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12.31.까지의 관련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의 2…32)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88.3.1.신설) 2. 관련 심판례 (국심99서2222,2000.9.1. 국심99서2736,2000.7.25. 국심99중2038,2000.7.25.) 과세관청의 법인세결정일 이전에 법인이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고 수정신고 하였다면, 사외유출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계처리된 금액까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신설(2000.12.29.)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간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수정신고에 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 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94.12.22.개정) ② 국세기본법 제49조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94.12.22.개정)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법 제4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함.(94.12.31.개정) 5. 해 설 ① 2000.12.31.까지는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물론이고(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의 2…32), .사외유출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가수금 등의 회사 채무와 상계하여 수정신고하는 것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과 동등하게 취급하고(국심99서2736,2000.7.25.), .처분청이 실지조사과정에서 적출한 사외유출금액을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마저도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국심99서2222,2000.9.1.)이라고 결정한바 있으나, ②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위 기본통칙규정을 법령화 하되, .법인이 상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의 특례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③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추후에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의 계상부분에 대하여 이를 회수하고 수정신고함에 있어, 그 시기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착수이전이라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사외유출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에 대하여만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의 시기가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이면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도 50% 경감되므로 어떠한 경로로든 매출누락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조속히 사외유출금액을 회수조치한 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