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 칭 │도 시 명 │ ├────┼──────────────────────────────┤ │경제특구│심천, 주해, 하문, 산두, 해남 │ ├────┼──────────────────────────────┤ │연해개방│대련, 진황도, 천진, 연태, 청도, 연운항, 남통, 영포, 복주, │ │도시 │광주, 담강, 상해, 온주, 북해 등 항구도시. 산두, 주해, 하문 │ │ │의 경제특구에 속하지 않은 시내지역. 위해시의 시내지역. │ │ │북경, 하얼빈, 장춘, 호화호특, 남영, 곤명, 석가장, 태원, 합 │ │ │비, 남창, 정주, 장사, 성도, 귀양, 서안, 난주, 서령, 은천, 우│ │ │루무치 등 │ ├────┼──────────────────────────────┤ │연해경제│장사삼각주, 주강삼각주, 민남하장천삼각주, 요동반도 및 │ │개방구 │연해기타지구의 규정 범위 내 개방도시의 시내지역. 주요 │ │ │현의 외곽지구. 수출촉진과 외자이용 목적으로 건설한 농 │ │ │업기술유인종목, 농산품생산기지 및 농산품기술가공공장 │ │ │의 상술한 도시 및 현 소재 관할 농촌, 삼명시, 남평시, 용암 │ │ │시, 복안시, 복정현, 호북성과 사천성의 장강삼협공정지역 │ ├────┼──────────────────────────────┤ │경제기술│대련, 진황도, 천진, 연태, 청도, 연운항, 남통,영포,복주,광주,│ │개발구 │담강, 상해, 북해, 심양, 온주, 하얼빈, 장춘, 항주, 무한,중경,│ │ │무호, 소산, 혜주, 남사, 곤산, 융교, 위해, 영구, 동산 등 │ ├────┼──────────────────────────────┤ │변경대외│흑하, 수분하, 만주리, 훈춘, 빙상, 동흥진, 하구현, 완정, 서 │ │개방도시│여, 이녕, 탑성, 박락, 이연호특 │ ├────┼──────────────────────────────┤ │연강개방│무호, 구강, 무한, 악양, 중경, 황석, 의창, 만현, 부릉 │ │도시 │ │ ├────┼──────────────────────────────┤ │내륙개방│태원, 합비, 남창, 정주, 장사, 성도, 귀양, 서안, 난주, 서령, │ │도시 │은천 등 내륙 성, 구의 성도소재지, 구 소재지 │ ├────┼──────────────────────────────┤ │첨단기술│무한, 남경, 심양, 천진, 서안, 성도, 위해, 중산, 장춘, 하얼 │ │산업 │빈, 장사, 복주, 광주, 합비, 중경, 항주, 계림, 정주, 난주, 석│ │개발구 │가장, 제남, 상해, 대련, 심천, 하문, 해남, 북경, 소주, 무석, │ │ │상주, 불산, 혜주, 주해, 청도, 유방, 치박, 귀양, 남창, 태원, │ │ │남령, 우루무치, 포두, 양번, 주주, 낙양, 대경, 보지, 길림, │ │ │금주, 보정, 안산 52개 도시의 첨단기술개발구 │ ├────┼──────────────────────────────┤ │보세구 │상해(외고교), 천진항, 심천(복전, 사두각), 광주, 대련, 청도, │ │ │장가항, 복주, 영포, 산두, 하문, 해구 등 도시의 보세구 │ ├────┼──────────────────────────────┤ │상해포동│상해시 포동 │ │신구 │ │ ├────┼──────────────────────────────┤ │국가관광│해남도 아롱만, 곤명시 전지, 북해시 은탄, 광주시 남호, 복 │ │휴양구 │건성 무이산, 미주도, 항주시 지강, 상해시 황사도, 강소성 │ │ │태호, 청도시 석노인, 대련시 금석탄 │ ├────┼──────────────────────────────┤ │양포개발│해남양포 30만 ㎢ │ │구 │ │ ├────┼──────────────────────────────┤ │소주공업│소주시 금계호지구 │ │원구 │ │ └────┴──────────────────────────────┘
(6) 생산성외상투자기업의 범위 ① 기계제조, 전자공업 ② 에너지(원유 및 천연가스개발 제외) ③ 야금, 화공, 건축재료공업 ④ 경공업, 방직, 포장공업 ⑤ 의료기계, 제약공업 ⑥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및 수리업 ⑦ 건축업 ⑧ 교통운수업(여객운송과 우편운송 제외) ⑨ 직접 생산에 제공되는 과학기술개발, 지질조사, 산업정보자문과 생산설비, 정밀기기수리업(차량, 전기, 컴퓨터감시시스템과 보통측정기구, 계기의 수리업 제외) ⑩ 국무원을 거쳐 세무기관이 확정한 기타 업종 ⅰ. 건축, 설치 조립설계와 관련 용역:건설 혹은 보유생산기술의 개조, 생산경영관리의 개선 및 기술선정, 생산설비 등의 개량 혹은 성능 등의 제고에 따른 기술제공 및 지도포함 ⅱ. 사육, 양식 및 재배업(조류, 가축, 개, 고양이 등, 수산물, 화초 포함) ⅲ. 생산기술에 제공되는 과학연구 및 개발 ⅳ. 자기 소유의 운수장비와 창고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제공하는 창고운수서비스 ⅴ. 토지개발,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정지 ⅵ. 구리 채굴업 (7) 비생산성외상투자기업의 범위 상업, 숙박업, 유기장업,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생산성외상투자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며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비생산성외상투자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비생산성외상투자기업의 범위 |
┌──────────┬──────────────────────┐ │ 업 종 │ 구체적 범위 │ ├──────────┼──────────────────────┤ │판매업 │본래 상품의 형태, 성능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 │ │병입, 포장, 조립, 세척 등 포함 │ ├──────────┼──────────────────────┤ │상업용부동산의 판매 │토지개발 및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의 판매 │ ├──────────┼──────────────────────┤ │장식업 │실내외 인테리어 혹은 실내시설의 설치조정 │ ├──────────┼──────────────────────┤ │광고도안업, 출판업 │광고, 명함, 화보 등 제작 및 도서잡지 발행 │ ├──────────┼──────────────────────┤ │식품가공업 │음식점 및 노점음식점 │ ├──────────┼──────────────────────┤ │가전용품수리업 │가정용전기제품의 유지보수와 생활기구의 수리 │ ├──────────┼──────────────────────┤ │수입상품위탁검사 등 │수입상품의 위탁검사, 감정, 인증 등 업무 │ ├──────────┼──────────────────────┤ │전문투자업 │관리, 훈련, 대리 등 서비스 포함 │ ├──────────┼──────────────────────┤ │임대업 │기업의 모든 재산을 임대 │ └──────────┴──────────────────────┘
(8) 생산성항목과 비생산성항목을 겸영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이 생산성항목과 비생산성항목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영업허가상의 경영범위에 생산성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에 있어 생산성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에 불구하고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② 영업허가상의 경영범위에 생산성항목과 비생산성항목이 같이 있거나 혹은 생산성항목만이 있으나 실제 경영중에 비생산성항목을 경영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그 조세감면범위를 확정한다. ⅰ. 세법이 규정한 이익이 발생 사업연도로부터 계산한 감면기한 내에 겸영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생산성항목수입이 전체수입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연도에는 관할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당해 사업연도에 상응하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50%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제) 모 기업의 생산성항목수입은 1,000만원이고, 비생산성항목수입은 1,200만원인 경우 생산성항목수입의 전체 수입 중의 비중은 45.45%이므로 당해 연도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당해 연도를 이익이 발생한 연도로 하여 감면기한 계산을 시작한다. ⅱ. 세법 제7조와 국무원이 규정한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지역(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등)의 겸영 외상투자기업은 생산성항목수입이 처음으로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하는 연도부터 경감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에너지,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 (1) 항만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생산성외상투자기업으로 15%의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처음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음 5년간은 세율을 50% 경감한다. (2) 해남경제특구와 상해 포동신지구에 설립되어 비행장, 부두, 철로, 도로, 발전소, 탄광, 수리 등 기반시설건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농업개발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생산성외상투자기업이 15%의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남성 및 상해시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처음 5년간은 면제, 다음 5년간은 세율을 50% 경감한다. 에너지, 교통, 기반시설건설 및 농업개발 등 특정항목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이란 직접 투자건설하여 상술한 종목을 경영하는 외상투자기업에 한하며, 상술한 종목을 도급받아 건축하는 기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특정종목에 투자 경영하는 외상투자기업이 동시에 다른 일반종목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기장하고 수입금액 역시 분리신고하며, 적용세율과 감면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기업이 분리기장 및 신고를 할 수 없거나, 혹은 현지 세무기관이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 과세소득금액에 대해 특정종목과 일반종목의 수입금액 비율 혹은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각각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서비스업 및 금융업 (1) 경제특구에 설립되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상투자기업은 경제특구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으로 15%의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를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경제특구를 주관하는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사업연도부터 처음 1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간은 세율을 50% 경감한다. (2) 경제특구와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지구에 설립된 외자은행은 외자은행지점, 중외합자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외국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거나 혹은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지원받은 영업자금이 미화 1,000만 달러를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때에는 현지 관할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처음 1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간은 세율을 50% 경감한다. 4. 첨단기술기업 (1) 국무원이 확정한 국가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 설립되어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생산성외상투자기업(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의 신기술기업 제외)은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현지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처음 2년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세율을 50% 경감한다.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에 설립되어 신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외상투자기업은 설립일로부터 처음 3년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세율을 50% 경감한다. (2)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외상투자기업이 수출기업인 경우에는 감면기간의 만료 후, 당해 연도 수출액이 총생산액의 70% 이상인 때에는 세율을 50% 경감할 수 있으나 10% 보다 낮을 수는 없다. 수출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업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동시에 두 가지 모두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첨단기술기업이 3년간 연장하여 세율을 50% 경감받은 후에도 여전히 수출기업의 조건에 부합되는 때에는 수출기업으로 세율을 50% 경감한다. (3) 외국투자자본이 설립한 첨단기술기업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현지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3년간 연장하여 세율을 50% 경감받을 수 있으나 감면 후의 세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로 본다. 첨단기술기업이란 기업이 채용한 기술, 주요설비 등이 국가가 투자를 장려하는 종목에 속하는 것으로 선진성과 적응성을 갖춘 것을 말하며 그 제품은 국내에 부족하거나 새로 개발된 것 혹은 국내 동류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고, 수출증가 혹은 수입대체의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첨단기술기업의 심의확정은 기업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와 이에 해당하는 도시의 대외경제무역부분과 경제특구의 인민정부에서 하며, 승인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신청서, 계약서부본과 승인문서 및 종목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승인문서이다. 5. 수출기업 (1) 외국투자자본이 설립한 수출기업은 감면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 연도 수출액이 총생산액의 70%이상인 때에는 현지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세율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경제특구·경제기술개발구 및 기타 이미 15%의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수출기업이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10%의 경감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출기업이란 동시에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외상투자기업을 말한다. ① 반드시 수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② 제품이 주로 수출(위탁수출 포함)에 제공되고, 연간 수출액이 당해 연도 총생산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월된 외화잔액에 당해 연도 외화 총수입금액을 가산한 후 생산경영관련 외화지출액과 외국투자자에게 이익으로 분배될 외화를 차감한 후 잔액이 있어야 한다. 수출기업의 당해 연도 수출액이 비록 총생산액의 70% 이상에 달하였다 하더라도 수출기업이 구비하여야 할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연도에 이미 받은 경감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재투자환급 중국은 외국투자자들의 국내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받았거나 혹은 받을 이익금을 중국 국내에 직접 재투자하는 외국투자자에 대해 기납부한 기업소득세에서 재투자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업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조세감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의 재투자세액환급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환급률과 환급세액의 계산 (1) 40%의 환급률이 적용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받을 이익금을 수령 전에 직접 당해 기업에 재투자하여 증자를 하거나, 혹은 수령한 이익금으로 다른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5년 이상 경영하는 때에는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투자상당액의 기납부 기업소득세세액의 40%를 환급받을 수가 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재투자환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재투자를 5년 이내에 철회하는 때에는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경영기간은 재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로부터 계산하고, 신설기업인 경우에는 생산경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환급세액의 계산은 기업이 납부한 소득세의 실제 적용세율로 분배한 이익금을 세전이익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데, 계산공식은 환급세액=재투자금액÷(1-원래 실제적용한 기업소득세 세율과 지방소득세 세율의 합계)×원래 실제 적용한 기업소득세 세율×환급률 예제) 경제특구에 설립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1999년 당해 기업에서 취득한 이익금 100만원을 당해 기업에 직접 재투자하여 증자하였다. 당해 기업의 실제납부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15%이고, 지방소득세 세율은 3%라면, 당해 외국투자자의 재투자환급세액은 100만원÷〔 1-(15%+3%)〕×15%×40%=7.32만원이 되고, 만일 기업소득세 세율을 50% 경감받았고 지방소득세를 면제받았다면 재투자환급세액은 100만원÷〔 1-(7.5%+0%)〕×7.5%×40%=3.24만원이 된다. (2) 100%의 환급률이 적용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익금을 중국 국내에 재투자하여 수출품제조기업 혹은 선진기술기업을 설립·확장하거나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익금을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반시설항목이나 농업개발기업에 재투자하고, 5년 이상 경영하는 때에는 기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투자를 5년 이내에 철회하는 때에는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기타 외국투자자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배당금을 중국 국내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역시 규정에 따라 재투자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환급의 제한조건 (1) 재투자에 따른 환급의 대상은 외상투자기업이 아닌 외국투자자이며, 외국투자자가 재투자하는 이익금은 반드시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반드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금이어야 한다. (2) 재투자는 반드시 이익금수령 후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국외에 송금하거나 혹은 무역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가 재투자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3) 등기자본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본금에 충당하고 난 후의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다른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면서 규정에 따라 특정기한까지 자본금을 완납하기로 하고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익금으로 약정한 기한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였으나 등기자본금에 부족하였다면 당해 재투자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 (4) 직접 재투자하여 설립, 확장한 수출품제조기업 혹은 선진기술기업이 생산경영 혹은 자금 투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수출품제조기업기준에 미달하거나 심사에 불합격되어 선진기술기업자격을 취소당하는 때에는 기환급세액의 60%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배당금을 당해 기업의 주식 혹은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때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6)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청산소득을 재투자에 사용한 때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7) 외상투자기업의 중국측 투자자가 받은 이익금을 투자에 사용한 때에는 법에 규정한 재투자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환급절차 (1) 일반적인 경우 외국투자자는 재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금액과 투자기한이 기재된 증자 혹은 출자증명을 첨부하여 원 납세지관할 세무기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투자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재투자된 이익금의 귀속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증명을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기업의 장부상 주식배당금 혹은 미분배이익금 중의 외국투자자 귀속분을 확인하여 귀속연도순으로 재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2) 수출품제조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재투자하여 수출품제조기업 혹은 첨단기술기업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현지 관할세무기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일 피투자기업이 기업이 규정한 재투자환급처리기한 내에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수출품제조기업 혹은 첨단기술기업이라는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40%의 환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투자기업이 생산경영 혹은 자금투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수출품제조기업기준에 도달하는 때, 혹은 1차연도 내에 심사를 거쳐 첨단기술기업으로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시 100%의 환급률에 의거 그 차액을 추가로 환급한다. (3) 타 지역에 재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타지에 재투자를 하는 경우 원 납세지 관할세무기관에서 환급을 받는다. 만일 피투자기업이 재투자 후 5년 내에 철수를 하는 때, 생산경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출품제조기업기준에 미달되는 때, 또는 계속하여 첨단기술기업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피투자기업 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 기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투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세법과 그 실시세칙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이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이 취득한 외국기업 등의 주식배당금·이자수입·임대료수입·특허권사용료 및 자산양도수익 등 투자소득에 대해서 지급자가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무형자산을 양도한 경우 영업세를 징수하되, 본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영업세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취득한 이자수입이나 유형자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특구·경제기술개발구·연안경제개발구·상해포동신지구·대만기업투자구 및 연안개방구에서 취득한 주식배당금·이자수입·임대료수입·특허권사용료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며, 자금·설비제공 혹은 선진기술의 양도에 대한 추가적인 감면은 특구·개발구·개방구 등의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의 거주자(자연인과 법인 포함)가 국내에서 취득한 주식배당금·이자수입 및 특허권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협정세율(일반적으로 10%)을 적용한다. 국내기업 등이 약정에 따라 당기에 외국기업에 지급할 이자·임대료·특허권사용료 등 비용을 이미 당기의 원가 또는 비용에 산입하였으나 각종 원인으로 미지급한 경우에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주식배당금 등 (1) 감면규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취득한 주식배당금 등은 수입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의 세후이익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외송금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면제한다. 외국기업과 외국국적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B주식과 해외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배당금 등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한다. (2) 감면절차 외상투자기업의 주식배당금 등의 지급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므로 면세심의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2. 이자수입 (1) 감면규정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취득한 이자 등은 수입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나,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①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중국국가은행에 대한 대출이자소득 ② 외국은행이 우대금리로 중국국가은행에 대출하고 취득한 이자소득 외국은행이 국가은행간의 콜금리로 중국국가은행 및 국무원 등이 승인한 신탁투자공사에 대출하거나 혹은 은행간의 콜금리로 중국해양석유총공사에 대출하고 취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면세한다. ③ 외국은행과 개인의 중국국가은행에 예금을 하였으나 예금이자율이 본국의 예금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의 이자소득, 합영기업의 외국투자자가 배당받은 이익금을 중국국가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 역시 또한 같다. ④ 중국기업이 기술·설비 및 상품 등을 수입하고 외국은행이 판매자신탁대출을 하며, 중국측이 상대국의 구입자신탁대출이자율보다 높지 않게 지급하는 할부이자 ⑤ 설비와 기술을 제공받고 제품 등의 판매방식 또는 임가공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이자. 단, 일부는 제품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외에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이 취득한 외국기업의 보증금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과세하며, 세율은 세법의 규정과 조세협정의 규정 혹은 한정세율에 따른다. (2) 감면절차 ① 위의 ①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으나 대출협정서와 관련자료를 현지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정부 혹은 그 금융기구가 취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조세협정에 의거 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신분에 관한 증명을 지급인소재지관할세무기관에 거주자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의 ②, ④, ⑤의 경우에는 이자수취인이 면제신청을 하거나 이자지급인에게 서면으로 위탁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서·계약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국국가은행과 금융기구가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채권의 이자율이 우대금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채권발행기관이 직접 국가세무총국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소재지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국은행이 국유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직접 대출을 하고 취득한 이자소득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며, 감면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 성·시 인민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모두 대출자 혹은 차입자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특허권사용료 (1) 감면규정 국내에서 전매권·노하우·상표권·저작권 등의 사용을 제공한 외국기업이 수취한 사용료는 그 지급방식에 불구하고 수입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과학연구·에너지개발·교통산업발전·농축산임업생산 및 중요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하우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해서는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아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중 선진기술 혹은 조건이 좋은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할 수도 있다. ① 농축산임업 및 수산업발전에 노하우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즉, 토지·초지의 개량·황무지개간·자연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동식물의 신품종 배양기술·고효율 저독성 농약생산기술·과학적인 생산관리와 생태보존 및 자연재해극복에 관한 기술 ② 과학원,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연구, 실험에 노하우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③ 에너지개발 및 교통산업발전에 노하우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④ 에너지절약과 환경오염방지에 노하우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⑤ 중요과학기술에 노하우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선진기계전기설비생산기술, 핵에너지기술, 대규모집적회로생산기술, 광집적, 미세반도체 및 미세집적회로생산기술과 미세전자관제조기술, 초고속컴퓨터와 미세처리기제조기술, 광섬유반도체통신기술, 원거리초고압직류송전기술, 석탄액화, 기화 및 종합이용기술 몇 가지 특수한 경우의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과세방법을 살펴보면, ① 기술양도계약에 있어서의 전매권과 노하우기술사용료 중국기업이 단지 소프트웨어사용권을 매입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전매권사용료 혹은 노하우기술사용료는 당해 기술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기술서비스료에 포함시켜 과세한다. 시설도입계약이 없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구입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전매권사용료 혹은 노하우기술사용료는 당해 계약을 이행하고 수취하는 모든 기술서비스료와 합산하여 과세한다. 다만 당해 계약 중의 시설가액, 부품가액 및 원재료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지 노하우기술사용권만을 매입한 경우 외상투자기업에 지급한 당해 기술의 사용과 관련한 설계비, 기술지도 및 자문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료, 기술인력훈련비 등은 모든 계약에 포함되므로 노하우기술사용료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국외설비 매입의 경우 외상투자기업에 지급한 설비의 설치사용을 위한 토건설계비와 설비제조, 유지보수설계도면비용은 노하우기술사용료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하우기술 사용에 관한 설계자료, 설비의 설치사용과 제조, 유지보수에 관한 설계자료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비용은 구분이 불분명하여 노하우기술사용료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노하우기술사용료는 지급방법이나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②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전매권 혹은 판권으로 보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의 부속물품으로 간주하여 당해 소프트웨어가격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소프트웨어를 전매권, 판권(컴퓨터응용순서를 설계하는 전문언어, 기술방법, 기술비밀 등을 포함)으로 보아 양도하거나 양도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범위 등에 대해 제한조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용권을 양도하고 수취한 사용료에 대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중국측의 요구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설계 또는 개발하거나 공동으로 개발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소프트웨어전매권이나 판권의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설계개발용역을 도급받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③ 영화, 영상, 음향 등 판권수입 영화, TV영상 및 라디오음향 등의 판권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대가는 20%의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경제특구, 연안경제기술개발구와 연안경제개방구의 적용세율은 10%). 교육, 과학연구, 환경보호, 의료위생 등 방면에 제공되는 영화·영상 및 음향판권 등이 양국의 과학문화교류에 유익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권을 양수하는 기업을 통하여 소재지관할세무기관에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협정 관련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우대세율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중외합작영상작품에 대해 외상투자기업이 받은 국내배급권은 국내원천 판권소득에 속하므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나, 국외배급권은 국외원천소득에 속하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보상무역방식에 의한 노하우기술사용료 등의 지급 국내에 제공된 설비와 노하우기술에 대한 대가를 보상무역방식에 의거 제품으로 상환한 경우에는 노하우기술사용료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노하우기술을 자본으로 투자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외국합작자가 노하우기술을 가격으로 계산하여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감면절차 노하우사용료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 성, 시 인민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모두 기술도입자가 기술이전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류와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소재지관할세무기관에 제출하여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하우기술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는 노하우기술도입 심의기관이 노하우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자의 조세감면신청서 혹은 기술도입자에게 조세감면을 위탁하는 위탁서·기술도입자의 조세감면신청서·기술도입심의기관의 조세감면건의서·기술양도계약서와 협의 및 승인문서 등의 관련자료를 세무기관에 보내어 심의토록 한다. 4. 임대료수입 (1) 감면규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원천임대료수입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임대수입 ⅰ. 국내사업장은 없으나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취득하는 임대료수입은 영업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영업세를 공제한 후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하며, 임차인이 임차료지급시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만일 임차인이 국내기업 또는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임대인에게 세법에 규정된 기한에 의거 자진신고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ⅱ. 사람을 파견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일상적인 관리를 하거나 혹은 임대인이 조세협정미체결국가의 거주자 등으로 국내에 개인 등에게 부동산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위탁하거나 혹은 임대인이 조세협정체결국가의 거주자 등으로 국내에 대리권이 없는 개인 등에게 당해 부동산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시설리스 ⅰ.리스료를 보상무역방식에 의거 제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ⅱ. 1995년 이전에 제공한 설비의 경우 설비가액을 차감하고 취득하는 리스료에 대해서는 계약유효기간 내에서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설비가액을 차감하고 취득한 리스료 중에 포함된 대출이자가 만일 대출계약서와 지급이자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고 상대국가은행이 제공한 수출신용대출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자를 차감한 후의 잔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선박, 컨테이너임대 선박, 컨테이너를 중국기업에 임대하고 이를 국제운송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료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나 연안 혹은 내륙하천운송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수입에 대해 과세한다. (2) 감면절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리스회사가 금융리스방식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설비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만일 그 중 포함된 임대인의 대출이자이자율이 임대인국가의 수출신용대출이자율 보다 높지 않다면 대출계약서와 지급이자영수증에 대한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리스료지급인은 이자를 차감한 후의 잔액에 의거 원천징수할 수 있다. 5. 기타소득 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란 국내의 주택,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물과 토지사용권 등 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수익을 말한다. (1) 주식 등의 양도 외국기업과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주식양도손실은 당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조조정중인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 또는 외상투자기업이 보유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혹은 1인이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원가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있지 아니한 사업장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B주식과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취득한 순수익,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B주식과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취득한 순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토지사용권의 양도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혹은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양도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 한 잔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절 지방소득세의 감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정부는 외자유치를 권장하는 업종에 대해 실지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지의 지방정부가 제정한 지방소득세감면규정에 있어서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일부지방정부가 외국기업, 상주대표부에 대해서 부분적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외에 감면대상은 주로 외상투자기업에 한하고 있으며, 둘째, 감면대상은 대다수가 생산성외상투자기업이고, 셋째, 감면기한은 일반적으로 기업소득세와 동일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