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매계약체결 잔금지급 무효 및 취소 소유권환원 │ │ ─────┼───────┼────────┼───────┼───── │ │ ↑ ↑ │ │ (A→B)취득 (B→A)환원 │ └──────────────────────────────────────┘
(1) 당초 매수자의 취득판단 계약의 무효와 취소의 효과는 당초 계약체결 당시부터 효력자체에 흠이 있어 계약자체의 불성립 내지 흠있는 법률행위가 되어 효력자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이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 지방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권자가 보아 외형상으로는 유효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에는 반사회적행위, 통정허위의 의사표시, 불법행위 등의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만큼 당연히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체결로 외형적으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그 계약내용의 위법부당성, 당사자부적격 등의 원인에 기하여 그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계약에 기하여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득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게된다. 그런데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의 행위에 따라서 과세하는 세금인 만큼 그 등기의 근원이 적법 여부에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비록 등기가 된 이후에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은 일응 유효한 것이므로 등록세 납세의무의 영향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례】사해행위에 의한 취득과 환부대상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 취소판결로 인하여 증여취득자의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고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취득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대상임(행자부세정 13407-183, 2001. 2.15.). 【판례】등기가 원인무효 등 사유로 말소 등록세부과 처분의 효력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85누858 1986. 2.25.; 82누509 1983. 2.22.). 【사례】원인무효와 납세의무의 환부문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고, 동법 제234조의9 제3항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과세부과처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입니다만,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에 취득세 환부 여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내용, 시효중단 여부 및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대판 94다35787 참조) 등에 관해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행자부세정 13407-25, 2001. 1. 8.). (2) 매도자로의 환원시 취득판단 매수자 등 취득자로부터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처음부터 거래가 없는 것으로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로 다시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때, 소유권의 환원으로 등기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비록 이전형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등기부상의 등기는 소유권말소등기에 기인하게 됨으로, 이 경우 적용하는 등록세의 세율은 기타등기(예:부동산의 경우 3,000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례】소유권의 원상회복시 취득 여부 판단 매도자와 매수인 사이에 대금지급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회복하는 원래의 소유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행자부세정 13407-828, 2000. 6.27.). 【사례】등록세의 등록세율 적용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시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매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행자부세정 13407-423, 1999. 4.12.). 【판례】원상회복과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93누11319, 1993. 9.14.). 【사례】취득 여부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전체토지에 대해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이 건 전체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가 이를 말소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대법원판결(1993. 9.14., 93누11319 및 1986. 3.25., 85누1008)에서도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것을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지방세 심사2000-520, 2000. 6.27.). 【사례】소유권말소등기로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취득세는 그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한다. 위 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에 있어서 취득은 원시취득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규정이나 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 합치라는 행위를 전제로 하여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 당시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에 의하여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그 취득의 시기만을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기경료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교환계약 당사자인 청구외 ○○○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취득하여 1995.11.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청구외 ○○○은 계약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상의 자기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4. 8.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본등기를 하여 청구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 말소되게 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10.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교환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위 ○○○의 배임적행위로 일시 상실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 사건 판결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감심 2000-257, 2000. 8.29.). 2.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
┌────────────────────────────────────┐ │ 매매계약체결 잔금지급 합의해제(1) 30일 합의해제(2) 소유권환원 │ │───┼─────┼─────┼────┼────┼─────┼────│ │ ↑ ↑ │ │ (A→B)취득 (B→A)환원 │ └────────────────────────────────────┘
계약체결에 따라 외형적으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향후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의거 당초의 계약 내용을 소급적으로 새로이 법률효과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계약내용을 이행한 경우라면 조세 채권으로의 요건(성립요건)이 발생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그 해제약정에 기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취득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함으로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1) 당초 매수자의 취득판단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납세의무가 합의해제 약정 등에 의하여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함으로 당초 매수자의 취득에는 유효한 것이다. 【판례】합의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판 95누7970, 1995. 9.15.). 【사례】취득판단과 납세의무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동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행자부 세정13407-440, 1999. 4.14.). 1)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등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요건의 성립은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는 만큼 일단 취득이 성립하면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과 법률행위가 원인무효가 되어 원천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에 기인하여 취득이 성립되면 그에 따른 효력도 발생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계약당시부터 취득이 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해제계약을 추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그 취득이 발생된 상태에서 취득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납세자에게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당초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가? 즉, 취득일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소급적으로 소멸시킨 경우에도 취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가? |
┌─────────────────────────────┐ │ 취득 증여계약해제(1) 30일 증여계약해제(2) │ │ ───┼──────┼──────┼─────┼────│ │ ↑ ↑ │ │ 납세의무(1) 납세의무(2) │ └─────────────────────────────┘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같은법시행령 제73조에 취득의 시기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일이 되며, 취득 후 30일 이내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地令 73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地令 73 ②). 따라서, 매매나 증여 등에 의거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여부의 판단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사실 여부를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만약, 그 30일 내에 해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게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①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와 등기와의 관계 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고,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나, 30일 내에 계약해제사실이 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해약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2001. 1. 1. 이후부터 개정·시행되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계약해제로 다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비록 공증증서 등에 의거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의 효력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재판에 의거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등기명의자가 사실상 소유자로「추정력」을 갖게 되며, 물론 사기강박, 무효 등의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일 이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잔금 등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등록일에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등록을 하게 되면 비록 취득 후 30일 이내에 취득사실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명확히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계약 등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 30일 이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공증증서 등에 의거 입증하더라도 그 이전에 등기·등록이 된 경우에는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② 계약해제 입증시기와 신고 |
┌─────────────────────────┐ │ 계약 잔금지급일 30일 │ │ ─────┼─────┼──────┼──── │ │ ↑ ↑ │ │ 해제입증 입증신고 │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서「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원인에 의거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잔금지급일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면 입증신고를 취득 후 3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취득 후 30일이 경과된 후에 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해약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30일 이내에 취득해제사실을 입증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해제 사실을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30일 이후에 신고하더라도 유효한 것이다. |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원인으로 계약의 해제사유]────┐ │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 │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 │ │ 시로 함(제543조). │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 │ 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 │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제544조). │ │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 │ 당사자 일반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 │ 할 수 있음(제545조). │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 │ 해제함(제546조). │ └───────────────────────────────────┘
③ 계약해제 입증서류의 범위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하는 입증서류와 범위는「화해조서·인락조서·공증증서 등」이므로 공증증서·화해조서·인락조서 이외에도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하여 입증서류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화해조서 등 3개 이외의 입증서류로 볼 수 있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검인받은 기관에 법정기간(30일) 내에 검인계약서취하원을 제출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등을 말하며, 단순히 거래 당사자의 합의서 등은 과세관청에서 객관적으로 해제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범위에 포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인받은 기관에 법정기간(30일) 내에 검인계약서취하원을 제출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계약은 해제되었지만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은 구성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와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
┌─────────────────────────────────┐ │-화해조서: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중 │ │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소송상의 화해, 제소 전의 화해에 있│ │어서 그 내용이 기재된 문서(민사소송법 143) │ │-인락조서:청구의 인락을 기재한 문서로서 청구를 이유있다고 인정 │ │한 청구인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민사소송법 206) │ │-공증증서: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 │인식표시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공증인법) │ └─────────────────────────────────┘
결과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30일 이내에 공증증서 등에 의거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됨으로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사실이 입증되면 그 해제입증사실의 신고는 30일 이후에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계약해제 입증서류의 범위는 화해조서·인락조서·공증증서 이외의 검인계약서취하에 의거 해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지방세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다고 보나, 신고납부기한 내에 계약해제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치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행심】증여계약 이후 해제시 취득 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이○○(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고 1998. 1.22.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1998. 1.23.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은 증여계약서에서 알 수 있으나, 증여계약일 (1998. 1.22.)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과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현재까지 청구인의 남편인 이○○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취소약정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심사결정 1998. 8.31. 제98-386호)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행심 제98-468, 1998. 9.30.). 【행심】증여계약에 의한 취득일부터 30일 이후에 해제시 취득 여부 판단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박○○으로부터 취득하기로 1998. 2. 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6,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키로 하였고 1998. 2.11. 그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잔금지급일(1998. 2. 4.)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도 청구인은 취득세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합의해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작성(1998. 8.)한 법무사(박○○)의 매매계약이 해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행심 제99-7, 1999. 1.27.). 2) 취득 이후 30일 이후에 합의해제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 등을 한 후 잔금을 지급하여 유효한 취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해제를 하게되면 합의해제시 당초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채권은 그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유효한 이상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에서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간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지 30일 이후에 합의해제한 사실을 입증하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판례】증여계약해제로 인한 반환취득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판 98두14228, 1998.12. 8.). (2) 매도자로의 환원시 취득판단 매수자가 당초 매도자와 합의해제약정 등의 사유로 처음부터 거래가 없는 것으로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로 다시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때, 소유권의 환원으로 등기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비록 이전형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등기부상의 등기는 소유권말소등기에 기인하게 됨으로 이 경우 적용하는 등록세의 세율은 기타등기(예:부동산의 경우 3,000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판례】원상회복과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93누11319, 1993. 9.14.). -합의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약정을 함에 따라 그 약정에 기초하여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례】취득시기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의 시기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취득일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일(2001. 1. 9.)이 되는 것이다(행자부 세정13407-316, 2001. 3.22.). Ⅴ. 특수한 취득의 유형과 취득시기 1. 주체구조부에 부착한 특수부대설비의 취득 임대부동산에 설치한 특수부대설비가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주체구조부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때에는 비록 임대부동산에 임차인이 설치한 특수부대설비이라도 특수부대설비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임대인인 건물소유주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이 건축물에 금고를 설치하거나, 리스대여회사로부터 엘리베이터를 리스하여 설치한 경우라도 그 소유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의제는 임대건물의 소유자나 리스물건을 건축물에 부착하는 건물주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나아가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원시취득시기인 사실상 사용일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연부취득 연부취득도 매매계약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비로소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방세법상에서 매 연부금을 지급시마다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 연부금을 지급한 때에 지방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부금을 지급하는 도중에 해약이 된 경우에는 중도금지급중에 해약된 것과 같이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가 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유상승계취득과는 달리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는 매년 부금지급일에 취득으로 보고 있으나 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되면 연부금지급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취득이 없는 결과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3. 생산되는 상품과 각종 동산(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의 취득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여러 공정을 거쳐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인 각종의 동산(차량 등)을 생산하여 출고하는 즉시 원시취득이 되나 비록 원시취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차량 등을 원시취득하여 동일하게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인 것이다. 이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문제과 같은 조세정책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차량 등 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는 실수요자가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의 문제도 시·도세감면조례에 의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감면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의 면적규모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의 범위는 취득 후 이를 어떤 사용목적으로 활용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객체가 과세물건으로서 부동산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동주택은 비록 부동산이지만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중복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는 분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조업체의 경우와 같이 상품(예:자동차 생산)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상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실수요자에 대하여 과세하고 공동주택의 제조업체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차량·기계장비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용으로 신축하는 것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하고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공동주택사업자가 분양용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은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상품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공동주택이 상품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의 부동산(민법 제99조 참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품 등과 같이 동산으로 보아 이를 지방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 민법 제99조 제1항: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건축물은 상품용 부동산이던 실수요자용 부동산이던 불문하고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공동주택인 건물은 주거용에 공여하는 과세대상물건으로서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건물은 용도에 불문하고 건물구조를 기준(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용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용 공동주택은 상품용 부동산이던 실수요자용 부동산이던 불문하고 모두 건물에 포함하여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주택건설사업자와 분양자에게 각각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품용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지방세 세부담이 분양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형주택에 대하여 시·도세감면조례에 의거 감면하는 것은 이중과세와는 별개 문제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구분할 때에 판매목적의 영업활동에 공여되는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구분하며 장기간의 정상적인 자가사용에 공여되는 자산을 고정자산으로 구분하는바, 재고자산은 유형의 자산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판매과정을 거쳐야 현금화된다는 점에서 당좌자산과 구분되고 건설업 법인의 분양용 건물의 신축과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토지 취득시에는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건설업 법인의 판매용 토지는 재고자산, 제조업 법인의 공장용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 따라서 상품용 공동주택을 제조법인의 상품과 같이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도 이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기업의 소유부동산 중에는 조기에 매매하여 현금화하거나 장기간 보유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1년 이내 현금화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관리를 할 뿐이며 그 자체가 과세대상인 부동산이 아니라는 규정을 한 것은 아닌 것이다. 4. 명의상의 취득과 사실상의 취득 지방세법상 등기·등록에 의한 형식상의 취득도 당연히 취득으로 인정되며 사실상의 취득을 한 경우에도 등기·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취득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때,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를 대여받은 경우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나 다만,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등록명의자, 외국인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운수업체·건설기계대여업체의 명의등록차량 중 사실상 소유자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사실상의 취득자로 보아 과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자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하나 취득 이후 기부채납시에는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5. 명의신탁해지로 취득시 취득판단 사실상의 취득자가 따로 있음에도 명의자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진실된 사실상의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는 이로써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명의자의 종전 취득도 유효한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판례】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새로운 취득판단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는 이로써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및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대판 98다12171, 1999. 9. 3.). 【사례】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3조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동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행자부세정 13407-207, 2000. 2.24.). 토지를 매매계약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계약금만 반환하고 말소등기한 것은 소유권 원상회복으로서 취득 에 해당않음(지방세심사 2000-520, 2000. 6.27.). 【사례】명의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변경등기에관한법률 제13조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의미하므로 귀문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행자부세정 13407-317, 2001. 3.22.). 6. 자기소유물건의 경락에 의한 취득 이미 취득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 등으로 경락을 받는 경우에도 취득이 존재하는 것인가? 취득은 매매 등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서 경매에 의한 취득은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비록 자기 소유의 물건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고 해석이 변경되었다(행자심 제2000-884, 2000.12.26.). 【사례】법원경락에 의한 취득 법원의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경락이전에 당해 법인이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낙찰금액이 되는 것임(내무부 세정13407-1149, 1996.10. 8.)-해석사례가 변경되었음을 유의하여야 함. 7. 수입에 의한 취득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인가 아니면 승계취득인가로 판단하는 데 따라서 취득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즉, 외국에서 이미 존재하는 물건이 국내로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전소유자로부터 이전형식으로 취득하는 형태는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반면에 비록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생성되는 것이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명확한 구분 규정은 없으나 판례의 경우 이를 승계취득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판례】영주귀국자의 재외재산반입이 승계취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이란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로 한 재산권의 취득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영주귀국자의 자기 소유 재외재산반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제23호에 해당되는 물건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의 수입에 의한 승계취득이라 볼 수 없다(대판 78누64, 1978. 6.13.). 8. 취득시효 판결에 기한 취득시기 [사실관계] |
┌────────────────────────────────────┐ │ 1994. 3.18. 1997.12. 9. 1998. 5. 4. 1999. 5.29. 2000.11.24. │ │────┼──────┼──────┼──────┼──────┼───│ │ │ │ ┌──┴──┐ │ │ │ │ 취득시효 사망 │ 상속등기 │ 취득세 취득시효 │ │ 완성 └─────┘ 납부 판결 │ │ (취득) │ └────────────────────────────────────┘
·1997.12. 9.:사망일(피상속인:최○○) ·1998. 5. 4.:상속등기(접수일)에 기한 소유권이전(최○○→최△외 8인) ·1999. 5.29.:취득세 납부(최△외 8인) ·2000.11.24.: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최△외 7인→최△) ※ 1994. 3.18 : 취득시효 완성시점 ·2000.12.27.:확정판결일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되고 동법 제247조 제1항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취득시효완성 이후 전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그 이후에 취득시효 완성에 의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미 상속에 기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교환·증여·건축 등 유상·무상취득 및 원시·승계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제105조 제9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자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되는 것이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그것이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면 시효취득자는 이 제3자에 대하여 자기가 상대편보다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그 취득한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3자로부터 다시 그 부동산이 전매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돌아왔다면 시효취득자는 시효취득의 효과를 계속하여 주장할 수 있으며(1965. 4.13., 대판 65다157·158 참조), 또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음(대판 95누7970, 1995. 9.15. 참조)으로 상속에 기인한 취득의 경우 유효하게 취득되었으므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다만, 민법 제247조 제1항의 규정은 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시효완성 이후 상속으로 취득함은 원인무효에 가까운 것이므로 취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유효하고 명백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한 취득이고,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부상 승계취득형식을 취하는 점, 판결에서 피고인이 원고에게 이전절차(승계취득)를 이행판결을 한 점을 고려한 때「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같은 취지:행자부 세정13407-226, 2001. 2.27. 참조). 【사례】시효취득 이후 상속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유효한 취득이고, 유효한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을설(환부대상이 아님) 이 타당함(행자부 세정13407-226, 2001. 2.27.). 9. 재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시기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가 새로운 토지로 환지처분을 받을 경우 새로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
┌────────────────────────────────────┐ │ 1979. 8.28. 1979.11.23. 2000. 5. 6. 2000.11.16. 2001. 이후 │ │ ───┼──────┼──────┼──────┼─────┼─── │ │ 사업실시계획 관리처분계획 공사완료 분양처분 청산 │ │ 인가 인가일 공고 고시일 │ └────────────────────────────────────┘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먼저 살펴보면 재개발사업 이라 함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3가지 유형의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한다. -도심재개발사업: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 자력재개발사업은 구청장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방법임. 따라서 재개발사업은「토지소유자(재개발조합), 지방자치단체, 제3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게 된다. |
┌──────────────────────────────────┐ │ 사업계획인가 │ │ -시행을 위한 각종 조치 병행(손실보상·수용 등 임시수용시설 설치) │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을 위한 조치 │ │ 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준공 │ │ 준공검사 및 분양처분 공고 │ │ 대지 및 건축시설의 확정,청산금 부과·징수 │ └──────────────────────────────────┘
재개발사업으로 그 공사가 완료되면 종전 토지는 새로운 토지로 변환되는 것이며, 새로운 토지의 취득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나, 분양처분고시 익일을 취득일로 보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당해 면적에 대한 사용·수익·건축이 가능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환지예정지 지정일과 그 성격이 유사함으로 이를 새로운 토지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일로도 할 수 있으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취득의 성격을 우선 검토한 다음 이에 대한 취득의 시기를 구분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재개발조합원의 취득시기는 재개발사업의 시행 후 공사가 완료된 때 재개발조합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 취득을 하게 되고 조합원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 받게되므로 조합원의 취득은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나, 재개발조합이 대지 등을 취득하더라도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을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거나(대판 84누545 참조), 조합원 전원의 총유로 귀속되는 것(대판 93누51591 참조)이며,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시설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대판 93누9170 참조)으로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의 취득시에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 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봄.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상에서도 비록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조합이라도 조합원이 건축주 또는 최초 소유자로 등재되고 부동산 등기도 보전등기가 되는 것(토지의 경우 환지등기)이며,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당해 대지 등을 배타적으로 취득하는 취득처분일로 볼 수 없고,「조합이 취득한 날에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산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개발조합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취득시기는「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나 다만,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는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청산금이 확정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산금 납부일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일 뿐, 당초 취득당시에 과표불확정 등의 사유로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지방세의 수정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추후 청산금 등이 확정되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해소할 수가 있다. ※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한, 금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환지이전까지 승계조합원의 경우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됨에 따라 승계조합원의 범위도 환지처분일(분양처분고시일) 이전까지 승계한 자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조합원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고시일 익일을 취득일로 하고 승계조합원은「청산금 납부일」로 달리 판단·운영할 경우 동일 물건에 대하여도 취득시기가 달라지며,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취득시기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대법원판결의 취지와는 모순이 발생된다. 종전에는 승계조합원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함으로 취득시기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이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청산금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운영(행자부 심사결정 제99-633호 참조)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재개발조합원의 대지나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 승계조합원 구분없이「분양처분의 고시일의 익일」로 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재개발조합 승계조합원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여보면 재개발조합의 당초조합원은「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나, 금번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만 승계조합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의 경우도 재개발조합의 일원으로서 재개발조합이 취득할 때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비과세의 적용대상이며, 승계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산금 부담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초조합원이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과세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승계조합원(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정)의 과세부분에 대하여 검토하면, 첫째, 승계조합원의 범위도 당초조합원으로부터 최초승계조합원, 그로부터 재승계조합원 … 등이 있으므로 재승계조합원도「당초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만큼 이에 포함하고, 둘째, 승계조합원에게 과세되는 범위는「환지처분 등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종전 부동산의 가액=그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나, 승계조합원이 당초에 취득한 종전 부동산가액의 범위를 보면「 취득당시 신고 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나, 환지처분 등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은「사실상 취득가액」이 되어 상호대응·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통상, 재개발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기 때문에 승계조합원은 당초 취득한 가액이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라서 취득당시 가액을 알 수 없거나 신뢰성이 없는 경우가 발생되며 셋째, 종전 부동산가액이 환지 후 분양대금보다 과다한 경우에는「초과액」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가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즉,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고려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다. |
┌──────────────────────────────────────────┐ │ 사업계획 관리처분 승계(A) 건물 재승계(B) 준공 재승계(C) 분양 │ │ 인가일 계획인가 멸실 처분 │ │ ──┼────┼────┼────┼────┼────┼────┼────┼── │ │ │ │ │ │ │ │ │ ┌──┴──┐│ │ (1억원) (1.2억원) (1.4억원) (1.7억원)│ 1.5억원 ││ └─────┘ │ │ └─────┘│ │ (청산금 │ │ 5천만원 │ │ 추가부담) │ └──────────────────────────────────────────┘
승계조합원(A)은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1.2억원을 취득하였지만 청산금 5천만원을 별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함으로 청산금(5천만원) 부분만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분양처분 이전·이후 부동산가액 대비로 그 초과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3천만원 만큼만 부담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C)의 경우에는 1.7억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초과액이 없고 오히려 (-)가 되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승계조합원이라도 과세되는 납세자와 과세되지 아니하는 납세자와의 과세불형평이 초래되는 것이다.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예: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3호 참조) 승계조합원의 과세범위는「종전 부동산가액의 초과액범위」로 산정해야 하나, 취득가액과 분양가액의 비교곤란, 취득가액의 신뢰성, 청산금 부담에 있어서 당초조합원과 동일한 절차에 의거 청산됨으로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며 승계조합원에 대한 과세범위도 「환지처분 이후 취득 부동산가액-종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범위를「청산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승계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기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이 법 시행 후에「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2001. 1. 1.)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취득일」이 관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때 취득일을「분양처분고시일」로 볼 것인가,「청산금 납부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 제103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정하여 비과세하며, 승계조합원(대지나 건축시설 자체를 멸실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함)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대판95누5172, 1995. 8.25. 참조),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승계조합원의 취득시기를 당초조합원의 취득시기와 같게 보게 함으로서 동일물건에 대한 취득시기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승계조합원에 대한 비과세적용대상은 2001. 1. 1.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되, 이때 취득일은「분양처분고시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개발관련 조합원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원(승계조합원도 포함)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은「분양처분고시일의 익일」로 하되, 건축물의 경우 분양처분고시일 이전에 사용승인이 되었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별도로 취득일을 판단하고「분양처분고시일의 익일」까지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기산일(공사비의 정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정신고토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 승계조합원의 범위: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처분(환지처분)일 이전까지의 승계조합원으로 한정함. 조합원에 대한 과세범위도 당초조합원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부분은 과세하고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환지처분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한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가액의 범위를「청산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적용시기는 2001.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분양처분고시일 익일)부터 적용하면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같은 취지:행자부 세정13407-280, 2001. 3.16.). Ⅵ. 계약의 실효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당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이 유효하게 매각한 후에 거래상대방의 해제권에 기하여 다시 소유권을 환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취득과는 달리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고 그에 기하여 다시 취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와 동시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보면 우선 소유권의 환원에 기인하여 새로이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취득행위가 없는 이상 이를 터잡아 새로운 취득이라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사례】취득 여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판단 1.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귀문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매건당 3,000원)이 적용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 규정에 의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동법 제104조 제8호 규정의「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대판 93누11319, 1993. 9.14. 및 행자부 심사 2000-520, 2000. 6.27. 참조)으로 별도의 새로운 취득행위가 없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72, 2001. 1.16.). Ⅶ. 환매취득과 비과세적용 거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특약등기에 기인하여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매권의 행사를 하게 되면 취득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 취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환매권의 행사로 유효하게 취득한 소유권이 소급하여 되돌아가 가게되면 취득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취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납세의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에서는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나.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사례】환매권행사와 취득세 비과세판단 지방세법 제110조는 일단 적법하게 매도한 부동산을 환매권의 행사로 재취득하는 경우 이를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여기에서의 환매권이란 환매요건이 구비된 때에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성립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6다324, 1987. 4.14.)인바, 청구인의 경우 환매기간으로 약정한 계약일로부터 3년(1994. 9.30.) 이내인 1994. 9.16. 환매권행사를 통보하였고, 주택조합이 환매에 불응하자 1994. 9.28. 환매대금을 공탁하였으며, 그 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비록 그 등기의 시기가 환매기간이 경과된 뒤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소정의 요건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환매권과 변제공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행자부 심사 98-548, 1998.10.29.). 【사례】환매등기 여부와 비과세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7호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매는 원래 특정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해 물건에 존재하는 매도자의 일방적인 매도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권리적 보장책으로서 환매라는 말자체가 매도자를 위한 용어이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해제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매수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환매권은 매도자만이 행사하는 것으로 볼 때,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환매되는 경우에는 합의해제 청구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3.11.30. 취득한 이 건 토지가 환매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매도자(부산광역시장)의 환매권 행사로 환매기간(1995. 8.28.∼1998. 8.27.) 내에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인 데,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환매를 추진해 왔으며, 환매기간 만료일(1998. 8.27.)이 경과된 현재까지 환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행자부 심사 98-511, 1998. 9.30.). Ⅷ. 수정신고납부와의 관계 수정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을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과세표준액 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과소 또는 과다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사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는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로는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취득 이후 사정변경으로 합의계약해제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수정신고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 수정신고납부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의 확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합의계약해제로 소유권의 취득 및 박탈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것이므로 확정과는 달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정신고납부사유에 합의계약해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판례】수정신고의 범위와 취득판단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 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중 괄호 부분은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신고 또는 수정신고만을 한 납세의무자에게도 권리구제의 기회를 열어 줄 필요성이 있고,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기존의 세입자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잔금은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대판 99두5955, 2001. 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