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을 받는데 있어서 유리하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관세법에서 조세지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금지원·병역특례(연구요원) 등을 적용 받는다. 2000년말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 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적용대상업종을 확대하였으며, 연구·인력개발비의 지출기준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였다.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외의 사업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비를 인정하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세법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모두에 대해 조세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적용한다................필자 註 I.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의 개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내국세 및 지방세지원 ①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적립(손금산입) 및 사용[조특법9]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③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1] ④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지방세법282]
2.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관세지원 ① 연구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지원[
관세법90, 시행규칙37] ② 연구개발용 시약·재료 등에 대한 관세경감 지원[
관세법90, 시행규칙37]
3.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자금지원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및 자금지원[
기술개발촉진법 8의3] ②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시의 특례적용
4. 기타 지원내용 ① 중소기업 판정시 연구전담요원을 근로자의 수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5, 조특법 시행규칙2] ② 일정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문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적용[
병역법 시행령72] 이상의 지원이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다수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확인하기로 한다.
II.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조세지원 1.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적용요건 ① 적용대상업종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인[내국법인 및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2000년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에 의하여 업종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②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계상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방식에 의한 신고조정을 인정하고 있다.여기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범위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인건비·연구용 재료비 등이 인정된다[조특법 시행령 별표5].
2) 손금산입 범위액 및 환입방법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적용한다. ㉠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 : 5%, ㉡ 그 외의 산업 : 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적용요건 ① 적용대상업종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용 재료비를 포함하고있다.
2) 세액공제 방법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다음의 [증가금액기준]과 [당해 과세연도 발생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증가금액기준]의 규정만 적용한다. ① 증가금액 기준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② 당해 과세연도 발생금액 기준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3)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과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할 사항 ① 조세지원 업종의 제한 완화 종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대상업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말 개정세법에서 업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업종제한을 완화하였으므로, 소비성서비스업이나 부동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적용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는데 있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비를 적용되며,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는 인정되지 않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가 모두 적용된다. ③ 발생주의 적용 : [2000년말 개정 세법] 종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000년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의하여 발생주의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당해 과세연도에 연구개발비로서 발생한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계산에 적용된다. 개정 법률은 200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므로, 종전 법률의 적용시기에 발생은 하였으나, 지출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 금액은 200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세액공제 등의 적용과 계정과목과의 관계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이연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해석[44-20]에서는 연구활동 관련비용을 비용[판매관리비]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활동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경상개발비를 비용[제조원가 또는 판매관리비] 처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계정과목의 처리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즉, 기업회계에서의 계정과목처리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근거하여 세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 개발비로 무형자산 회계처리를 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감가상각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중복적용의 여부 : [준비금·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별표6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상당부분이 중복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합법상의 중소기업[조특법 제4조]은 준비금사용과 세액공제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외의 사업자는 중복적용할 수 없다. ⑥ 연구 및 인력개발비 금액의 계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는 증가금액기준만 적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2000년말 개정세법]. 그런데 증가금액기준에 의하여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를 집계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기간기준 : 소급하여 4년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간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4개의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라 4년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조특령9③]. ㉡ 증가금액의 계산기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속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은 발생금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발생금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법인46012-1902, 2000.9.9.],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증가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법인22601-1277, 1992.6.10.].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금액은 있었으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금액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법인46012-1592, 2000.7.18.].
(4)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개 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11).
2) 적용대상 시설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연구시험용 시설, ② 직업훈련용 시설, ③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여기에서 [연구시험용 시설]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공구·사무기기·통신기기 등과 업종별자산]을 의미한다.
3) 투자금액 및 세액공제금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법의 지원 (1) 적용요건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을 적용한다[지법282]. 여기에서의 기업부설연구소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는 적용대상이 되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지방세 지원내용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지법282].
3.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관세법의 지원 (1) 적용 대상기업 관세법의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중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일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90].
(2) 감면대상 수입물품 및 감면율 당해 기업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의 감면율을 80%로 적용한다. ①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물품:[압축기, 주입기, 증발기 등 기자재] ② 시약·부분품·원재료 및 견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