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靑 龍/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법령 개정일자】 ───────┐ │·소득세법 제 6292호(2000.12.29.)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32호(2000.12.29.) │ │ 법인세법 제 6293호(2000.12.29.) │ │ 법인세법시행령 제17033호(2000.12.29.) │ └───────────────────────┘
▶목차 Ⅰ. 부동산양도에 대한 개선사항 Ⅱ. 유가증권양도에 대한 개선사항 1.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조정 2.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보완 3.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시기 조정 4.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보완 5.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조정 6. 과점주주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제도 신설 7. 유가증권양도시 예정신고기한 조정 8.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국외주식의 범위 조정 9. 증권회사 등에 대한 주식거래내역 조회대상 조정 Ⅲ. 특별부가세 분야 개선사항 1. 토지 등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 개선 2. 추계경정사유 및 경정방법 신설 3. 환산가액 산정방법 보완 4. 토지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 보완 [참고] 1. 주택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2. 비수도권지역 신축국민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Ⅱ. 유가증권 양도에 대한 개선사항 1.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조정(所法 9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출자지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법률에 │ │분 포함) 또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대│이관하여 규정 │ │통령령에 위임 │ │ │·과세대상 │·과세대상 일부 조정 │ │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주식 │ -장외거래분도 과세 │ │ 다만, 소액주주의 장외거래분은 │ │ │비과세 │ │ │ -코스닥등록주식 중 대주주 양도주 │ [현행 유지] │ │식과 장외거래분 │ │ │ -비상장주식 │ -상장·코스닥등록을 위한 소액주 │ │ 다만, 상장·코스닥등록을 위한 │주의 구주매출도 과세 │ │소액주주의 구주매출의 경우 비과세 │ │ └──────────────────┴──────────────────┘
(2)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것은 동 주식이 제도권 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거래되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나 제도권 밖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거래와 같은 방식의 거래이므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장외거래분을 과세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위해서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도 과세로 전환하였다. ·또한, 주권상장 및 협회등록을 위한 소액주주의 구주매출을 과세로 전환한 것은 최근 들어 주권상장 및 협회등록의 형태가 구주매출보다는 신주발행을 통한 공모에 의하고 있어 구주매출 사례가 거의 없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로 전환하여 구주매출을 비과세로 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단순화측면에서 과세로 전환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보완(所法 104) (1) 개정내용 |
┌─────────────────┬────────────────┐ │ 종 전 │개 정 │ ├─────────────────┼────────────────┤ │·상장주식 │·상장 중소기업주식의 세율 인하 │ │ -대기업 대주주 주식 중 1년 미만│조정:20% → 10% │ │보유:20%, 30%, 40% │ *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세율 │ │ -대기업주식 중 1년 이상 보유: │(10%) 감안 │ │20% │ │ │ -중소기업주식:20% │ │ │·비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포함) │·상속받은 주식 또는 합병법인으 │ │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로부터 새로이 취 득한 주식의 세 │ │20%, 30%, 40% │율적용시 보유기간계산 │ │ -대기업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 -피상속인의 취득일 또는 피합 │ │20% │병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기산 │ │ -대기업 소액주주:20% │ │ │ -중소기업주식:10% │ │ └─────────────────┴────────────────┘
(2)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협회등록기업의 주식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주권상장기업의 주식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시정하였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권상장기업의 주식이나 협회등록기업의 주식이나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차별없이 모두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니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기업과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준하여 피상속인의 취득일 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도 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시기 조정(所令 162 ⑦)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의제취득시기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 │ │ -증권거래소 상장주식:1985. 1. 1.│시기를 동일하게 조정 │ │ -비상장주식(코스닥등록주식 포 │ -상장·비상장주식 모두 1986. 1. 1. │ │함):1986. 1. 1. │로 조정 │ │ ※ 부동산:1985. 1. 1. │ │ └──────────────────┴───────────────────┘
(2)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주식이라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의제취득시기를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의제취득시기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보완(所令 16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세제지원대상이 아닌 스톡옵션 부여 │·세제지원대상이 아닌 스톡옵션의 경 │ │로 임직원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 │우에도 지원대상 스톡옵션과 동일한 │ │는 경우 │방식으로 양도차익 계산 │ │ -행사시:근로소득세 과세 │ -양도차익=양도가액-행사시의 │ │·근로소득=시가-행사가액 │시가 │ │ -양도시:양도소득세 과세 │ │ │·양도차익=양도가액-행사가액 │ │ │ ※ 이중과세 문제발생 │ │ └──────────────────┴──────────────────┘
(2) 개정이유 ·세제지원대상이 아닌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점에서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당해 주식양도시에는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고 양도자가 소액주주이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이면 10%의 세율로, 일반법인의 주식이면 20%의 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이중과세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사례] │ │ ·2000. 3. 부여:행사가격 1주당 1만원, 3천주 부여 │ │ ·2003. 4. 행사:행사가격 1만원에 전량행사(시가 4만원)│ │ ·2003. 8. 양도:시가 8만원에 전량 양도 │ └────────────────────────────┘
시가 8만원 ┌──┐ │ │ ②차익 4만원 시가 4만원 ┌───────┘ │ │ │ ┌──┼──────────┤ 시가 │ │ │ ①차익 3만원 1만원 ┌────┘ │행사가격 1만원 │ ├───────┼──────────┤ │ │ │ ────┼───────┼──────────┼── │ │ │ 2000. 3. 부여 2003. 4. 행사 2003. 8. 양도
[스톡옵션 과세형태] |
┌──────┬────────────────┬─────────────┐ │ │ 종 전 │ 개 정 │ ├──────┼────────────────┼─────────────┤ │·옵션부여시│·과세문제 없음. │·좌동 │ │·옵션행사시│·지원대상 스톡옵션 │·비과세기준 조정 │ │ │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 -행사가격기준 3천만원 │ │ │비과세(3만원×3천주=9천만원) │ → 행사이익기준 3천만원 │ │ │ * 행사가격 3천만원까지 비과세 │ * 6천만원 과세 │ │ │·지원대상이 아닌 스톡옵션:과 │·(현행과 같음) │ │·주식양도시│세×9천만원 │ │ │ │·모든 스톡옵션 │ │ │ │ -양도차익=양도가액-행사 │ -양도차익=양도가액- │ │ │가격 │행사시 시가 │ │ │ ※ 2.1억원=(8-1)만원×3천주 │ ※ 1.2억원=(8-4)만원×│ │ │ │3천주 │ └──────┴────────────────┴─────────────┘
5.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조정(所令 167의2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 │ │ │정시기 │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 │ │으로 판정 │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 │ └──────────────────┴──────────────────┘
(2) 개정이유 ·납세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여 주식을 양도 후 사전변경에 의하여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 경우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니라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기업과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과점주주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제도 신설(所令 168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기납부세액공제 │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범위 │ -과점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에│ │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비율이 │대주주로서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 │50% 이상인 법인의 지분율 50%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세액을│ │소유한 주주가 │계산 │ │ -3년 내 지분율 50% 이상 양도하는 │ │ │경우 │ │ └──────────────────┴─────────────────┘
(2) 개정이유 ·과점주주가 지분율 50% 미만 양도시에는 대주주로서 과세되고, 3년 내 지분율 50% 이상 양도시에는 과점주주로서 과세되므로 중복과세를 배제할 필요가 있었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유가증권양도시 예정신고기한 조정(所法 10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예정신고기한 │·예정신고기한 조정 │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토지·건물 등:현행과 같음. │ │월 이내 │-주식 및 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 │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 │ └──────────────────┴──────────────────┘
(2) 개정이유 ·토지·건물 등 및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을 종전에는 토지·건물 등과 유가증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로 하던 것을, 유가증권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예정신고하도록 하여 신고회수를 줄임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국외주식의 범위 조정(所令 178의2 ②·法令 147 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국외주식의 범위 │ │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예 │ │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탁증서 │ │여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은 제외 │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것은 제외 │ │[신 설] │(국내주식으로 과세) │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주식예탁 │ │ │증서로서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 │ │것은 포함 │ └─────────────────┴──────────────────┘
(2) 개정이유 ·외국법인 발행주식 및 주식예탁증서가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등록될 수 있고 내국법인 발행주식 및 주식예탁증서가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등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과세대상 국외주식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증권회사 등에 대한 주식거래내역 조회대상 조정(所法 11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세무서장은 대주주 양도주식에 대하 │·대주주 양도주식 외의 양도세 과세 │ │여 증권회사 등에게 주식거래내역 조 │대상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증권회사 │ │회 가능 │등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대상 범 │ │ │위를 조정 │ └──────────────────┴──────────────────┘
(2) 개정이유 ·장외거래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거래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외의 소득세 과세대상 주식거래에 대하여도 증권회사 등에게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Ⅲ. 특별부가세 분야 개정사항 1. 토지 등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 개선(所法 9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양도소 │ │ -원칙:쌍방실가 │득세 실가과세시 양도·취득가액 산정 │ │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기준과 일치시킴. │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환산가액 │ │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 │ │ │명한 경우 : 쌍방기준시가 │ │ │ ※ 소득세법상 실가과세시 양도·취 │ │ │득가액산정기준 │ │ │[납세자 신고기준] │ │ │ 양도가액 취득가액(순차적용) │ │ │ 실가 실가 │ │ │ 매매사례가액 │ │ │ 감정가액 │ │ │ 환산가액 │ │ │[정부경정기준(순차적용)] │ │ │ 양도가액 취득가액 │ │ │ 실가 실가 │ │ │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 │ │ │ 감정가액 감정가액 │ │ │ 환산가액 │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 양도가액은 환산 불가 │ │ └──────────────────┴──────────────────┘
(2) 개정이유 ·1999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시 변경된 토지·건물 등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개인과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통일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추계경정사유 및 경정방법 신설(所法 102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추계경정사유 및 경정방법에 관하여 양│ │ │도세의 관련규정 준용 │ │ │ [추계경정사유] │ │ │ -실가확인에 필요한 장부·매매계약 │ │ │서 등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 │미비 │ │ │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 │ │ │빙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 │ │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 │ [추계경정방법] │ │ │ -다음 방법을 순차로 적용 │ │ │ ① 양도일·취득일 전후 3월 이내 양 │ │ │도자산(상장·등록주식은 제외)과 유사 │ │ │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 │ │ ② 양도일·취득일 전 후 3월 이내 양│ │ │도자산(주식은 제외)에 대한 2 이상 감정│ │ │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 │ │ ③ 환산가액(취득가액에 한함) │ │ │ ④ 기준시가 │ └──────────┴───────────────────┘
(2) 개정이유 ·특별부가세의 추계경정사유 및 경정방법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환산가액 산정방법 보완(所法 102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관련규정 준용 │ │환산가액 │ (양도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 │ │ 양도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가액 순차적용)×취득당시 기준시가/ │ │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
(2) 개정이유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환산가액 산정방법을 양도소득세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토지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 보완(所令 141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 │ │의 안분계산 │ │ │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원칙:기준시가 │ │ │-예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 │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 │·기준시가 있는 자산(토지·건물)과 │ │ │기준시가 없는 자산(구축물 등)이 함께│ │ │있는 경우의 안분계산 │ │ │ -규정 없음.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 │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 │ │ 장부가액에 의해 기준시가 있는 │ │ │자산과 없는 자산을 안분계산한 후 │ │ │ 기준시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을 │ │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 │ │·기타: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 └──────────────────┴──────────────────┘
(2) 개정이유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 안분계산 허용 등 토지·건물·구축물 등 가액의 안분계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1. 주택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租特法 99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2000. 9. 1.∼2001.12.31. 기간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 │ │ │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 │ │ -기존주택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을 적용 │ │ │·대상주택 │ │ │ -1세대당 1주택 양도에 한정 │ │ │ -신규 취득주택: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 │ │없는 주택(미분양주택 포함) │ │ │ -고급주택·미등기주택은 제외 │ │ │·적용대상 │ │ │ -선양도·후취득뿐 아니라 선취득·후양도하는 경 │ │ │ 우에도 적용 │ │ │ *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시 특례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 │ └──────┴──────────────────────────────┘
(2) 개정이유 ·거주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동 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주택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 기간 내에 반드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나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주택 또는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후 동 기간 경과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도록 하되, 동 기간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또한, 주택의 취득과 양도에는 우선을 두지 아니하여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취득하거나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전용면적이나 양도 또는 취득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고급주택의 양도 및 취득과 미등기주택의 양도 등의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9. 1.부터 2001.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 2. 비수도권지역 신축국민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特法 99의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다 │ │ │음의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 │ │100% 감면, 5년 경과 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 │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 │ -자기가 건설한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 주택 포함)으로서 │ │ │2000.11. 1.∼2001.12.31.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 │ │ │ -동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 │ -동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체결하고 │ │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 │ * 10%특례세율 적용시에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허용 │ │ │ * 수도권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 │ │ │권 │ │ │·감면배제대상 주택의 범위 │ │ │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 │ -2000.10.31. 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분양 │ │ │받아 취득하는 주택 │ │ │ -분양권 구입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 │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이 규정에 의한 신축국민주택은 당 │ │ │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
(2) 개정이유 ·미분양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주택수요를 진작함으로써 지방건설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즉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대체취득주택에 대한 지원에 추가하여 거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의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 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른 지원제도와 달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지원과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매입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즉 현재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2평 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12평 초과 18평까지만 50%가 감면되던 것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기간중 취득하는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5%씩 감면하도록 하였다. 이는 비수도권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2000년 12월 1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25.7평 이하의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액도 50%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하는 신축국민주택에 지원되나, 지방세 감면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는 신축국민주택에 한하여 지원되고,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의 경감은 2001년 12월 1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는 신축국민주택에 한하여 지원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수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나, 지방세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은 수도권정비사업법상의 수도권을 말한다. 이처럼 시행시기와 해당 지역을 일률적으로 통일하지 못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관련 법률의 개정주체가 달라 통일을 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