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의 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한다 ▣ 어음할인료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마일리지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회사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진다
법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자수익을 수령시 금융기관은 지급액의 15%(2001. 6.30.까지는 2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수령하는 법인의 입장에는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법인이 상대방에게 특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1.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다음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⑵ 이자소득으로 보는 사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당초 계약시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장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법인 46013-1840. 1996. 6.27.). 이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외국법인이나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할주민세도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2. 어음할인료 ⑴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3-2340, 1999. 6.22.). 【예시】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90일자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해설】 ① 2001. 3.31.
1)퇴직금 6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세액은 14,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② 2001. 6.30.
** 3,000,000(이자)×(25%+2.5%)=825,000(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③ 2001. 9.30.
4.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이자지급액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 전 제도에 의하고, 변경 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 후 제도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되, 변경 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소득 46012-733, 2000. 3.17.).
1.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⑴ 인터넷구매를 통한 할인금액 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 46011-21097, 2000. 8.25.). ⑵ 사은품 제공금액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 46011-21044, 2000. 7.26.).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증여가 아니다(附通 6-16-4). ⑶ 회계처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증품은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과세소득으로 보는 사례 ⑴ 경품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한다(소득 46011-21019, 2000. 7.22.). ⑵ 광고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인터넷 광고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이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주는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타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는 날로 한다(소득 46011-21285, 2000.11. 2.). ⑶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경품의 대가를 금전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다(부가 46015-2223, 1999. 7.30.외 다수). 다만,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현물로 지급하는 경품 ⑴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 1)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수치는 가정치임)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구입·지급시-
*당첨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임 (주1) 부가가치세:1,000,000×10%=100,000 (주2)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1,000,000×22%(주민세포함)=220,000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구입·지급시-
주3) 당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므로 광고선전비에서 차감처리하였음 2) 회사가 생산한 제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조원가:1,000,000 판매가액:1,500,000 -지급시-
**당첨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임 주4) 부가가치세:1,500,000(사업상 증여는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임)×10%=150,000 주5)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1,000,000×22%=220,000 ⑵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1)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수치는 가정치임)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구입·지급시-
(주6) 경품의 소득세대납액 [1,000,000(경품가액)+100,000(동 부가세)]×0.28205=310,255 【검증】 경품액=1,000,000(경품가액)+100,000(부가세)+310,255(대납세액)=1,410,255 소득세 1,410,255×0.2=282,050 소득할주민세 282,051×0.1= 28.205 310,255 순 지급액=1,410,255-310,255=1,100,000(부가세 포함)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구입·지급시-
2) 회사가 생산한 제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조원가:1,600,000 판매가액:2,000,000 -지급시-
(주7) 부가가치세:2,000,000×10%=200,000 (주8)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1,600,000(경품)+200,000(부가가치세)]×28.205%=507,690
Ⅰ. 이자소득 |
①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②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所通 16-1). 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가의 일부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 (목적물 수령일) 60일(이자 없음) 어음만기일 ↓↓ 30일(공정거래위원회고시이자지급 연9%1)주1) 2000. 6. 1. 이후 교부하는 어음분부터 적용하며, 2000. 5.31. 이전에 교부하는 어음의 할인료는 연 12.5%를 적용한 다(2000. 5.2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4호) ⑵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 등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중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所得 46011-306, 2000. 3. 3.). 3. 퇴직금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그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법인 46012-733, 2000. 3.17.; 소득 46011-634, 2000. 6. 9. 등). (사례) ㈜ a는 2001. 3.31.자로 근속연수 10년이 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퇴직금을 6개월에 걸쳐 3회 분할지급하고,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는 연 6%를 지급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금액단위:원) | ||||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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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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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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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3.31 | 200,000,000 | - | ||
2001.6.30 | 200,000,000 | 3,000,000 | ||
2001.9.30 | 200,000,000 | 6,000,000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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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 600,000,000 |
대)
|
현금예수금미지급금 | 186,000,000 14,000,0001)400,000,000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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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이자비용 | 200,000,000 3,000,000 |
대)
|
현금예수금 | 202,175,000 825,000** |
차)
|
미지급금이자비용 | 200,000,000 3,000,000 |
대)
|
현금예수금 | 202,175,000 825,000 |
(참고) 퇴직소득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가 그 귀속시기이며, 원천징수시기는 퇴직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所法 147).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본 사례에서는 퇴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시기인 2001. 3.31.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4,000,000원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
Ⅱ. 사은품과 경품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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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부가가치세대급금 | 1,000,000 100,000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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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또는 미지급금) | 1,100,000 | |
차)
|
현급 | 320,000*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예수금(원천세) | 100,0001) 220,0002)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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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1,100,000 |
대)
|
현금·예금(또는 미지급금) | 1,100,000 | |
차)
|
현급광고선전비 | 320,000△100,0003) |
대)
|
예수금(원천세) | 220,0002)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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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1,000,000 |
대)
|
제품 | 1,000,000 | |
차)
|
현급 | 370,000**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예수금(원천세) | 150,0004) 220,0005)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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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부가가치세대급금 | 1,000,000 100,000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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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또는 미지급금) | 1,100,000 |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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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410,255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예수금(원천세) | 100,000 310,2556) |
【참고】소득세 및 주민세를 대납하는 경우 대납세액의 계산 대납세액을 χ라 할 경우 (경품가액+χ)×0.22(기타소득세 및 주민세)=χ 0.22 χ=경품가액 × ------------- = 경품가액×0.28205 1 - 0.22 약 28.205%가 대납세액이 되며 결국 128.205%가 경품금액이 된다.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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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1,100,000 100,000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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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또는 미지급금) | 1,100,000 |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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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310,255 |
대)
|
예수금 | 310,2556) |
차)
|
광고선전비 | 1,600,000 |
대)
|
제품 | 1,600,000 | |
차)
|
광고선전비 | 707,690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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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예수금예수금(원천세) | 200,0007) 507,6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