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 /공인회계사 Ⅰ. 재고자산의 평가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1)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적용단위
──────┬─────────────────────────────── 구 분 │평가방법 적용단위 ──────┼─────────────────────────────── 재고자산의│영업장별 또는 재고자산종류별로 평가방법 선택 범 위│*재고자산종류:제품 및 상품(매매목적 부동산 포함),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 평가기간 │사업연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도 적 │법함. ──────┴───────────────────────────────
(2)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 |
─────┬────────────────────────── 구 분 │재고자산평가방법 ─────┼────────────────────────── 원 가 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 │가환원법 ─────┼────────────────────────── 저 가 법│저가법 ─────┴──────────────────────────
* 기업회계기준과 차이점 원가법과 저가법은 각각 독립된 평가방법이므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면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은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평가손실을 계상하여야 한다. (3) 평가방법의 신고 법인은 재고자산과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 변경 |
─────┬──────────────────────────── 구 분│ 내 용 ─────┼──────────────────────────── 요 건│없 음. ─────┼──────────────────────────── 변경신고│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승 인│없 음. ─────┴────────────────────────────
3. 평가방법의 무신고와 임의변경시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변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 무신고의 경우 │ 임의변경의 경우 ────────┼────────────────────── 선입선출법* │다음 중 큰 금액을 기말재고자산으로 함. │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 매매목적용부동산은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함. 4. 재고자산평가손실 (1) 평가손실사유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이를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유행의 경과로 인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결산조정사항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할 수 없다. Ⅱ. 유가증권의 평가 color="#800000"> 1. 유가증권평가방법 (1) 원가법 적용 유가증권은 원가법 중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개별법은 채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주식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 유가증권 종류 │ 평 가 방 법 ────────┼────────────────── 주 식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 ────────┼────────────────── 채 권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중 선택 ────────┴──────────────────
(2) 저가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주식 총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자별 보유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을 시가로 한다. 2. 유가증권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유가증권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절차는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동일하다. 3. 무신고 또는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또한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유가증권평가액으로 한다. [문 1] 재고자산 취득부대비용 과소비가구(주)는 외국에서 호화침대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동 회사의 제2기 사업연도의 상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참고로 요구사항에 답하라. ▶ 자 료 (1) 상품수불부의 내역 |
───────┬──┬──────┬── 기초재고수량│10조│매 출 수 량 │22조 ───────┼──┼──────┼── 당기수입수량│20조│기말재고수량│ 8조 ───────┼──┼──────┼── 계 │30조│계 │30조 ───────┴──┴──────┴──
(2) 당기의 수입상품은 1월 20일에 한척의 선박에 의하여 운반된 것으로서 조당 수입가격은 10,000,000원이다. 동 상품에 대한 관세 15,000,000원, 관세법 위반 벌금 3,000,000원, 운송비 2,000,000원의 매입부대비용이 발생하였다. (3) 회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 요구사항 1. 회사가 매입부대비용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매입부대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 경우 (2) 매입부대비용을 수입상품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말상품과 매출원가로 배분한 경우 2. 침대수입시 수입대금을 전액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하여 수입하였으며, 수입대금은 수입일(1월 20일)로부터 90일 후에 은행에 지급하였다. 은행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연지급수입이자 3,000,000원이 발생하였다. 연지급수입이자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연지급수입이자 중 2,000,000원을 지급이자(영업외비용) 으로, 1,000,000원을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2) 연지급수입이자 중 2,000,000원을 매출원가로, 1,000,000원을 기말상품의 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답] [요구사항 1] (1)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벌 금 3,000,000(기타사외유출) 상 품 6,800,000(유보) * 매입부대비용의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
──────┬───────┬─────────────┬────── │ │ 손금항목 │ 구 분 │손금불산입항목├──────┬──────┤ 합 계 │ │ 매출원가 │기말재고자산│ ──────┼───────┼──────┼──────┼────── 관 세│ - │ 9,000,000│ 6,000,000* │ 15,000,000 ──────┼───────┼──────┼──────┼────── 벌 과 금│ 3,000,000 │ - │ - │ 3,000,000 ──────┼───────┼──────┼──────┼────── 운 송 비│ - │ 1,200,000│ 800,000 │ 2,000,000 ──────┼───────┼──────┼──────┼────── 계 │ 3,000,000 │ 10,200,000│ 6,800,000 │ 20,000,000 ──────┴───────┴──────┴──────┴──────
* 15,000,000 ×8/20=6,000,000 (2) 상품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벌 과 금 3,000,000(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상 품 1,200,000(△유보) |
──────┬───────┬───────────── │ │ 회계처리 구 분 │손금불산입항목├─────┬─────── │ │매출원가 │기말재고자산 ──────┼───────┼─────┼─────── 벌 과 금│3,000,000 │1,800,000 │1,200,000 ──────┴───────┴─────┴───────
[요구사항 2] (1) 연지급수입이자 중 2,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1,000,000원을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① 세무조정 [손금산입] 선급비용 1,000,000(△유보) ② 세무조정이유 연지급수입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세무조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1월 20일 수입하고 그 대금을 90일 후에 지급하였다면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전액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산서상 계상된 선급비용 1,000, 000원은 회계처리의 오류이므로 그 금액만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연지급수입이자 중 2,000,000원은 매출원가로, 1,000,000원을 기말상품의 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①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재고자산 200,000*(유보) |
* 세무상 재고자산 3,000,000×8/20 = 1,200,000 결산상 재고자산 (-)1,000,000 ───────── 차 액 200,000 ━━━━━━━━━
② 세무조정이유 연지급수입이자를 법인세법에 의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평가에 오류가 있으므로 그 오류만을 세무조정한다. [해설] 1. 수입부대비용의 처리 |
─────┬────────┬───────────────────── 구 분│법인세법의 규정 │ 세무상 처리 ─────┼────────┼───────────────────── 관 세 와│손 금 항 목 │수입상품의 취득부대비용이므로 상품원가에 운 송 비│ │포함한 후 상품판매시 매출원가로 처리함. ─────┼────────┼───────────────────── │ │·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벌 금 │손금불산입항목 ├───────────────────── │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 │① 손금산입(△유보)과 손금불산입(기타사외 │ │유출)으로 세무조정 │ │② 자산감액분(△유보)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 │손금불산입(유보) ─────┴────────┴─────────────────────
2. 수입(輸入)관련이자 (1)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규정비교 수입과 관련된 이자는 인수도조건부이자(D/A이자), 수출자신용공여이자(shippres"usance이자) 및 연지급수입이자(Banker"s usance이자)로 나누어진다. |
──────┬─────────────────┬──────┬────── 구 분 │ 내 용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 인수도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수입 │매입부대비용│매입부대비용 조건부이자│하는 경우의 서류인수일로부터 대금 │ │ │결제일까지의 이자(무신용장방식) │ │ ──────┼─────────────────┼──────┼────── 수출자신용│수출자가 수입물품의 판매기간을 연 │매입부대비용│매입부대비용 공여이자 │장하고 받는 이자(신용장방식) │ │ ──────┼─────────────────┼──────┼────── 연지급 │은행이 수입대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금 융 비 용 │매입부대비용 수입이자 │자(신용장방식) │ │ ──────┴─────────────────┴──────┴──────
(2) 연지급수입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해소 연지급수입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은 금융비용, 법인세법은 매입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법인세법은 연지급수입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세무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 연지급수입이자에 대하여는 지급이 자손금불산입규정을 배제하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 2] 재고자산평가방법 다음은 부주의상사(주)의 제5기(2000. 1. 1.∼12.31.)의 재고자산평가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다만,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 ▶ 자 료 (1) 상 품 회사는 제3기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상품평가방법으로 이동평균법을 신고하여 평가하였으나 회계정책상의 이유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제4기 사업연도 10월 1일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제5기 사업연도에 다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변경신고서를 10월 1일 제출하였다. 회사는 제4기 사업연도에는 총평균법으로, 제5기 사업연도에는 후입선출법으로 상품을 평가하였다. 각 방법에 의한 상품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만원) |
─────┬─────┬─────┬─────┬───── 구 분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평균법 ─────┼─────┼─────┼─────┼───── 제 4 기 │ 1,000 │ 700 │ 850 │ 900 ─────┼─────┼─────┼─────┼───── 제 5 기 │ 1,500 │ 1,600 │ 1,700 │ 1,800 ─────┴─────┴─────┴─────┴─────
(2) 원재료 회사는 원재료평가방법으로 이동평균법을 신고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부터 임의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였다. (단위:만원) |
────┬────────┬─────┬───── 규 격 │결산서(총평균법)│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 X │ 700 │ 600 │ 900 ────┼────────┼─────┼───── Y │ 800 │ 900 │ 500 ────┼────────┼─────┼───── 계 │ 1,500 │ 1,500 │ 1,400 ────┴────────┴─────┴─────
(3) 저장품 기말저장품에 대하여 실사한 결과 포장재 중 부패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발견되었다. 동 포장재의 장부가액은 600만원이나 부패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300만원 포함되어 있다.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 영업성과가 좋지 않아 이를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4) 부산물 회사는 제4기에 발생한 부산물(그대로 자가소비하는 것으로서 추정매입가액은 100만원임)을 결산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액 매출원가로 처리하였다. 당기 중 부산물의 80%는 경상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고, 20%는 기말현재 보유하고 있다. [해답] (1) 상품의 평가 [손금산입] 전기상품평가감 1,000,000(△유보) [익금산입] 상 품 평 가 감 2,000,000(유보) * 세무조정금액 |
───┬──────┬──────┬─────────────── 구 분│장부상평가액│세무상평가액│ 세무조정 ───┼──────┼──────┼─────────────── 전기│총평균법 │10,000,000 │ 전 기 │ 9,000,000│ │ [익금산입] 상품평가감 │ │ │ 1,000,000(유보) │ │ │ 당 기 │ │ │ [손금산입] 전기상품평가감 │ │ │ 1,000,000(△유보) ───┼──────┼──────┼─────────────── 당기│후입선출법 │18,000,000 │ 당 기 │ 16,000,000│ │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감 │ │ │ 2,000,000(유보) ───┴──────┴──────┴───────────────
*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9월 30일이 변경신고기한이 된다. 그러나 10월 1일에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재고자산을 임의로 평가한 것이 된다. (2) 원재료 세무조정 없음. *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므로 당초 신고한 방법인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인 15,000,000원이 세무상 기말재고액이 된다. 결산상 재고액과 세무상 재고액이 일치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3) 저장품 세무조정 없음. *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한다(法令 74). 법인세법상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세무조정할 수 없다. (4) 부산물 [손금산입] 전기부산물 800,000(△유보) * 부산물 중 당기 사용분과 매각분은 손금산입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
──────┬────┬─────────────┬─────────── 구 분 │결산상 │ 세무상 회계처리 │ 세무조정 │회계처리│ │ ──────┼────┼─────────────┼─────────── 제4기 │ - │(차) 부산물 1,000,000 │[익금산입] 부산물발생시│ │ (대) 매출원가 1,000,000│부산물 1,000,000(유보) ──────┼────┼─────────────┼─────────── 제5기 │ - │(차) 시험연구비 800,000 │[손금산입] 자가소비 │ │ (대) 부산물 800,000 │부산물 800,000(△유보) ──────┴────┴─────────────┴───────────
(5) 세무조정요약 [익금산입] 상 품 평 가 감 2,000,000(유보) [손금산입] 전기상품평가감 1,000,000(△유보) 부 산 물 800,000(△유보) [해설] 1.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절차 (1)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가 요건이므로 세무서장의 승인은 불필요하다. (2)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다음사업연도부터 변경된다. 2. 재고자산평가단위 재고자산평가는 법인세법이 정한 재고자산의 종류별(제품과 상품, 반제품과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의 4가지 종류)로 하여야 하므로 품목별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7년도 국세청에서 발간한 「법인세신고안내」에는 재고자산의 품목별로 재고자산의 평가를 한다고 해석하였으나 1998년도에 발간된 책자에서는 재고자산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해석을 변경하였다. 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한 단위별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부산물 부산물의 평가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없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원가계산준칙(증권선물위원회 제정)에 의하면, 부산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발생부문의 주산물 총원가에서 안분하여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原價計算準則 24 ①). 따라서 부산물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부산물의 매각이나 사용시 손금산입한다. [문 3] 유가증권의 평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삼덕건설(주)의 제7기 사업연도(2000. 1. 1.∼12.31.)의 세무조정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를 참고로 답안양식에 의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다만, 전기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 [답안 예시] |
────┬────┬────┬───┬──── 자 료 │조정구분│ 과 목 │ 금 액│ 처 분 ────┼────┼────┼───┼──── (1) │ A │매 출 액│ 100 │ 유 보 ────┼────┼────┼───┼──── │ B │매출원가│ 50 │ 유 보 ────┴────┴────┴───┴────
* 가산조정인 경우에는 A, 차감조정인 경우에는 B로 표시하고, △유보인 경우에도 유보로 기재할 것 ▶ 자 료 (1) 회사는 제6기 사업연도에 일시적인 자금운용목적으로 상장주식(사공전자 보통주) 100주를 주당 1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제6기말 동 주식의 주당가격이 150,000원이 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당기에 동 주식 중 10주를 주당 160,000원에 매각하고 유가증권처분이익 100,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당기말 현재 동 주식의 시가는 주당 120,000원이므로 시가대로 평가하고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2) 회사는 제5기에 삼덕산업(주)의 보통주의 20%를 보유하고 있다. 제6기까지는 동 주식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당기중 동 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지분법평가이익 300,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자본잉여금증가로 인한 이익 100,000원을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하였다. (3) 회사는 당기 중 국민주택채권을 4,000,000원(액면가액 5,000,000원, 4년 후 만기도래)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동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채권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 400,000원을 영업외수익에 계상하였다. (4) 회사는 당기초 비상장법인인 (주)소인전자의 주식을 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동 회사가 당기말 부도발생하여 시가평가액이 200,000원으로 하락하였다. 동 회사의 시가평가액이 장기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투자주식감액손실 8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해답] |
───┬────┬──────────┬─────┬─── 자 료│조정구분│ 과 목 │ 금 액 │처 분 ───┼────┼──────────┼─────┼─── (1) │ A │전기유가증권평가이익│ 500,000 │유 보 ───┼────┼──────────┼─────┼─── │ A │유가증권평가손실 │2,700,000 │유 보 ───┼────┼──────────┼─────┼─── (2) │ A │자본조정계정 │ 100,000 │기 타 ───┼────┼──────────┼─────┼─── │ B │유가증권평가이익 │ 400,000 │유 보 ───┼────┼──────────┼─────┼─── (3) │ B │채권평가차익 │ 400,000 │유 보 ───┼────┼──────────┼─────┼─── (4) │ A │유가증권감액손실 │ 800,000 │유 보 ───┴────┴──────────┴─────┴───
[해설] (1) 사공전자 보통주 |
─────┬────────────────┬────────── 구 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제 6 기 │① 주식취득(100주) │- │(차) 유가증권 10,000,000 │ │ (대) 현 금 10,000,000 │ ├────────────────┼────────── │② 주식평가 │[ 익금불산입 ] │(차) 유가증권 5,000,000 │유가증권평가이익 │ (대)유가증권평가이익 5,000,000│ 5,000,000(△유보) ─────┴────────────────┴──────────
─────┬──────────────────┬────────── 제 7 기 │③ 유가증권처분(10주) │[ 익금산입 ] │(차) 현 금 1,600,000 │전기유가증권평가이익 │ (대) 유 가 증 권 1,500,000│ 500,000(유보) │ 유가증권처분이익 100,000│ │④ 주식평가(90주) │[ 손금불산입 ] │(차) 유가증권평가손실 2,700,000 │유가증권평가손실 │ (대) 유 가 증 권 2,700,000 │ 2,700,000(유보) ─────┴──────────────────┴──────────
(2) 삼덕산업(주) 보통주 |
───┬────────────────┬────────────── 구 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제7기 │(차) 유 가 증 권 400,000 │[ 익금산입 ] │ (대) 유가증권평가이익 300,000 │ 자본조정계정 100,000(기타) │ 자본조정계정 100,000 │[ 익금불산입 ] │ │ 유가증권 400,000(△유보) ───┴────────────────┴──────────────
(3) (주)소인전자의 주식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한다. [문 4] 유가증권의 평가 전자부품제조업체인 세계전자(주)의 제5기 사업연도(2000. 1. 1.∼12. 31.)의 유가증권에 대한 세무조정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 자 료 (1) 회사는 제5기 사업연도초 액면가액 100,000,000원인 국민주택채권을 60,000,000원에 매입하였다. 동 국민주택채권의 만기일까지는 4년이 남았으며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유효이자율법과 정액법에 의한 상각액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액│정액법에 의한 상각액 ───┼─────────────┼─────────── 제5기 │ 16,000,000 │ 10,000,000 ───┼─────────────┼─────────── 제6기 │ 11,000,000 │ 10,000,000 ───┼─────────────┼─────────── 제7기 │ 8,000,000 │ 10,000,000 ───┼─────────────┼─────────── 제8기 │ 5,000,000 │ 10,000,000 ───┴─────────────┴───────────
(2) 회사는 제5기 사업연도말에 협회등록법인인 경기회로기판(주)의 보통주 1,000주의 보유목적을 단기투자목적에서 장기투자목적으로 변경하였다. 동 주식은 제5기초에 주당 3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제5기 사업연도말의 종가는 주당 20,000원이다. [해답] (1) 국민주택채권 |
────┬──────────────────┬─────────── 구 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제5기초│(차) 투자유가증권 60,000,000 │ -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60,000,000│ ────┼──────────────────┼─────────── 제5기말│(차) 투자유가증권 16,000,000 │[익금불산입] │ (대) 수 입 이 자 16,000,000│투자유가증권 │ │ 16,000,000(△유보) ────┴──────────────────┴───────────
(2) 투자주식 |
─────┬───────────────────┬───────── 구 분 │회계처리 │ 세무조정 ─────┼───────────────────┼───────── 제5기초 │(차) 유가증권 30,000,000 │ -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30,000,000│ ─────┼───────────────────┼───────── 제5기말 │(차) 투자유가증권 20,000,000 │[손금불산입] │ 유가증권평가손실 10,000,000 │ 투자유가증권 │ (대) 유 가 증 권 30,000,000│ 10,000,000(유보) ─────┴───────────────────┴─────────
[해설] 1. 유가증권의 보유목적의 변경 (1) 기업회계기준:유가증권의 보유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구 분 │ 기업회계기준 │ 비 고 ──────────┼──────────┼───────────────── 유가증권의 투자유가│장기보유목적으로 보 │재분류시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 증권으로의 재분류 │유목적이 변경되는 경│로하고,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 │우 재분류를 인정함. │과의 차액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함. ──────────┼──────────┼───────────────── 투자유가증권의 유가│재분류를 인정하지 아│ 증권으로의 재분류 │니함. │ ──────────┴──────────┴─────────────────
(2) 법인세법:유가증권의 보유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 (3) 세무조정:유가증권평가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가증권평가손익에 대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