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건당 5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개인카드사용분도 손금에 인정된다.
접대비 이외의 지출은 개인카드사용분이 인정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비품으로 처리한다. 1. 개인카드사용분의 세무처리 ⑴ 접대비의 경우 ① 1회당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손금인정 범위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국내접대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도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 나. 신용카드의 명의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하여만 법인 접대비로 인정된다(法令 41 ⑦). 종전에는 법인 접대비를 종업원개인명의로 발급받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었으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1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인정된다(법인 46012-2098, 2000.10.12.). 다. 다른 가맹점명의 신용카드 실제로 제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法法 25 ③). 즉,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동 지출액이 회사업무와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1회당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의 경우 1회당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 회사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인명의 신용카드사용분, 다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사용분 및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등 여타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사용한 금액은 접대비로서 인정된다. ③ 요약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인명의의 신용카드사용분과 다른 가맹점의 신용카드사용분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분 |
세무처리내용 |
1회의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회사업무와 관련없는 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 |
1회의 지출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
접대비로 인정하나, 이를 신용카드사용액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함 |
⑵ 접대비 이외의 경우 법인의 비용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접대비 이외의 경비를 지출하면서 회사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의 비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되며, 동 지출액이 지출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4178, 1999.12. 4.).
2. 소프트웨어의 세무회계처리 ⑴ 기업회계기준 ① 계정과목 기업회계기준해석 44-20에 따르면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다음의 자산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하고,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구입비용은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 ⅰ. 제품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ⅱ.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ⅲ. 당해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ⅳ. 제품 등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거나 제품 등이 내부사용목적이라면 당해 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ⅴ. 개발과제를 완료하고 제품 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업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착수시점부터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 전 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용까지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계상한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의 구축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실패한 경우에는 즉시 비용화하여야 한다. 개발완료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은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경우 자본적지출로,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회계처리한다. ② 무형자산의 상각 개발비 및 기타의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상각액이 제조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관련제품의 제조원가로, 제조 이외의 판매 또는 관리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⑵ 법인세법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법인 46012-557, 1996. 2.16.). 또한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건비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사용시 감가상각비는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법인 46012-2272, 1998. 8.12.).
⑶ 차이에 대한 조정 ① 내용연수의 선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의 비품의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5년(4∼6년 선택)]와 일치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차이를 줄일 수 있다.
② 상각방법의 선택 가. 정액법의 경우 비품의 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에는 소프트에어의 내용연수만 비품과 일치한다면 장부상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과 일치하므로 세무조정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나. 정률법의 경우 내용연수가 일치하더라도 비품의 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에는 정액법에 의한 장부상의 소프트웨어의 상각비와는 차이가 발생하므로 그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 회사는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사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ERP)를 1억원으로 구입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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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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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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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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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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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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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장부상 상각비*1)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세법상 상각범위액 |
45,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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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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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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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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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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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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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인액 |
△2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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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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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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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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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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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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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
(소멸) |
(소멸) |
(상각부인액) |
(시인부족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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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정액법에 의한 상각비 100,000,000원÷5년=20,000,000원
*2) 100,000,000원×0.451(정률법 5년의 상각률)=45,100,000원
*3) (100,000,000원-20,000,000원)×0.451= 36,080,000원
*4) (100,000,000원-40,000,000원)×0.451=27,060,000원
*5) (100,000,000원-60,000,000원0×0.451=18,040,000원
*6) 100,000,000원-60,000,000원-18,042,000원= 21,960,000원(마지막 해)
(세무조정) ① 제1차연도∼제3차연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이 없으며 소멸한다. ② 제4차연도 상각부인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 |
소프트웨어 상각부인액 |
1,960,000(유보) |
③ 제5차연도 시인부족액 1,960,000을 전기상각부인액 범위 내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
전기소프트웨어 상각부인액 |
1,960,000(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