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타방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쌍방의 정상적인 공급거래의도가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선발행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③경매의 경우 경매대금배분시 법원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차액을 배분하여야 함(단 경락대금완납일기준으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상태인 경우에 한함)
④현물출자 또는 출자지분반환시 현물반환은 공급에 해당함(그 회계처리)
⑤자기의 재화를 접대 또는 기부에 공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부가가치세납부의무)
⑥사업자등록-위탁자·본인과 수탁자·대리인모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 함
⑦담보제공·사업양도·조세의 물납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채무에 변제되는 시점에는 공급으로 전환함) 부가가치세과세거래(재화의 공급)의 범위 1. 의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공급이 이에 해당하나, 법은 그 밖의 공평과세등의 목적을 위하여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과세의 실질상 효과를 중시하여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 공급, 간주공급,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일반적공급 (1) 정의 1)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함 2) 계약상 -정상적인 합법적인 계약에 의한 공급인 것
<예시> ① 타방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쌍방의 정상적인 공급거래의도가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선발행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3) 법률상 -법의 정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공급되는 것
<예시> ① 수용·협의매수·경매등의 예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공급임 4) 인도 - 이전가능한 재화를 점유를 인도하는 것(차량인도) 5) 양도 - 이전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사용가능케 하는 것(건물의 양도)
(2) 적용 1) 계약상 -도난,분실,횡령,습득,증발등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공급이 아님 2) 법률상 -공매,경매,수용등은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공급에 해당함 3) 경매의 경우 경매대금배분시 법원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차액을 배분하여야 함(단 경락대금완납일기준으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상태인 경우에 한함)
<예시> 법원이 경매대금을 경매인 공급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전액배분한 경우 채무자는 매출세액의 무신고·미납부에 해당하며 그에 의하여 경락취득한 취득자는 당해 경락대금중 부가가치세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며 또한 이는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한다. 4)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등은 계약상 원인에 의한 공급이다. 5) 현물출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출자지분반환시 현물반환은 공급에 해당한다.
<예시-1>과세사업자인 갑법인이 을법인에 시가 100,000,000원이고 장부가액 50,000,000원인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처리
<갑법인의 처리>
차) |
투자유가증권 |
110,000,000 |
|
대) |
건 물유형자산처분이익부가가치세예수금 |
50,000,00050,000,00010,000,000 |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으로하여 을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갑법인이 10,000,00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법인의 처리>
차) |
건 물 |
100,000,000 |
|
대) |
자 본 금 등선급부가가치세 |
110,000,00010,000,000 |
6) 창고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3. 간주공급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과세의 공평상 공급으로 보는 경우로서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시잔존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1) 자가공급 면세전용,비영업용소형승용자전용,직매장반출을 자가공급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1) 면세전용(轉用)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시-1>임대업에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소모품200,000(부가가치세별도)을 금융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 <취득시의 처리>
차) |
저 장 품선급부가가치세 |
200,00020,000 |
|
대) |
현 금 |
200,000 |
-선급부가가치세 20,000은 과세사업의 부가세 납부시 공제받을 금액임- <면세전용시의 처리>
차) |
저장품 (면세사업용) |
220,000 |
|
대) |
저장품(과세사업용)부가가치세예수금 |
200,00020,000 |
|
-예수금 20,000은 면세전용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2) 비영업용소형숭용자동차의 전용(轉用) 운수업,임차(賃車)업에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며, 그 차량을 관리부서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게되면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것이 되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직매장반출 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상품,제품등)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직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예) 공장에서 매장으로 제품을 반출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공장에서 창고로 이동하는 것은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아니함 ②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아니할 수있다.
예) 총괄납부승인한 사업자의 공장에서 매장으로 제품을 반출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이 경우에는 거래명표의 작성에 의하여 반출기록을 하면된다.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신고하면 말리지 않는다(공급으로 본다).
(2) 개인적공급·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개인적공급),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사업상 증여)는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도 징수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부담으로 납부는 하여야 한다.
1) 개인적공급 ① 자기나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② 자가소비의 경우 - 사업자인 자기가 소비자인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
예-1)개인사업자가 판매용 상품 100,000원을 자기의 가정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차) |
복리후생비 |
110,000 |
|
대) |
매 입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10,000 |
-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0원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함 -
예-2)회사가 판매용 상품 100,000원을 자기의 종업원상여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차) |
상 여 금 |
110,000 |
|
대) |
매 입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10,000 |
-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0원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함 - ③ 당해 재화를 공급받을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를 불문하고 공급으로 봄을 주의할 것
2) 사업상증여(접대,기부등) ①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된 공급대가에 증여의 대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공급으로 간주함
예-1)사업자가 판매용 상품 100,000원을 자기의 고객에게 접대용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차) |
접 대 비 |
110,000 |
|
대) |
매 입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10,000 |
-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0원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함 -
예-2) 사업자가 판매용 상품 100,000원을 불우이웃돕기로 기부한 경우
차) |
기 부 금 |
110,000 |
|
대) |
매 입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10,000 |
-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0원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함 - ② 견본품·광고선전물제공·복리후생적 지출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예-3) 사업자가 판매용 상품 100,000원을 자기의 판촉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차) |
견 본 비 |
100,000 |
|
대) |
매 입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 |
-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③ 당해 재화를 공급받을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것을 사업상증여에 공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아니함을 주의할 것
예-4) 사업자가 접대용으로 100,000원을 구입하여 이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차) |
접 대 비선급부가가치세 |
110,000- |
|
대) |
현 금 |
110,000 |
- 구입시에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접대시에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3)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 1) 의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가 잔존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그 잔존재화는 사업자인 자기가 소비자인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부가가치세공평과세에 부합한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도 징수하지 아니하나 사업자인 자기의 부담으로 납부는 하여야 한다.
2) 적용 다음의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곱으로 보지 아니한다.(통칙6-0-1)
①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의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 종류변경은 폐업이 아님 |
② |
동일사업장내 2이상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폐지사업관련잔존재화 - 폐업은 동일 사업장의 전체사업의 폐업을 의미함 |
③ |
폐업일 현재 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 - 아직 부가세법적용대상인 재화가 아님 |
④ |
직매장폐지-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⑤ |
2이상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영위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 |
⑥ |
폐업후 즉시 양도(선폐업,후양도)하는 경우에도 선양도,후폐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출세액부담하는 경우 있음-폐업시 감가상각기간이 경과하여 간주공급과세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예 |
4.위수탁공급
① |
위탁매매·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공급자는 위탁자 또는 본인으로 함-위탁자 또는 본인의 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교부하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부기함 |
② |
위탁자·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공급할 수있음 |
③ |
위탁자·본인과 수탁자·대리인모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 함 |
5. 담보제공·사업양도·조세의 물납 (1) 담보제공
① |
담보제공은 재화의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양도되는 경우에 공급으로 봄 |
② |
질권·저당권·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권리의 설정 또는 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 아님 |
③ |
양도담보 - 형식상 양도이지만 실질이 담보인 성질의 양도거래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양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게됨 |
(2) 사업의 양도 ①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함(포괄양도에 의한 현물출자도 포함) ②
상법에 의한 분할·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동일사업장내의 사업부문별양도를 하는 것도 사업장의 양도로 보아줌 -분할의 경우는 사업장의 전 사업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사업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임 ③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세를 함)
예)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등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의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차이가 있기때문임 ④ 양도대상사업관련 미수금·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법인세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을 의미) 토지·건물등의 부동산등은 제외하고 양도하여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예) 업무무관가지급,유형자산처분대금미수금, 비업무용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⑤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말리지 아니함(공급으로 봄) ⑥분할신설법인에의 사업양도적용 특례-조특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0.10.21 - 2000.12.31까지 분할 신설한 법인에게 사업양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3) 조세의 물납 ①사업용자산을 상속세나 지방세로 물납하는 것은 원래는 재화의 공급이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그 물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하지 아니함
예)토지분 취득세20,000을 장부가액 10,000인 건물로 물납시(지방세의 경우는 부동산에 의한 물납만을 인정함)
차) |
토지(취득세)토지(취득세분농특세) |
20,0004,000 |
|
대) |
건 물유형자산처분이익부가세예수금현 금 |
10,00010,000- 4,000 |
- 물납은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부가세 없음 - 농특세는 물납허용하지 아니하며 현금납부하여야 함 ②물납에 의한 유형자산처분시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과세, 양도소득세과세,법인특별부가세과세는 의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