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약금지급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됨(업무관련,고의·중과실없을때)
②확정위약금의 지급을 면제한 것은 기부금·접대비임
③확정위약금을 면제받은 것은 채무면제익임
④연체이자상당액의 수입 - 계약불이행시 계약금반환과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⑤비영리법인이 받은 지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⑥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기타소득의 범위)
⑦임차사업장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등은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업소득)
⑧소비대차의 변제기이후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임(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⑨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1.위약금·배상금의 조세처리 계약의 위반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에 대하여 그 위약금을 지급하는 쪽 또는 지급받는 쪽의 입장에서 조세법의 적용은 어찌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위약금의 예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의 예로는 ①채권의 지연변제에 따른 지연지급이자, ②계약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③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④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⑤임차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 등을 들 수있다. 위의 예와 같이 최초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게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성질의 금원을 모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부른다.
(2)법인세법상의 처리 ①위약금지급은 손비인정됨 법인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액은 그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출이면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법통2-3-18). ②확정위약금의 지급을 면제한 것은 기부금·접대비임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계약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징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약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확정된 위약금의 지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법인46012-2947,96.10.24인용) 그러나,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위약자로부터 징수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또한 해약자가 중도해지시에 다른 분양계약자를 대신 주선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약정(공시의 경우도 해당)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위약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위약금이므로 이는 접대비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2802,98.9.29 인용). ③확정위약금을 면제받은 것은 채무면제익임 위의 예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확정된 위약금의 지급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의 상대방인 위약자는 면제받은 위약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인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 ④위약금수입 - 위약금을 받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이므로 익금에 해당함 ⑤연체이자상당액의 수입 - 계약불이행시 계약금반환과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자는 25%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받는 법인은 이자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함(법인46013-743,98.3.25인용).채권의 소비대차에 의한 지연이자상당액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⑥비영리법인이 받은 지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받은 소득은 그 소득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소득·이자소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바,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위약금의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며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얻은 지체상금등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용지조성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용지를 분양받기로 계약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받는 위약금등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법통1-1-6,법인46012-2579,94.9.9인용).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후에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도 비영업대금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⑦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수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관련한 지체상금의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동 소득금액의 50%(당해 사업의 전체소득금액에 대하여)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인정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후에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도 비영업대금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자소득의 50%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⑧위약금수령시의 자료발생 위약금등을 지급하는 것이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일 것이므로 25%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를 할 것이고
소득세법의 구분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조세상의 자료가 발생하지 아니한다.이 경우에는 단순히 입금증 또는 거래내역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의 수령에 의하여 대신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 한편 위약금등의 지급이 수입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예에서 비영리법인이 용지조성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용지를 분양받기로 계약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받는 위약금등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그 위약금은 비영리법인의 매출액인 수입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대상은 아니고 조세상의 자료발생을 하지 아니하는 대상이다.
(3)소득세법의 처리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소법21).
1)기타소득의 예 ①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이자상당액계산방식에 의한 추가금액등:예시)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에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령41조 3항). ②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기타소득의 범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당초지급한 매매대금상당액을 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대법97누14293,98.5.22) ③소승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주채무자가 그 구상에 응하여 배상을 하지아니함에 따라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상금과 본래의 연대보증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것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국심95서2699,96.2.15). ④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는 과세대상아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통21-3). ⑤어업권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과세대상아님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가·지자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통21-4). ⑥임차사업장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등은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업소득) 사업자가 사업장을(건물붕괴위험등으로) 계속사용할 수없어 사업장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하니하여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며,영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다만 건물등 사업용고정자산의 보상금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¹).
¹ 당해 건물등의 보상비가 부동산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 상임 ⑦소비대차의 변제기이후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임(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후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함(대법95누7406,97.3.28) ⑧위약금등의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 위약금등의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임(국심98서2780,99.8.28)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리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임(소득1264-2222,81.6.24) ⑨계약금의 위약금대체의 원천징수의무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법인46013-1419,98.5.28)
<예시> 아파트부지매입계약을 개인지주와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건설경기침체등의 사유로 더 이상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없어 해약을 하게되어 계약서상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었을 때 위약자인 지급자는 기타소득 1,0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계약금지급시
차) |
선급금 |
1,000,000 |
|
대) |
현금 |
1,000,000 |
|
2.해약확정시
차) |
배상금미수금 |
1,000,000220,000² |
|
대) |
선급금원천징수예수금 |
1,000,000220,000¹ |
|
¹ (수입금액 - 확인된 필요경비,단 주택입주지체상금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75%) x 20% x 1.1(주민세특별징수분 포함)
² 이미 지급한 계약금전액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그 전액인 계약금이 위약금인 기타소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임.
(4)부가가치세법의 처리 ①위약금을 받는것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②위약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재화·용역공급이 아니므로) ③연체이자의 지급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소득원천징수) ④중간지급조건부공급의 해약시 세금계산서 기발행분의 처리 - 수정세금계산서발행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대체한 경우 동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공급취소에 응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부가22601-1404,90.10.29) ⑤세금계산서 선발행의 경우로서 계약해약시의 처리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함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처리 ①계약의 위약에 대한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무상인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6)지방세법의 처리 ①취득세과세표준 - 계약의 위약에 대한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세정13407-1141,96.10.7).
2.위자료의 조세처리 ①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인 성격의 受給(수급)은 상속증여세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부과됨). ③위자료의 지급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된다. ④위자료의 지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과세표준은 시가로).
<예시> 사업자가 위자의 대가로 시가 1,000,000인 재화를 지급하는 경우
차) |
위자료비용 |
1,100,000 |
|
대) |
매 입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0100,000 |
⑤위자료의 지급을 받은 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영리법인이 받는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과세대상임). ⑥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재화·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