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소득세 과세방식에서 표준소득률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실제의 필요경비의 비중이 높지 않은 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 신고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 및 표준소득률에 대한 가산율 적용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는 전년도의 신고를 기준으로 중점관리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수입금액 또는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금융기관 수납수입금액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자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 검토할 사항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확인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를 설명하였다....…………………필자 註 I. 종합소득확정신고 방법의 검토와 서식·안내문의 확인 2000년 종합소득확정신고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에서는 2000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므로, 안내문을 보고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서식 및 안내문의 확인 (1)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서식 단일소득 추계신고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0호 서식(4)]을 사용하고, 단일소득 추계신고자 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대상자는 [별지 제40호 서식(1)]을 사용한다.
(2) 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신고시 검토할 사항 과세관청에서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의 7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다. 안내문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규모와 전년도의 신고성실도를 감안하여 납세자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분류하였고, 그에 따라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므로 중점관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세관청에서 제시하는 안내문과 납세자가 검토할 사항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안내문(1) : `99년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업종코드가 01, 02, 05, 10∼14, 15∼38, 40∼41, 45, 50, 51, 52인 업종] 또는 2억원[기타업종]이상이고 신고 소득률과 경비비율 분석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
A유형]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이다. 안내문(1)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유형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성실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안내문(2)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자 중 A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B유형]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무기장사업자[
D유형]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이다.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무기장사업자[D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받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안내문(3)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C유형]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H유형]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이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④ 안내문(4)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수소득을 추계신고한 사업자[G유형]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이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지 않고,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장부에 의한 신고하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⑤ 안내문(5) : 2000년도 중 종합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나 `99귀속소득은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자(I유형)[2000년 신규사업자는 제외]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이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무납부가산세·무기장가산세를 적용받고,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므로 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⑥ 안내문(6) : 2000년 귀속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이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로소득[`99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자[J유형]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이다. 안내문(6)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무납부가산세·무기장가산세를 적용받고,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⑦ 안내문(7) : 중점관리대상 사업자 중 전년도 신고상황분석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
K유형]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이다. 안내문(7)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중점관리 대상자로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로 인정되었으므로, 소득세 신고가 종료되면 바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를 일정 수만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확정신고 방법의 검토 (1) 장부에 의한 신고와 추계신고에 대한 결정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는 장부 및 증빙자료에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도 직접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공평과세를 위하여 우리의 세제가 지향해야할 방향이다. 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2000년 소득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추계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장부에 의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2001년의 소득에 대하여도 규모를 예상하여 장부기장여부를 미리 결정하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간 후에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적용하는 경우에 검토할 사항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적용받으므로, 장부와 관련 없이 일정한 비율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물론 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함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표준소득률에 근거한 필요경비 이상으로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 추계신고를 적용받는 것이 세부담면에서 오히려 낮으므로 추계신고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의 선정가능성 국세청 안내자료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所法160③]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선정 등으로 엄격하게 사후관리 하겠다는 입장이며, 특히 계속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오던 사업자가 2000년 소득에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 가산세의 적용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적용 받는다.
① 무기장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所法81⑩].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에 규정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본다[所法81②].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복식부기의무자의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관련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한다[所法81①].
③ 가산세 중복적용의 배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所法81⑫). 따라서 위의 가산세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받지는 아니한다.
3) 표준소득률에 대한 가산율의 적용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를 적용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표준소득률에 기본율의 10%를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률표에서 안내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규모가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산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추계과세시의 감면의 배제 및 예외 소득세법 추계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액공제규정·소득공제·일정한 세액감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租特法128].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5)·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26)·축산업소득공제(조특법101) 및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감면(조특법102)]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감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도록 해야할 것이다[租特法128①].
5) 추계과세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할 금액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수입금액 등에 의하여 과세관청에서 집계된 금액으로 통지를 받겠지만, 다음의 항목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므로 통지된 금액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所基通80-2].
① 국고보조금 등 :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② 판매장려금 등 : 동업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③ 신용카드발행금액 공제금액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영수증교부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500만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3)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 적용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반면,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
1)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82호 서식 및 부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所法56의2].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고,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기장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를 적용하고 한도금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2) 결손금의 이월공제 적용 결손금은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자소득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향후의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는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중에서 조특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사업자의 납부세액공제]는 장부기장을 전제로 하므로 추계과세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조특법 제122조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장부기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추계과세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입금액 증가 등에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납부사업자의 세액공제는 다음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관련된 세액공제]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II. 과세표준양성화와 관련된 세액공제 정부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다수의 세법에서 지원규정과 불이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규정 중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로 한다.
1.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2]는 2000년말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0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는 종전규정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수입규모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사업자는 계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2]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2①)]는 계속 사업자가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이다.
1) 적용요건 ① 계속 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사업소득 등)이 있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적용대상이다.
②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업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준수입금액]이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의미한다.
2) 세액공제의 적용
세액공제액 〓 |
사업장별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
× |
당해 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 - 기준수입금액 × 120% ─────────────────────────당해 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 |
× |
30% |
|
(2)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개정전 조특법122②]는 2000년말에 삭제되었다. 그러나 2000년 귀속소득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1) 적용요건 ① 계속사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적용대상 사업자이다.
②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의 증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용카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2) 세액공제의 적용
세액공제액 〓 |
사업장별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
× |
당해연도 신용카드등 수입금액 - 직전연도 신용카드등 수입금액 ──────────────────────────────당해 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 |
× |
50% |
|
(3) 금융기관 수납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기관 수납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전 조특법122③]는 학원사업자의 금융기관을 통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포함)이 직전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다.
1) 적용요건 ① 적용대상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다. ㉠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80%을 초과할 것 ㉡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할 것
② 금융기관수납 수입금액의 증가 적용대상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세액공제의 적용
세액공제액 〓 |
사업장별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
× |
당해연도에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 - 직전연도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 금액──────────────────────────────────────당해 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 |
× |
50% |
|
(4) 세액공제의 신청 수입금액증가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99.12.31. 개정 조특법 서식: 별지 제74호 서식(1)·(2)]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세액공제의 한도 및 중복적용의 배제 1) 세액공제의 한도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기준수입금액이 적용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租特令117⑩].
2) 중복적용의 배제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수납금액 증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 또는 판매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성실신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 세액공제제도의 의의 성실신고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의 적용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3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2) 적용요건 1) 적용대상 사업자 ① 장부를 비치·기장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를 적용대상자로 한다.
② 계속사업자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이어야 한다.
2)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성실신고를 할 것 1999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를 2000년5월에 적용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일정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1997년 귀속 수입금액 대비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의 업종별 평균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다.
(3) 조세특례의 내용 1)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일정하게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 귀속분·2000년 귀속분 및 2001년 귀속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경감대상세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경감대상세액 〓 당해 연도 산출세액 |
× |
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 연도 총수입금액 |
× |
50% |
|
※ 연도별 적용 경감율 :[1999년분: 100%, 2000년분: 50%, 2001년분: 20%]
2) 경감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 |
경감대상수입금액] |
〓 [ |
1999년 귀속수입금액 |
] - ( |
1998년 귀속수입금액 |
× |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수입금액 연평균신장률 |
) |
|
(4) 세액공제의 신청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 수입증가 세액공제신청서[별지75호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123⑦].
(5) 2000년 귀속분 및 2001년 귀속분에 적용될 요건 1)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로 감소하지 아니할 것 2000년 귀속 수입금액 또는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금액이 1999년 귀속 수입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수입금액 증감률을 감안하여 정하는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성실신고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이 감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1999년 귀속 수입금액 ② 1999년 귀속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연평균 신장률을 곱한 금액
2) 장부비치기장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 2000년 또는 2001년 중에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성실신고 관련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장부비치·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6) 중복적용배제 사업자가 조특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와 제122조의[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중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세액공제만을 적용하므로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
III. 2001년 소득과 2002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준비 1. 2001년 귀속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001년 귀속소득에도 추계방법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것 보다 더 높은 비용이 발생되는 사업자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의 크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 등을 감안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세부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부터 장부를 기장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2. 2002년 귀속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기준경비율 적용은 2002년 귀속소득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을 참조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002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반드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에 대해서 증빙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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