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의 재산세를 6월16일과 6월30일 사이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금이지만, 납세자의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항상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가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된 자료에 의해 부과징수를 한다. 재산세를 납부할 때에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교육세 등을 함께 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분납과 물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01년5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는 자가 1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가 형식상으로는 부과 징수되는 세금이지만 실무상으로 관할 구역내의 공장의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액을 해당 시·군·구청에서 모두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기업의 경리실무자가 재산세액을 산출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필자 註
1. 재산세의 성격2. 재산세의 과세방법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4. 재산세 과세대상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5. 재산세관련 신고의무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재산의 범위에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만 포함하고 있으며, 재산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고 당해 시·군·구에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인세가 아니라 물세의 성격을 갖는다. 즉, 납세자가 전국의 다른 지역에 재산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거나, 납세자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다른 사람과 차별적인 것은 당해 지역의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징수하는 세금이다. 과세권자가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선박 또는 항공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개별 당해 과세표준,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地法190②].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地法189). 즉, 매년 5월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1년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다. 재산세가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 또는 기업체의 경리실무자의 입장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고지된 세액이 적정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리실무자의 입장에서도 당해 법인의 재산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장 등의 건물의 경우에 연중에 건축물의 증감이 계속 발생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납세고지서를 교부받는 절차를 적용하였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즉,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는 존재한다. 그러나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 규정은 없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地法192②].
1.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1) 건축물(2) 선박(3) 항공기2.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등(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적용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어있다. 이러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181조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략하게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地法104].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2①]. ②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 시설물 현행 지방세법 제180조에는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해당하는 것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地法180].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0년12월29일 개정된 후에 2001년3월28일에 재차 개정되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 규정된 승강기·발전시설·냉난방시설 등은 2001년3월28일 세법 개정에 의하여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선박이란 기선·범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납세지는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다만,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한다[地法181].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한다. 납세지는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이다.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더라도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비과세·감면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 제5장과 조세특례제한법 제4장 등에서 지방세에 대한 면제·경감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地法183, 184].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국가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매수계약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한다. 다음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地法184]. ①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등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기타 공익목적사업에 비영리사업자가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건축물 또는 별정우체국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② 임시사용 건축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③ 일정한 선박 비상재해구조용 등 일정한 선박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④ 철거명령 상태 또는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상태의 건축물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1) 중과세대상 사치성재산(2) 중과세 세율2.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1) 중과세 대상 공장용 건축물(2) 중과세 적용 배제(3) 중과세 세율3. 시지역 주거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1) 중과세 대상 재산(2) 중과세 세율
재산세의 경우 표준세율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과세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사치성재산으로 중과세하는 것은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고급선박이다. 이러한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취득세 세율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은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의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재산세 세율이 0.3%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무겁게 중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재산세에 대하여 5년간 중과세를 적용한다[地法187].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용 건축물이라도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은 제외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이 산업단지 등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 공장용 건축물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는 중과세되는 공장의 범위와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일반세율인 0.3%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1.5%]을 적용한다. 과밀억제권내의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시지역의 주거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러한 공장용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율[0.3%]의 2배인 0.6%를 적용한다.
1. 재산세의 과세표준(1) 시가표준액의 적용(2) 건물의 시가표준액 계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지법187]. 여기에서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1조와 시행령 제80조에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납세의무자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아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과정만 소개하기로 한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항목별 지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1) 건물 시가표준액의 산식 위에서 설명한 항목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시가표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가감산특례] |
① 신축건물 기준가액 신축건물기준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된 금액이다. 시장·군수 등은 기준가격의 5%범위내에서 가감하여 기준가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01년 현재의 신축건물기준가액은 165,000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구조지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연와조 등 구조면에서의 강약을 기준으로 지수를 부여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조가 100이고 기타 항목을 포함하여 8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다. ③ 용도지수 주거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 활용용도의 가치에 따라서 7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지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2 이상의 용도에 공용되어 있어 주된 용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위치지수 당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격[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분]을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을 것을 전제로 지수를 부여한 것이다. ⑤ 경과연수별 잔가율 경과연수에 따라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는 율이다. 건물의 구조별로 서로 다른 내용연수와 상각율을 부여하고 상각율에 근거하여 잔가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⑥ 가감산특례 가감산특례는 개별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조정이 필요하여 가산율·감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나 고층건물·연건평이 넓은 건물 등에는 가산율을 적용하고, 전용면적이 일정기준이하이거나 주택의 차고 등에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2) 실무에의 적용 실무상으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앞의 산식으로 모두 적용하여 하기는 어렵다. 본사·공장 등 다양한 건물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 앞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 보다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 조견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건물시가표준액 조견표]는 소책자로 발간되기도 하며, 최근에는 cd로 제시되기도 하므로 당해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조견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앞의 산식의 내용은 이해하고 있어야 시가표준액 조견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2. 재산세의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인 건축물·선박·항공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준세율제도이므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주택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타의 과세대상의 경우 중과세를 제외하고는 0.3%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 재산세의 분납2. 재산세의 물납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분납과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地法26의3, 26의4].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물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地法26의4]. 분납의 방법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세2. 공동시설세3. 지방교육세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기에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서 감면규정[예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37조의 세율[0.2%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재산세와 함께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도시계획세도 납부하게 된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地法239]. 건축물 관련 공동시설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소방공동시설세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가액을 각 급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세율을 구분하여 체차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화재위험건축물의 경우 중과세[2배]를 적용한다. 공동시설세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약간은 복잡하지만 지방세법 제24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지면관계상 여기에서의 설명은 생략한다. 공동시설세의 비과세·과세기준일 및 납기 등은 재산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地法238의2].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도 부담하므로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