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제(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지난 68년 이후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투기억제 수단으로 도입된 비상조치적 성격의 세금으로서 외국의 경우 최고 40%라는 고율의 양도소득세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미국의 경우 최고 20%에 지나지 않음).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장기간에 걸쳐 이익이 실현되는 자본소득이라는 특성에 맞게 세부담을 대폭 경감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극도로 위축된 건설경기로 인한 국민적 폐해가 심각한 현재의 상황하에서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 가격의 안정기조가 정착되고,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거의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고율의 비정상적인 양도소득세를 계속해서 존치시키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다.
*1) 고급주택의 범위 -공동주택 : 전용면적 165㎡이상 + 실거래가액 6억원 이상 -단독주택 : 건물연면적 264㎡이상 + 실거래가액 6억원 이상 부수토지면적 495㎡이상 + 실거래가액 6억원 이상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
1) 2년이상 보유 토지·건물 2) 2년이상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a) 3) 기타자산b) |
3천만원 이하 |
20% |
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0% |
천만원 초과 |
0% |
4) 2년미만 보유한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40% |
5) 미등기양도자산 |
65% |
6) 주식c) ①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한 非중소기업의 주식 ② 중소기업의 주식 ③ ①및②외의 주식 |
20%∼40% 10% 20% |
a)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b) 기타자산 :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법인의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c)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등록) 법인의 주식 ·거래소(코스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주식 최근 우리의 건설현장을 살펴보면 국내 건설공사 총계약액은 2001년 1/4분기에 전년동기비 20.7%나 감소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의 연이은 부도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건설 부도사업장이 20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입주지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입주대기자들이 10만여 가구에 이르는 등 그 폐해가 참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 더욱이 수출의 급격한 감소, 물가 급증, 환율 불안, 주식시장 침체 등 금융시장불안, 투자 및 소비위축, 높은 실업률 등 우리경제가 날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제2의 경제위기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 중 하나로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의 폐지를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주택관련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80%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활 될 것이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셋째, 주택경기의 활성화는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금융기관·기업들의 보유자산 처분이 용이해짐으로써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가 줄고, 고용의 90%를 점하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로 추가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일시에 폐지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일차적으로 5년간 한시적 면제조치를 취한 후(단, 고급주택 제외) 5년 후에 상황을 봐서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발표(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85㎡이하의 국민주택은 이미 분양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경기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5월 12일 당내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당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회의에서 고급 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세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처리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의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택건설경기가 활성화됨은 물론 부동산 경기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