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大 性/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목 차]Ⅰ. 채권보유기간 과세도입 및 개정취지 Ⅱ. 거주지 등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과세 1. 원천징수의제 2. 높은 세율적용에 따른 원천징수 3. 낮은 세율적용에 따른 원천징수(환급) 4.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 5.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6.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 작성방법 7. 채권 등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Ⅲ. 법인관련 채권보유기간 과세 Ⅳ. 경과이자의 계산과 실예 Ⅴ. 맺음말Ⅰ. 채권보유기간과세 도입 및 개정취지 (1)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과세를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2) 채권보유기간과세 완화를 통한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채권의 이자를 지급할 때 그 수령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의 중도보유자가 채권의 이자지급 또는 만기도래하기 전에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최종보유자에게 과세하였다. 즉,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 직전에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매도하면 그 동안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직전연도인 1995년에 들어 각 금융기관이 채권에 대한 과세가 이자수령자(최종보유자) 과세방식인 점을 이용하여 만기 직전 재매입방식에 의하여 종합과세 회피가 가능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판매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 말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채권을 만기 전에 중도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2001. 7. 1.부터는 종전과 다른 방식의 채권보유기간과세방식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는 종전의 채권보유기간별 과세방식이 채권의 원활한 거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통한 비용을 절감하고 환매조건부채권 및 채권대차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채권시장의 구조 선진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12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된다. 채권보유기간 과세방법과 관련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 │
│배금 원천징수세율:20% │배금 원천징수세율:15%로 인하 │
│ * 개인:15%(2001년 이후) │ *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 │변동없음(25%) │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에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채권매도법인이 원천징수 │대한 원천징수제도 폐지 │
│ │-실제 이자지급자가 이자지급시 원 │
│ │천징수 │
│·채권거래법인은 보유기간이자에 대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해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납 │상당액 공제(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부시 공제 │ │
└──────────────────┴─────────────────┘
-경과규정(소득세법 부칙 제8조 및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제3항) ·2001. 7. 1. 시행(법 시행 후 최초로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채권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법 시행 전과 시행 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법 시행 후 당해 채권이자 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기존방식대로 원천징수(행정자치부, 세정 13407-189) 한편, 개정된 채권 등의 보유기간과세방식이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① 세후단가에 의한 매매 현재는 매매시점마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인이 원천징수함에 따라 세전단가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1. 7. 1.부터는 이자지급시의 최종소유자가 전체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제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경과이자에 대한 세금만큼을 세전단가에서 차감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② RP(환매조건부채권) 및 대차거래 활성화 RP매도시 매도자의 이자소득으로 의제할 수 있는 현금의 수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시부터 RP매도시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액의 선납문제가 발생하고 과세 및 회계처리에도 업무번잡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2001. 7. 1.부터는 RP 및 대차거래에 수반되는 원천징수 부담과 이자소득 귀속자와 담세자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 이들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Ⅱ. 거주자 등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과세 거주자 등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과세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에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는 방식이다. 2001. 7. 1.부터는 종전의 채권보유기간 과세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채권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였는데 2000. 7. 1. 전후 채권보유기간 과세방법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①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보유자에게 각각 귀속시켜 종합과세하는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나, ②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 중도매매시 채권의 매수 또는 매도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던 것을, 2001. 7. 1. 이후부터는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이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원천징수의제하여 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③ 따라서, 종전에는 이자지급시 뿐만 아니라 채권의 중도매도시에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했으나, 2001. 7. 1. 이후부터는 거주자 등의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15%보다 높은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이 채권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높은 세율에서 15%를 차감한 세율로 원천징수), 채권 등의 매수법인이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과 세액상당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실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지급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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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채권보유기간 과세방식 비교 ┃
┃ ┍━━━━┯━━━━━┯━━━━━━━━┯━━━━━━━━━━━━━━┑ ┃
┃ │구 분 │1995년이전│1996. 1. 1.∼ │ 2001. 7. 1. 이후 │ ┃
┃ │ │ │2001. 6.30. │ │ ┃
┃ ├────┼─────┼────────┼──────────────┤ ┃
┃ │□ 이자 │·이자수령│·보유기간별 이 │·좌동 │ ┃
┃ │소득의 │자의 소득 │자 상당액을 보유│ │ ┃
┃ │귀속 │으로 귀속 │자에게 각각 귀속│ │ ┃
┃ │ │ │ → 종합과세 │ │ ┃
┃ ├────┼─────┼────────┼──────────────┤ ┃
┃ │□ 원천 │·이자를 │·중도매매시: │·중도매매시:원천징수의제 │ ┃
┃ │징수 │지급하는 │채권의 매수 또는│-채권의 매수법인 │ ┃
┃ │의무자 │자 │매도법인 │-원천징수영수증교부 및 지 │ ┃
┃ │ │ │ │급조서 제출 │ ┃
┃ │ │ │·이자지급시: │·이자지급시:이자를 지급 │ ┃
┃ │ │ │이자를 지급하는 │하는 자 │ ┃
┃ │ │ │자 │ │ ┃
┃ ├────┼─────┼────────┼──────────────┤ ┃
┃ │□ 원천 │·이자지급│·이자지급시 뿐 │·중도매도시:원칙적으로 │ ┃
┃ │징수하 │시 원천징 │만 아니라 채권의│원천징수하지 않음 │ ┃
┃ │는 방법 │수 │중도매도시에도 │ -15%보다 높은세율 적용자 │ ┃
┃ │ │ │원천징수 │가 매도시 원천징수 │ ┃
┃ │ │ │ │ -개인 ↔ 법인간 거래시 개 │ ┃
┃ │ │ │ │인의 보유기간에 대한 소득과 │ ┃
┃ │ │ │ │세액상당액을 법인이 국세청 │ ┃
┃ │ │ │ │에 지급조서 제출 │ ┃
┃ │ │ │ │·이자지급시:전체이자에 │ ┃
┃ │ │ │ │대하여 원천징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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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에 대한 채권보유기간과세를 완화함과 더불어 법인의 채권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법인의 채권 중도매매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고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제도로 전환함과 더불어,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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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종전(2001. 7. 1. 이전)의 채권보유기간 과세방법 ┃
┃ ┃
┃ ┃┌────── 각 보유자별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
┃ ┃┌─①─┐┃┌─②─┐┃┌─③─┐┃┌─④─┐ ┃┌─⑤─┐┃ ┃
┃ ┣━━━━━╋━━━━━╋━━━━━╋━━━━━━╋━━━━━┫ ┃
┃ ┃←법인A→ ┃←개인B→ ┃←개인C→ ┃←법인D→ ┃←법인E→ ┃ ┃
┃ 발행일 만기일 ┃
┃ (직전이자지급일) (이자지급일) ┃
┃ * 만기일에 발행기업(甲)이 상환(또는 이자지급) ┃
┃ ┃
┃(1) 법인A가 개인B에게 매도하는 경우 ┃
┃ ·원천징수세액:법인A 보유기간이자상당액①×20% ┃
┃ ·원천징수의무자:법인A(자진납부) ┃
┃(2) 개인B가 개인C에게 매도하는 경우 ┃
┃ ·원천징수세액:없음〔②×15%(또는 B, C간 합의한 세율)만큼 가격에만┃
┃전가〕 ┃
┃ ·원천징수의무자:없음 ┃
┃(3) 개인C가 법인D에게 매도하는 경우 ┃
┃ 개인C의 자기보유기간 입증여부(즉, 전단계거래인 개인B와 개인C간의 ┃
┃거래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보유기간 증명)에 따라 상이 ┃
┃ ┍━━━━━┯━━━━━━━━━━━━━━┯━━━━━━━━━━┑┃
┃ │ │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
┃ │ │ │않은 경우 │┃
┃ ├─────┼──────────────┼──────────┤┃
┃ │1.원천징수│·개인C가 D에게 매각하는 │·좌동 │┃
┃ │시기 │때 │ │┃
┃ │2.원천징수│·법인D │·좌동 │┃
┃ │의무자 │ │ │┃
┃ │3.원천징수│·법인D가 개인B와 개인C에 │·법인D가 개인C에 대│┃
┃ │방법 │대하여 보유기간별 분할 원천 │하여만 원천징수 │┃
┃ │ │징수 │〔(②+③)×15%〕 │┃
┃ │ │ ┌B:②×15% │ -지급조서도 C에 대│┃
┃ │ │ └C:③×15% │하여만 (②+③)이자 │┃
┃ │ │ -지급조서는 법인D가 ②와 │를 작성하여 제출 │┃
┃ │ │③에 대하여 각각 작성 │ │┃
┃ │ │ -세액은 C로부터 징수 │ │┃
┃ │ │ ⇒C는 B로부터 매입할 때 │ │┃
┃ │ │세금을 미리 매매가격에 반영 │ │┃
┃ │4.종합과세│·개인B:익년도 종합소득신 │·개인B:세액공제 불│┃
┃ │시 세액공 │고시 ②×15% 공제 │가 │┃
┃ │제법 │·개인C:익년도 종합소득 │·개인C:익년도 종합│┃
┃ │ │신고시 ③×15% 공제 │소득신고시 (②+③) │┃
┃ │ │ │×15% 공제 │┃
┃ └─────┴──────────────┴──────────┘┃
┃(4) 법인D가 법인E에게 매도하는 경우 ┃
┃ ·원천징수세액:법인D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④×20% ┃
┃ ·원천징수의무자:법인D(자진납부) ┃
┃(5) 법인E가 발행기업 갑에 만기상환받는 경우 ┃
┃ ·원천징수세액:법인E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⑤×20% ┃
┃·원천징수의무자:발행기업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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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2001. 7. 1.부터 적용되는 개인의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원천징수의제 거주자 등이 법인으로부터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채권의 이자를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자의 지급일 또는 채권의 매도일에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채권의 매수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거주자 등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지급조서를 매수일 또는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所法 46 ②). 이 경우 거주자 등이 당해 채권을 법인에게 매도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 등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불구하고 15%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1) 채권 등의 범위(所法 46 ①, 所令 102 ①)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②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금융기관이 발행한 통장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통장을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금융보험업법인이 증서의 발생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하는 어음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제외 -금융기관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포함하지 않음 ③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④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⑤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 상기와 같이 보유기간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102조와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주식을 제외한 양도가능한 모든 유가증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채권 등의 매도 및 이자 등의 지급범위 1) 채권 등의 매도범위 채권 등의 매도범위에는 일반적인 매도 외에 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도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를 포함한다(所法 46 ②). 2) 이자 등의 지급범위 이자 등의 지급범위에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료 지급뿐만 아니라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所法 46 ②). (3)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 |
┌──────────────────────────────┐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채권의 액면가액×적용이자율×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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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이자율 ①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채권 등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와 기타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된다(所令 102 ⑤). ⅰ)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표면이자율 ⅱ) 기타채권: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 + 할인율 - 할증률 ②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한다. ③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부터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2) 보유기간 보유기간계산방법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 등의 지급일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며, 이 경우 매수일과 매도일 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所令 102 ④). 3) 보유기간 입증방법(所令 102 ⑧) ①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②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여 확인 ③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함)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4)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계산 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한 경우의 수익증권 보유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아래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所令 102 ⑥). 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ⅱ)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ⅲ)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ⅳ)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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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국채통합발행제도 ┃
┃1) 국채통합발행제도의 개념 ┃
┃ 일정기간 내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같게 함으로써 동일 ┃
┃종목의 발행금액을 대량화하는 발행방식 ┃
┃ (예) 2000. 4. 1. 3년만기(만기일 2003. 4. 1.) 국채 1조원을 표면금 ┃
┃리 8%로 발행한 후, 2000. 5. 1.에 만기일 2003. 4. 1., 표면금리 8%로┃
┃1조원을 발행 ┃
┃ ⇒ 만기일 2003. 4. 1., 표면금리 8% 국채종목이 2조원으로 ┃
┃ 증가하는 결과 ┃
┃ 2) 국채통합발행제도 도입이유 ┃
┃ 과세대상이 되는 일반채권의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표면이자율 ┃
┃에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차감하여 계산하나 공개시장에서 발행하 ┃
┃는 국채의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않고 표면이자율만으 ┃
┃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일정기간동안 발행되어 만기와 표 ┃
┃면금리가 동일한 국채는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함. ┃
┃ ① 동일종목의 발행물량을 대량화함으로써 국채유동성을 제고하고 국 ┃
┃채발행비용 절감 ┃
┃ ② 국채유동성 증가로 국채거래가 활성화되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
┃채지표금리 형성 ┃
┃ ③ 국채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분산발행이 가능해 짐으로써 1회 대량발 ┃
┃행에 따른 발행금리 상승과 미낙찰 가능성을 방지 ┃
┃ ④ 일부 기관의 과점 등으로 시장압박(market squeeze)이 발생할 경우┃
┃통합발행을 통하여 국채가격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 ┃
┃3) 국채의 발행시 입찰참여자는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까지 감 ┃
┃안하여 할인·할증액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할인·할 ┃
┃증액에 부과(환급)될 조세가 국채가격에 포함되어 낙찰시 미리 납부 또┃
┃는 환급되는 셈이 되므로 할인·할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환급)를 하 ┃
┃지 않더라도 국고입장에서 보면 과세하는 것과 같은 결과 ┃
┗━━━━━━━━━━━━━━━━━━━━━━━━━━━━━━━━━┛
2. 높은 세율 적용에 따른 원천징수 (1) 의제원천징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5%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1과 같이 (개인보유기간이자상당액×15%)를 원천징수 의제한다(所法 46 ③). ①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30%(所法 129 ① 1호 가목) ② 비실명이자소득 40%(所法 129 ②) ③ 비거주자원천징수세율 25%(所法 156 ① 3호) ④ 비실명자산소득 90%(금융실명법 5) (2) 실지 원천징수 및 납부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높은세율-15%)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높은 세율-15%」를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매도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所法 46 ③). 2) 원천징수 이유 채권 등 거래시 15%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이 채권중도매도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높은 세율에서 15%를 차감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당해 이자지급일 또는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동일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게 하여 채권거래를 원활히 하고 원천징수를 효율화하기 위함이다. 【사례】 세율이 25%인 비거주자가 채권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보유자) 법인A 개인 법인C
│ ────── │ color="#0000FF">─────── │ ──────── │
(보유기간) 매수 B 매도
·법인C가 비거주자인 개인보유기간(B기간) 이자상당액에 10% (25%-15%)를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 ·15%는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 제출 3. 낮은 세율 적용에 따른 원천징수(환급) (1) 의제원천징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1과 같이 「개인보유기간이자상당액×15%」를 원천징수 의제한다(所法 46 ④). (2) 낮은 세율 적용에 따른 환급 1) 환급신청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15%-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所法 46 ⑦). 2) 즉시환급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등은 채권매출확인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여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서를 납세지(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수한 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所令 102의2). 【사례】 세율이 10%인 비거주자가 채권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보유자) 법인A 개인 법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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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매수 B 매도
·법인C가 비거주자인 개인보유기간(B기간) 이자상당액에 15%를 적용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 제출 ·비거주자는 개인보유기간(B기간) 이자상당액에 5%(15%-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4.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 (1) 15%세율 외의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인 경우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금융실명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15%세율 외의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에게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所法 46 ④). ①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 ② 개인보유기간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채권 등의 매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채권 등의 매도거주자 등에 대한 높은 세율 ③ 지급금액 중 ① 및 ②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15% 【사례1】 25% 세율을 적용받는 자(예:비거주자)가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보유자) 법인(15%) 거주자(15%) 비거주자(25%) 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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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A 매도 B 매도 C 지급일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세율을 달리 적용 -비거주자 보유분 이자(C기간):25% 적용(①) -다른 자 보유분 이자(A+B기간):15% 적용(③) * 비거주자가 자기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B+C)기간 이자에 대하여 25% 적용(所法 46 ④ 후단) 【사례2】 10% 적용받는 자(예:비거주자)가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보유자) 법인(15%) 거주자(15%) 비거주자(10%) 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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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A 매도 B 매도 C 지급일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세율을 달리 적용 -비거주자 보유분 이자(C기간):10% 적용(①) -다른 자 보유분 이자(A+B기간):15% 적용(③) * 비거주자가 자기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A+B+C)기간 이자에 대하여 15% 적용 【사례3】 개인보유기간중 개인보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위와 동일 |
(보유자) 15% 40% 30% 25%
법인 개인(갑) 개인(을) 개인(병) 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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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A 매도 B 매도 C 매도 D 지급일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세율을 달리 적용 -개인(병) 보유분 이자 (D기간):25% 세율(①) -개인(을) 보유분 이자 (C기간):30% 세율(②) -개인(갑) 보유분 이자 (B기간):40% 세율(②) -다른 자 보유분 이자 (A기간):15% 세율(③) (2) 15% 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인 경우 ① 개인보유기간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채권 등의 매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채권 등의 매도거주자 등에 대한 높은 세율 ② 지급금액 중 ①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15% (3) 채권보유기간 입증 여부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귀속 ①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이 15%보다 높은 세율인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 등에게 귀속 ②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당해 거주자 등이 당해 채권 등을 이자 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간주 (4) 개인보유기간 입증 여부에 따른 과세차이 ①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거주자 등이 개인보유기간 중 당해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법인은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각각 개인별 이자상당액으로 계산 ②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所法 46 ⑤) 5.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거주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중간예납추계액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所法 46 ⑥). 1)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중도매도한 경우:(①+②) ① 보유기간이자상당액×15%(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환급을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제외) ② 보유기간이자상당액×(높은 세율-15%) 2)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6.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 작성방법 (1)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세액과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 (2)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 등 총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 7. 채권 등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1) 일반적인 적용례 소득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2001. 7. 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8(2000.12.29. 법률 제6292호)〕. (2) 특례적용 2001. 7. 1. 이전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 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 7. 1. 이후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소득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1】 □ 만기(이자지급일) 10.31.인 채권(액면가액 10,000원, 이율 12%)을 2001. 1. 1. 발행(취득)한 경우 □ 법인이 2001. 7. 1. 이후 개인에게 매도하고, 개인이 10.31.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종전 규정을 적용 |
┌──── 700────┐ ┌── 100 ──┐ ┌─── 300 ───┐
법인취득 7. 1. 8. 1. 10.31.
│ ←──────── │ ───────→│ ←────────→│
1. 1. 법인(7개월) 매도 개인(3개월)
채권발행일(취득일) 이자지급일(만기일)
·8. 1. 법인이 자기보유분 이자 700에 대하여 원천징수 -(600×20%)+(100×15%)=135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10.31. 지급자가 개인보유분(300)에 대하여 원천징수 -(300×15%)=45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사례2】 □ 개인이 2001.7.1.이후 법인에게 매도하고, 법인이 10.31.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 700────┐ ┌── 100 ──┐ ┌─── 300 ───┐
개인취득 7. 1. 8. 1. 10.31.
│ ←──────── │ ───────→│ ←────────→│
1. 1. 개인(7개월) 매도 법인(3개월)
채권발행일(취득일) 이자지급일(만기일)
·8. 1. 법인이 개인보유분 이자 700에 대하여 원천징수 -(700×15%)=105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10.31. 지급자가 법인보유분(300)에 대하여 원천징수 -(300×15%)=45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사례3】 □ 법인이 2001. 7. 1. 이전 개인에게 매도하고, 개인이 10.31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 400────┐ ┌── 200 ──┐ ┌─── 400 ───┐
법인취득 5. 1. 7. 1. 10.31.
│ ←──────── │ ───────→│ ←────────→│
1. 1. 법인(4개월) 매도 개인(6개월)
채권발행일(취득일) 이자지급일(만기일)
·5. 1. 법인이 자기보유분 이자(400)에 대하여 원천징수 -(400×20%)=80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10.31. 지급자가 개인보유분(600)에 대하여 원천징수 -(600×15%)=90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사례4】 □ 개인이 2001. 7. 1. 이전 법인에게 매도하고, 법인이 10.31.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 400────┐ ┌── 200 ──┐ ┌─── 400 ───┐
개인취득 5. 1. 7. 1. 10.31.
│ ←──────── │ ───────→│ ←────────→│
1. 1. 개인(4개월) 매도 법인(6개월)
채권발행일(취득일) 이자지급일(만기일)
·5. 1. 법인이 개인보유분 이자 400에 대하여 원천징수 -(400×15%)=60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10.31. 지급자가 법인보유분(600)에 대하여 원천징수 -(200×20%)+(400×15%)=100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