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相 根 /세무사Ⅰ. 서 론 Ⅱ.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례과세 현황 Ⅲ.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의 문제점 Ⅳ.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color="#008000">Ⅰ. 서 론 1.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의 의의2. 문제의 제기Ⅱ.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례과세 현황1.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세액의 분포[표 1] 부가가치세신고인원 및 세액의 분포
<목 차>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가한 부가가치(Value Added)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는 1977. 7. 1.부터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여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95년 세수입이 14조6천억원으로서 내국세의 27.5%를 점하고 있으며 단일세목으로는 세수비중이 가장 큰 조세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과세방법은 사업자가 공급한 총 부가가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가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첫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 교부하고 수취해야 하며, 둘째, 기장능력과 성실한 기장이 필요하고, 셋째,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세의식과 납세협력이 요구된다. 즉,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세법에 대한 지식, 기장능력, 계산능력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지식이 부족하고 기장능력과 계산능력이 미숙하여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세법상의 협력의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에 있어 특례과세제도(이 글에서 특례과세제도라 함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특례와 간이과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를 둔 근본적인 취지는 납세적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 장부의 기장, 신고납부 등의 측면에서 납세협력의무 수준을 완화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는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는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왔다. 과세특례범위는 1977. 7. 1. 부가가치세법 시행당시 연간 공급대가가 12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79년도부터 24백만원으로, 88년부터 36백만원으로, 96년부터 48백만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나아가 중소사업자의 세부담경감 및 납세편의도모를 이유로 96년 제2기분부터 연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과세특례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일반과세에 대한 특례과세제도로 부가가치세제의 정착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특례과세제도는 점차 그 범위를 축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세 외적인 이유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는 특례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의 과세방법상의 차이로 인하여 특례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매출누락, 세금계산서수수기피 등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제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계속 확대되어 온 것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은 간이과세자가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한 1997년의 부가가치세신고인원과 세액의 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신고인원은 총 293만명으로 이 중 법인이 6.6%, 개인일반이 34.3%, 간이과세자가 16.7%, 과세특례자가 42.4%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과세자가 59.1%로서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특례과세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수가 원칙적인 과세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수보다 많은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례과세자의 세수비중은 1.2%로서 사업자수에 비하여 너무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위: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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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신고 │1997년 │
│ ├──────┬────┼────┬───┤
│과세유형 │ 인원 │ 점유비 │납부세액│점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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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192,333│ 6.6% │ 235,123│ 82.4%│
├───────┼──────┼────┼────┼───┤
│개인일반 │ 1,004,852│ 34.3% │ 46,658│ 16.4%│
├───────┼──────┼────┼────┼───┤
│간이과세 │ 490,034│ 16.7% │ 2,58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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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 1,242,897│ 42.4% │ 845│ 0.3%│
│(소액부징수자)│ (1,080,881)│ (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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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930,116│ 100.0% │ 285,2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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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8 2. 특례과세자의 업종별 분포 [표 2]는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의 업태별 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과세특례자 인원의 경우 소매업(31.9%), 음식업(34.3%), 부동산임대업(19.2%)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태가 과세특례자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업태별 분포 (단위:명,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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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간이과세자 │ 과세특례자 │
│ ├────┬───┬────┬───┼─────┬───┬────┬───┤
│ 업태별 │ 인원 │점유율│납부세액│점유율│ 인원 │점유율│납부세액│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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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업 │ 3,927│ 0.8%│ 1,541│ 0.4%│ 29,085 │ 2.4%│ 1,49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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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매 업 │ 179,352│ 36.6%│ 88,998│ 24.9%│ 269,276 │ 21.7%│ 32,729│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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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업 │ 1,839│ 0.4%│ 707│ 0.2%│ 2,710 │ 0.2%│ 17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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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식 업 │ 200,807│ 41.0%│ 178,767│ 50.1%│ 242,671 │ 19.5%│ 35,214│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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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업 │ 12,053│ 2.5%│ 14,310│ 4.0%│ 11,291 │ 0.9%│ 1,55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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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창고│ 2,382│ 0.5%│ 1,453│ 0.4%│ 179,266 │ 14.4%│ 663│ 0.6%│
│·통신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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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4,041│ 4.9%│ 33,003│ 9.3%│ 319,438 │ 25.7%│ 19,697│ 19.2%│
│임대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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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중개│ 5,790│ 1.2%│ 2,566│ 0.7%│ 29,445 │ 2.4%│ 1,114│ 1.1%│
│·도급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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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 59,810│ 12.1%│ 35,747│ 10.0%│ 159,551 │ 12.8%│ 9,952│ 9.7%│
│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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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렵│ 15│ 0.0%│ 10│ 0.0%│ 146 │ 0.0%│ 9│ 0.0%│
│·임·어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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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18│0.0% │ 22│ 0.0%│ 18 │ 0.0%│ 0│ 0.0%│
│· 수도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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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 │ 490,034│100.0%│ 357,124│100.0%│1,242,897 │100.0%│ 102,6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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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8 한편, 간이과세자는 소매업(36.6%), 음식업(41%), 기타서비스업(12.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태가 간이과세자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소매업과 음식업에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소액부징수인원과 세액의 변동추이 [표 3]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의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인원, 부가가치세과세특례인원 및 소액부징수인원을 표시하고 있다. [표 3]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인원 및 부가가치세 소액부징수인원 변동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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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B/A │C/B │
│연도별 │과세미달인원(A) │과세특례인원(B) │소액부징수(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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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 1,856,023 │ 1,322,407 │ 278,155 │7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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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 2,010,119 │ 1,356,877 │ 249,079 │6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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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 2,060,336 │ 1,320,798 │ 429,403 │6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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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 2,119,418 │ 1,272,608 │ 867,746 │60.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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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 2,385,651 │ 1,210,563 │ 1,031,077 │50.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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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에서 보듯이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인원 중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2년도에 71.2%에서 96년도 50.7%로서 그 점유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납세자의 절반을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특례자 중 부가가치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소액부징수인원 비율이 92년 21.0%에서 96년 85.2%로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7년 부가가치세 시행당시 소액부징수금액이 7,500만원이었으나 거의 매년 인상되어 현재는 240,000원으로 상향조정된 데 기인한다. [표 4] 소액부징수금액 변동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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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77년 │ 78년 │ 79∼89년 │ 90년 │ 91∼94년 │ 95년 │ 96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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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간│750,000 │1,000,000 │2,000,000 │4,000,000 │6,000,000 │12,000,000│2,400,000 │
│매출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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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7,500 │ 10,000 │ 20,000 │ 40,000 │ 60,000 │ 120,000│ 2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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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는 세액을 매년 인상하여 높게 유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전연 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전체 부가가치세사업자의 37%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95년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 3,507천명 중 소득세를 납부한 인원은 1,387천명으로써 과세인원 비율이 39.6%에 불과하며 나머지 2,120만명(60.4%)이 소득세를 전연 내지 않는 과세미달인원이다. 이는 선행세목인 부가가치세제에 특례과세제도를 둠에 따라 매출액이 현실화되지 못한데 그 주요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만한 세제의 운영은 공평과세의 근본을 해침은 물론 좋은 세제는 모든 국민이 작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부담하면서 납세의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에도 어긋난다. Ⅲ.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점, 세무행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납세자순응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점 (1) 세부담의 불공평 사업자의 사업종류 또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간 또는 간이과세자 상호간, 과세특례자 상호간의 세부담이 다르다. 예를 들면, 연간 매출액을 4천만원으로 가정하고 과세특례자적용기준 매출규모(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가 특례포기 후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를 적용한 경우와 과세특례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사업자간의 세부담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동일 매출규모사업자간 세부담 비교 (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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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부가가│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과세특례자 │
│부가가치율 │치① ├────┬───┼───┬───┼───┬───┤
│ │ │세액② │②/① │세액③│③/① │세액④│④/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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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 5%│ 2,000│ 200 │ 10% │1,480 │ 74.0%│ 800│ 40.0%│
│ 설 ├──┼───┼────┼───┼───┼───┼───┼───┤
│ 업 │ 10%│ 4,000│ 400 │ 10% │1,480 │ 37.0%│ 800│ 20.0%│
├───┼──┼───┼────┼───┼───┼───┼───┼───┤
│ │ 15%│ 6,000│ 600 │ 10% │1,480 │ 24.7%│ 800│ 13.3%│
│ 건 ├──┼───┼────┼───┼───┼───┼───┼───┤
│ 설 │ 20%│ 8,000│ 800 │ 10% │1,480 │ 18.5%│ 800│ 10.0%│
│ 업 ├──┼───┼────┼───┼───┼───┼───┼───┤
│ │ 25%│10,000│ 1,000 │ 10% │1,480 │ 14.8%│ 800│ 8.0%│
├───┼──┼───┼────┼───┼───┼───┼───┼───┤
│ │ 40%│16,000│ 1,600 │ 10% │2,000 │ 12.5%│ 800│ 5.0%│
│ 음 ├──┼───┼────┼───┼───┼───┼───┼───┤
│ 식 │ 45%│18,000│ 1,800 │ 10% │2,000 │ 11.1%│ 800│ 4.4%│
│ 업 ├──┼───┼────┼───┼───┼───┼───┼───┤
│ │ 50%│20,000│ 2,000 │ 10% │2,000 │ 10.0%│ 8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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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 55%│22,000│ 2,200 │ 10% │2,000 │ 9.1%│ 800│ 3.6%│
│ 식 ├──┼───┼────┼───┼───┼───┼───┼───┤
│ 업 │ 60%│24,000│ 2,400 │ 10% │2,000 │ 8.3%│ 80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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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4천만원, 법정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건설업 : 37%, 음식업 : 50%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업종별로 동일한 부가가치율일 경우에도 사업자의 과세유형별로 세부담상 큰 차이가 발생하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과세방법은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동일규모의 일반과세사업자보다 과중하게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사업종류 또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상호간, 과세특례자 상호간의 세부담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되느냐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일반과세자의 세부담이 커지게 되어 사업자로 하여금 일반과세자를 기피하고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안주하려는 강한 유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과세방법은 실제 부가가치율에 관계없이 법정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계산함에 따라 국세부과에 있어 지켜져야 할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2) 근거과세의 저해 부가가치세과세방법 중에서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법은 세금계산서수수를 통하여 거래쌍방의 매출·매입사실이 자동적으로 양성화되어야 근거과세가 구현되고 탈세가 방지될 수 있다.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대상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은 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므로 공급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대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의 10%, 20% 또는 30%만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 거래가 노출되어 소득세부담이 높아지고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른 세부담의 가중과 납세절차상의 번잡이 있기 때문에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대상자는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취를 기피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며, 매입세액공제율의 비현실성과 실제매출규모의 노출을 기피하고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모든 세목의 근거과세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매입세액공제율의 비실효성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세금계산서수취를 유인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율이 30% 이하인 경우 20%, 부가가치율이 30% 초과인 경우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금계산서제출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특례자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되는 세금계산서의 매출과표에 대한 비율이 부가가치세 시행초기인 1977년 제2기 기준 32.8%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1993년에는 13.0%, 1996년에는 7.2%로서 과세특례자의 세금계산서수취가 극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수취가 저조한 것은 세금계산서수취로 인한 매출과표 증가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기피하고자 하는 것과 매입세액공제율이 너무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과세특례자 세금계산서수취실적 (단위: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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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1977.2기│1983 │1989 │1992 │ 1993 │ 1995 │ 1996 │
│구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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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표 │ 14,395│65,429│76,831│107,872 │120,248 │130,401 │ 14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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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금액 │ 4,727│16,786│19,846│17,468 │ 16,766 │ 15,584 │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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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비율 │ 32.8 │ 25.7│ 25.8│ 16.3 │ 13.9 │ 12.0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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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전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 수취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의 5%만을 공제하던 것을 1996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의 10%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세금계산서수취유인력을 높였다고 보아지나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세금계산서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혜택이 낮아 세금계산서수취유인에 대한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수취를 기피함에 따라 근거과세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가공 또는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 등에 의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4) 소액부징수의 비형평성 소액부징수제도는 납세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 시행당시의 소액부징수대상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7,500원 미만이었으나 1978년부터 10,000원 미만으로 인상하였고, 1989년에는 20,000원 미만으로 인상하였으며, 1990년에는 40,000원, 1994년부터는 60,000원, 1995년에 120,000원, 그리고 1996년부터는 240,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현재 소액부징수금액인 당해 과세기간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은 공급대가 기준으로 보면 일반업종의 경우 1과세기간 1,200만원 미만 수준이 되며 따라서 1,2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갑자기 24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되므로 납세자의 불만과 저항이 발생하며 소액부징수대상금액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불만과 저항이 커지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소액부징수대상금액이 높게 설정됨에 따라 소액부징수자로 남아 있기 위해 세금계산서수취를 거부하는 등 매출과표를 줄이는 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 부가가치세제도의 근본적인 운영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세무행정상의 문제점 (1) 경정조사의 비효율성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사업자가 기장에 의해 성실하게 신고하여야만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납세풍토는 그러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위장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세무당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처분이 경정이며, 경정의 유형은 행정편의상 조사대상에 따라 당연경정·선별경정·특별경정으로 분류하여 집행하여 왔다. 당연경정은 무신고 등 경정사유가 명백한 것이고 특별경정도 내사 등을 통하여 탈루혐의가 명백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조사대상선정기준 등 조사관리에서 중요한 업무는 선별경정에 있다. 따라서 선별경정인원을 사업자유형별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경정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권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선정하며, 경정조사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등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표 7]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선별경정인원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부가가치세 시행초기인 1978년은 총사업자 대비 일반과세자가 38.3%, 과세특례자가 12.5%를 차지하여 많은 인원을 경정하였으나 점차 경정인원이 축소되어 1990년부터 1996년까지는 일반과세자가 0.4%에서 1.0%, 과세특례자는 0.2%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표 7]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선별경정 인원 추이 (단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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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사업자 수 │ 경 정 인 원 │ 경 정 비 율 │
│연도├─────┬─────┬─────┼────┬───┬───┼───┬───┬───┤
│ │ 계 │ 일반 │ 특례 │ 계 │ 일반 │ 특례 │ 계 │ 일반 │ 특례 │
├──┼─────┼─────┼─────┼────┼───┼───┼───┼───┼───┤
│1978│ 856,387 │ 181,248 │ 675,139 │153,863 │69,411│84,452│17.97 │38.30 │12.50 │
├──┼─────┼─────┼─────┼────┼───┼───┼───┼───┼───┤
│1982│1,094,446 │ 228,260 │ 866,186 │ 34,358 │30,262│ 4,096│ 3.14 │13.20 │ 0.47 │
├──┼─────┼─────┼─────┼────┼───┼───┼───┼───┼───┤
│1986│1,293,875 │ 345,143 │ 948,732 │ 9,339 │ 8,552│ 787│ 0.72 │ 2.48 │ 0.08 │
├──┼─────┼─────┼─────┼────┼───┼───┼───┼───┼───┤
│1990│1,752,838 │ 550,780 │1,202,058 │ 3,637 │ 2,309│ 1,328│ 0.21 │ 0.42 │ 0.11 │
├──┼─────┼─────┼─────┼────┼───┼───┼───┼───┼───┤
│1991│1,894,242 │ 626,974 │1,267,268 │ 5,040 │ 2,961│ 2,079│ 0.27 │ 0.47 │ 0.16 │
├──┼─────┼─────┼─────┼────┼───┼───┼───┼───┼───┤
│1992│1,995,130 │ 672,723 │1,322,407 │ 6,100 │ 3,792│ 2,308│ 0.31 │ 0.56 │ 0.17 │
├──┼─────┼─────┼─────┼────┼───┼───┼───┼───┼───┤
│1993│2,135,731 │ 778,854 │1,356,877 │14,097 │ 8,170│ 5,927│ 0.66 │ 1.05 │ 0.44 │
├──┼─────┼─────┼─────┼────┼───┼───┼───┼───┼───┤
│1994│2,254,133 │ 933,335 │1,320,798 │11,657 │10,801│ 856│ 0.52 │ 1.16 │ 0.06 │
├──┼─────┼─────┼─────┼────┼───┼───┼───┼───┼───┤
│1995│2,376,175 │1,103,567 │1,272,608 │ 6,976 │ 6,333│ 643│ 0.27 │ 0.57 │ 0.05 │
├──┼─────┼─────┼─────┼────┼───┼───┼───┼───┼───┤
│1996│2,137,404 │ 926,841 │1,210,563 │ 5,444 │ 4,878│ 566│ 0.25 │ 0.53 │ 0.05 │
└──┴─────┴─────┴─────┴────┴───┴───┴───┴───┴───┘
※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과세자보다 납세의식이 결여되고 기장능력이 부족한 과세특례자들에 대한 과세표준현실화와 납세지도를 겸한 경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조사 실적위주의 실익을 우선하여 일반과세자 위주로 경정업무를 집행함에 따른 것으로 이는 공평과세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조성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2) 세적관리의 취약성 세무행정의 기본목표는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수확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원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있으므로 선행세목인 동시에 대중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적관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적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의 결정문제이다.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배제기준을 국세청고시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배제업태가 아닌 한 특별히 규제할 방안이 없다. 현지확인 등 관리강화와 사후관리제도가 있지만 폭주하는 업무와 담당자별 관리건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사실상 부실함이 현실이다. 지역 내 실상파악도 출장의 제한과 지역담당제, 세적관리책임제, 내무관리책임제, 종목별 전담관리제 등에서 다시 지역담당제로 전환한 후 현재는 다시 지역담당제가 폐지된 상태이다. 이처럼 세적관리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잦은 행정제도의 변화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대한 꾸준한 세적관리를 어렵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3. 납세자순응상의 문제점 (1) 과세유형전환의 기피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는 어디까지나 자력으로 장부기장이나 세금계산서발행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한 예외적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자기의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조세납부를 위한 협력의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나 형식이 요구되는데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의무이나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를 귀찮게 여기고 기피하려고 한다.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납세절차나 협력의무를 극히 예외적으로 한정하여 잠정적으로 유보된 것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세상의 제반의무를 당연히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료분산, 위장거래 등을 하기 때문에 근거과세의 기본을 훼손하고 성실한 납세자에 악영향을 미쳐 건전한 조세풍토조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 특례과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왜곡된 인식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적응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발행,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덜어주기 위한 예외적 장치이며 특정부문의 사업자에게 조세부담을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어주는 것이지 세부담에 있어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불행하게도 조선말기와 일제식민지배하에서 수탈을 체험하면서 납세의무를 기피하는 풍토가 조성되었고 이러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납세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납세자들은 현행의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를 세부담경감 또는 조세회피를 위한 우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안주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세특례자의 한계에 있는 간이과세자나 간이과세자의 한계에 있는 일반과세자는 세부담의 과중, 납세절차의 복잡 등을 내세워 기왕의 유형을 적용받기 위하여 불성실 신고, 세금계산서의 수취기피, 위장휴·폐업 등의 납세질서혼란행위를 하고 있다. Ⅳ.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현행의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는 근거과세가 이룩되고 조세부담에 있어 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99.12.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부가가치세특례과세범위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으로 단기적 추진과제와 장기적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가가치세특례과세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99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심의과정에서 과세특례범위를 정부안보다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부와 시민위를 정부안보다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정부안대로 확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개정내용은 현행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업태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한 후 이에 10%의 세율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현행의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연간 매출액 24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액부징수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특례제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없도록 하며, 현행 간이과세방법이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 48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선할 경우에 과세유형별 납세의무자수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과세자가 169만명(57.6%), 간이과세자가 16만명(5.5%), 소액부징수자가 108만명(36.9%)으로서 일반과세자와 특례과세자의 비율이 58%:42%로서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이다. [표 8]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 개선 후의 과세유형별 사업자의 구성 [현행]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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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120만명) │ │ 일반과세(169만명) │
├──────────┤ ├──────────┤
│ 간이과세(49만명) │ │ 폐지 │
├──────────┼────────────┼──────────┤
│ 과세특례(16만명) │매출액 4,800만원 / 연간 │ 간이과세(16만원) │
├──────────┼────────────┼──────────┤
│소액부징수(108만명) │매출액 2,400만원 / 연간 │ 소액부징수(108만명)│
└──────────┴────────────┴──────────┘
2. 단기적 추진과제 정부의 부가가치세개정안에도 포함된 바와 같이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세부담경감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은 첫째,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초기에 갑작스럽게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둘째, 현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률을 공제하는 세액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셋째, 근거과세체계확립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해 주던 것을 업종별부가가치율에 따라 20%∼40%로 인상하고, ② 음식업은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수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원재료인 농산물 등 구입액에 대해 적용하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3/103에서 5/105로 상향조정하며, ③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1%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2%로 인상하고 그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 5억원 미만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는 99.12.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부가가치세특례과세범위의 축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으로 특례과세대상자가 아니면서 특례과세의 우산 속에 안주하고 있는 사업자의 축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사업자의 일반과세자로의 단일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첫째, 실질적으로 일반과세자인 간이과세자와 소액부징수사업자가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일반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으로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가 엄연히 있는데 과거와 같이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강제적으로 간이과세포기를 강요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도 미가입자의 부가가치세경정조사 등 행정력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수수료부담의 과중, 과세표준의 노출 등 가맹점가입에 따른 걸림돌을 제거해줌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가입하도록 세정측면에서의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율의 인상,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의 완화, 일반국민의 영수증 수수의식의 고취 등 법적미비점의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과제이다. 3. 장기적 추진과제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의 폐지는 그동안 시민단체, 언론, 학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것이며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그러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사업자가 60%에 달하는 현재 상황에서 일반과세제도로 일시에 전환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증가와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장의무의 이행, 신고납부회수의 증가 등 납세협력의무가 일시에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간이과세자와 소액부징수사업자를 두는 부가가치세특례제도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에 특례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없애고 모든 사업자를 일반과세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가치세과세방법을 일반과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은 부가가치세과세원칙에 충실하면서 과세유형의 차이로 인한 세부담의 불공평이 해소되고, 세금계산서수수의 정상화로 재화 또는 용역의 유통과정이 투명해지며 근거과세가 이룩되고 세제와 세정의 단순화에 기여할 수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의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는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규모의 사업자간에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한편, 실제부가가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조세부과에 있어 지켜져야 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세금계산서의 수수기피로 근거과세를 저해하며, 세무행정상 경정조사 및 세적관리에 있어 취약성의 원인을 제공하며, 납세자가 세금탈루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소수의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특정사업자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다수의 성실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제도로 전락하였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는 이 글의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최소한의 특례과세제도를 두는 방안을 시행하면서 모든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특례과세제도의 폐지는 부가가치세제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