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서 결산상의 장부가액이 아니고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②세무상 유보액,자본적지출,건설자금이자 및 재평가차액이 포함된 가액임
③감가상각누계액은 세무상의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④신고조정특별상각비,의제상각비,일시상각충당금 등은 장부가액 차감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함
⑤투자유가증권의 양도시 장부가액은 평가손익등의 조정액(유보처분액)을 감안한 금액임 1.개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양도자산 양도자산이란 법인의 각 사업수익에 계상되는 자산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상품 제품등의 양도자산은 매출원가에 분류될 것이고 그 밖의 자산 즉 유가증권,투자자산 또는 고정자산 양도시의 장부가액을 규정한다.
(2) 장부가액 장부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서 결산상의 장부가액이 아니고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2.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유형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다.
ㄱ. |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한 자산의 경우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부인액누적액) |
ㄴ. |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경우 장부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건설자금이자 포함) |
위의 세법상의 장부가액과 결산상의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양도시에 차액을 신고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한 가액(부대비용포함)으로 하나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수증이익상당액에 그 수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산의 경우에는 재평가액으로 취득가액에 대신한다. 취득가액이란 세무상의 손금항목인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토지의 취득시에 부과하는 취득세중 지방세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취득세 중과세분이나 취득관련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결산상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되어 있을 것이나, 이는 법인의 손금항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므로 이의 감액조정을 한 후의 금액을
법인세법상의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예 시> 1. 법인이10,000,000원 상당의 토지취득시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액을 880,000원을 포함한 세액1,100,000을 자진신고납부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토지의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계상한 경우 ①취득시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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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
세무상 금액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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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원가 |
11,100,000 |
10,220,000 |
익금불산입(유보) |
880,000 |
취득세중과세액 |
- |
880,000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880,000 |
②양도시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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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
세무상 금액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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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장부가액 |
11,100,000 |
10,220,000 |
손금불산입(유보) |
1,300,000 |
2.법인이 자가건설한 건축물 취득가액 10,000,000원 중에 접대비 한도초과액 100,000이 포함된 경우 토지의 장부가액 계산등 ①취득시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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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
세무상 금액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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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가액 |
10,000,000 |
9,900,000 |
익금불산입(유보) |
100,000 |
접대비 |
- |
100,000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100,000 |
②양도시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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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
세무상 금액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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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장부가액 |
10,000,000 |
9,900,000 |
손금불산입(유보) |
100,000 |
2)자본적지출 자본적 지출액은 결산상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이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자본적지출액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계상액을 손금불산입(유보)조정을 하여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고 손금을 감소시켜야 하며,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상 손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여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함으로써 손비를 증액하여야야 한다. 이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결과가 된다.
<예 시> 2000년에 취득가액 1,000,000원인 자산에 300,000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사업연도에 당해 자산을 1,200,000원에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함. 가.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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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
세무상 금액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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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액 |
1,000,000 |
1,300,000 |
손금불산입(유보) |
300,000 |
손비금액 |
3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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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00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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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
세무상 금액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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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1,200,000 |
1,200,000 |
손금불산입(유보) |
300,000 |
장부가액 |
1,000,000 |
1,300,000 |
손금산입(유보) |
300,000 |
처분손익 |
200,000 |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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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는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인 손금사항에 해당하므로 결산상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나 결산상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발생연도의 지급이자로 손금계상한 경우를 불문하고 위의 자본적 지출의 경우와 같이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양도일전에 세무상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하지아니한 자산의 경우에만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는 것이고, 양도일전에 이미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한 자산의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의 장부가액가산이 필요하지 않다. 양도일전에 이미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자금이자를 일시상각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계상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을 하였을 것이므로, 감가상각시부인 결과 부인액이 산출되었다면 그 부인액은 장부가액 계산시의 감가상각부인액에 해당한다. 즉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포함한다.
4) 감가상각누계액 양도자산의 장부가액계산시 감가상각누계액은 세무상의 누계액을 의미한다. 세무상의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계산을 위해서는 감가상각누계액중 상각부인된 금액은 동 누계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주1), 이 경우 양도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은 다음과 같이 각각 계산한다.(법령63)
주1)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5항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였으나 이는 감가상각비의 추인에 관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관한 사항이다.
5) 신고조정 특별상각누계액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특별상각의 경우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에 의할 수 있는 바, 당해 신고조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계산시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세무상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법의 규정에서는 당해 특별상각누계액을 양도자산의 결산상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당해 신고조정 감가상각누계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구법칙42②) 신고조정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별상각 자체가 순자산의 감소거래가 아니므로 본래적인 손금이 아니고 "손금산입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처럼, 당해 감가상각누계액의 환입또한 순자산의 증가거래가 아니므로 익금이 아니고 "익금산입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본다면 순자산의 감소거래인 손금에 대하여 정한 개념인 "양도자산의 장부가액"계산시의 감가상각누계액에 신고조정특별상각누계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의제상각비 감가상가누계액에 결산상 반영하지아니한 의제상각의 가액은 이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보지아니하므로 의제상각을 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계산시 감가상각누계액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은 법인의 임의에 의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이 정하기를 의제상각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하였으므로(법령30조②항),의제상각비는 상각의 기초가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으고 그 밖의 경우, 예를 들면 양도의 경우나,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또는 자산재평가의 경우등 장부가액을 계산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재평가법 통칙2-5...8).
7) 일시상각충당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또는 개량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등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중 일정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것은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상각완료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미상계분의 일시상각충당금을 일시에 익금산입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당해 미상계분 일시상각충당금을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등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 또는 신고조정한 것은 감가상각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단순히 익금산입하여 감소시키는 것이다. 일시상각제도 또한 손금산입의 특례이지 원론적인 순자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며 무상수증받은 경우에는 그 수증이익과 부대비용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원가에 대신한다.투자자산에 대하여 자산의 임의 평가증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임의평가중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지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시장성있는 투자주식은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투자주식평가손익은 자본조정항목으로 기재를 하며,차기후에 발생하는 투자주식평가이익 또는 손실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당해 주식의 처분시 투자주식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기준78) 이 경우의 투자주식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그 투자자산평가손실 계상시,차기후의 상계시에 시가법적용전이전의 가액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예 시> 2000년도 결산상 투자유가증권 취득가액 1,000,000에 대하여 평가손실250,000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결산시에 평가이익 150,000원을 상계하였으며 2002년도에 당해 투자주식을 1,400,000원에 매각한 경우 1. 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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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금액 |
세무상 금액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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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
(-) 250,000 |
- |
손금불산입(유보) |
250,000 |
투자주식평가손실 |
250,000 |
- |
손금 산입(기타) |
250,000 |
(자본조정계정임) |
2. 200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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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금액 |
세무상 금액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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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
150,000 |
- |
익금불산입(유보) |
150,000 |
투자주식평가이익 |
150,000 |
- |
익금 산입(기타) |
150,000 |
(자본조정계정임) |
2. 20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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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금액 |
세무상 금액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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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처분익 |
500,000 |
400,000 |
익금불산입(유보) |
100,000 |
투자주식 처분익 |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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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기타) |
100,000 |
(자본조정계정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을 투자주식처분이익에서 차감함)
4. 기타자산의 장부가액 기타자산의 경우에도 투자자산의 경우와 같이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하되 무상수증의 경우에는 수증이익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으로 취득원가를 대신하고 임의 평가증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임의 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보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