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01년 3월에 배당결의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시기의제규정이 적용된다. ▣ 임금협상의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그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다. ▣ 추가지급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귀속시기가 다를 때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해당연도의 세법규정과 원천징수세율, 그 조세부담의 책임과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에 개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각 소득의 지급의제시기이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所通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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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②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④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 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⑥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
⑴ 주요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주요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所令 46).
배당소득의 종류 |
수입(귀속)시기 |
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⑵ 다음의 의제배당 ① 감자 등의 경우 ②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③ 해산의 경우 ④ 합병의 경우 ⑤ 분할의 경우 |
·잉여금 처분 결의일 (주주총회일 또는 사원총회일) ·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자본전입 결정일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분할합병등기일 |
⑵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및 지급시기의 의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위 ⑴의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시기와 같다. 다만,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所法 132 ①).
⑶ 사례 ㈜갑의 제10기(2000. 1. 1.∼12.31.)의 대표이사인 김성실주주에 대한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배당결의일:2001년 3월 26일 ·배당금:200,000,000원 회사는 일시적인 자금상태의 경직으로 2001년 6월 말일까지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갑의 세무처리는?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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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실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잉여금처분결의일로 3월이 되는 2001년 6월 26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2001년 7월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김성실주주로부터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① 2001년 6월 26일(지급시기 의제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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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배당금주1) |
3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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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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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
33,00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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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00년 12월 31일자로 배당처분에 대하여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하였을 것이므로 미지급배당금과 상계처리한다. 주2) 소득세 200,000,000×15%=30,000,000 소득할주민세 30,000,000×10%=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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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01년 7월 10일 납부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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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
3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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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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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33,000,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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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원천세 대납분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익금산입대상인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法令 89 ⑤, 法則 44 1호) |
⑴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수입(귀속)시기는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며, 근로소득의 발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所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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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상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②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주주총회일 또는 사원총회일)이며 ③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귀속)시기가 된다. |
⑵ 근로소득의 지급시기의제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所法 135, 所令 191 2호,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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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12월 31일 ②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1월 31일 ③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그 3월이 되는 날.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경우로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인정상여) 가. 정부가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으로 인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기타소득:소득금액변동통지서 를 받은 날 나. 법인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기타소득: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의 신고기일 |
⑶ 추가지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所通 137-1).
⑷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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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가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시기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등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추가로 지급받은 반납급여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 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32조의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소득 46011-61, 2000. 1.15.). ③ 근로소득의 재연말정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의 추가지급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함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이 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소득 46011-358, 2000. 3.15.). |
⑴ 퇴직소득의 수입(귀속)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이다. "현실적인 퇴직"이란 고용관계 내지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所則 17, 所通 22-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②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③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④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⑤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⑥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⑦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⑧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⑨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⑩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다음날 당해 사용자의 일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법인의 대주주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③ 기업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④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의 근로자가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⑤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 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
⑵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시기는 퇴직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所法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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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