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있는바 이를 유의해야 한다. - 업종의 차이 - 중소기업 졸업제도 - 자본금의 범위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없으며, 접대비로서 지출시 1회의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구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한다. 1. 중소기업 적용시 유의사항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확대의 내용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주요 항목이 상이한바 실무자는 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⑴ 개정내용의 요약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업종 |
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
여타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
⑴ 독립성 기준(기본기준)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지 않아야 함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과 같음 |
⑵상시근로자수(선택기준) |
상시근로자수300인이하 |
상시근로자수300인(종합소매업 등), 200인(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100인(어업, 통신판매업 등), 50인(농업 및 어업 등), 30인(기타업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과 같음 |
⑶자본금 또는매출액 기준(선택기준) |
자본금80억(제조업), 30억(기타업종)이하 |
매출액 300억(종합소매업 등), 200억(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100억(어업, 통신판매업 등), 50억(농업 및 어업 등), 20억(기타업종)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과 같음 |
⑷중소기업의 판정 |
①(독립성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②(상시근로자수)와③(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과 같음 |
⑵ 중요 차이점
구분 |
차이내용 |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라도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예:호텔업, 휴양 및 콘도운영업, 농업 및 어업, 유원지 운영업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는 다음 세가지 중 1가지 이상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종업원수 자기자본 총액(당기말 B/S상 자산-부채) 매출액 |
: 1,000명 : 1,000억원 : 1,000억원 |
|
자본행위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
⑴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전기말 B/S상 자본금+자본잉여금 ⑵ ⑴ 외의 기업 ① 외부회계감사대상기업 전기말 B/S상 자본금 ② 외부회계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많은 금액 ·전기말 B/S상 자산-부채 ·전기말 B/S상 자본금 |
⑴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과 외부회계 감사대상법인 당기말 B/S 자본금+자본잉여금 ⑵ ⑴ 외의 기업 많은 금액 ·당기말 B/S상 자본금 ·당기말 B/S상 자산-부채 |
따라서 실무자들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세법상 중소기업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2. 중요지출증빙관련 사례 ⑴ 상품권 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여부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상품권판매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부가 46015-3650, 2000.10.26. 외 다수). ② 상품권을 구입판매하는 경우의 적격증빙서류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 법 제9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의 접대비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부가46015-3650, 2000.12.26.). ③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법인이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의 발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가맹점 또는 위탁판매처에서 당해 상품권을 최초로 구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法令 42 ④) 이러한 도서상품권도 1회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초과시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된다. ④ 인터넷을 통한 상품권 교부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한 회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부가 46015-349, 2001. 2.23.).
⑵ 국제전화 선불카드 법인이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미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79, 2001. 1.19.).
⑶ 렌트카의 경우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 46015-2126, 200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