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97. 9.30. 이전 │ 1997.10. 1. 이후 │ ├──────────────────┼─────────────────┤ │ 법인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 │ 법인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 │ │ -설립시:70% │ -설립시:70% │ │ -주식취득:10% │ -주식취득:10% │ │ -과세대상 주식 비율:70%+10%=80%│ -과세대상 주식 비율:증가된 10% │ │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 │ -설립시:50% │ -설립시:50% │ │ -증자시:10% │ -증자시:10% │ │ +60% 전부 과세대상 아님│ +60% 전부 과세대상 │ │ -주식취득:10% │ -주식취득:10% │ │ +70% 전부 과세대상 │ +70%-60%=10%만 과세대상 │ └──────────────────┴─────────────────┘
2.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 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서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 92누11138, 1994. 5.24.)이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3.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 이동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 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전체소유 주식비율에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및 심사결정(행심 제2000-808호, 2000.11.28.)에서 확립된 것이다. 4. 주식양도로 일반주주로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로 된 경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地令 78 ③). 【사례】 |
┌───────────────────────────┐ │ 5년 이내 │ │ 1995.1.1. 1996.1.1. 1998.1.1. 2000.1.1. 2001 │ │──┼─────┼─────┼─────┼─────┤│ │ ↑ ↑ ↑ ↑ │ │ 설립시 증자 주식취득 주식취득 │ │(주식 70%소유) (45%) (60%) (80%) │ │ 과세대상:10% = 80% - 70% │ └───────────────────────────┘
5.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명의개서가 주식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대법 98두7619, 1999.12.28.)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 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 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아(대법 92누11138, 1994. 5.24.)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된다(대법 91누1704, 1992.10.13)는 점, 당초부터 법인의 주식을 실명으로 취득한 성실한 납세자는 과세되고 주식을 차명(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명의개서로 취득한 자에게는 과세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이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조세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 판례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은 소유권 이전으로 배타적 권리 행사를 보장받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행심 제2000-822호, 2000.11.28.)라고 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이하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명의개서(주주명부에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는 주식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6. 납세의무의 확대 (1) 연대납세의무 과점주주를 형성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은 공동사업자의 개념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地法 105 ⑦). (2) 제2차납세의무 1)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취지 제2차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지방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헌재 93헌바49, 1997. 6.26.).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반복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위헌소원 결정(헌재 93헌바49, 1997. 6.26.)에서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함은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을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규정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1998년 말에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1999년 말에 각각 개정되어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되었으나 세정운영상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부종성과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보충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과점주주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할 세액 중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종전의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는 과점주주는 법인이 납부할 세액 중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분 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청산인·사업양수인 등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이 있었으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1998년 말에, 지방세법 제22조는 1999년 말에 각각 단서를 신설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를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도록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책임 한계와 형평을 이루도록 되었다.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 부족체납세액×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제2차납세의무세액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4) 실질적 과점주주 여부 입증 책임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된다(대법 95누13203, 1995.12.22.;대법 95누14770, 1996.12. 6.). Ⅳ.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 과세대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은 일반취득세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즉「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11종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산 등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아직 당해 법인이 그 자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과세표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그 후 자산재평가 결정의 소급효에 따라 증액된 분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대법 83누103, 1983.12.13.),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라 할지라도 과점주주의 취득의제 당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원가로 자산총액속에 포함되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이다(행심 제2000-386호, 2000. 5.30.). Ⅴ. 세 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일반적인 취득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2%이고,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중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 등의 중과세대상이 있으면 과점주주에게도 중과세율(10%)이 적용된다. 이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상 별도로 규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에게 비업무용토지가 있을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중과세율(10%)이 아닌 일반세율(2%)이 적용된다. 그 이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의 소유토지에 한하여 성립되므로 법인이 아닌 자(과점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가 성립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Ⅵ. 비과세·감면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한 면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법인에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과점주주가 된 시점(납세의무성립일)에 당해 법인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면 과점주주도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지만(감심 제99-349호, 1999.11.23.), 과점주주가 된 시점(납세의무성립일)에 당해 법인의 비과세 또는 감면기간이 경과한 경우이거나 당해 법인이 감면요건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 99두6897, 2001. 1.30.) 예를 들면 당해 법인이 농공단지 안에서 토지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과점주주가 된 자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후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위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및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권강웅, 축조「지방세법해설」, (주)조세통람사, 2001. ·김한기,「지방세판례. 심사취소사례총람」, 세경사, 2000. ·행정자치부,「지방세심사결정서」, 2000. 5.∼11. Ⅶ. 과점주주의 취득세 관련 주요 심사결정례 〔1〕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행심 제2000-807호, 2000.11.28.) |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 │ │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정리회사의 운영을 │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 │ │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 │아니한다(취소). │ └─────────────────────────────────┘
【처분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개발의 총발행주식의 49%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7. 8. 4. 다른 주주로부터 51%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등 729,252,680원(가산세 포함)을 2000. 4.20.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개발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공적 수탁자가 되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 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 개시 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 92누11138, 1994. 5.24.)할 것인바, 청구인은 ○○개발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소로 결정한다. 〔2〕과점주주 내부간의 주식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 제2000-808호, 2000.11.28.) |
┌───────────────────────────────┐ │장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 │에 해당되므로 주주가 장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점주주 내부간의 주│ │식이동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 └───────────────────────────────┘
【처분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박○○외 3인(박△△, 박××, 박□□)이 청구외 ○○보험(주)의 주식 40.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이 장인인 청구외 하○○로부터 주식 120,000주를 증여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의 주식 소유비율이 종전의 40.3%에서 56%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박○○외 3인 중 박△△이 장인인 청구외 하○○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보험(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56%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판단시 1인으로 보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에 주식이 이동되었을 뿐, 전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56%)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친족관계에 있는 여부는 주주 또는 사원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박△△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청구외 하○○는 박 △△의 장인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분명하므로, 청구인 박△△이 청구외 하○○로부터 주식 120,000주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점주주내부간의 주식이동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56%)의 증가가 없음에도 청구외 하○○를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하겠으므로 취소로 결정한다. 〔3〕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명의개서가 주식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 제2000-202호, 2000.11.28.) |
┌───────────────────────────────┐ │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 │ │ 한 것은 소유권이전으로 배타적 권리행사를 보장받는 주주로부 │ │ 터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 │ 해당된다(기각). │ └───────────────────────────────┘
【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의 주식 68.76%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 7.14. 타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그 소유주식 증가비율(31.24%)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이건 주식 증가분(31.24%)은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김○○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실질주주명의로 실명전환하고 명의개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결정요지】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대법 87누97, 1987.12.22.)이므로, 소유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은 소유권 이전으로 배타적 권리행사를 보장받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기각으로 결정한다. 〔4〕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법 여부 (행심 제2000-386호, 2000. 5.30.) |
┌────────────────────────────────┐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 │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 │ 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 │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경정). │ └────────────────────────────────┘
【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가 1988.2.17. (주)□□(당해 법인)의 설립당시 발행주식 19%를 소유한 상태에서 1993. 6.30. 증자에 의하여 청구인이 7.31%를 ○○(주)가 36.23%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62.54%)가 된 후 1994.12.23. 청구인이 31.1%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93.64%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 38.41%(7.31%+31.1%)에 대하여 취득세 등 547,095,300(가산세 포함)을 1999.10. 7.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첫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이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므로 1994.12.23.에 추가로 취득한 주식 31.1%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 이건 과세표준액에 포함된 제세공과금은 기업회계상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 장부상 취득가액에 기장되었지만, 취득과표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첫째, 대법원 판결(대법 98두11731, 2000. 3.16.)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1994.12.23. 추가로 취득한 주식 31.1%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소유주식(38.41%)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둘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 83누103, 1983.12.13.)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4.12.23. 다른 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31.1%)을 추가로 취득할 당시 이미 제세공과금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원가로「자산총액」속에 포함되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제세공과금은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경정으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