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은 7월1일이고, 신고납부시기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이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20%의 가산세 부담이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사업소용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인 사업자에게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한 본래의 납세의무가 존재하며, 임대인은 주된 납세자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2001년7월1일부터 2001년 7월10일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설명하였으며, 재산할 사업소세를 설명하면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간략하게 확인하였다..................필자 註
사업소세는 시·군·구세에 해당하며 목적세로서 다음과 같이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된다.
1.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당해 시·군·구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만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으로서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이다. 1) 사무소·사업소의 의미와 면세점 ① 사무소·사업소의 의미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인적설비]란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물적설비]란 설비에 대한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의 기타 설비를 말한다. ②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면세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월 통상인원]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을 의미한다. 2) 종업원의 범위 종업원할 사업소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① 계약의 범위 여기에서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인정[地令204②]하는 반면, 국외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는 상근 종사자는 물론이고, 무근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細則243-4]. ③ 경영주의 포함여부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당해 경영주는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회장·사장·대표이사 등도 모두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종업원의 총급여액 종업원의 총급여액에는 상여도 당연히 포함하지만,
소득세법의 제12조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급여는 제외한다[地令203].
(2)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구내에 사업소를 둔 자(“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다.
2. 재산할 사업소세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시·군·구내에 사업소용 건축물을 보유하는 경우에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인데, 이하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기준일 및 면세점 (1)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1일이다. 매년 7월1일 현재에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주가 1년 분의 사업소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7월2일 이후에 새로이 사업소가 설치되었더라도 당해 연도의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다. ① 6월30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2001년 중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경우에도 6월30일 이전에 사업소를 폐지한 경우에는 2001년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를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7월1일 현재에 1년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면세점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의 과세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地令212]. 면세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사업소별로 판단한다. 즉, 사업체가 현장별로 사무실 등 물적설비 갖추고 종업원을 계속 근무토록 하는 경우에는 그 현장별로 면세점여부를 판단한다[세정13407-1311, 1996.11.16.].
2.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납기 및 가산세 (1)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납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地法250②].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2000.12.30.개정)이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가산세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즉, 사업소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1. 과세대상 건축물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소용 건축물이므로 사업소와 건축물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소의 범위는 앞에서 확인했으므로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를 확인하기로 한다.
(1) 사업소용 건축물 재산할 사업소세에서의 사업소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의 건축물과 동일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地令202].
(2)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물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 도서실·박물관·과학관 ·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구내이발소·탄약고 등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산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실무상으로 과세대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는 것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비과세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한 비과세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분류되는데
지방세법 제245조와 제245조의2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地令211①].
2.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1)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등의 시설물만 있는 경우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등의 시설물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계산한다[地令202①(2)].
(2)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地令202②].
(3)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서 사업소별로 신고납부한다. 그런데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한다[地令210①].
3. 재산할 사업소세의 세율 (1) 일반세율 재산할 사업소세의 일반적인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 미터당 250원이다. 시장·군수 등은 시·군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로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일반세율은 제한세율인 것이다.
(2) 중과세율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다음의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2배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업소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②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1. 재산할 사업소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자 (1)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다[地法244].
(2)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경우 지방세법[제251조]은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세권자의 직권조사누락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에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성립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도 사업소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며,
지방세법 제85조[포탈된 징수금의 추징]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누락된 경우에도 보통징수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임대용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동 건축물이 사업에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 건축물에서 임대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은 임차인의 사업소용 건축물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의의 지방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란 주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을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부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도
국세기본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방세법 제19조∼제24조 사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재산할 사업소세에서는 일반적인 제2차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음과 같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할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地令206①].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방세법 제245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즉, 건축물 소유자가 본래의 입장에서 비과세대상자라고 할지라도 당해 건축물이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