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장기적인 절세전략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경우의 수가 많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된 후에도 관련되는 세법 규정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배우자공제 금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Min (1), (2)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2) Min ①, ② ①(상속재산가액✕법정지분율)-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
이와 같이 배우자공제의 금액이 크므로 협의분할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은 많이 분배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친이 별세한 경우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모친에게 상속재산을 적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상속시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중 현금성자산은 배우자에게 분할하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우선 배분하고 그 금융자산으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전략이 미래 피상속인의 배우자 별세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식은 자녀에게 우선 배분하라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의 대주주인 경우 회사주식은 자녀에게 우선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의 미래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미래가치 상승분에 대한 재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상속세 증가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자녀에게 우선하여 배분하라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미래가치가 상승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가치 상승요인이 큰 부동산은 자녀에게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30억까지 인정되어 당장의 상속세는 줄일 수 있으나, 곧 재상속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현재의 상속세를 좀 더 납부하더라도 미래의 상속세를 절세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라
상속세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신고기한 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액을 포함)에서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10%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고를 빨리하라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평가기준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2 이상 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5항).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일찍 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후 6개월 내의 신고일 이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라도 상속세가 추징될 일이 없습니다.
채무액을 빠짐없이 챙겨라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부채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승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에서 승계 받은 채무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연대채무․임대보증금채무․법인의 가지급금 등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을 빠짐없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명주식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라
비상장법인의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먼 미래에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 소유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재산평가․공제적용을 명확히 하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평가, 배우자공제의 올바른 적용,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사실판단,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금액의 종합한도 검토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난해한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라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거래가액인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를 받아 재산가액을 높이는 절세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배우자공제 등 공제한도가 충분한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재산가액을 높이더라도 상속세의 추가부담이 없는 경우 높아진 재산가액은 취득가액이 되어 향후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상속을 검토하라
상속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30%를 할증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이 경우 30%를 할증하여 과세되더라도 단기간 내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할증과세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대체안 분석을 통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절세를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할증과세금액=상 속 세 산출세액 ✕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 ✕30%
상속개시 후 6개월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마라
부동산 등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시가인 매매가액이 생기고 감정평가액이 생기게 되어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액재산 사후관리에 유의하라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등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한 내역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5항). 따라서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 조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이나 재분배시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재분할하는 경우 기간에 유의하라
상속재산을 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임의로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분할하는 기간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증여세 과세 여부 |
최초로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과세제외 |
상속재산의 등기 등을 한 후 |
등기 후 동일자로 재협의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
과세제외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협의분할 |
과세제외 |
상속세 신고기한 후에 재협의분할 |
과세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에 주의하라
가업상속공제는 300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여 주나 이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공제대상이 되어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5항).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다음의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이나 무실적이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④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