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相 祚/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 [법령 개정일자] ──────┐ │ 법 률 제 6301호(2000.12.29.) │ │ 대통령령 제17039호(2000.12.29.) │ └───────────────────┘
▶ 목차 Ⅰ.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 강화 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 개선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5%) 합리화 2.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 미사용시 제재방법 합리화 3.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인건비의 범위확대 4. 공익법인의 재출연 허용 5. 운용소득 의무사용금액 산정방식 합리화 6. 특수관계인 임직원 제한범위 조정 7. 계열법인 주식보유한도 적용시 평가방법 개선 8. 세무확인 보고대상 및 보고시한 조정 9. 수혜자 명단 작성의무 신설 10.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처리에 따른 증여세 면제 Ⅲ. 기타 개정사항 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문화재의 범위 명확화 2. 비거주자에 대한 기초공제 인정 3. 배우자 상속공제 방법 개선 4. 배우자공제 요건의 명확화 5. 상속공제한도 산정방법 합리적 조정 6.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의 합리적인 조정 7.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 개선 8.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 신설 9. 분납제도 신설 10.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 11. 연부연납 및 물납 허가기간 연장 12. 연부연납 이자율 조정 13. 공제적용착오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제외 14. 비거주자인 상속인의 과세체계 보완 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 개선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5%) 합리화(相贈法 16 ②, 48 ①·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공익법인이 동일법인 주식을 5% │·종전과 같이 공익법인의 주식보 │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출연받은 경 │유한도를 제한하되 │ │우 │-다음의 경우는 예외 인정 │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증여세 │ ① 30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 │ │과세 │하는 │ │ │ ② 성실공익법인이 │ │* 성실공익법인:운용소득의 90% │ * 성실공익법인:운용소득의 90% │ │이상과 출연재산가액의 5% 중 큰 금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 │액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공 │공익법인(재산가액기준은 삭제) │ │익법인 │ ③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 │ │ │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 │ │ *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 │ │ ·출연자(특수관계인) 및 당해 공 │ │ │익법인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 │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 │ │ ·출연자(특수관계인)가 당해 내 │ │ │국법인의 주주·임원이 아닐 것. 단,│ │ │임원의 경우 임원총수의 1/5(최소1 │ │ │명) 범위 내에서 예외인정 │ │ │ ④ 주무부장관이 당해 공익법인 │ │ │의 목적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 │ │ │정하는 경우 │ └─────────────────┴─────────────────┘
(2)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5%)를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주식보유가 제한되는 애로점을 해소 □ 예외 인정 요건 ①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30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함. ② 성실공익법인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 * 일반공익법인은 매년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목적에 의무사용:미사용시 미사용액의 10%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③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에만 예외인정 -공익법인의 출연자(특수관계인 포함)가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하여 계열회사를 지배할 우려가 없으므로 주식보유한도에 예외인정 예) ·공익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일 수 없으므로 허용 ·A그룹의 사주가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B그룹소속 법인주식을 5% 초과보유하는 경우는 허용(간접지배 우려 없음) ·그러나, A그룹 사주가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이 A그룹소속 법인주식을 5% 초과보유하는 경우에는 간접지배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 ※ 공익법인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됨. |
┌────┐ ┌────┐ ┌────┐ │공익법인│ 출연자, 특수관계인 │영리법인│출연자, 특수관계인 │영리법인│ │A │ 공익법인을 합하여 │B │A, B를 합하여 │C │ │ │ B의 최대주주일 것 │ │C의 최대주주인 경우 │ │ └────┘ ───────→ └────┘───────→ └────┘ ↑ ↑ ↑ ┌───────────────────┐│ │ │ ┌───┐┌───────────┐ ││ │ │ │출연자││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 │ │ │ ││자(예:친족, 사용인, │ ││ │ │ │ ││지배관계 있는 법인) │ ├┴────────────┘ │ └───┘└───────────┘ │ └───────────────────┘
-특수관계자에 속하는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임원의 범위를 준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相贈令 13 ④) · 이사회 구성원 전원,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 감사 ·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④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함. -공익법인이 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봄. * 주무부장관은 공익법인의 설립·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공익법인을 관리하고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 미사용시 제재방법 합리화(相贈法 48 ②, 78 ⑨)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또는 출연 │□ 운용소득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 │재산 매각대금의 일정률 이상을 고 │금을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하는 │ │유목적사업에 사용치 아니하였을 │등 외부로 유출된 경우 │ │때에는 그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 │·종전과 같이 증여세 부과 │ │여세 과세 │ │ │ │□ 미사용액이 공익법인내부에 유 │ │ │보되어 있는 경우 │ │·운용소득 사용기준 │·운용소득의 경우 │ │-매년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 │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차감한 나머지 미사용 │ │그 미사용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 │ │ 출연재산평가액×(미사용액/사 │도의 의무사용액에 추가 │ │용기준금액)×증여세율 │ │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 │-1년 이내 매각대금의 30%, 2년 이 │-1·2년차에는 미사용액의 10%를 │ │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공익 │가산세로 징수 │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3년차에는 나머지 미사용액에 대│ │미사용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하여 종전과 같이 증여세 부과 │ │ 출연재산매각액×(미사용액/사 │ │ │용기준금액)×증여세율 │ │ └─────────────────┴────────────────┘
(2) 개정이유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일정률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연재산금액(출연재산매각액) 중 미사용비율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종전의 사후관리방식은 추징세액이 과다하여 납세자에 대한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추징한 후에는 미사용금액을 공익사업에 계속 사용하도록 유인하기가 어려움. ·가산세율 10%는 증여세의 최저세율 수준으로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사례 ·100억원 상당의 수익용재산으로 10억원의 운용소득을 획득하였으므로 운용소득의 70%인 7억원을 사용하여야 하나, 4.5억원만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 2.5억원은 미사용한 경우 [종전]:13억3천만원의 증여세 부과 100억원(수익용 재산가액)×2.5억원(미달사용액)/7억원(사용기준금액)×50%(증여세율) [개정]:0.25억원의 가산세 부과 2.5억원(미달사용액)×10%(가산세율) * 미사용액(2.5억원-0.25억원=2.25억원)은 다음연도 의무사용액으로 이월됨. 3.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인건비의 범위확대(相贈令 38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종전과 같음] │ │인정되는 인건비 │ │ │ -의사·교사·사서·보모 및 전 │ -그 외의 인건비도 전액 인정 │ │문연구원의 인건비 전액 │ │ │ -그 외의 인건비:다음 중 적은 │ │ │금액만 인정 │ │ │ ·그 외의 인건비의 50% │ │ │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 │ │ │의 인건비 │ │ │·다만,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인 │[종전과 같음] │ │건비는 가산세로 징수 │ │ └─────────────────┴───────────────┘
(2) 개정이유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용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인건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과 인건비 사용기준을 일치시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의 재출연 허용(相贈令 38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 │ │ -정관상 목적이 다른 공익법인에│·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재출연하는 경우 재출연재산가액에│수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 │대하여 증여세 부과 │를 받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 │과세하지 않도록 함. │ │ -재출연재산은 고유목적사업용 │ -수익용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재산에 한하되, 학교법인이 수익용│도 동일하게 적용 │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기 │ │ │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예외 │ │ │인정 │ │ └────────────────┴────────────────┘
(2) 개정이유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과대학에 재출연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출연자의 출연목적이나 공익목적에 반하지 아니함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재출연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현금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출연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함(해석사항). 5. 운용소득 의무사용금액 산정방식 합리화(相贈令 38 ⑤·⑥)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운용소득의 범위 │·운용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 가산) │ │ -법인세, 이월결손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법인세, 이월결손금 │ │·운용소득 사용실적 │·운용소득 사용실적 │ │ -운용소득발생연도의 다음연도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 │ │에 사용하되 70% 이상 사용 여부는 │(합계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 │ │직전 3년간의 평균사용금액으로 계 │* 사업개시 5년 미만인 경우 5년이 │ │산 │경과한 시점에서 판정 │ │*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된 고유목적 │*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된 고유목적 │ │사업비는 사용실적에서 제외 │사업비도 사용실적에 포함 │ └─────────────────┴─────────────────┘
(2) 개정이유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가 운용소득 및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용실적(70% 이상 사용)이 정확히 계산되지 못하는 문제점(주로 과소계상) 해소 ·법인세법상의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용준비금 사용기한(5년)을 감안하여 운용소득 사용실적판정기준을 직전 5년으로 연장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사용실적을 계산함에 있어 3년 평균사용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6. 특수관계인 임직원 제한범위 조정(相贈令 38 ⑨·⑩)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제│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 │외 │ │인 이사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 │-의료법인의 경우 │ │으로 채용된 경우 │-당초 출연관계에 없었던 이사 또│ │-관련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징수 │는 임직원이 소액출연한 경우 │ │ │ * 소액출연기준:①과 ② 중 적은│ │ │금액 │ │ │ ① 재산출연일 현재 총재산가액 │ │ │의 1% │ │ │ ② 2천만원 │ └─────────────────┴────────────────┘
(2) 개정이유 ·의료법인은 다른 공익법인과는 달리 목적사업자체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이므로 원활한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이 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이사 또는 임·직원 선임이 제한되는 출연자의 범위에 소액출연자도 포함되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공익사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급여 중 일부를 소액출연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점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계열법인 주식보유한도 적용시 평가방법 개선(相贈令 38 ⑫)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공익법인이 계열법인의 주식을 │·주식 등의 가액 │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각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주 │ │하는 경우 │식 등의 취득가액(法令 74 ① 1호 마│ │-초과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의 5% │목:이동평균법에 의해 평가한 가 │ │를 가산세로 징수 │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적은 │ │-3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사업│금액 │ │연도말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총재산가액 │ │평가가액에 의함. │-각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 │ │ │표상의 가액 │ └────────────────┴─────────────────┘
(2) 개정이유 ·매 사업연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총자산가액과 주식가액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번잡과 예측하기 어려운 주식시세의 변동으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점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세무확인 보고대상 및 보고시한 조정(相贈令 43 ②·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다음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2년마│·다음의 공익법인을 세무확인 보 │ │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 │고대상에서 제외 │ │세무서장에게 보고서 제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 │-재산가액 30억원 미만인 공익법 │설립한 경우로서 감사원(위임받은 │ │인 │국가기관)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 │ │연받은 공익법인 │함) │ │·세무확인 보고시한 │·세무확인 보고시한 조정 │ │-결산보고일까지 보고 │-사업연도종료 후 3개월 이내 세무 │ │-다만, 결산보고일이 불분명한 경│서에 보고 │ │우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신고기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 │까지 보고 │일치 │ └────────────────┴─────────────────┘
(2) 개정이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경우까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부담과 절차의 번잡을 해소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결과 보고일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자료제출에 따른 번잡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세무확인 제외대상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9. 수혜자 명단 작성의무 신설(相贈令 4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별로 출 │·비치하여야 할 장부 중 │ │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내역 │-수혜재산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 │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야 함. │ ⇒ 수혜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 │ │ │을 비치토록 명확화 │ └────────────────┴─────────────────┘
(2) 개정이유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게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혜자를 근무처, 출생지가 동일한 자 등 일부에게 한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수혜자의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점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0.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처리에 따른 증여세 면제(租特法 81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 해산시 잔 │□ 소규모 영세 학교법인이 사립학 │ │여재산을 국가 및 유사공익사업에 │교법에 따라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 │귀속하여야 함. │설립자 등에게 환원하는 경우 (사립 │ │·미귀속시 미귀속분에 대하여 공익 │학교법 35의2) │ │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 │·공익법인에게 추징하는 증여세는 │ │*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면제(2003년까지 한시적용) │ │아니하였다고 봄. │ ※ 학교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한 │ │※ 수증자도 증여세 부과받음. │증여세는 과세 │ └─────────────────┴─────────────────┘
(2) 개정이유 □ 소규모 영세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35의2)에 따라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환원한 경우에는 당해 사립학교에 부과될 증여세 추징을 면제 |
┌───┐ ┌────┐ │ │최초출연│ │ │출연자│ ──→ │공익법인│ │ │ 비과세 │ │ └───┘ └────┘ ┌──┐ [종 전] [개 정] :해산하여 잔여┌─┤공익│ :증여세 추징 → 증여세 추징 재산을 설립 │ │법인│ (최초 출연분) 면제 자 등에게 귀 │ └──┘ 속시킨 경우 │ ┌───┐ │ │재산 │:증여세 부과 → 종전과 같음 └─┤귀속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Ⅲ. 기타 개정사항 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문화재의 범위 명확화(相贈法 12, 相贈令 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 │* 지정문화재 중 문화재자료는 징수 │내의 토지도 비과세 │ │유예 │* 문화재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 │ │구역 내의 토지는 징수유예 │ └─────────────────┴─────────────────┘
(2) 개정이유 ·문화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보호구역은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재산행사의 제약을 받으므로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비과세됨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거주자에 대한 기초공제 인정(相贈法 1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 │-국내소재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 │ │를 과세하고 │ │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기초공제 2억원 인정 │ └────────────────┴───────────┘
(2) 개정이유 ·비거주자가 거주국에서 국내소재재산과 거주지국 소재재산을 모두 합하여도 과세미달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소액의 국내 소재재산에 대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민원 해소 ·공제수준은 거주자에 대한 기초공제 2억원과 동일하게 책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최초로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배우자 상속공제 방법 개선(相贈法 1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 │ │ │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일 │ │ │정 한도를 두고 있음. │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 │【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사전증 │【법정상속분-사전증여재산 가 │ │여재산가액】 │액】(30억원 한도) │ └─────────────────┴───────────────┘
(2) 개정이유 ·배우자공제 한도액산정시 법정상속지분금액(30억원 한도)에서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함에 따라 동일한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물려 받은 경우에도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불리해지는 문제점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상속인이 배우자 1인인 경우의 배우자공제한도액의 계산 ·5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배우자공제액 30억원 ·사전에 20억원 증여받고, 3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종전] 배우자 공제액 10억원:30억원(법정지분 내 30억원 한도)-20억원(사전증여재산가액) [개정] 배우자 공제액 30억원:50억원(총재산가액 중 법정지분)-20억원(사전증여재산가액) 4. 배우자공제 요건의 명확화(相贈法 1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원을 한 │ │ │도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 │ │산가액을 공제 │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 │분할등기 등을 배우자상속공제의 │ │ │요건으로 함. │ └────────────────┴────────────────┘
(2) 개정이유 ·배우자공제 적용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 명의로 분할등기 등을 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해석상의 혼란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상속공제한도 산정방법 합리적 조정(相贈法 2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상속공제한도 │·상속공제한도 │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과세가액 │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 │재산가액 │재산가액 │ │ -사전증여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 상속세과세가액=본래의 상속재│ │ │산-공과금·장례비·채무+사전 │ │ │증여재산가액 │ │ └────────────────┴────────────────┘
(2) 개정이유 ·사전증여재산만이 있어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토록 함으로써 상속세를 추가부담해야 하는 문제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직계비속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5억원만이 있는 경우 공제한도액 계산 [종전]:5억원(상속세과세가액)-5억원(증여재산가액)=0 [개정]:5억원(상속세과세가액)-4.7억원(증여재산 과세표준)=0.3억원 * 개정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6.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의 합리적인 조정(相贈法 2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재산가│ │ │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되 │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 │ │세액을 공제하나 │ │ │ 다음의 가액을 한도로 함. │·공제한도액 계산방법 조정 │ │ 상속세 산출세액×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산출세액×사전증여분의 │ │가액/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상속세과세표준 │ └────────────────┴────────────────┘
(2) 개정이유 ·상속공제는 크고 증여공제는 적기 때문에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납부세액이 과소공제되는 문제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사전증여(제3자):20억(증여세 6.4억원), 상속:30억(배우자)인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의 계산 [종전]:6.4억원(산출세액)×20억원/(20억원+30억원)=2.56억원 [개정]:6.4억원(산출세액)×20억원/20억원=6.4억원 * 배우자 상속분 30억은 전액 공제되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은 전부 제3자의 기납부증여세액으로 전액 공제되도록 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7.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 개선(相贈令 2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고·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 │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1 │ │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차액 │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 └─────────────────┴─────────────────┘
(2) 개정이유 ·고·저가 양도에 관한 종전 증여의제과세방식을 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과세요건상 한계선상에 놓여 있는 고·저가양도의 경우 증여세부담이 역진적이 되어 버리는 문제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8.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 신설(相贈法 4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한 │ │ │장애인전용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 │ │비과세 │ │〔보험금증여의제〕 │-비과세의 범위 │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 ·보험금합계액 연간 4천만원 │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장애인의 범위 │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장애인 │ │봄. │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5억원 한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과 │-증여자의 범위 │ │세가액 불산입 │ ·제한 없음 │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장애인이고 │ │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인 경 │ │ │우에 한함 . │ │ └─────────────────┴────────────────┘
(2) 개정이유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상품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9. 분납제도 신설(相贈法 70, 相贈令 6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세액이 1 │ │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 │이내에 다음의 금액에 대하여 분납│ │ │을 허용 │ │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1천 │ │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세액│ │ │의 50% 이하 │ │ │* 연부연납과 선택적으로 적용 │ └──────────┴────────────────┘
(2) 개정이유 ·일시현금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분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相贈法 7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은 3년이 │ │ │원칙이나 │·연납기간 연장 │ │-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재산의 비 │-7년 → 10년 │ │중이 50%를 넘는 경우 최대 7년까지 │ │ │연장가능 │ │ └─────────────────┴─────────┘
(2) 개정이유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종전 최장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통한 중소기업의 계속성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연부연납 및 물납 허가기간 연장(相贈令 67 ②, 70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연부연납 및 물납 허가기간 │ │ │-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신 │-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법 │ │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정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상속│ │-납세고지 후 납부세액에 대하여 │세는 6월, 증여세는 3월) 이내 │ │신청한 경우 │[종전과 같음] │ │ :납부기한 후 14일 이내 │ │ │* 기한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아 │ │ │니하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 │ │ └─────────────────┴────────────────┘
(2) 개정이유 ·연부연납 및 물납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실무집행상 애로해소 -특히, 물납의 경우에는 재산을 평가하고 관리처분상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과세관청의 납세고지 후에는 연납 및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므로 연장불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2. 연부연납 이자율 조정(相贈令 6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연부연납 이자율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 │-1일 3/10,000 │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에서 │ │ │정함. │ └──────────┴────────────────┘
(2) 개정이유 ·연부연납 이자율은 현금납부를 연기함에 따른 이자성격이므로 연부연납을 허가할 당시의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이자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령에 위임 * 종전 이자율 1일 3/10,000(약 11%)는 시장금리에 비하여 다소 높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공제적용착오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제외(相贈法 78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무신고·미달신고한 경우 신고불│ │ │성실 가산세 부과(산출세액의 20%)│ │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 │[종전과 같음] │ │고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제외│ │ │[신 설] │·공제금액 과다신고로 인한 미달 │ │ │신고의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제외│ │ │(허위공제신고의 경우는 부과) │ └────────────────┴────────────────┘
(2) 개정이유 ·배우자상속공제 등 공제금액 산출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신고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관청에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제외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14. 비거주자인 상속인의 과세체계 보완(相贈法 8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 │ │ │등에 예금 등 상속재산의 지급을 청 │ │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세무서에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 │ │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 │ │금융기관 등에 제출 │ └─────────┴─────────────────┘
(2) 개정이유 ·금융기관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한 내역은 분기종료일 다음달 말일에야 세무서에 통보되어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출국해 버리는 경우 상속세 징수가 어려워지는 문제점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에 지급청구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