지노 현황 -근거법:폐광지역지원에관한법률 -소유자:㈜강원랜드 *정부, 지자체 51% 출자 -위치: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카지노규모:스몰카지노(슬롯머신 500대, 테이블 30대) 【참고3】외국의 카지노관련 과세제도 |
┌───┬─────────────┬──────┬──────┬────┐ │ 구분 │ 미국 │ 일본 │ 마카오 │ 한 국 │ ├───┼─────────────┼──────┼──────┼────┤ │운영업│700 여개 │·빠징코업 │9개 │13개 │ │소수 │ │소 500 여개 │ │ │ │ │ │·카지노빠 │ │ │ │ │ │ 800 여개 │ │ │ ├───┼─────────────┼──────┼──────┼────┤ │테이블│없음 │없음 │없음 │없음 │ │게임 │ │ │ │ │ │세금 │ │ │ │ │ ├───┼─────────────┼──────┼──────┼────┤ │슬로트│[일반식] │없음 │[일반식] │없음 │ │머신 │-$1,200 이상 당첨시 │ │ 없음 │ │ │세금 │·내국인은 전액 지급 w-2 │ │ │ │ │ │양식발급하여 연말정산시 │ │ │ │ │ │기타소득으로 신고의무화 │ │ │ │ ├───┼─────────────┼──────┼──────┼────┤ │ │·외국인은 30% 원천징수 │ │ │ │ │ │후 지급 │ │[누적식] │ │ │ │[누적식] │ │-17% 공제 │ │ │ │-20년 분할상환이 일반화 │ │후 지급 │ │ │ │(세율은 금액에 따라 10%∼ │ │ │ │ │ │40%) │ │ │ │ ├───┼─────────────┼──────┼──────┼────┤ │비고 │-누적식의 세율은 주에 따 │ -카지노빠 │게임세금징 │외국인 │ │ │라 다름 │에는 칩 환불│수는 미미, │전용(해 │ │ │ │불가 │독점운영권 │외영주 │ │ │ │ │세금징수로 │권자 포 │ │ │ │ │마카오 재정 │함) │ │ │ │ │의 55% 차지 │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所令 8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다음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 │말정산시 소득공제 │관한 법률 에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 │ -노동조합의 회비 │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 범위에 │ ├────────────────┤추가 │ │ -교원단체의 회비 │ │ └────────────────┴─────────────────┘
(2) 개정이유 ·교원 등이 교원단체에 납부하는 회비 등과의 형평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所令 147 ⑥, 부칙개정)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 │ │[대 상] │ │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미교 │ ·계산서 교부비율에 의하여 가산 │ │부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세 부과대상 여부 판정 │ │를 미제출하는 경우 │ │ ├──────────────────┼─────────────────┤ │ -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 │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초 │ │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에 대 │과시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2004 │ │하여는 2000.12.31.까지 가산세 부과대│년까지 적용) │ │상에서 제외 │ *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 │ │ 2001 2002 2003 2004 │ │ │ 30% 40% 50% 70% │ │ │ * 2005년 이후 특례조항 폐지 │ │[가산세율] │ * 교부의무비율 계산방법: │ │ ·미교부한 공급가액의 1% │ 계산서교부금액/총매출액 │ │ *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수입 │ │ │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 │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 │ │ -제조업, 건설업 등:1.5억 │ │ │ -서어비스업 등:7천5백만원 │ │ └──────────────────┴─────────────────┘
(2) 개정이유 ·그 동안 유보되어 온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2001. 1. 1.부터 시행하되 -현재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여건을 감안하여 계산서를 일정비율 이상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과세형평 도모 및 계산서 교부의무의 조기정착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명확화(所法 21 9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 │ *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도│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지역권·지상권에 포함 │ │ └─────────────────┴─────────────────┘
(2) 개정이유 ·기타소득대상으로 지역권·지상권을『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 되어 있어『설정』하고 받는 금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함. 【참고】 ·국세청 소득 46011-3007, 1998.10.14. 자기소유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이며, 귀속시기는 지급받는 날이 됨. ·국심 99서1800, 1999.12.21.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철탑부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지급받은 지료(대가)는 기타소득 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 에 해당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유치원아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所法 52 ⑫)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경우 │·유치원아의 경우도 추가공제와 교 │ │ -6세 미만 자녀 추가공제(50만원) │육비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가│ │와 교육비공제(100만원 한도) 중 하나 │능토록 보완 │ │만 선택하여 공제가능 │ │ │ ※ 유치원아의 교육비공제와 취학 │ │ │전아동 추가공제의 중복배제 규정 없 │ │ │음. │ │ └──────────────────┴─────────────────┘
(2) 개정이유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 학원비의 경우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아의 경우도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법인합병, 분할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보완(所法 17 ④, 所令 27 ①, ⑦)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감자·해산·합병·분할이익에 │ │ │대한 의제배당금액계산시 구주의 │ │ │「취득가액」추정규정 신설 │ │[합병시] │ │ │ ·의제배당=합병대가-피합병법 │·원칙:실제 주식취득금액 │ │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실제 주식취득금액이 불분명한 │ │[분할시] │경우 및 소액주주인 경우:당해 주│ │ ·의제배당=분할대가-피합병법 │식의 액면가액 │ │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 │□ 감자·해산·합병·분할이익에 │□ 합병·분할 등의 경우로서 신주 │ │대한 의제배당금액계산시 신주의 취 │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간주 │에는 시가를 신주의 취득가액으로 │ │ * 합병·분할시는 1년 또는 5년 이 │간주 │ │상 사업영위 등 요건 충족 필요 │ │ └─────────────────┴────────────────┘
(2) 개정이유 ·의제배당 소득금액의 계산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소액주주인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 납세 편의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등록번호, 고유번호, 납세번호 등 용어의 정비(所法 16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 │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 │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 │ │ └────────────────┴────────────────┘
(2) 개정이유 ·납세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비사업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상의 용어와 일치시켜 납세편의 제고 【참고】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종전 용어 |
┌──────────┬────┬──────────────────┐ │ 구 분 │ 명 칭 │ 대 상 자 │ ├──────────┼────┼──────────────────┤ │부가가치세법 │등록번호│과세사업자, 다단계판매원 │ │(附法 5, 附令 8) ├────┼──────────────────┤ │ │고유번호│세관장, 국가·지자체, 면세사업자 중 │ │ │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 │ ├──────────┼────┼──────────────────┤ │소득세법 │등록번호│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 │ │(所法 168, 所令 220)│ │림소득) │ │ ├────┼──────────────────┤ │ │납세번호│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 │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자 │ ├──────────┼────┼──────────────────┤ │법인세법 │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 │(法法 111, 法令 154)├────┼──────────────────┤ │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않는 법인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경정·결정 근거규정 보완(所法 73, 8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 │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 │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所法 │ │ │73) │ │ │ -세무서장의 경정 및 결정은 과세│ │ │표준확정신고 대상소득에 한정되어 │ │ │있음(所法 80). │ │ │⇒ ①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 │ ①, ②의 경우 근로자가 다음해 5 │ │고 폐업한 경우 │월말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 │ │ ② 갑종과 을종소득이 동시에 발 │도록 함. │ │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 │ │ │지 않은 경우 │ │ │ ③ 법인조사시 소득처분에 의해 │ ③의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 │ │추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 │ │ │도록 함. │ ├─────────────────┼─────────────────┤ │ ·소득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 │ * 소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 │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누락된 소득에│소득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근 │ │대해 결정·경정할 소득이 있는지 세 │거규정 마련 │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 │ -①, ③의 경우 세무서장이 결 │ →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 │ │정·고지하도록 현재 시행령·시행 │ │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의 명확한│ │ │근거가 없음. │ │ │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 │ │경우는 세무서장이 부족 세액에 대 │ │ │해 결정·경정 가능 │ │ └─────────────────┴─────────────────┘
(2) 개정이유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나 회사 폐업 이후 근로자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므로 이를 보완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추후 누락소득이 발견되어도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9. 총급여액의 개념 명확화(所法 20 ②, 47 ①, 52 ① 3호, 59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의 급여액 및 총급여액의 │·근로의 제공의 반대급부로 받은 │ │개념이 모호하고 범위가 규정에 따라│대가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 │ │상이 │액을 총급여액이라 하고 │ │ 제20조:모든 소득(비과세소득 포 │ │ │함 여부 불분명) │ │ │ 제47조:총급여액-상여처분 금액 │ │ │-비과세소득 │ -모든 조문에서 이 개념을 통일 │ │ 제52조:제47조와 동일 │하여 사용 │ │ 제59조:총급여액-상여처분 금액 │ * 이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 │ │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소득세법 │여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공제·근로 │ │제20조와 같음. │소득세액공제 등 가능 │ └─────────────────┴─────────────────┘
(2) 개정이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급여액의 개념이 모호하고 각 조문에서 다르게 규정하여 사용함으로써 해석에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이의 개념을 통일하여 사용함으로써 법의 해석 및 집행에 혼란의 여지를 없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10.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범위 명확화(所法 153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납세조합의 납세관리의 범위 │ ·납세조합의 납세관리범위를 │ ├─────────────────┼───────────────┤ │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 │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 │ │납부·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하 │고·납부·환급의 관리로 한정 │ │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음. │ │ └─────────────────┴───────────────┘
(2) 개정이유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사법 등 타 법률과의 상충문제 및 세무집행의 혼란을 방지 【참고】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 및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등 제20조【업무의 제한】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부터 적용 11.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배상금 범위 보완(所令 41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에 다 │ │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기타 │음의 금액을 포함 │ │소득으로 과세(所法 21 ① 10호) │ -계약의 해약에 따른 반환금 등 │ │ *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재 │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 │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 이 경우 일방이 해약금을, 상대 │ │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방이 이자상당액을 서로 지급하는 │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 │때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함. │ │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 │ │ │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 │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 │ │ └─────────────────┴─────────────────┘
(2) 개정이유 ·이자의 성격과 손해배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 해약시의 반환금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을 기타소득(손해배상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해약금과 매수자에게 귀속되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쌍방 모두에게 기타소득(손해배상금)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양도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보완(所令 62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 │ │ ·과세기간중 신규 취득자산의 상 │ │ │각범위액은 반년법으로 계산 │ │ │ -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6월 이하 │ │ │인 경우:상각범위액의 2분의 1 ├─┐ │ │ -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6월 초과 │ │·사업개시·폐지 또는 신규취 │ │하는 경우:상각범위액 전액 │ │득·과세기간중 양도 │ │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 │ │ │양도한 경우:규정 없음 │ │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월할로│ │□ 사업을 새로 개시 또는 폐업한 경│ │계산 │ │우 상각범위액: 월할계산(상각범위 │ │ * 상각범위액×(월수/12) │ │액×과세기간의 월수/12) ├─┘ │ └─────────────────┴────────────────┘
(2) 개정이유 ·과세기간중에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과세기간중에 사업의 개시 또는 폐지하거나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월할계산토록 하여 적정한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산입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13.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所令 89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자산의 취득가액 │ ·자산의 취득가액 │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 │ (종전과 같음) │ │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 │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 │ (종전과 같음) │ │산: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 │ │금액 │ │ │ ·기타자산*:취득당시의 시가에 │ ·시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시 │ │취득세·등록세·기타 부대비용을 │ 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함. │ │가산한 금액 │ *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 │ → 시가에 관한 규정없음. │ 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제3 │ │ * 비사업용→사업용으로 전용 ├┐자간 가격, 정상가액이 없거나 불 │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등으 ││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또는 상속 │ │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규 ├┘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 │ │정없음. │ 로 할 예정 │ └─────────────────┴─────────────────┘
(2) 개정이유 ·비사업용(가사용)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4.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所令 42의2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퇴직금 │ │ │중간정산시 │ │ │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 │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이를 │ │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 │ └───────────┴─────────────────┘
(2) 개정이유 ·퇴직금중간정산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손실보상금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무상으로 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의 필요경비산입(所令 55 ⑥)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개인 식품제조업자가 잉여식품을 │ │ │food bank에 무상기부시 │ │ ※ 음식료품 제조업 영위 법인이 잉 │ -법인과 동일하게 필요경비 산 │ │여식품 무상기부시 손금산입 │입 │ │·기부대상(food bank) │ │ │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 │ * 법인의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 │ │업자로 등록한 자 │법 규정을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 │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한 자 │영구 제도화 │ │·손금산입 범위 │ │ │ -기부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 │ │·적용시한 │ │ │ -2000.12.31. 이전 종료과세연도(租 │ │ │特法 104 ③, 租特令 104) │ │ └──────────────────┴─────────────────┘
(2) 개정이유 ·잉여식품의 활용으로 자원낭비를 막고 고아원·양로원·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잉여식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필요경비불산입될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6.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所令 63의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중고취득자산의 내용연수 │□ 중고취득자산의 내용연수 수정제 │ │ │도 도입 │ │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 ·대상자산:중고자산 │ │의 25%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 적 │ │ │용(기존 자산과 동일한 자산인 경우 │ │ │기존의 내용연수 적용) │ │ │ ※ 내용연수 수정제도 변경내역 │* 중고자산의 범위(시행규칙 위임) │ │ ·1994.12.31. 이전 │ ·법인 또는 다른 개인사업자로부 │ │ -잔존내용연수(법정내용연수- │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중고자산을 취│ │경과연수)+경과연수의 40% │득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 │ ·1995. 1. 1.∼1998.12.31. │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자산 │ │ -잔존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 │ ·수정내용연수 범위 │ │경과연수)±잔존연수의 25% │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 │ ·1999. 1. 1. 이후 │50%를 차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 │ -당해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 ·신고기한 │ │를 그대로 적용 │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 │ │ │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 │ │ │지 신고 │ └─────────────────┴─────────────────┘
(2) 개정이유 ·중고취득자산의 내용연수를 신규 취득자산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고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완료하기 전에 물리적 내용연수가 다해 폐기되는 경우 일시에 미상각잔액이 비용화됨으로써 자산의 원가가 적정기간에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 등을 감안 (예) 기준내용연수가 12년이고 10년 경과한 선박을 매입한 경우 다시 12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다만, 중고자산 취득을 통해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중고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50%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경과연수 확인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이나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한정하여 적용(시행규칙 위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