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기증품과 광고선전물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판매장려품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 처리한다
⑴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개인적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①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②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③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附法 6 ②, 附令 16 ①). 여기서 유의할 것은 당해 재화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개인적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적공급과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업상증여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附法 13 ① 3호),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면제된다(附令 57 2호). ⑵ 개인적공급의 사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적공급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의 날 또는 창립기념일의 기념품 지급(부가1265-1219, 1982.5.12.) ② 생일선물의 지급, 명절선물의 지급(부가22601-403, 1990. 3.30.) ⑶ 근로소득세와의 관계 임직원에 대한 선물 또는 기념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의 제공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현물급여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감안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한다. ⑷ 회계처리 ①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ⅰ. 구입하여 지급시(수치는 가정치로 하였음)
ⅱ. 지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종료일 (3.31., 6.30., 9.30., 12.31.)
위 부가가치세는 다른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면 된다. ② 회사의 제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료] 제품의 제조원가 10,000,000원(판매가액 15,000,000원) ⅰ. 지급시
현물급여는 판매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므로(所令 38 ②, 51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에는 근로소득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ⅱ. 지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종료일(3.31., 6.30., 9.30., 12.3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가액이다. (15,000,000 X 10%)
⑸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방법
[별지 제12호 서식]
⑹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附通 6-16-1) ① 작업복·작업모·작업화 ②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따라서 사업자가 임직원의 야유회에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
부가1265-1127, 1981. 5. 6.),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당해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부가1265-1637, 1983. 8.17.)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으로도 보지 아니한다.
⑴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사업상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①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②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附法 6 ②,
附令 16 ②).
⑵ 사업상증여의 사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附通 6-16-3) ②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
附通 6-16-4) ③ 경품부 판매시 경품으로 제공되는 재화(
부가46015-1882, 1998. 8.22. 및
부가46015-2223, 1999. 7.30.) 이 경우 경품이 개인에게 지급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⑶ 사업상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 ① 광고선전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附通 6-16-2). ② 기증품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附通 6-16-4 전단)
⑷ 회계처리
1) 경품에 대한 회계처리 ① 외부로부터 구입한 재화인 경우(수치는 가정치임) 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로 한 경우 ㉮ 구입·지급시
주1) 경품의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2%의 소득세(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지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종료일(3.31., 6.30., 9.30., 12.31.)
ⅱ.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구입·지급시
② 회사의 제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료] 제품의 제조원가 5,000,000원(판매가액 7,000,000원) ⅰ. 지급시
ⅱ. 지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종료일(3.31., 6.30., 9.30., 12.31.)
주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가액이다.
2) 판매장려용 재화의 경우 ① 외부로부터 구입한 재화인 경우 위 1)의 경품에 대한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다만, 광고선전비계정·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이 있어야 판매부대비용으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② 회사의 제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료] 제품의 제조원가 6,000,000원(판매가액 8,000,000원) ⅰ. 거래선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 지급시
(주) 거래선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매출액에서 차감처리한다(企會基 38 ①) ㉯ 지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종료일(3.31., 6.30., 9.30., 12.31.)
ⅱ. 위 ⅰ 이외의 경우 ㉮ 지급시
㉯ 지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종료일(3.31., 6.30., 9.30., 12.31.)
1. 임직원에 대한 선물의 세무회계처리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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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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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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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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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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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00
|
|
부가가치세대급금
|
1,000,000
|
|
|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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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
|
1,000,000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0
|
차)
|
상여금
|
10,000,000
|
대)
|
제품
|
10,000,000
|
차)
|
세금과공과
|
1,500,000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
|
1,500,000
|

2. 판매장려품, 경품에 대한 회계세무처리 |
차) |
광 고 선 전 비부가가치세대급금 |
5,000,000 500,000 |
대) |
현금.예금(미지급금)예수금1)(원천세부분) |
] |
5,500,000 |
차)
|
광 고 선 전 비
|
500,000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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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예수금
|
500,000
|
|
(또는 세금과공과)
|
|
|
|
|
차)
|
광 고 선 전 비
|
5,500,000
|
대)
|
현금.예금(미지급금)
|
5,500,000
|
|
|
|
|
예수금(원천세부분)
|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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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고 선 전 비
|
5,000,000
|
대)
|
제품
|
5,000,000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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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고 선 전 비
|
700,000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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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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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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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세금과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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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매 출 | 6,000,000 | 대) | 제 품 | 6,000,000 |
차) | 세금과공과 | 800,000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 | 800,000 |
차) | 판매장려금 | 6,000,000 | 대) | 제 품 | 6,000,000 |
차) | 세금과공과 | 800,000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 | 8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