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靑 龍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Ⅰ. 들어가기 전에 Ⅱ. 개정내용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수취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신설 2. 개인명의 신용카드사용시 접대비 손비부인 3. 업무무관부동산 및 동산의 범위 조정 4. 법인세 원천징수제도의 개선 5.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과세체계 보완 6.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7. 기타 보완사항 [참고] "97∼"98 개정 법인세법령중 2000년부터 시행되는 사항
<목 차>
7. 기타 보완사항 (1)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비인정(令 2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은 다음에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비인정 │ │한하여 손비인정 │범위조정 │ │-상법에 의해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삭제 │ │성과급 │-성과배분상여금 추가 │ │-증권거래법에 의해 자기주식으로 지 │·지급대상:근로자(임원제외) │ │급하는 성과급 │·요건: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지원대 │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 │상 주식매입선택권 중 주식평가보상방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 │ │식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와 옵션행사 │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 │지급 │ │으로 지급하는 금액 │·손익의 귀속시기:잉여금처분대상 │ │ │사업연도 │ │ │·손금산입방법:신고조정 │ └──────────────────┴──────────────────┘
2) 도입배경 ·노사관계안정과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에 추가하여 성과배분상여금제도를 도입하되,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였다. 3) 요건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근로자와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성과산정지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약정된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비인정한다. 즉 당해 법인이 근로자와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성과산정지표,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된 내용에 따라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되, 세무조정계산서에 손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인정된다. 4) 지급대상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대상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한한다. 5)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1. 1.부터 12.31.까지인 12월말법인의 경우 1999사업연도분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성과배분상여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던 12월말 법인의 경우 1999사업연도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본다. 그 이유는 개정안에서 노사간에 성과산정지표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12월중에 서면약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이연자산상각방법 보완(令 7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이연자산은 상각기간 동안 │·상각기간 동안 균등액의 강제상각에 │ │균등액을 강제상각 │특례허용 │ │-창업비:5년 │-대상자산:창업비, 개업비 및 연구 │ │-개업비:3년 │개발비 │ │-연구개발비:5년 │-특례:상각기간범위 내에서 당해 법 │ │-사채발행비:사채발행일부터 상환일 │인이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상각 │ │까지 │*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사용수익기 │분부터 3년간 계속적용 │ │간 또는 신고내용연수 │ │ └──────────────────┴──────────────────┘
2) 개정이유 ·1998.12. 법인세법 개정 전에는 창업비, 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정기간 내에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하였으나,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이연자산을 통한 소득조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간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법인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금번 개정시 법정기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선택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선택한 기간은 연속적으로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가령 1999사업연도에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을 2년을 선택한 경우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연구개발비를 50%씩 상각하여야 하며, 1999사업연도에 50%, 2001사업연도에 50%를 상각할 수는 없고, 2002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는 모두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연도가 1. 1.부터 12.31.까지인 12월말법인의 경우에는 1999사업연도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등의 즉시상각 허용(令 3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사업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 │ │연도에 손금계상한 경우 손비인정 │한 경우 손비인정되는 자산에 다음을 │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 자산 │추가 │ │* 고유업무상 대량보유자산 및 사업개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 │시·확장용 자산 제외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 │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 │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 │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 └──────────────────┴──────────────────┘
2) 개정이유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의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는바,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는 자산별 가격이 소액이고, 사업성격상 다량으로 보유하게 됨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대여하여 사용가능한 기간이 1년 이내인 점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인정되도록 하였다. ·동 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연도가 1. 1.부터 12.31.까지인 12월말법인의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선물거래소를 대손충당금 설정특례 금융기관에 추가(令 6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대손충당금설정한도 │·대손충당금설정 특례금융기관에 다│ │-일반법인:채권잔액의 1%와 실적률 │음을 추가 │ │중 큰 금액 │ │ │* 실적률=당년 대손금/전년 채권잔액 │ │ │-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종합금 │ │ │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상호신용금고, │ │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 │ │ │사:채권잔액의 2%, 실적률 및 표준비 │ │ │율 중 큰 금액 │ │ │-신보·기술신보 등, 예금보험공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 │등, 증권거래소, 유동화전문회사, 창 │ │ │투사 등:채권잔액의 2%, 실적률 중 │ │ │큰 금액 │ │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의 경우 회원사가 선물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대위변제하고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보유하는바, 대손충당금의 적립을 통한 재원마련을 지원하고, 증권거래소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보험회사를 대손처리특례 금융기관에 추가(令 6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대손처리특례가 허용되는 금융기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손처리│에 다음을 추가 │ │할 수 있는 금융기관 │ │ │-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증권회│-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 │ │신전문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등 │ │ └─────────────────┴─────────────────┘
2) 개정이유 ·보험회사의 경우 종전에는 보험감독규정에 자산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8사업연도분부터는 자산을 건전성에 따라 분류하고, 동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감독규정이 개정(1999. 3.)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표준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을 허용하였다. ·한편, 표준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이 허용되는 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등은 당해 법인이 보유한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나, 보험회사의 경우 표준비율에 의한 충당금의 적립은 허용되나, 대손처리특례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은 점이 있어 금번 개정시 추가하였다. ·동 규정은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연도가 4. 1.부터 익년 3.31.까지인 보험회사의 경우 1999사업연도분의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증권금융회사를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추가(令 1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기관투자자의 범위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다음을 추가 │ │-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종합금│-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 │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투│증권금융회사 │ │자신탁회사, 증권사 │* 현재 한국증권금융(주) 1개 │ │-공무원연금기금 등 19개 기금 │ │ │-군인공제회 등 9개 공제회 │ │ │-증권시장안정기금 │ │ └─────────────────┴─────────────────┘
2) 개정이유 ·증권거래법 제145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투자하고 있으나 동 회사에 투자한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은 점이 있어 금번 시행령개정시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소득공제(法 51의2, 令 86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유동화전문회사 및 증권투자회사가 │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 │ │경우 │ │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 │ │ │액에서 공제 │ │ │* 배당가능이익:①+②-③-④ │ │ │ ① 당기순이익(유가증권평가손익 제 │ │ │외) │ │ │ ② 이월이익잉여금 │ │ │ ③ 이월결손금 │ │ │ ④ 이익준비금 │ └──────────────────┴──────────────────┘
2) 개정이유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제53조) 및 동법시행령(제49조)에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한하여 적용하여 오던 관련규정을 법인세법·령으로 이관하면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SPC)의 경우에도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證券去來法 2)된 특수성을 감안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租特法 117 ① 4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8) 지정기부금의 범위 조정(則 1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지정기부금의 범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 │·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 │ │법인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다음을 │ │에서 규정한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추가 │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단」등 68개 단체 │ │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137개 │ │ │기지정) │ │ │·지정기부금 손비인정한도 │ │ │-소득금액의 5% │ │ │ *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가능 │ │ └──────────────────┴──────────────────┘
2) 개정이유 ·기부자의 과세소득계산시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재)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단」등 공익성이 큰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하였다. ·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에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1996. 4.18. 1차 공고를 시작으로 1999.12.31.까지 20차에 걸쳐 공고되었다. ·참고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공고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 1차 지정(1996. 4.18. 재정경제원공고 1996-30호)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 (사)한국농아복지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사)자행회,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 안중근의사숭모회, (재)송재서재필박사기념재단,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사)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사)심산김창숙선생추모사업회, (사)고당조만식선생추모사업회, (사)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사)허방산선생기념사업회, (사)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 (사)김상옥. 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사)순국선열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사)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사)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한국당뇨협회, (사)한 국성인병예방협회, (사)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사)한국농림수산과학협회, (사)환경마크협회, (사)생활개선회 ■ 2차 지정(1996.11.22. 재정경제원공고 1996-100호) (사)한국부인회총본부,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한국부녀복지연합회, (사)중앙부인회,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재)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 (사)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한.러시아 극동협회,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사)순국선열유족회, (사)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사)자전거사랑시민모임, (사)한국농선회,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3차 지정(1996.12.27. 재정경제원공고 1996-122호) (사)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재)플랜인터내셔널한국위원회, (재)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사)한국여학사협회 ■ 4차 지정(1997. 2.28. 재정경제원 공고 1997-17호) (사)한양로터리클럽, (사)제주복지회, (사)인간발달복지연구소, (사)한국복지정책연구소, (사)제주사회복지회, (사)한국자애복지회, (사)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사)한국지역정책연구회, (사)자원봉사애원, (사)한국목회지원회, (사)한국제이티에스, (사)베트남한인2세와함께하는모임, (사)한국가정복지정책연 구소, (사)밝은가정협의회, (사)한국부랑아인복지시설연합회,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 (사)정재이석용의병장기념사업회, (사)박차정의사숭모회, (사)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사)한.중남미협회, (사)한국여성정보원,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사)한국우주소년단, (사)대한민국해양연맹, (사)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5차 지정(1997. 6. 3. 재정경제원공고 1997-48호) (사)4월회, (사)한중우호교류기금회, (사)공동체사회포럼, (사)한국골수은행협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한국여성농민연구소, (재)한국해사재단, (사)대한갱생보호회, (사)세계교화.갱보협회, (재)행정갱생보호회, (재)한국기독교교화복지원 ■ 6차 지정(1997. 7. 5. 재정경제원공고 1997-55호) (사)우정의사절단한국중앙연합회, (사)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 (사)민족통일불교협의회, (사)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사)남북나눔 ■ 7차 지정(1998. 2.28. 재정경제원공고 1998-32호) (재)호산나, (사)한국.몽골협력협회, (사)서울국제봉사협회, (사)기독교세진회, (재)한국국제노동재단, (사)21세기통일봉사단, (재)연암상록재단,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사)한국자원봉사연합회, (사)울산자원봉사센터 ■ 8차 지정(1998. 7. 3. 재정경제부공고 1998-98호) (사)이웃을돕는사람들,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사)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사)한국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 (사)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사)볼런티어21, (사)국제옥수수재단, (사)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사)경실련통일협회, (사)남북문화교류협회, (재)민족통일선교협회, (사)아시아문화개발협력 기구, (재)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 9차 지정(1998.10. 2. 재정경제부공고 1998-145호) (사)세민얼굴기형돕기회, (사)함석헌기념사업회, (사)여성정책연구소 ■ 10차 지정(1998.11.13. 재정경제부공고 1998-189호)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한·중문화협회,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재)문우언론재단 ■ 11차 지정(1998.12.29. 재정경제부공고 1998-219호)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재)5.18기념재단 ■ 12차 지정(1999. 3.22. 재정경제부공고 1999-35호) (재)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단, (사)탈북자동지회, (재)광성, (사)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담안선교회, (사)빠스카교화복지회, (사)사랑의친구들, (사)정해복지, (사)2002년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 13차 지정(1999. 4.26. 재정경제부공고 1999-51호)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 (사)국제사랑의봉사단, (사)지구촌나눔운동, (사)대한무궁화중앙회,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재)한국기자협회기금, (사)월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재)한국실명예방재단, (사)한국여성능력개발원, (사)월남전고엽제후유의증전 우회, (사)한국인간교육연구원 ■ 14차 지정(1999. 5.27. 재정경제부공고 1999-58호) (사)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 (사)한·카자흐친선협회, (재)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사)충효국민운동본부, (재)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재)토지문화재단 ■ 15차 지정(1999. 5.31. 재정경제부공고 1999-61호) (사)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 ■ 16차 지정(1999. 6.25. 재정경제부공고 1999-73호)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보통사람들의통일운동시대본부, (사)좋은벗들, (사)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사)국민화합시민연대, (사)백범기념관건립위원회 ■ 17차 지정(1999. 9.27. 재정경제부공고 1999-123호)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재)한·미문화재단, (재)한민족복지재단,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사)우리문화가꾸기회, (사)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사)한맥,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사)대한반공귀순상이자회, (사)서울기능장애인협회, (사)부산지역중소기업지원봉사단, (사)대구사랑운동지원기금 ■ 18차 지정(1999.11. 1. 재정경제부공고 1999-154호) (사)한아봉사회,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더불어살기생명농업운동본부,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사)루프수를이기는사람들협의회,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19차 지정(1999.11.20. 재정경제부공고 1999-160호) (재)천년의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사)장준하기념사업회 ■ 20차 지정(1999.12.31. 재정경제부공고 1999-187호) (재)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사)선한사람들, (사)한국알트루사,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사)국민정치연구소, (재)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재)서울산업진흥재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공고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한 과세이연(法 36, 令 6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법인이 국가로부터「보조금의예산및 │·손비인정되는 보조금의 범위에 다음 │ │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 │을 추가 │ │급받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 │에 사용하는 경우 │ │ │-당해 보조금을 익금산입 후 │ │ │-사업용자산의 취득 등에 사용시 압 │ │ │축기장충당금(토지) 또는 일시상각충 │ │ │당금(건축물 등 사업용자산)으로 손금 │ │ │산입 │ │ └──────────────────┴──────────────────┘
2) 개정이유 ·내국법인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당해 법인의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과 같이 손비인정되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확대(令 16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 │-제출대상:사업연도중에 주식 등의│다음의 소액주주 추가 │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의 시 │ │-제출제외 │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소액주주 │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시가: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 │ │액주주의 주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6항 │ │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 │ │자의 지분 │ │ │※ 소액주주:1% 미만 보유주주로서 │ │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 │ │ │주.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 │ │주주는 제외 │ │ │※ 소액출자자:출자총액이 500만원 │ │ │이하인 출자자 │ │ └─────────────────┴──────────────────┘
2) 개정이유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 등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하였다. ·즉 종전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소유하는 대주주등이 3년 내에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만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 등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20%(3천만원 이하), 30%(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분), 40%(6천만원 초과분)의 세율로 누진과세토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보유주주로서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의 경우에도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동 규정은 2000.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연도가 1. 1.부터 12.31.까지인 12월말법인의 경우에는 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휴·폐업법인의 과세표준 추계결정방법 개선(令 10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휴·폐업법인에 대하여 수시부과하 │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시 과세표준 추 │는 경우로서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 │ │계결정·경정 순서 │의가 없는 경우 │ │ ① 표준소득률 │-표준소득률이 아닌 동업자권형 또는 │ │ ② 동업자권형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한 추계 허 │ │* 표준소득률 미결정 또는 천재지변 │용 │ │등으로 장부 등 멸실시 │ │ │ ③ 직전사업연도 소득률 │ │ │* 과세표준신고 전 장부 등이 멸실되 │ │ │고 동일업종의 타법인이 없는 경우 │ │ └──────────────────┴──────────────────┘
2) 개정이유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당해 법인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및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등, 각종 요금의 시가,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바,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 및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한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법인은 결손법인이 대부분임에도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함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이 발생하는 등 행정력 낭비요인이 많아 금번 개정시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 및 경정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즉 동업자권형 및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규정은 2000. 1. 1. 이후 수시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수시부과하는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2000. 1. 1. 이후 수시부과하는 분은 모두 적용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수시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97·"98 개정 법인세법·령 중 2000년부터 시행되는 사항 1. 접대비한도액 축소 |
┌─────────────────┬──────────────────┐ │ 종 전 │ 개 정 │ ├─────────────────┼──────────────────┤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①+②+③)│·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축소 │ │ ① 기초금액 │ ` "98 99 2000 이후│ │ -일반법인:2,400만원 │ 1,2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 -중소법인:2,400만원 │ 1,800만원 1,800만원 1,800만원│ │ ② 자기자본 기준(50억원 한도) │ - - - │ │ -일반법인:1% │ │ │ -중소법인:2% │ 1% - - │ │ ③ 수입금액 기준 │ │ │ -100억원 이하:0.3% │ 0.3% 0.3% 0.2% │ │ -100∼500억원 이하:0.2% │ 0.2% 0.15% 0.1% │ │ -500억원 초과:0.1% │ 0.06% 0.04% 0.03%│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특수│*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수입금액:일반│ │관계자간 거래의 수입금액:0.05%(중│법인 수입금액기준의 20% │ │소법인 1%) │ │ └─────────────────┴──────────────────┘
2. 기밀비제도 폐지 |
┌────────────────┬──────────────────┐ │ 종 전 │ 개 정 │ ├────────────────┼──────────────────┤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①+②)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 축소 │ │ ① 자기자본의 1% │ [ 98사업연도]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 ② 수입금액의 0.035%(중소법인 │①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적용하여 │ │0.05%) │계산한 금액의 20% │ │ │② 자기자본의 1%+수입금액의 0.035 │ │ │%(중소법인 0.05%) │ │ │ ["99사업연도] 다음의 금액 │ │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적용하여 계 │ │ │산한 금액의 10% │ │ │[2000사업연도 이후] 폐지 │ └────────────────┴──────────────────┘
3.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 폐지 |
┌──────────────────┬───────────────┐ │ 종 전 │ 개 정 │ ├──────────────────┼───────────────┤ │·모집권유비의 손비인정한도 │·모집권유비 손비인정한도 축소│ │-은행:적금계약액의 0.1%(장기신용채│ │ │권 매출권유비 포함) │ [ 98사업연도 및 99사업연도] │ │-신용금고:계금·부금계약액의 0.1% │-종전의 1/2로 축소 │ │-투신사:장기투자수익증권 매출액의 │[2000사업연도 이후] 폐지 │ │0.1% │ │ │-종금사:할인어음 매출잔액의 0.1% │ │ │-손보사:수입보험료의 2% │ │ └──────────────────┴───────────────┘
4. 기준초과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
┌────────────────────────────────────┐ │ 개 정 │ ├────────────────────────────────────┤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기준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지급이자를 손비부인 │ │ ·대상:주권상장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 소 │ │속법인 │ │ ·기준차입금 배수:5배(2001년 4배, 2003년 3배) │ │ * 여신전문회사, 투신사 15배 │ │ ·자기자본계산방법: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 │ │ ·대상차입금: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 │ │ * 금융기관의 수신자금 등 제외 │ │ ·손비부인액:지급이자×기준초과차입금÷총차입금 │ │ ·적용시기: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다음의 경우 적용 제외 │ │ -직전연도대비 기준초과차입금규모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 │ │ -수입금액대비 지급이자비율이 3% 이하인 경우 │ │ -조정과세소득(과세소득+지급이자)대비 지급이자비율이 40% 이하인 경우 │ └────────────────────────────────────┘
5.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
┌────────────────────────────────────┐ │ 개 정 │ ├────────────────────────────────────┤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할 의무 부과 │ │ ·대상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범위 │ │ -원칙:법인,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 │ │자 │ │ -예외:다음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 │ │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 │ ·수취에 대한 예외:가산세 미부과 │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 │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 │ -방송용역, 전화용역, 택시운송용역, 주택임대용역, 공매·경매·수용에 │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등 │ │ ·미수취시 가산세 부과:증빙수취불비금액의 10% │ │ ·적용시기:1999.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 * 가산세는 2000.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
6.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 등 보유관련 지급이자손비부인제도 폐지 |
┌────────────────────┬─────────────┐ │ 종 전 │ 개 정 │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 │ │ │인이 다음의 자산을 취득·보유시 당해 자 │ │ │산가액상당 차입금이자를 손비부인 │ │ │-타법인주식 │ │ │-임야, 농경지, 연수원, 임대용부동산 등 │-2000사업연도분부터 폐지 │ └────────────────────┴─────────────┘
┌─────────────────────────────────────┐ │color="#FF0000">★ 전자화폐 │ │플라스틱카드에 직접회로(IC)를 내장하여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는 일종의 선불 │ │카드로, 이를 이용하려면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본인명의의 계좌로 연결된│ │IC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돈이 떨어지면 은행의 CD기, ATM기 또는 인터넷뱅킹│ │등에서 재충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