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鍾 浩/전주세무서 징세과장 ▶목 차Ⅰ. 입법취지 Ⅱ. 과점주주의 범위 Ⅲ.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1. 주식(지분)의 취득 2. 주식 이동 유형별 과세구분 3. 과세대상 4. 과세표준 5.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Ⅳ. 세율적용 및 신고납부 Ⅴ. 비과세 및 연대납세의무 등 4. 과세표준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성립된 날 현재 또는 증가된 날 현재의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장부가액이 된다. 즉,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 취득가액도 아니고, 시가표준액도 아닌 과점주주 사유발생시점의「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재평가차액도 과세하지 못하고, 납세의무시점에 정액법 또는 정율법 등으로 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은 그 장부상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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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과세비율] [세율]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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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과세대상 │×│ 과점비율 │×│ 2% │=│ 세액 ││
│ │물건의 장부가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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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시점의 장부가액]────────┐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 │
│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 │
│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 │
│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83누103, 1983.12.13.). │
│ │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이라 함은 │
│취득일(과점주주성립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 중에서 감가상 │
│각충당금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내무부 세정 01254-8753, 1987.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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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가 된 그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 │
│여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보 │
│며, 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과세대상 물건 가액을 과점 │
│비율로 곱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과세대상 물건가액이란 과점주주가 │
│된 시점의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말하는 것임(내무부 도세 22670- │
│2084, 1989. 6.14.). │
└─────────────────────────────────┘
┌──[물건별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점에 해당]────┐
│지방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 │
│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있어 소 │
│재지별로 간주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내무부 세정 13407-596, 1997.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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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이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
│장부가액 중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
│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서 과점 │
│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의제(주식취득) 당시의 그 법인 │
│의「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 │
│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 │
│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
│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83누 │
│103 판결, 1983.12.13.)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4.12.23. 다른 주주 │
│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31.1%)을 추가로 취득할 당시 이미 제세공과 │
│금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원가로「자산총액」 속에 포함되 │
│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제세공과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행 │
│자부 심사결정 제2000-386호, 2000. 5.30.). │
│※ 2000. 5.30. 이후부터는 취득세,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 │
│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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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차액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
│당해 사업연도중에 결정된 자산재평가액은 법인장부상 사업연도개 │
│시일에 소급하여 기입(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산재평가법이라는 │
│별도의 조세정책에 의한 것이므로 자산재평가가 확정되기 이전에 과 │
│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표는 그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법인장 │
│부에 사실상 기표된 가액으로 함(내무부 세정 1268-5272, 1982.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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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 │
│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 │
│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
│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 │
│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에 대한 효력의 발생시점은 정부결정 │
│이 있은 날이 아니고 재평가일로 소급되지만 재평가에 대한 정부의 │
│결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일 이 │
│후 재평가에 대한 정부결정이 있기까지에 과점주주의 재산취득이 의 │
│제된 경우에도 그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 │
│을 산출함이 마땅하고 자산재평가결정의 소급효력에 따라 증액된 장 │
│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대법원 제2부 83누103, │
│1983.12.13.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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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을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제하는 경우에는 명의신 │
│탁 해제판결확정일 에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로 │
│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명의신탁 해제판결 │
│확정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에서 │
│규정한 총가액이 되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1182, 1997.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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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 │
│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의 승계취득자의 취득시기(잔금지급일과 등기일 │
│중 빠른 날) 이전에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승계취득자의 중도금 납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장부에 의하 │
│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공동주택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세정 13407-463, 1999.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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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
│동법 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그 부동산 등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에 대한 과점비율이 되는 것이며, 여기 │
│서 총가액이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 │
│11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 │
│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세정 13407-927, 2000.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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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장부상 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제외)이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은 과│
│세권자가 당해 법인과 리스이용자의 법인장부를 조사하여 사실판단 │
│할 사항임(세정 13407-177, 2000.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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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이후부터 회사정리절차의 종│
│결 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
│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세정│
│13407-176, 2000.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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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내무부 세정 01254-8753(1987. 7.20.)호로 질의회신한 내용을 보면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이라 함은 │
│ 취득일(과점주주성립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 중에서 감가상 │
│각충당금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점주주에 대한 │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감가상각충당금을 반영한 과세표준의 계산 │
│에 있어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
│ [갑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과점주주성립일 현재 │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 중에서 감가상각충당액을 제외한 가액을 말 │
│하므로 과점주주성립일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감가상각충 │
│당금을 제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성립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총액 │
│(60,262,600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
│ [을설] 취득세 과세표준액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물건의 정당한 가액 │
│을 산정해야 하므로 과점주주성립일이 1998.12.14.이고, 감가상각충당 │
│금은 1998.12.31.자로 하여 과점주주성립일에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았 │
│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혹하므로 당해 연도 │
│(1998.12.31. 현재) 감가상각액을 제한 과세대상 물건총액(28,443,949 │
│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
│ [병설] 취득세 과세표준액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물건의 가액을 정확 │
│히 산정해야 하므로 과점주주성립일(1998.12.14.)까지 당해 연도의 감 │
│가상각충당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한 과세대상물건 총액 │
│(29,925,914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
│[회신]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
│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귀 도 및 귀 시 의견과 같이 갑설 이 │
│타당함(세정 13430-999, 2000.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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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상 가액에 대한 질의] │
│법인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때에 │
│는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
│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때에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가액에 의하여 │
│산출한다고 하였는바, 법인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일(과점주주성립 │
│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 중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가 │
│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참고 세정 01254-8753, 1987.7.20.).│
│그러나 감가상각은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은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
│취득 후 전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법인부터 잔존가액을 제외한 전액 │
│을 상각한 경우까지 다양할 수밖에 없고 법정상각을 실시한 경우의 │
│감가상각액도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상각누적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 │
│난다. 이럴 때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 중에서 제외하는 감가상각충당 │
│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
│갑설) 실지 상각액과는 무관히 정률법에 의한 법정상각을 다한 경우의 │
│금액으로 본다. │
│을설) 문자그대로 법인의 장부상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의미 │
│한다. │
│[회신] │
│귀문의 경우 을설 (법인의 장부상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타 │
│당함(세정 13407-465, 1999.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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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
│것으로 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
│서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사업연도 기중에 과 │
│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당해 │
│법인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장부상 가액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8 │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지분)을 취득 │
│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 │
│식(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에 대해 취득세를 │
│부과함[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지분)의 최고 │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세정 13407- │
│847, 2000.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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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1) 납세의무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식발행법인 소유물건을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식발행법인이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납세고지(부과처분)를 하여야 한다.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1% 이상 취득하는 자이므로 개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다.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시 납세의무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당해 │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가 되는 것임(내무부 도세 13421-61,1993.│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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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 │
│산·차량·건설기계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 │
│으로 의제하는 것이며, 친족특수관계인이 있을 경우 각자 주식보유비│
│율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내무부 세정 13407-803, │
│1997.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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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납세지 역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발행법인 소재지 시·도가 아니라 취득세 과세물건 소재지 시·도가 된다. 예컨대 주식발행법인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하고 동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용인시에 골프장이 있고, 대구지점이 있으며, 제주도에 임야가 있다면, 동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지는 각 부동산 소재지 시·도(시·구·군)가 되는 것이다. 차량·건설기계(기계장비) 등 동산도 동 과세물건소재지 시·도가 납세지가 됨은 물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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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
│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당해법인 소유자산 중에서 취득세과 │
│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 11종)을 과점비율만큼 취득으 │
│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996. 4. 2. 과점주주로서의 납세 │
│의무가 성립되었다면 1996. 4. 2. 현재 취득된 과세물건에 대하여만 │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지는 당해 물건 소재지 시·도(시· │
│구·군)가 됨(내무부 세정 13407-893, 1997. 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