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일반법인-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감면세액상당액(농특세차감후의 것)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적 립하여야 함 ▣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은 적립대상에서 제외함 ▣ ③ 중소법인은 감면세액상당액을 상환기간1년6월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2년내),사 업용자산의 매입·건설위한 투자(5년내)에 사용하여야 함 ▣ ④ 감면세액을 규정대로 미사용시 추징하며 이자상당가사액은 1일 3/10,000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에 의하여 (열거된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에 대하여) 그 감면등을 받는 내국법인은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감면세액등(감면등을 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00.12.29일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개정에 의하여 01.1.1이후개시연도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중소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을 하지 아니하며,당해 감면세액상당액에 대하여는 상환기간 1년6월이상인 사채 및 외화차입금 또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상환 또는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차입금의 상환은 감면받은 후2년내에,사업용자산에의 투자는 5년내에 하여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정함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보다 더 넓다.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다만,상시사용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1) 규모기준 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할 것
예)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이하일 것 광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이거나 자본금이 30억원이하일 것 대형종합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이거나 매출액이 300억원이하일 것 (중략) 기타모든업종 :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거나 매출액 20억원이하일 것 |
나.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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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시근로자는 직전사업연도 매월말일현재의 상시근로자수의 평균액으로 하되 ② 직전사업연도이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말일현재상시근로자수의 평균에 의하고 ③ 창업 또는 합병한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창업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말일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한다. ④ 일용근로자·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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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금은 직전사업연도말일기준으로 판정하며 ②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은 다음 ③,④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함 ③ 자본금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직전사업연도말일기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하고 ④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중 큰 금액으로 한다. ⅰ.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ⅱ.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
라.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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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며 ②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으로 한다. ③ 직전사업연도이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함한금액에 의하고 ④ 창업 또는 합병한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창업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연환산액)으로 한다. |
2) 독립성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2) 중소기업해당업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해당업종중 제한적으로 열거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만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시행령별표에 있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기업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3) 판정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그 규모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기본법2조3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②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이전에 규모기준을 초과하게되는 경우 ③ 중소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인 경우
(4) 중소기업범위기준의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기본법시행령부칙제2항) 종전의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개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2001.1.1)이후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감면세액상당액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장기채무상환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감면세액상당액을 감면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내에 다음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 1년 6월이상인 다음의 사채의 상환 ①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있을 것 ② 차입금이 당해 거주자(중소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으로 확인될 것
2) 상환기간 1년 6월이상인 외화차입금의 상환 3) 상환기간 1년 6월이상인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의미함)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이라 함은 사채의 발행조건 또는 차입조건상의 상환기간이 1년6월이상인 것을 의미한다(통칙123-108).
(2) 사업용자산의 매입·건설을 위한 투자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감면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중소법인에 대하여 감면세액상당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적립의무를 배제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2001.1.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00.12.29법률개정부칙 제2조).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감면세액상당액에 대하여 처분가능이익의 부족등의 사유로 적립을 하지 아니한 분은 추후의 처분가능이익이 있게되는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은 여전하다고 본다.
2001이후개시하는 과세기간분 감면세액상당액에 대하여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즉 적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기업이 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은 대차대조표의 공시(주석사항)상 처분이 제한된 잉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임의적립금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종전규정에 의한 감면분에 대한 적립금을 처분가능잉여금의 부족등의 사유로 01.1.1이후 개시연도에 적립한 것은 처분이 제한된 잉여금으로 주석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면세액상당액의 사후관리요건에 맞추어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사용한 금액은 그 미사용 또는 미달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즉 2년내 채무상환을 하지아니한 경우 그 2년 , 5년내 자산매입등을 하지아니한 경우 그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면세액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이자상당가산액은 감면연도과세표준신고일부터 추징사유발생연도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에 1일 3/10,000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감면분에서 농특세부과분을 차감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비록 법인세 추징은 감면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을 것이나 추징세액이 법인세순감면액에 한하므로 기납부한 농특세를 환급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